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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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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 제기 및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1996년 12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종량제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류배출 정착을 유도하고, 청소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청소 및 청결명령이행 관련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자율청소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과 청소용품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책무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는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주민의 자율 감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세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규정 및 대행료 정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구성내역 삭제사항 및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관련입니다. 안 제9조, 안 제31조, 별표4에서는 종량제봉투 구성내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4에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에 1단계로, 2017년 1월 1일에 2단계로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용 납부확인증 관련입니다.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26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안 제32조에서 납부확인증 제작, 공급, 판매, 대금의 수납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예산편입 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안 제24조, 안 제31조, 안 제34조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및 대금 징수방법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종량제수수료 인상안 및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의 종량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2016년에는 리터당 가정 70원, 소형음식점 100원, 2017년에는 가정 100원, 소형음식점 140원으로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수수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상안이 적용된 전용봉투 판매가격은 독립채산제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잦은 변경이 불가피한 수집·운반비, 제작비 등의 구성내역을 삭제하고 판매가격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소형음식점 종량제 방식 전환에 따라 2015년 하반기에 적용할 소형음식점의 수수료 규정을 현행 120리터 1만원에서 단위당 기준수수료인 리터당 85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 법조문을 변경하고, 배출량이 적은 휴게음식점의 다량배출사업장 기준면적을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3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을 조례상의 구청장의 책무에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규정과 신고관련 서식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중복된 내용과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 간 위탁계약 시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르는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폐기물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개정되어서 거의 제정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꼼꼼히 살피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9조를 보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행실적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아니면 구역을 축소하고 이런 등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했을 때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저희 조례에 지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고 그것을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평가기준이 조례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 나와 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용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 왔는데 그동안에 업체 선정은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기존하고 다른 것이 그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입체를 선정할 것이고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을 해 왔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80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우수”로 봤고, 그 다음에 60점에서 80점 사이이면 “보통”으로 수의계약이나 대행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항을 봤고요. 60점 미만이었을 때는 조례에 나와 있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대행업체를 바꾸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방금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서 대행실적이 평가에서 낮으면 영업정지나 영업구역 축소를 하든 해지를 하든 입찰제한을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해 왔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방법은 직접 평가위원들 주민들 중에서 환경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지정해서 무작위로 우편으로 엽서를 발송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평가방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평가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업체의 재정상태나 그런 부분들까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재정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대행료를 지급해 왔는데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된 수입으로 적정하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뭐냐 하면 문제는 수의계약할 때에는 업체 입장에서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이 되면 계약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따라서 재정상태도 봐야 돼요. 항목을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정량적 평가라든가 정성적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입찰가를 하한가로 정해서 가장 저가입찰을 받게 되면 질적으로 청소행정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기준을 정하고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직 구체적인.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용균위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용역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 완비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원가계산 용역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용역이 6월까지 나오고 7월달에 그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은 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 하나씩 이렇게 개정하고 또 다시 만들어가면서 강북구 청소가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지금 강북구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이 150여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300㎡ 이상으로 한다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겠네요. 줄게 되나요, 늘게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이 기존에는 200㎡으로 규정을 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300㎡으로 한다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300㎡으로 하는데 일반음식점은 그대로 200㎡입니다. 왜냐 하면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에 비해서 음식물 배출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이 200㎡으로 정하다보니까 이게 불합리해서 거기는 300㎡로 정하는 것이고, 다량배출사업장이 기존보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람들은 본인이 청소용역업체도 같이 하고 직접 관계를 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거나, 이것이 법에는 스스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처리를 못할 때에는 처리대행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요즘에는 음식물 소멸기라든가 감량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또 다른 내용인데 우리 강북구를 맡은 데가 청원하고 백우기업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혹시 도봉구나 노원구 쪽에서 하시는 청소대행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강북구나 노원구나 도봉구나 다 똑같은 회사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원, 백우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청원이나 백우가 하는 데는 없고, 백우가 사장이 같은데 업체를 세 군데를 가지고 있어서 종로구라든가 다른 데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만약 강북구에 수의계약을 한다, 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구의 사업체에서도 같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청원이나 백우를 제외한 인근에 있는 도봉, 노원, 중랑, 성북에서 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면 주차장도 설비를 해야 되고 각종 장비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도봉이나 노원에서 하다가 거기를 포기하고 강북으로 오겠다고 하면 그 장비를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 구매를 한다든가 준비를 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새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앞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올 가망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지요.