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이 불가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준위원장대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항상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변경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세 감면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제2호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변경되어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100분의 100을 상위법 개정 내용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김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구세 감면 조례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례 중에 문화재라고 하면 종교단체인 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이라고 그래서 다 문화재는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지정된 데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데를 말합니다.

장동우위원
지정이 안 된 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종교목적이라면 종교로 인해서 비과세 받는 것이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문화재법이라든지 문화재로 해서 감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에 문화재급이 많지는 않잖아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재에 등록된 것만 감면 조례에 해당되고 나머지 다 부과해서.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25%를 내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우리구는 다행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인데,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기간이 경과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의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시행은 1월 1일이지만 재산세 과세율이 구세라면 재산세가 해당되는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개정을 하면 6월 1일부터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그것은 맞지 않지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그 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런데 법이 개정공포된 후에 우리가 조례.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 됐어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바로 했어야지요. 그리고 보면 종교단체 문제, 재산세나 이런 것을 전혀 부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라고 그래서 전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의 명의로 된 건물, 임대건물이 아니고 종교단체의 건물에 직접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종교단체가 제3의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종교단체도 재산세를 과세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감면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