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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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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준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2월 25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분쟁조정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명칭을 따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법률에 근거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법제처의 요청과 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고 또한 여러분 책상 위에 배부된 내용도 아마 그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근거와 조례의 목적인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및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1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2호는 넘어가고요. 3호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통상 다른 조례들을 보면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더 중립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가, 나, 다, 라, 마. 가 같은 경우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래서 통상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국장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아닌 것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는 50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의 견해는 상위법령에 근거, 위임조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제7항에 따른 근거 및 위임조항이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발의의원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제7조제3항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의 개정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란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거나 2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단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관련조례입니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2, 3항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4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에서 5호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날인”입니다. 서명과 가운데 점 그 다음에 날인의 해석을 발의자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서명과 날인 중간에 있는 점은 ‘및’이나 ‘또는’ 중 무엇으로 해석을 하시는지요. 요즘 인감도장도 서명인감으로 변하고 있지요. 금융기관의 금전거래도 날인은 사라지고 서명제도가 전환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및’으로 법규적 해석을 하여도 시대에 따라 국민의 편의성을 쫓은 것이므로 ‘및’이나 ‘또는’ 의미를 떠나서 법규상 무방하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인지, 발의자님과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요즘 민원현장을 가보면 억지와 떼쓰는 민원인을 가끔 접합니다. 선출직 의원이나 집행부가 무한의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법규 내에 권한만 있는 것으로 법규 내에서 주민의 입장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때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본인의 주장을, 또한 주위에서 참으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소영웅심에 들떠서 자기의 주장이 매우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의 견해를 100% 반영되기를 원하는 민원인들이 간혹 계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우리구 조례이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2조 ‘조정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에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의 사고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독신청인의 분쟁조정 내용이라도 민원인 1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3일 내에 무조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 등 공무원 5인과 변호사 등 민간인 6인, 1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일 내에 민간인 6인이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1인의 과반수 6인, 공무원은 5인으로 하고 민간인 1인인 6인은 쉽겠지만 이러한 구성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까칠한 민원조정 신청인은 집행부의 견해대로 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위원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제13조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호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하물며 본 의원은 저러한 사항도 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 또한 무조건 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다음 16조에는 ‘조정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인의 입장에서 점포들을 끈질기게 호소와 설득을 통한 심사안을 작성한 조정안을 조정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에 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인이 강북구의 조정안에 불복하고 서울시에 조정안을 신청할 경우 강북구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행정 낭비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요. 본 의원의 견해는 1인의 민원 정도는 조정위원회가 아닌 담당자와 팀장, 과장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세로 임하면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점포주와 원만한 조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집행부 몇 인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조정될 건을 행정을 낭비하는 위원회 소집까지 번거롭게 굳이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고 적정한 것인지 기획재정국장님과 제안하신 의원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승

구본승의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구본승의원입니다. 질문하신 박문수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질문하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답변을 더 잘 준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1명에 대한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1명도 강북구 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과 조례 제도는 1명일지라도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한 것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후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총괄적 답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는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의 연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50명의 연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강북구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분쟁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도 법에서는 50명을 받으라는 어떠한 규정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50명을 받아야 됩니다. 법체계는 다 아실 것이고, 구민이 최소한 1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올바른 제도이겠습니까? 우리 조례가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1명이라도 서명 없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올바른 제도라는 판단 하에 우리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법제처의 판단, 해석이 아니라 법과 조례에 대한 해석에 대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법제처의 해석을 득한 것이지요. 그렇게 제기한 것인데 그것 또한 박문수의원님은 “법제처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제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상위법에 근거를 받았느냐, 위임을 받았느냐 이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1명의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연서명 없이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조례처럼 50명의 연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50명의 연서명은 부담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판단 하에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찬성을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명·날인에 관련돼서는 우리 부칙에 여러 서류에 대한 서명·날인을 제가 발의한 것도 있고 박문수의원님이 의견진술하시면서 제기하신 사항도 있어서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다 바꾸었는데, 아까 보여주신 협의회 회의록 관련된 서명·날인은 별표에 있는 각종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꾼 것과는 별도의 서류가 아닌가. 