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향후 10년 이상을 본다고 하면 이번 조례로써 이런 지역제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강북구 안에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을 등록한 이런 업체만 가능하게끔 조례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해진 것이고 향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타구에서 하던 분들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게 또, 그런 것 있잖아요. 확대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하면 준비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 연말에 가서 공개경쟁입찰제안서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도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일단 주민들한테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투가격이 인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해서 해 놓기는 하셨는데 주민단체 회의 때나 매번 가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지역제가 폐지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이고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받은 경우에 2회 범위에서 연장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6년 후에는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부분인데요, 이게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인 경우에 2회에 걸쳐서 하게 하면 9년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한 번하고 또 다시 계속 9년이요, 6년이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평가상에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다른 대행업체로 제한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라고 해서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에서 지금까지 너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떤 업체와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대행업체가 안일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청소에 안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 업체가 실적이 좋고 청소서비스 질이 좋을 경우에는 연장을 두 번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9년이 되는 것이고, 그게 평가기준 이하이면 중간이라도 평가를 해서 3년 단위니까, 3년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매년 평가하니까 매년 평가해서 안 좋으면 바꿀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평가시기가 되면 잘 하다가 안이해져서 겉에 보이는 데만 청소하는 그런 것이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매년 하는 평가결과에서 우리 두 개 업체의 평가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 보면 80점대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기간이 되면 대행업체에서 바짝 신경을 써서 거리에 나가서 직접 골목길, 골목길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기간은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해지는 편이지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80점 내외라는 것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아마 동의를 못하실 거예요. 보면 군데군데 지저분한 데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봉투값 인상하는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깨끗해 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봉투값을 올리면 어느 정도 세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봉투가격을 1단계, 2단계 올리는데 1단계에서 11억이 조금 넘고 2단계가 9억 정도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와 2016년도 계약을 하실 때는 이 세수 11억, 1단계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로 다, 예전가격이 있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만 계약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가계산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원가계산용역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환경미화원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청소 전반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현재까지 11억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도 어렵지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많은 돈이 그 사람들한테 예산으로 넘어가면 처음이야 잘 하겠지만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또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분명히 종량제봉투값을 올리면 굉장히 아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그 대책으로 그 대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를 저희들이 느끼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관리·감독도 부탁드리고요. 현수막을 곳곳에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딱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조금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저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봤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그 많은 현수막 중에 뭐가 하나 붙었구나.” 정도로만 느끼면 안 되실 것 같아서 아마 그것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20%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쓰레기 김포매립장 직매립을 2017년부터 금지하니까 서울시가 하루에 600톤 정도의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20% 이상을 배출해 주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활용분류배출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입니다. 제가 봐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쓰면 너무 많은 양이 되고 좀 간결하게 쓰면 이해가 쉽지 않고 저희도 그 문구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좀더 생각을 해서 알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차피 이렇게 많이 붙여놨으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니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이 종량제봉투가 1년 단위로 이번에 다시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봉투를 일단 1년 쓰고 2017년에 또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봉투의 질이 약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비닐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실 때 절대 봉투의 질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1년만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 사람들 원가절약하고 1년이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약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보강해서 튼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부탁드려요. 봉투가 약하면 열심히 내놔도 고양이가 찢어놓으면 지저분해지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내용 중에 “독립채산제에 위반된다” 이 지적사항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2014년 10월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처음 내려왔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업무매뉴얼’이라고 해서 2014년 11월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내려온 것이 2014년 10월달 기후환경본부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96년 12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종량제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류배출 정착을 유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이 인상된다고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 분류배출 정착을 유도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값 2,000원을 대폭 인상했지요. 과연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한 것이냐, 아니면 복지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지출되니까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방안이었느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류배출 정착을 유도하고 인상이 되므로’ 이것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배출자 부담원칙’이 더 솔직한 표현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수수료 인상부분은 배출자가 배출한 것만큼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봉투값이 어느 정도 인상되면 봉투를 조금 절약하고 생활쓰레기양을 줄여서 재활용 쪽에 배출하는 부분도 조금은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솔직해지자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솔직하게 배출자 부담원칙이 먼저입니다.

