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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7회 제1운영위원회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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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5번,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정식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5월 21일 목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자 1인과 찬성자 1인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정식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8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015년 3월 26일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의 3개월의 활동기간 연장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백균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 특위 위원장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최고고도지구완화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6개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었으나 강북구민의 민원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 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 연장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의회에 제기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바,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