회의록의 서명·날인은 회의록에 대한 서명·날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서류의 서명 또는 날인과는 다른 서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끄집어 와서 여기에다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회의록에 대한 서명·날인은 그 회의록을 최종 확정함에 있어서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하라는 것이지 그 해석을 왜 이리로 붙이느냐, 다른 것을 왜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3가지에 대한 총괄적 답변과 세부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회의진행에 있어서 선례로 진행했던 것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와서 자기의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장이 허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권리는 보장을 해주되 그 시행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후적인 대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자고 허가를 했는데 저는 그 건이나 지금 여기에서 제기하는 건이나 같은 것 같아요. 1명일지라도 그분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권리는 보장을 해주고 그것이 남용될 것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발생된다면 그 이후에 연서명을 받도록 한다든지 사후적 대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에도 그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제11조에 ‘조정신청의 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1명일지라도 그분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이 하는 이야기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쟁조정의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먼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건은 작년도나 그 전 해에도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50인을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이크를 크게 하시든지 말씀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이 50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일 처음 준칙안이 발의된 것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준칙안이 발의될 때 50인 이상 연서로써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2005년도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처음 개정하게 되었고 작년에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50인 연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례집 100선에 등록돼서 저희한테 회신이 됐습니다. 전 지자체에 회신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사실상 2004년도에 50인 이상의 연서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상위법령이나 어디에 인원수를 규제하거나 규정된 사항들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서명·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고 법령해석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법에서도 보증방식에서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으로 보여서 날인과 서명의 효력이 같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는데 ‘서명·날인’이 무엇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지요?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으로 두 가지 다 혼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동시에 혼용한다?) 예, 다음은 조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조정안을 작성하여 작성한 결과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그 조정서를 확정해서 작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일 이내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3일 이내에 당사자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는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간사가 3일 이내에 조정신청자와 당사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의원님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서울시 조례와 우리 조례 회의록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서명·날인은 ‘및’이나 ‘또는’으로 혼용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대로 칩시다. ‘또는’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및’이라는 말은 동시입니다. 2개 다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 밑에 부동산정보과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계약 공인중개사의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동시이행관계이지요. 날인을 빠트리거나 서명을 빠트리게 되면 처벌규정에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입니다.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13조에 위원장의 거부 중지권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일 이내에 무조건 소집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사 권한이 있습니까? 간사는 단지 회의를 진행하면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위원회 무조건 소집해야 됩니다. 법규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법령근거 및 규제의 신설로 인한 정비 협조요청을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법제처 견해에 동조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 제36조제7항을 간과하여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일선행정, 실무행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인의 민원 정도는 담당팀장, 과장 등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점포주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위원회 입장에서 조정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억지성 민원 1인의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 소집, 쉽지 않지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공무원 아니면 변호사 등 6인에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1인당 최하 7만원에서 10만원, 한번 소집에 42만원에서 60만원이 소비됩니다. 1회 민원으로 3일내 부구청장 등 공무원 5인과 변호사 등 6인, 10인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 이것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 또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강북구가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하는 강북구가 아닌 혹 나만이 최고이고 나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조례 자칫 극단적인 이기주의 화합이 아닌 분열의 강북구를 조장할 수도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50인이 과다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것처럼 10인, 15인 등으로 적극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즉흥적이 아니고 깊게 고민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시 같은 조 제2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함에 따라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조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종전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급받은 주차권을 제출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그러한데 일단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시비와 강북구 구비로 중복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구의회에 보고한 사실에 근거해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서면답변을 하실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제 답변내용을 제가 받아보면서 걱정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 이 자리에 다시 재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시비, 구비로 중복편성된 2억 4,000만원을 모두 지원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에 실시하는 문화재청 공모에 우선등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기록물 목록화 등 기초작업의 결과만을 가지고 문화재청 공모에 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문화재청 공모에 동학 관련 기록물 등이 