박문수위원

글을 기재할 때 좀 더 솔직해지는 방향으로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이 인상되니까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인상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수수료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청소대행업체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현재 청소서비스라는 것이 이분들이 그 지역을 청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쫓깁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현실화시키고 인상을 시켜라 해도 실질적으로 봉투값을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면 대행업체가 인원을 줄여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이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에 각 대행업체별로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청소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산출해 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청소인력을 확보해서 정말 골목길,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잔재까지 모두 다 수거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서울시 평균 54% 수준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부 쪽이나 구의회 쪽에서 계속 임금 인상을 하라고 하니까 대행업체에서 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임금 인상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청원 같은 경우가 270~280만원, 백우가 290만원 정도 되니까 타구에 비하면 20~30만원 정도 임금이 높은 편인데 이것은 그냥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사람을 줄여서 올린 것이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임금개선, 처우개선, 그 다음에 충분한 환경미화원 숫자, 장비 이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줬는데도 청소 질이 개선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독립채산제 실적제로 가기 때문에 위반된, 우리가 매달 실현된 부분만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이 몇 건 이상 되면 0.1%, 0.2%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계약을 할 때 그것만큼은 마이너스 패널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질적으로 개선이 안 됐을 때는 대행료 자체를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타구보다 적은 액수지만 더 낫다고 하니까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지요? 서울시 조례가 규정됐다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사실 참고사항이지요. 25개구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됐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 가이드라인대로 올려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가 금천구 한 군데가 있고, 3분의 2 정도가 금년 상반기 중에 이 가이드라인하고 똑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월달에 개정한 데도 있고요.

박문수위원

혹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이드라인보다 인하한 곳, 인하할 예정인 곳 그런 정보 들은 바는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가이드라인보다 하향해서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종량제봉투가 기초적 공공서비스 개념이잖아요. 공공봉사 개념이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기초적 공공봉사는 사실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원가개념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금을 내는 의미가 없어지지요. 공무원들 보수만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공공봉사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25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구민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가이드라인에서 10% 정도 인하를 한다 이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10% 정도 하향해서 책정했을 경우에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라든가, 타구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데 저희만 10%를 낮게 갔을 때 구민들한테 부담은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향후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재정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저희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졌을 때 따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 하향을 해놓으면 저희만 실질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하향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을 인상한다고 해도 결국은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 제17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연 2회 반기별 1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자 등록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현재 등록된 업체는 없고 수집·운반업체인 청원, 백우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안 19쪽 상단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업정지가 되거나 부도, 파산, 그밖에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원래는 공개입찰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서 3년, 2번에 한해서 수의계약. 그런데 3년에 근접했을 때,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새롭게 된 사람은 3년 할 수 있고 2번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실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예외조항으로써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사항을 가지고 9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경우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제9조1항의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인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평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공금의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도저히 기존 업체하고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잔여기간으로 했을 경우에 3년이 다 됐는데 잔여기간하면 그 업체하고 한 달 남겨놓고도 잔여기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는 1년을 하고 다시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나머지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도 같은데, 문제는 1년만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대신 이럴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든다면 1년을 잘 한다고 하면 평점에서 고과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공개입찰할 경우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1년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는 좋다고 보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년 해서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니까 그 다음연도에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우수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박문수위원

당연히 고과 점수를 받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고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계속해서 평가를 안 받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2년, 3년씩 연장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34쪽 제44조 ‘포상금의 지급’. 제44조가 34쪽, 35쪽으로 이어집니다. 포상금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무단투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으로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저희한테 3월 31일날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왔어요. 저희가 지급금액을 2분의 1일로 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을 부과했을 때 2분의 1인 2만 5,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올렸는데, 저희가 개정안 올린 이후에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근거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포상금 지급률이 부과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만원 부과하면 1만원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액 최고는 30만원이고 최저가 3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로 적용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가 30만원까지는 무조건 3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30만원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무단투기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금액이 10분의 1이니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안을 올린 부분은 수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저 3만원으로 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 보셨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체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체계가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2015년 7월 1일부로 변경돼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수급자 감면봉투 지급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제29조제1항제1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4개의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감면봉투 지급자는 어떤 형태이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고 한부모가정 또 하나가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 해서 생활이 곤란한 자 규정이 참 애매했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이 곤란한 것을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할 것이냐 그 한계가 불분명해서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분까지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감면자 봉투를 지급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상이 생계나 주거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교육급여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했을 때 1만 1,500명인데 의료나 교육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생활보장과 쪽에서 예상을 받은 것이 1만 8,400이 됩니다. 그러면 6,900명이 늘어나게 되고 연 예산으로 환산해 보니까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요.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5,6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연계돼서 될 부분이어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바뀐 법대로 맞춤형복지 급여체계로 바꿔놨을 때 예산을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활보장과에서 확정적으로 생계대상이 얼마, 주거대상이 얼마, 의료대상 얼마, 교육 얼마가 됐을 때 저희가 조례에서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예산을 고려해 가면서 규정을 했으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존에 한 사람 앞에 몇 장씩 나눠주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세대가 3장이고 2인 세대가 6장인데 봉투로 나가는 데도 있고 아파트 음식물 같은 경우는 평균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00원.

