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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8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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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북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택법」 제5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감사 요청에 관한 요건 및 감사계획 수립 통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 편성·운영 및 유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과 감사실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와 함께 이영심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이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중에 아무분이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중에 안 제9조제3항과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르면 상위법규에 맞지 않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이영심의원

집행부보다 법무팀에서 온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하고 싶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을 모두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조율되는 대로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3조제1항 다음 장에 보면 “제1호서식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가 무엇이냐 하면 별첨에서 요청인뿐만 아니라 입주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왕 보호를 해주려면 요청인뿐만 아닌 같이 서명한 사람,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같이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명하신 인명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요청인뿐만 아니라, 요청인은 대표자 성격을 띤 것인데 이왕 보호를 해줄 바에는 대표자나 같이 서명한 사람들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승

구본승의원

그 말씀이 제3항에 보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보호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요청인뿐만 아니라 서명한 사람들도 같이 해주자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러면 요청인 및 서명자 이렇게 써야 되나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도 같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0분의 3 이상이면 기존에 있는 집행부하고,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가 한 잘못을 지적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체 내부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다 같이 신분상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매일 같이 사는데, 매일 볼 것인데, 그렇지요? 떨어져 있으면 어쩌다 보니까 관계없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신분에 대한 것을 보호를 해주자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요청인뿐만 아니라 입주자나 사용자들이 감사과정에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 감사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동의합니다.

이영심의원

저도 동의하는데 이 제3항 내용 안에 그것까지 포함되지 않을까요? 따로 서명인들의 명부만 공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요청인 및 동의자 내지 서명자들까지 넣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같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영심의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 서명하신 분들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영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요청인이 동의를 포함한.

김도연위원장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제안자가 질의를 할 수는 없고 그 자리에 계시면 답변석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려면 여기에 와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별도로 박문수위원님이 집행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1호를 보시면 감사요청서가 있고 요청인 대표자가 있고 뒤에 요청인 연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명하신 분들도 다 개별 요청인이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 대표자가 앞에 대표자 서명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제3조3항에 감사 요청인이라는 것은 대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하신 분들이 당연히 여기 감사 요청인에 그분들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의 그분들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습니다.

이영심의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별지 제1호서식 네 번째 칸에 ‘감사대상’이 나오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업무/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별첨 맨 뒤에 보면 주택법시행령 제82조가 나올 것이에요. 감독대상의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82조제1항의 1호부터 9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감사대상을 그냥 공란으로 해놓는 것이, 그래서 그 때의 감사대상을 기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하신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영심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박문수위원

구본승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일단 세부감사 내용은 밑에 요청사유에 기재를 할 것이고, 감사대상을 아주 세세한 몇 가지 령에 따른 세부업무는 밑의 사유에 기재될 것이고, 그렇지만 공동주택 관련돼서 주요 감사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조례 제2조1항에도 구분지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괄적인 구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공란으로 놔두면 주관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크하고 기술하기도 어렵고,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기술을 할 것이고 위에는 대상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안대로 가도.

박문수위원

그런데 원안대로 하면 일반인이 볼 때 여기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호부터 9호까지 쭉 나열돼 있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될 텐데 9호까지 돼 있지 않거든요. 몇 가지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9호까지를 다 나열해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호까지 나열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박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예, 9개를 넣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더 명확하고.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5조에 ‘감사계획 통보’를 보면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3일이라는 부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긴급을 요할 때는 단서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잡으니까.