신청될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합이 벌어질 경우 우선등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국·내외 학술세미나, 국·내외 언론 홍보,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서는 당초보다 증액된 시·구비 2억 4,000만원 조기지원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은 상황변동에 따라 등재추진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복편성된 시·구비 2억 4,000만원을 전액 지원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년 예산심사 시에 구의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1억 2,000만원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뒤집는 것으로 구비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 예산심의권을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원들, 강북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출근거가 부족한 예산낭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특혜시비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2014년 4월 등재추진위 법인설립 후에나 강북구청에서 그것도 먼저 연락해서 등재추진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등재추진법인 설립과정은 몇 년에 걸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인이 설립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애초부터 우리 강북구는 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어떻게 알게 돼서, 연락을 해서 작년 4월, 1년도 안된 상황이지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법인 설립 전에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등재추진위원회가 예산확보 등에 주책임이 있는 것이고 강북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지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만약에 시비 1억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바로 등재추진위원회는 구비로만 사업을 기획했을 것입니다. 현재 등재추진위원회는 그때그때 다르게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등재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노력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강북구에게는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작년 추경과 본예산 심사시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뜨거운 논쟁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을 다룬 상임위원장으로서 저희가 보고 받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을 뒤집으면서까지 구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초과집행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시의원도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의 이런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해하실 것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낭비와 특혜시비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집행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부구청장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문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구본승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소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4·19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되는 일정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4·19기록물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2017년 8월에 유네스코 본부에 최종 등재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에 기본 작업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올해 9월달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우선등재기록물 공모에 등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기본 작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올해 우선등재 신청을 하고 아울러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기업으로부터 후원금도 받을 계획이었는데 2014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구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억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에서 구비 1억 2,000만원 편성된 것 외에 별도로 서울 시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서울시 예산심의과정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9월에 실시하는 문화재청 공모에 우선등재대상에 우선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경쟁대상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동학 관련 기록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자칫하다가는 우선등재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 제외가 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9월 이전에 몰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 지원가지고는 부족하고 2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등재위원회에서는 구비 1억 2,000만원 외에 별도로 서울시에 편성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4·19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면 강북구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4·19국립묘지와 더불어서 우리구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조명 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 4·19혁명 기록관이 강북구에 건립이 된다면 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와 함께 4·19기록물 등재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이왕 추진한 것이라면 반드시 올 9월달에 문화재청 우선등재대상에 선정이 되고 2017년도에 유네스코 기록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하철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짧게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구의회가 6,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6,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 지출되는 구비 6,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견제·감시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구의회 구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온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요 질문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구의회의 사실관계를 무시하면서 예산낭비까지 되는 것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것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미흡한 답변이라고 보여지고요. 답변하실 때 등재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어차피 편성권이 있으니까 강북구에서 구청이 구의회에다가도 1억 2,000만원을 본예산으로 올렸고 별도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구 관련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 사안을 넣었고 시의회도 예결위 과정에서 거의 끝물에 시의원님의 노력으로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추진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등재추진위원회에서 확보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시비 확보를 위한 리스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로 넣은 것 아닙니까? 양다리 걸치기로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억 4,000만원이 양쪽에 다 편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요청한 1억 2,000만원 중에 구비 분담으로 절반을 떼면 6,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00만원 불용처리해서 더 좋은 데 쓰고 내년도에 이월하든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예산집행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시비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됐고 구비로 1억 2,000만원이 또 올라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구비 1억 2,000만원을 원안대로 다 통과시켰겠습니까? 