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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88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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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서명칭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를 현실에 맞게 표기하고 소관업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과의 부서 명칭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유기장업(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장업) 허가 및 지도·감독을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노인과 어르신의 어감 때문에 바꾸신다는 것인지, 추세가 그래서 바꾸신다는 것인지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용어는 보통 사회적 의미로 단순히 신체적으로 늙었다 노약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어르신이라는 개념은 순수 우리말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형태의 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각 구에서도 바꾸고 있는 추세이고,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추세에 따라서 바꾸겠다. 제가 보았더니 11개 구가 바꾸는 추세인 것 같아요. 2012년도부터 개정되고 있던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서울시에서도 바꾸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11개 자치구가 바꾸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다면 좀더 빨리 바꾸시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의 추세를 보아서 우리도 맞춰서 하려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바꾸는 것이면 빨리 하셔도 되었을 것 같은데, 다른 구와 호흡을 맞추어서 갈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유기장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유기장업이 있는데 종합유원시설이 있고 기타유기장업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유원시설업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 위락지에서 주행식 놀이기구나 스포츠용 관람차 같은 것을 2종 이상 설치 운영하는 것을 종합유원시설업이라고 하고 기타유기장업은 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그 다음에 관람형 유기기구, 기타 놀이에 해당되는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기타유기장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해당되는 것은 놀이기구나 스포츠카 그런 것은 어디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987년도에 개정된 드림랜드가 있었는데 그때 개장이 되면서 유기장업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드림랜드가 2008년도에 폐장되고 그 조항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유원시설업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7쪽을 보시면 제6조제2항을 7호를 보시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취득세 이렇게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세 및 구세로 한꺼번에 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세목이라는 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세세와 구세를 한꺼번에 해놓으면 나중에 변동이 있어도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그래도 인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타 구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보았는데 이렇게 해야,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를 계속 바꿀 수는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시세, 구세로 바꾸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사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선경위원

사례는 파악을 못하셨는데 업무 보기에 편하시기 위해서 바꾸신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밑에 맨 아래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개설·등록으로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업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때 바꿨어야 하는데 그때 못 바꾸고 이번에 하면서 다 찾아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때가 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 찾지 않으신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초고령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인보다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훨씬 듣기도 좋고 적절하다. 그와 맞물려서 우리 강북구에 노인지회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 문구들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복지과로 바뀐다면 앞으로 명칭을 그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노인회관 이런 명칭을 쓰지 않고 노인복지관 개관 시에 전부 어르신복지관으로, 신규 개관하는 것은 다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1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경로도 노인이나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연락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6조제2항에 공유재산 및 위임받은 국유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그것이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굳이 국유재산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국·공유에서 국유를 빼고 공유재산 및 위임받은 국유재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백균

이백균위원

위임받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국유지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0쪽에 맨 위에 보면 13호에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영선업무라는 것을 검색해보니까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일단 용어 정의로만 보면 그런 것인데 실제 어떤 업무에 관한 것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구본승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업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공공청사를 관리하거나 수선하는 이 모든 업무를 영선업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은 영선업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영선업무라고 썼었습니다. 백과사전에 나오는 영선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사관리에 대한 업무를 과거에는 영선업무라고 했습니다. 영선업무를 왜 영선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청사를 신축했을 때 공사감독이라든지.
본승

구본승위원장

신축?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또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돈을 내고 하지만 청사를 설계하거나 대규모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감독하고 그분들이 설계를 해주면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감독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 실제 행정지원과의 업무하고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는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뭘 하느냐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명확히 하려고 하면 공공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특정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것을 해야지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는 것 아닐까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내용은 그런데, 구청의 건축직들이 건축업무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저희 동청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라는 개념이 수선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이고, 도시관리국에서는 수리, 신축, 증축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고요.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장 제목 중 “구 본 청”을 “구 본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환경순찰(생활민원)등을”을 “환경순찰(생활민원)등을,” 으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안 제15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