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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1본회의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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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원님들께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과 이인영 보건소장이 네팔 교류사업 참석관계로, 그리고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은 우리구 자매도시인 충남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방문 관계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우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4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3월 2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강북구청장이 2015년 3월 31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이영심의원, 구본승의원이 2015년 4월 2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박문수의원이 2015년 4월 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12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15년 3월 11일 강북구 건축사협회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 2015년 3월 19일 공인중개사 강북구지회 의견청취, 2015년 3월 20일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15년 3월 23일 송중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현황 및 급식시설을 파악하였으며, 2015년 3월 30일 드림스타트센터 방문, 2015년 3월 31일 번동중학교 학교폭력현황 및 혁신교육지구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2015년 4월 1일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15년 3월 12일 삼흥연립을 방문하여 내·외부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4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2015년 3월 7일자로, 황치선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2015년 4월 1일자로 각각 1년 연임·임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백균의원님과 장동우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명숙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6개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었으나 강북구민의 민원·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연장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5월 21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8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정회를 굳이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4년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선경의원님과 안부래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경영 공인회계사, 이석민 세무사, 권진수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침범이 아니라 의원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니까 정회하세요. 의장이 사회를 그런 식으로 봐요. 한 번의 정회요구가 있으면 정회를 당연히 해서.) 정회를 하든 안 하든 의장에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정회 못합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방해가 아니고 의원이 할 얘기를 하는데 방해라고 생각합니까?) 그 내용 가지고 계속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를 했습니까? 제가 내용을 모른다면 왜 의원님의 정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미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도 했고,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용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라면 의장님 아시는 분만 답변 들었지 우리의 의견은 전혀 의장님한테 반영이 안 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난번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원총회를 했잖아요.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의원총회를 했는데 합당하지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대화를 하는.)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이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장 권한이에요?)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정회를 하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이 어떤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고 안 하고 모든 의견은 의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이 정회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정회를 제가 수용합니다만,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사실상 의장이 어떤 의장이라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일단 의원이 정회를 요구했으면 정회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정회를 요구했으면 정회하세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방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따위로 진행할 거에요. 정회하세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세요. 정회하고 해도, 충분한 의견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물론 좋은데 의원 간에 지금 조율이 안 됐으니까, 한동진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으니까 정회했다가.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라니까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해야지요.

○김명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니까 정회 잠깐 하시지요.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일단 4월 16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이하며 우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현실에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인근주택가 주민들과 공유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이 사진은 SH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수유2동주민센터 뒤편에 있는 래미안수유 임대아파트 사진입니다. 한 지인이 알려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하2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지하2층에 내려가는 곳인데 셔터문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현장방문 이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인근 성북구에서 임대아파트 주차장을 공유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공유로 관리비가 절감되었다, 밑에 사진을 보면 자동차 있는 데를 보면 유휴 주차면을 인근주택과 공유를 하였다, 성북구는 임대아파트에 남는 주차공간을 공유해서 주차난 해소와 관리비 절감, 예산절감 등의 일석삼조를 이루어냈다. 제가 어제 앞서 살펴본 래미안수유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왜 지하2층 주차장이 닫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지하1층만으로 주차장이 다 충족되어서 관리비 절감차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래미안수유아파트의 이 폐쇄된 지하2층 주차장의 50대 주차공간을 인근주택가 주민들과 공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효과는 앞서 성북구 사례처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뿐더러 주차장사용료를 임대아파트 주민들께 돌려드려서 관리비 절감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예산절감의 효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LH공사가 관할하는 3개 임대아파트단지 그리고 SH공사가 관할하는 8개의 임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마다 주차장 사용현황은 다를 것입니다. 하기에 강북구청이 관계기관과 협의 그리고 확인하여 가능한 곳에서 협약을 체결해 임대아파트의 유휴주차장을 공유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 2동과 수유2, 3동 지역구 출신 김영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네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우이천변 일대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쌈지마당 등의 각종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문화체육과와 푸른도시과에서 담당구역별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매우 노후되었거나 고장이 난 채로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고장시 구청으로 수리를 요청하여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체인력이 부족하여 보수업체가 수리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표지도 구청 해당부서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연락처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로 되어 있거나 아예 연락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운동시설의 관리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또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운동기구 관리대장과 안전관리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매월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측의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승의원님과 김영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지역구 유인애의원입니다. 