김명숙위원

1인 가구에 3장 나가는 것이 한 달?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그렇게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한 달에 이만큼씩이요? 그런데 일반가정도 사실 이만큼 안 쓰거든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인 세대에 6장이 나가다 보니까 적게 쓰시는 분들은 다른 가족들도 같이 쓰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명숙위원

그것이 20리터짜리 나가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0리터 기준으로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그만큼이 안 나가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장수를 좀 줄여서 많은 분이 받을 수 있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인 세대에 10리터짜리 6장을 주는데 보통 2인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두 사람만 살면 남는데 3명, 4명, 5명까지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20리터 기준으로 하면 봉투 3장이거든요. 한 달에 3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인 세대, 딱 두 분만 사는 데는 남을 수 있는데 4명, 5명 사시는 분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줄여버리면 어떤 분은 부족하고 어떤 분은 남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2인 세대가 2명 안 살고 4∼5명도 살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2인 세대 이상.

김명숙위원

하여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됐으면, 요즘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때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방금 말씀 나온 것은 제 생각인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반감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초과로 바꾸면 2인까지는 1인 규정에 맞추고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6장을 5장으로만 줄이면 크게 반감이 없으면서 그 두 부분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가요? 2인까지는 3장을 주고 추가세대로 이상이 아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활보장과 대상자를 파악해서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지, 예산을 얼마나 더 책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타구에 감면자 봉투 지급하는 평균치가 저희구가 타구와 거의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보다 줄였을 때 다른 구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 강북구는 적게 주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총 20억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있는데 저는 5대 때부터 해온 의원으로서 쓰레기봉투값을 계속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렵지 않나. 이만큼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구 세입·세출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민영업체들을 반 직영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구해 보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은 현 체제 안에서 지원을 하겠지요.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사실 이 쓰레기문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굉장히 큰 문제이고 특히 쓰레기봉투 문제는 꼭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상이 되면서 직영과 직영이 아닌 업체에 차이점을 많이 완화시키면서, 저희는 아파트단지 외에 동에서는 항상 쓰레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전에 보니까 위원장님이 쓰레기 관련업체와 상의를 한 것은 신문에 났는데,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당한 증액이 되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봉투를 얼마에 사야 되는데 쓰레기는 맨날 그대로 어쩐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함께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자율청소단체인가요? 제5조4항에서인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자율청소봉사단체요.

이영심위원

주로 어떤 것이지요? 통장님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고요, 각 동마다 자율봉사청소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요.

이영심위원

그분들 다 섞여서 단체가 한 동에 하나씩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골목길 청소라든가 봄맞이 청소를 할 때 같이 하신다든가 어디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이분들이 자율청소봉사단에서 봉사를 해 주신다든가.

이영심위원

그러면 단체이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동별로 그냥 명단만 구성돼서 청소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수유1동 자율청소봉사단도 있고 어느 명칭을 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단체에서 다 조금씩 들어오셔서 계신다는 거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영심위원

그분들에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산 책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전혀 없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급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 조례에는 구청장이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 자율봉사단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에게 봉투 정도는 주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봉투는 공공용 봉투.

이영심위원

일을 얼마만큼 그분들이 하시는지, 예산은 얼마나 가는지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공공용 봉투 정도만 지급해 줄 수 있고 아무 것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송천동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하도 어렵다보니까 자발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리 담당제를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이영심위원

직접 돌면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형태의 자율봉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용 봉투 정도만 지급할 수 있었고요. 일체의 다른 것을 지급할 수 없어서, 겨울철에 방한용장갑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방한용장갑을 많이 구입했을 때는 한 쪽에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동에 한 5만원이면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급근거가 없으니까.