이용균위원

통상 7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장

주택과장님, 보통 주민들에게 알림이나 또는 감사 전에 통보하는 일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며칠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잡아주지요.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준위원님.
동준

한동준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3일 전까지”를 “7일 전까지”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감사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주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심의방법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개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수유동 443-30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은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인 일명 ‘일몰제’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이란 일몰제 개정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실제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이 아니라 이 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로 적용하게 됩니다. 수유동 516-21번지 일대, 수유동 443-30번지 일대, 미아동 87-33번지 일대의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각각 사업추진 주체가 없으며, 이 법 개정일인 2012년 2월 1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일몰제 적용대상이며 3년이 지난 2015년 2월 1일까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진전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30일간 실시하여 마친 상태이며 이번 제18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먼저 수유동 516-21일대 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516-21일대로서 삼각산로 4가길 4m 도로에 둘러싸여 위치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며, 면적은 3만 9,000㎡에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7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로 금년 2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의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유동 443-30일대 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유동 443-30일대로서 인수봉로 20m 도로와 인수봉로 26길 도로로 둘러싸여 위치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이며, 면적은 1만 1,000㎡에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로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7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구역 또한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로 금년 2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의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미아동 87-33일대의 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 16m 도로와 오패산로 30길 8m 도로로 둘러싸여 위치한 저층 주택 밀집지역이며, 면적은 3만 5,000㎡에 기존 건축물 246개동, 291세대,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90% 이하, 높이 10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구역은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로 금년 2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의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유동 516-21번지 일대, 수유동 443-30번지 일대, 미아동 87-33번지 일대 3곳의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추진주체가 없으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서울시에 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조박사 묘소 올라가는 왼쪽으로 주택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박사 묘소 올라가는데 가르멜수녀원이 있고 맞은편 쪽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서울시라면서요. 그동안 이분들은 집수리하거나 사고팔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했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정비예정구역은 건축기한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제가 그곳에 사시는 분의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전혀 팔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개인이 사고팔고 하는 문제도 없었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일반정비구역이라 하더라도 매매는 관계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졌는데 본인들이 구역이 정해지면 조금 높게 팔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팔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그곳이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20m 이하로 돼 있으면서 자연경관지구로 3층으로 또 추가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바로 건너편 가르멜수녀원 쪽 510번지는 집들이 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못 짓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 하나 사이로 그런 부분이었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이후로 지역주민들이 개발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면 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민들의 의사가 그러하면 해제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추진주체가 없으니까 일몰제에 따라서 해제요청을 하셨는데 30일간 공람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주민공람 하셨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일 이상 공람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1건도 안 들어오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의견이 1건도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예 추진할 의사가 없으시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미아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지금 안건은 수유동 516번지 일대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추진위원회 비용에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구청에서 비용보전에 관련해서 추가비용이 전혀 없겠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만약에 해제가 되면 각 세대별로 통보가 주택의 주인에게만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입자한테도 통보가 가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일괄로 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보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아니고 토지 등이니까 집주인, 그 다음에 토지만 있을 때에는 토지주한테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여기 사항이 자연경관지구와 1종 일반주거지역과 고도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최고고도지구는 20m 이하이고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로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최고고도지구는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로만 건축을 할 수 있지요.