저는 답답하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결산도 있지만 이것은 사후적인 대처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몇 번 오고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저는 구비가 초과 지출될 수 있는 6,000만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집행부와 구청장님은 아시고, 좀 늦었지만 오늘 확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저의 의지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공무를 담당하고 구민들의 세금을 잘 쓰는, 선출직이나 일반직이나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사후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그 입장에 따라서 저 또한 저의 임무를 다 수행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등재위원회에 좀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보고 구본승의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도시지역의 인구 밀집과 자동차 보유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주차부족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부천에서 일어난 자매 살인사건도 주차문제 시비로 발생한 사건으로 매년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주차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인 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극심한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파킹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시행과 공영주차장 신설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강북구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3월 현재 총 7만 4,959대(관용차량 273대, 자가용 6만 9,885대, 영업용 차량 4,801대), 강북구의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대략 총 8만 3,700여면으로 강북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가능 주차면수 현황은 넉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유3동 지역은 민원이 잦은 강북구청의 직할동이며 수유역이 위치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역세권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주차구역 확보가 넉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강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총 33개소(공단직영 : 주차장 25개소,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 7개소) 중 주차면적수가 45면인 소규모 주차장 시범 공영주차장 1개소에 불과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경우 시행 초기인 2004년에 비해 신축 건물의 증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의 불편민원 등으로 인해 2015년 현재 주차구획수가 1,558면 감소되어 더욱 주차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유3동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대기자 수가 강북구 내에서 가장 많은 710명으로 주차부족 문제해결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강북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사업진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주차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유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신설은 장기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집행부에서 자세한 내용은 신중한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 이용균의원입니다. 2015년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액보육료는 만3~5세 유아가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만3세 유아의 경우 월 5만 4,000원을, 만4~5세의 경우는 월 4만 3,000원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추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차액보육료를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어린이집에 유아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게 별도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함으로써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보육료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강북구 학부모들 또한 자가부담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차액보육료는 만3세 월 6만 3,000원, 만4~5세 월 5만원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서울시는 2014년 기준 학부모 차액보육료 부담금 만3세 5만 4,000원, 만4~5세 4만 3,000원 중 무상보육 시비 보조율인 38.5%에 해당하는 만3세 2만원, 만4~5세 1만 7,000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에 지원하는 시비 차액보육료 예산은 약 1억 1,8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정부미지원시설 국고보조금으로 학부모 부담 보육료 구비 16.5%를 지원한다면 약 6,150만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저출산 및 자녀양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보호자는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영유아는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아이와 학부모가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고자 만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도 영유아 무상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서울시의 2015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35.8%의 매칭비율에 맞추어 구비 16.5%를 편성하여 학부모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장님의 구정방향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액보육료에 대한 구비 실행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신중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5분 자유발언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구청에 미리 통보를. (○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의 지원계획을 3월 2일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3월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지금 시에서 내시가 되어 있고 아직 보조금은 요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출신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경로당 신설문제로 인해서 노인복지과장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자의 견해는 “검토는 해봐야겠으나 신설은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 새로 노인복지과장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담당과장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무과장의 견해는 “당장 예산을 지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신설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시간이 걸려도 찾아보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답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1,15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인여천의 마인드 아닐까요?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되는 부정적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리한 주민의 요구, 타당성이 없는 요구,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도 단 1%의 방법과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그 1%도 돌려줘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은 즉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행정적으로 소통해서 풀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추구하는 슬로건인 사인여천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는 무례한 주민도 있을 수 있겠고 일선에서 업무하시면서 퍽퍽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폭언을 일삼아 공무원들에게 협박 수준의 주민들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강북구 공무원들이 있기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리 안 되는 법과 미리 안 되는 행정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조차 말을 못하게 막는 그런 행정보다는 가능한 법과 가능한 행정을 찾아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단 1%라도 긁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인여천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로 차액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찾아오겠다라는 행정보다는 구청장이 추구하는 보육정책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오겠다라는 긍정적인 사인여천의 행정으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다가오는 4월에는 보육대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 4월달까지는 보육예산이 고갈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약 5,064억원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에 힘드실지라도 부디 긍정적 사인여천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을 구청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