이영심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겨울에는 좀 지급을 해 줘야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이영심위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먼저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청소하시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자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인력을 늘린 다음에 그런 자발적인, 민간인들을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 월급제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보상을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조직을 잘 꾸려가지고 그 예산을 좀, 잘못하면 이게 쓸데없이 돈만 나갈 수도 있는데.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우려가 있었느냐 하면 일정부분의 급료를 지급하면 어떤 단체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단체들처럼 계속 매년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될 형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심위원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자율청소봉사이니까 봉사는 봉사를 하되 그 봉사에 필요한 물품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어떤 급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인력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게 배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산정은 안 된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이것이 단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영심위원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가 관건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통부가 현재는 얼마이고 2016년, 2017년에는 얼마씩 올라가지요? 한 해에 올라가면 이게 다 올라간 줄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올리려고 하면 저기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 홍보때 연달아 2년 동안 올라간 다음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가 28억 정도 되고요.

이영심위원

장당 가격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장당 가격이요?

이영심위원

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당 가격은 생활폐기물용이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50원에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내년에 440원, 2단계는 2017년에 490원 해서 40% 정도. 대신에 음식물이 많이 올라갑니다. 음식물은 리터당.

이영심위원

음식물은 음식물 줄여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많이 납득이 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35원에서 1단계 70원으로 올라가고, 2단계 100원에서 180원, 5.7%가 올라갑니다. 일반주택은 35원을 적용했고 아파트는 용기방식을 적용하면서 60원을 적용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35원, 60원 형평성이 안 맞아서 내년에는 리터당 일반이나 아파트나 똑같이 70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조례할 때 또 질의할 내용이고요. 저는 환영하고 빨리 빨리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서 막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뚫어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청소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대한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에 의해서 봉투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강북구 세대가 15만 세대가 되는데 1만 5,000세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조금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사람들도 쓰레기는 자기가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나라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에요. 돈이 많이 나가는데 좀 줄이면 어떨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나가는 것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장수를 좀 줄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자 봉투가 지금 감면자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면 거의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 나가는데요, 영구임대인 경우는 그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강북구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부터인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 이번에 여기 조례상에 올라와 있는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이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감면자 봉투라고 해서 이것은 예전부터 전 구가 똑같이 다 감면자 봉투를 지급하게끔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내려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지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2014년도에 이미 의회에서 정하셔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4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를 했어요? 여기는 얼마나 많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배출자부담의 원칙, 다른 것은 몰라도 쓰레기는 자기가 쓰고 버린 것은 자기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 사전설명을 해 주셨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음식물 폐기물조례 인상에 따라서 독립채산제가 실적제로 변경이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가 실적제로, 법대로 갔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리터당 가정이 70원, 소형업체 100원, 또 2017년에는 리터당 가정이 100원, 소형업체가 140원으로 봉투값이 인상되는데 지난 1996년 이후에 동결 후 현재 서울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설정되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그래서 2017년부터는 임금이라든가 처우개선 또 장비개선에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값 종량제수수료가 인상되고 그 인상분이 2016년, 2017년에 나누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달에 대행업체 계약을 하게 될 것인데 저희가 인상분을 임금이라든가 처우라든가 또 청소 전반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에 사용을 할 것인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2016년하고 2017년이 각각 나누어지기 때문에 2016년에 1단계 반영분을 반영하고 저희가 계약서상에 2017년 인상분은 그때 가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수정계약사항을 조항에 넣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계약방식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저가 입찰도 있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체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행계약에 대한 공개입찰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기준에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톤당 단가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의 방식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는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에.

이용균위원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실 것이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원가산정이 적정하게 잘 돼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 중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실적제로 전환하다 보면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실적제로 하게 되면 전부 다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실적제를 안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부 다 개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현적환장이나 재활용선별장을 거쳐서 전부 생활폐기물 소각장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에 들어갈 때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포매립장이나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갈 때에도 다시 개량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저희 전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자료와 그쪽 자료를 비교해서 중간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체크가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측을 하실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형음식점은 7월 1일부터 용기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용기가 10리터, 20리터, 5리터 이런 식으로.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잠시만요.

김명숙위원

같이 안 하나요? 아까 음식물 얘기 나오기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할게요.