늘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로 수고하시는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부구청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강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5급 승진을 위해 필수과목인 행정법과 선택으로 1개 과목에 대한 승진자격이수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지원과를 통해 파악한 결과 5급 승진을 위해 행정법과 선택 1과목 이수시험을 시행하는 구청은 강북구를 포함해 종로구, 마포구 등 3개구에 불과합니다. 강북구 주변 도봉구, 노원구는 이미 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성북구도 작년 2014년도 9월부터 폐지된 제도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청이 이미 폐지된 상태이며 이외에 몇몇 구에는 리더십교육이수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행정법과 선택 1과목의 이수시험을 통과하여야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5급 승진 자격이수시험제도 폐지를 제안합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없는 봉황각 3·1절 행사, 4·19혁명 국민문화제 행사 또한 청결강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에 많이 집중하여 행정적인 업무보다 그런 업무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청 및 주민센터 직원들이 업무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시험제도를 폐지하여 직원들에게 과도한 짐을 덜어주고 그 시간에 본인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직급으로 6급은 위 상관과 아래 직원들의 중간계층으로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사람의 인체로 본다면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6급 직원들에게 타 구청에서 이미 폐지된 승진자격이수시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급 직원들이 진급하여 6급이 될 경우 그 직원도 승진자격이수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부담감을 주면서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하여야 할 일거리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6급 직원들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불필요한 부담감을 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원이 편안해야 구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승진자격이수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줘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6급 직원분들에게 부담감 있는 승진자격이수시험제도 폐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오시면 상의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들어오시면 같이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예.) 이어서 한동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한동진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왜 우리 의회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어 참담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다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하나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5명이 편성되어 1차 추경 예산에는 초선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성실히 수행했으며, 2015년도 예결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희망을 했으나 다선의원이 먼저 해야 한다고 해서 다선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재선의원이 하라고 권유해서 예결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안될 일이, 뜻하지 않은 일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186회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장이 올린 2015년 예산안이 부결된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예산을 다룬 예결위원장입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입니까? 이것은 아집과 독선 그리고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열어 새 예결위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과는 본 의원은 재선이라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게 추대되어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위원들의 협조로 예산안을 무사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 대표위원을 추대하려고 하니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타 예결위원장을 했으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안 된다는 논리로 몰아붙이는데 이 경우는 어디에서 나온 경우이며 우리 조례상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올라가니까 흔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의회의 현 자화상입니다. 본 의원은 억울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슬펐고 야속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축내고 다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겠다고 어제까지 고집한 의원, 어느 의원이나 할 수 있지만 아직 의회의 정서상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반사항 등 준비 안된 의원들이 서로 하겠다는 열정에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탄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마음에 서글프고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로 만나면 우리는 여도 야도 없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민주주의 방식이 최선이다 하면서 투표하자고 하며 쪽수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각성하고 의회 정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배려, 공존공생하는 것이지 숫자놀음이나 하는 표결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34만의 주민들이 언론인과 함께 의원들이 하시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한동진 구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합의하지 못하고 표 대결까지 한 것은 의장으로서도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예결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만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예결위원님들 다섯 분에게 모두 일임을 하기로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다섯 분이 합의해서 위원장을 순번제로 해서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예결위원님 다섯 분이 불가피하게 합의를 못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의 입장에서는 예결위원들 세 분의 뜻을 존중해서 오늘 결산 대표위원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분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 의장으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회의를 특히 통과할 내용들은 모든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문제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 14명 의원들, 아까 의장님이 분명히 다섯 분 골고루 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골고루 배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수, 선수, 나이로 갔습니다. 맨 처음부터는 초선이기 때문에 됐다 해서 아무 이유없이 그냥 맞춰갔습니다. 그것은 초선으로서 부족함으로 생각을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결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또 갔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모 의원님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려놓으시라. 초선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재선의원님 능력 있고 3선, 4선하신 의원님 두 분이 결정하시라고 하면서 초선의원들 내려놨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이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5번 만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의장님, 물어보시려면 세 분만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다섯 분 의견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장님의 조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7대 의원님들 물론 좋아요. 쪽수 5대 9입니다. 쪽수로 계속 간다면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회가 세상에 정치인으로 갑질하는 것 쫓아가는 것밖에 모양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 주고 그것이 소통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이런 모습, 이런 행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워주신 강선경의원님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주위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선경의원님께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치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구의원들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4만에 대한 봉사자이며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능력 있는 분이, 내가 헌신하며 내가 봉사함으로써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은, 14명 의원들 아니 우리 예결위원 다섯 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진정 구민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섯 분 골고루 의견 묻고 앞으로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쪽수의 의견이 아니라 14명 의견 골고루 들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옳게 가는 것이 의장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의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