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걸연 의원 발언

황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690억 4889만 9000원에서 158억 1099만 5000원이 증액된 7848억 598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37억 4563만 3000원이 증액된 6823억 397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6536만 2000원이 증액된 1025억 20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158억 1099만 5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7848억 5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내용은 지방세주입, 재산세,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등 해서 47억 2800만 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지방소비세 등 해서 44억 3778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저희들 명성재가설 등해서 8억, 국‧도비는 저희들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기계 임대사업 등해서 54억 7342만 6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억 7178만 원 등 해서 총 158억 10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7억 4563만 3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6823억 39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억 6536만 2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1025억 20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장관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며, 33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분야별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2017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총 11건에 예산은 89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84억 34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일반회계 총 266건에 이월액은 1200억 224만 9000원이며,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41건에 이월액은 231억 2120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중증장애인 도우미 민간위탁금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관련해서 국‧도비 5215만 8000원이 증가되어 추가 증액 편성을 하여 총예산은 7849억 1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국‧도비에서 5215만 8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7849억 1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5215만 8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6823억 91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5215만 8000원이 증액된 7849억 1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장관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며, 33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분야별, 단위사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사항, 집행잔액 정리, 불필요한 예산삭감, 특히 소규모 신규편성은 불가피한행정운영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걸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제출경위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변경 또는 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7년도 예산 중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명시이월사업과 다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의 의회승인을 득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산안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7849억 12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690억 4889만 원보다 158억 63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2.06%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823억 9189만 원으로 기정액 6685억 9410만 원보다 137억 97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규모의 86.94%를 차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25억 2015만 원으로 기정액 1004억 5479만 원보다 20억 65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규모의 13.06%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6823억 9189만 원으로 기정액 6685억 9410만 원보다 2.06% 증가한 137억 9779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47억 2800만 원, 세외수입 39억 3873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43억 2313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86억 6673만 원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일부 사용료수입 등의 경우 연도 중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입예산이라고 볼 때 연도 말에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다소 아쉬움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823억 91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 증가한 137억 97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성과 증액사유를, 감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및 1‧2차 추경 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25억 201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 20억 65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3.8%인 4억 9905만 원 증액되어 136억 1535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4.71%인 12억 244만 원 증액되어 267억 2073만 원이며, 보전수입등이 0.59%인 3억 6386만 원이 증액되어 621억 84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16억 9112만 원,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관리 1억 8546만 원, 농공지구조성 495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25만 원, 보건진료 1735만 원, 농업발전기금 1억 8148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72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변경 또는 취소 및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신규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제3회 추경은 연도말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증감을 제외한 일부 자체 신규 사업은 예산편성하더라도 연도말 집행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우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부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세입예산 중 연도 중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수입의 경우 연도말 결산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황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