김도연위원장

예, 양해를 얻고요.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주는 이런 세입은 투명한데 세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수십 년간 우리 강북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문제로 번져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에 음식물 폐기물쓰레기가 하루에 10톤이 배출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10톤이냐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업체에서 10톤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는 세입·세출 방식을 썼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개량화가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노원이나 김포매립지에 우리 업체가 가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우리한테 잘못 보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톤이 버려졌다고 하는데 15톤 버렸다고 하면 5톤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포에서 개량화에 대한 그 톤을 바로 우리가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할 것 없이 매립장이나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될 때 전부 다 측정이 되고 있고, 나갈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여기에서 전부 다 개량을 해서 처리업체로 보내고 있고 처리업체에서 또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이나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그 개량자료는 바로 전산으로 입력이 돼서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그 전산처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업체에서 개량하는 그 톤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개량을 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직접 개량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을 싣고 처리업체로 가기 전에, 오현적환장에 개량기가 있고 재활용선별장에 또 개량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개량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분산을 시켜서 양쪽에서 개량을 하고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처리업체로 가면 처리업체에서 또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저희 자료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원가계산방식의 용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하다면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북구는 기존 인건비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낮지가 않습니다. 대신 처음 들어온 노동자와 나중에 5년, 10년 된 경력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비에 관련한 것인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장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실 때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장비의 소음, 기타 등등에 대한 것도 체크를 평가항목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제라고 했는데 민원이 많은 것보다는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민원이 계속 발생했는데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대행료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폐기물 봉투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태껏 했던 그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평가기준에 공개입찰방식을 기준에 제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면 제안서를 받고 그것을 협상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기준제시가 정해진 업체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청소업체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체는 들어오기가 힘들고 기존 업체가 또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독립채산제에서 우리가 직접 실적제 방안으로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이 사유를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경영방식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분들은 수십 년간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가 갑자기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차피 이분들이 또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를 기존처럼 하면 안 되고 좀 바꾸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의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평가항목을 반드시 잘 만드셔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평가항목이 정해지면 나중에 구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는 것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대행업체의 어떤 인력, 장비부분, 청소상태,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투값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평가조례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할 수 있는 돈은 안 주면서 이 기준은 너무 높았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량제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그 평가 조례상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도 참석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제10조제4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원가방식 구청직영 실적제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사나 감사 기타 등등의 명목으로 이름이 올라져 있어서 예산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별도로 신설이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그러한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환수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3항을 보면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여서 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4항에는 취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부터 쭉 있는 사항인데 제1항이 공개경쟁입찰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4항에 대해서 “계약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계약이라든가 경고, 계약해지를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해지된 경우, 파산된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두었느냐 하면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법령에 분명히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는데 이것을 계약 해지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바로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잠깐 동안에 그 지역의 청소는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지요. 그 업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그 다음에 5항에서 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 환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 부당한 방법 청구하는데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다음 대행업체를 정하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임의조항을 이렇게 뒀는데 강제조항으로 뒀을 때 이런 청소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횡령과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횡령할 경우에는 우리는 바로 뱃지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해지는 어떤 기한을 두겠지요. 다음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법령위반이 아니에요. 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 횡령을 했는데 제재조치를 안할 수 있다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7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계약해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70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

김도연위원장

횡령했을 시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조항으로 둬도 그 기간을 정해서 계약해지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김도연위원장

