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690억 4889만 9000원보다 158억 1099만 5000원이 증가한 7848억 59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823억 3973만 8000원으로서 137억 456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25억 2015만 6000원, 20억 65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합쳐서 719억 5390만 7000원, 16억 91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5억 6624만 9000원으로 3억 742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액 총 세입을 보면 158억 109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에서 4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44억 37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8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사업에서 54억 734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3억 71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4.43% 증가한 1841억 5981만 1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액의 2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허가과의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로 건설과 명성교 재가설 8억 원, 그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80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3.59% 증가한 총 4574억 348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3688억 2214만 7000원, 특별회계 886억 12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말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상태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가용재원을 파악하여 세출재원을 재배분하여 불용액을 줄임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 성격을 가지므로 꼭 필요한 세입‧세출의 변동사항만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산 편성된 사업비가 전액 불용되거나 과다 불용된 사업비는 편성목적, 집행시기,불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도 말 편성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은 사업비의 연도 말 집행가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급적 신규 사업 편성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7년도 추경의 경우 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지원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신규 사업 추가 재원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의 편성목적에 맞게 적극적 추경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상비 등 집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연도 말 대규모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대상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것이 예측될 때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추경편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과다한 명시이월의 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예산편성 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붙임 명시이월 사업총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세부 심사자료 현황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증액 편성된 예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위험교량시설로 판정받은 금곡교 보수사업에 30억 원, 명성교 재가설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판곡지구 등 15개 지구에 29억 8600만 원, 이 사업은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도시과의 나노교 건설사업과 연계한 접속 도로계획도로 편입보상비 40억 원 중 16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하남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신생동 원심탈수기 및 부대설비 시설사업비로 2회 추경까지 10억 5390만 원에서 가축분뇨슬러지 탈수 설비 신설을 위한 5억 431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아리랑천문대 건립사업에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43억 원에서 40억 원을 증액하여 8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에 바이오연구센터 편입부지 대체부지 추가매입비 6억 800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 53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지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증설 6억,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붙임 증감 사업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