김도연위원장

현재 이 건물은 거의 다 3층에 있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다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거의 대부분 이 지역은 3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지을 수가 없어서 소유자가 다 추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토지 등 소유자의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추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삼양로 위쪽으로는 전부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 정비구역도 관망세에 있지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혹시 서울시의 대책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난주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 나와서 저희 강북구에 최고고도지구 특별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삼흥연립하고 보광연립이 너무 노후되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너무 일률적으로 20m라고 하다 보니까 산등성이나 산 계곡 쪽이나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니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완화를 시켜보겠다는 답변을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특정 빌라에 관련해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특정 빌라에 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여기 또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위원님들 이야기는 북한산만이 아니고 남산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만을 특별하게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선례가 생기다 보니까 적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왜 시켜줘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단시간 내에 일반지역 같은 데는 힘들 것 같고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5번,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수유동 443-30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이 곳도 역시 고도제한 되어 있는 위치에 있고, 현재 보니까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공람했을 때 의견이 나온 것이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건축제한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이번 한 달 이상 공람을 했을 때도 주민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이 걸려 있고, 그런데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몰제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이다 싶으면 본인들이 이것이 오를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수리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정비예정구역으로 해놓는 것도 시 차원에서 했지만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할 때도 신중하게 지정예정구역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임의로 하게 하는 것도 있고, 몇 명만 알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거짓말을 좀 하고 10여평짜리가 33평짜리를 거저 받는 것처럼 해서 동의서를 받고, 이러한 것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강화가 돼서 최초부터 할 때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고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 있지요. 예전에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비견한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유2동 710번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놓기 전에 용역을 하지 않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반업체인데 정비업체라고 그럽니다. 정비업체들이 그 정보사항을 제일 먼저 취득하고 거기 현장을 가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분들이 분석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 제도는 법상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돼 있는 데는 정비업체에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 확인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본인들이 주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독려해서 거기에서 조금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가칭 추진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뒤에서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도 정비업체에서 다 계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하고 나중에 사업비에서 그 돈이 빠져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정비업체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정비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정비계획서를 못 만듭니다. 설계도도 들어가야 되고 몇 층짜리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전부 건축 상세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가 이미 파악을 했어도 사업성이 없다 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요. 여기 아파트 들어가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가게를 한다든지 월세라도 받고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고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데 월 수입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비대위, 재산지킴이 이런 분들은 다 어르신들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반된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부 의견은 아파트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일부는 그런 것 필요 없다 이렇게들 판단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김남규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추진위원회 결성하기 전에 정비업자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서 비용도 빌려주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불법적인 내용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면.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이 경우에는 왜 추진이 안되어 있었느냐.

이용균위원

요즘 사항을 말씀드려야지요. 요즘 사항은 그렇게 하면 바로 문제가 되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승인 받아서 그 후에 정비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유인애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대답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잘못된 대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유동 443번지 일대는 7층까지 건축이 가능했던 지역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m 이하이기 때문에 7층까지는 조금 무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완화 시 7층 가능?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완화 시에는 28m까지 들어가는데 28m까지 완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20m로 보게 되고, 요즘 통상 집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5층 정도, 지하1층 포함해서 실제적인 높이는 18~19m 정도.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고고도지구가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없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까지 가능한데 최고고도를 덮어씌워놨기 때문에 최고고도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층수가 낮아서, 그래서 20m까지만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최고고도지구가 있더라도 28m까지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최고고도지구 완화규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를 인정해 줬을 때에는 28m까지 인정하는 것이 최고고도지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트리가 28m까지 올라간 것이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해줬을 때만, 아닐 때는 20m밖에 못 올라가고요.

김도연위원장

여기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우리가 추가부담 비용은 들지 않는 것이지요? 보전할 비용이 없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여기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재건축 해제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미 재건축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재건축 해제가 될 건데 노후도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인 열악함 때문에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서울시에서 정비하는 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실 때 탈락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참조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일몰제 적용된 구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수유동 516번지 일대가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으로 지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6번, 수유동 443-30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안에 대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공람 후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을 조금 넘게 했었는데 주민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이것 말고 다 떠나서 강북구 전체에서 1년 안에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요청으로 들어올 것이 몇 건 정도 있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총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균형발전촉진 전부 포함해서 총 숫자가 23군데인데 그 중에서 사업주체가 없는 구역이 4군데 있습니다. 현재 이 3건 빼고 나면 자력재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추진주체가 없고 각자 개발을 하고 나중에 50% 최대한 넘어서 가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곳이고 나머지 19군데는 전부 다 주체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데입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일몰제 적용으로 끝이 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설문조사를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주체가 누구였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강북구청장이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곳도 이렇게 한 것이 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새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가 2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진이 제대로 안된 데를 해제시킨 데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전부 등기를 보내서 반대를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전부 수집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조건인 50%가 안되는 데는 그 전에 다 해제를 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면 재건축예정구역이 고시되지 않는 곳도 설문조사를 한 곳이 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송천동주민센터 건너편과 미아동 258번지 두 군데는 새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데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구역 자체가 가장 최근에 고시가 됐고, 그리고 또 해제 순서를 받고 있는 경우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7번,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