상위법이 우선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7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7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민의 책무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있는데 토지소유자나 점유자가, 그러니까 관리자이지요. 이런 책임의식이 없을 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청결명령의 이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자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자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제대로 건물 관리를 안 해서 그 안에 전부 무단투기장소로 해서 쓰레기가 몇 리터씩 적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수유3동에 그런 사례가 2건이나 있어서 현재 대집행 계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예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건물주나 토지주는 청결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청결명령을 구청장은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만 규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청결명령을 내릴 수 있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구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6조1항1호부터 3호까지가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를 하고 확보를 할 것이냐, 저희가 계고를 하고 처음에는 소유자와 직접 면담을 할 수 있게끔 찾습니다. 찾아서 이것을 계고하기 전에 청소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진청소를 하면 저희가 굳이 청결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진해서 안 했을 때 청결명령을 내립니다. 14일의 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100원 이하를 부과하고 대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계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 대집행비용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보면 현재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집행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징수한다, 그런데 징수하는 방법에는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서 그 발생한 부분을 통보하고 그것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건물이나 토지에 바로 압류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젠가는 토지나 건물을 팔게 되면 압류조치한 것은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점유자의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점유자가 책임자라고 했을 때 거기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 점유자가 발생을 시킨 원인자라고 하면 점유자는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민의 책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용역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강북구 쓰레기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면 쓰레기봉투값이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폼을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운반계약을 할 때 처음으로 지역제에서 실적제로 바꾸면서 원가계산을 서울시 것으로 해보았을 때 현재보다 1.5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 법령기준」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 중 “사유로”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수의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안 제44조제3항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하되”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최저액은 3만원으로 하며,”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소형음식점 용기가 바뀌는데 기존에 있던 용기는 다 수거를 해서 다시 배부를 하실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음식점들이 120리터통을 썼습니다. 소형음식점 중에서도 음식량 배출량이 많은 데에서 120리터짜리를 썼었는데 이분들은 120리터통을 그대로 쓰실 것이어서 기존에 쓰던 통을 그대로 쓰면 되고, 대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던 소형음식점 이런 분들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60리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용기를 안 썼던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보급하는 차원에서 첫 해에 한해서 용기를 지급할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급할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3개나 되는데요. 5리터, 10리터, 20리터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음식점별로 몇 리터짜리를 원하느냐 수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5리터도 필요하고, 10리터도 필요하고, 20리터도 필요합니다 하면 3개를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저희집은 하루에 10리터가 나오니까 10리터통이 필요합니다 하면 10리터통을 드릴 것이고 20리터가 나오면 20리터통 드릴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은 보급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는 ‘폐기물관리조례’를 했었지요. 폐기물도 수집·운반에 들어가고 기타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폐기물관리조례’처럼 제명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제명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련 조례’로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조례의 명이 너무 길어서 간소화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98년 9월 17일날 최초로 제정될 당시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10일에 거기에 ‘음식물폐기물’을 ‘음식물폐기물류’로만 조례 명칭이 일부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2월 23일 조례명에 띄어쓰기가 도입되면서 띄어쓰기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2월 30일날 전문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길게 변경이 됐느냐 이 부분인데, 예전에는 음식물 처리를 사후처리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2011년도에 발생억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 표준조례 준칙에서 이 제목에 ‘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 부분을 넣으면서 명칭이 길게 됐는데, 저희가 조례명 간소화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법령입안 심사기준이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2012년 12월에 법령의 제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 2호의 내용을 보면 그 법령을 대면 무엇인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포괄적이게 해놓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주도하는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조례’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전체가 다 포함이 되니까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 발생억제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제목 읽으려면 굉장히 길고 외우기도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가서 그 내용을 밖에서 봤을 때 바로 조례 명칭만 봐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거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간편해서 좋고, 대신 밖에서 조례의 명칭만 보고 쉽게 파악하기는 힘든 면도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8조3항1호에 보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한 메뉴, 그래프가 외래어이지요. 그래서 국어진흥조례에 의거하면 메뉴라는 말은 식당차림 차림표, 그 다음에 그래프는 그림표나 도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어진흥조례에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진흥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메뉴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것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도표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1쪽 제15조4항이 신설되는 것인데 하단에 보면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타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타인 줄 알고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은’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주어가 돼서 ‘된다’가 맞는 것인데, 그것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쪽이에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국어 주어까지 생각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어서, 저희도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하고 검토를 했는데 여기 동의안에 있는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같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된다’라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부과한다’.

박문수위원

부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가는 것이 맞다고.

박문수위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된다’라고 해놓으면 조례를 보시는 분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어서요.

박문수위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감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대신 고쳐야 할 부분이 ‘다량배출장에 대하여’로 고쳐야지 마땅한 이야기이고요.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추진성과 평가에 관련해서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계획 수립이 2014년도에 상위법령이 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평가계획 수립을 한 것이고, 대신 자체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는 내년부터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2015년에 대한 평가는 내년 2016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매년으로 바뀐 것이지요? 매년 추진성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평가는 매년 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감량.

김도연위원장

감량을 하기 위해는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것만 있지 사실상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관련해서 포장해 가는 것 이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배출, 종량제, 기타 등등에 대한 방식만 나왔지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억제계획을 수립해서 그 억제계획에 따라서 감량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에다가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고 집행부에서 하면서 그 안에다가 발생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감량을 위한 기준을, 아마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잘 적어서 혹시 과장님의 자리가 이동될지라도 연속성 있게 자료를 잘 축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를 반영하여 안 제8조제3항제1호 중 “메뉴”를 “식단”으로 하고 “그래프”를 “도표”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18조제3항 중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