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8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4-15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구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구민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규제 정비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서울시의 환경계획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므로 10년으로 고정된 계획 수립단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보전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에서 정기회의 운영 횟수 규정을 임시회의 개최 조항이 있음을 감안, 반기 1회에서 연 1회 개최로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변화되고 대기오염에 의해 온난화시대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계절도 4계절이 지금 3계절이 될까 말까, 여름도 빨리 오고 또 겨울도 빨리 오고 짧아지는데 지금 환경기본수립 기간 10년으로 돼 있던 것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0년을 삭제했는데 기간을 제한해서, 또 수립을 다시 안된 것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보완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삭제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국가 환경기본계획은 10년, 또 국가 중기환경계획은 5년 그리고 서울시 조례환경계획이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후나 이런 것이, 강북구 지역이 워낙 적고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어떤 기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다보니까 국가 기본계획하고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혹시라도 저희가 기본을 게을리 해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 안 하고 현실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에서 그것이 내려오면 수립하라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또 수립을 하고 결과를 환경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고, 일례로 지난번 계획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치였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보니까 서울시에서 2015년까지 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려면 아마 연말이나 내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또 내려와야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하면 올해 저희가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한다는 뜻이지 계획 수립을 안 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반기 1회로 모였는데 1년에 2번씩 모였다는 얘기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아니요. 조례에는 1년에 2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2010년부터 4년 동안 계속 1년에 1번씩만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김명숙위원님께서 위원회에 한번 참석해 보셨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전문가 집단은 아니고 저희가 환경에 대한, 기본적으로 구에서 사안이 있어서 특별히 심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안이 없었고 대부분 의견을 내셔라 그랬을 경우에 쓰레기 무단투기이니 일일종량제 사용이니 이런 것들만 말씀을 하셔서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7만원씩 예산을 드리고 하는데 또 의무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지정된 것보다 임시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인을 모셔다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나름대로 환경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고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인애

유인애위원

없어서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거의 한 번씩, 심지어 어떤 데는 조항 자체가 없어서 제대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4페이지 제18조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개정안을 보면 1번 “구민, 사업장,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장은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장소에다가 재정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일부지역이 꼭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구민들께서 연합회나 그런 것을 해서 거기를 사서 거기를 꼭 보전활동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다가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있지만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런 자금, 거기에서 실제로 무엇을 생산한다든가 친환경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장을 설치하는 데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업장 장소와 공간이 있어도 일단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대표가 있지 않아요? 대표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업자’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장 공간이 있어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려면 어떠한 요식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자의 대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런 항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업장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재정보조금 집행을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해서 적정해야지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는 얘기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제24조에 보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기로 했었잖아요. 만약에 삭제를 하면 구민이나 저희들이 원해서 요청을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경기본조례에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안을 공표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막연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공표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경계도 없고, 실제로 또 개별법에서 필요한 것은 다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면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해서 사전공표를 홈페이지에서 보면 저희가 정기검사를 했다든가 어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실제로 개별법에 의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을 이 조례에 굳이 안 넣더라도 정보공개절차법에 의해서도 저희가 사전공개 지금 34개인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이 있어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당사자의 이해관계 그런 것 빼놓고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표는 안 해도 공개는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개별법에서 공표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기본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삭제를 하고 공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예 전체적으로 막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니까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렇게 막연하게 공표해야 된다 하다보면 불필요한 것까지 공표를 해서 사업자에 대한 것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그쪽에서 이것은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도 내려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24조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공표를 해 왔나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공표를 해 왔습니다. 공개를 해 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정기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폐수배출업소 점검한 다음에 행정처분한 내역, 또 대체적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시킨 업체들을 다 조사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까지는 공개해 왔는데 그런 사업체나 개인 입장에서 권리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공개를 하고, 또 환경기본조례 제3조에 보면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해도 저희는 웬만한 정보는 요청하시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다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꿀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그냥 공개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공개를 해서 제약을 받는 분이 계시니까 그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공표조항은, 이것도 일종의 규제 아닙니까? 규제를 할 때 상위법에서 이 부분은 공표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기본조례는 막연한 사항이고 개별법에 공표조항이 있어서 개별법으로 다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표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벌칙이나 조례로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했을 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의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서울시 조례와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기본법이 있는데 환경지침기본법에는 이렇게 공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거기는 없는데 저희가 했으니까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상위법에 없으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사항으로 개정을 하라고 저희한테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근거가 없는데 왜 거기에다가 뒀느냐.

이용균위원

예, 그런 사항으로?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꼭 필요하면 개별법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왜 뒀느냐.

이용균위원

일단 그렇다면 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기는 행감이 아니니까, 그러나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정은 2003년도에 됐고 2007년도에 일부개정이 됐고, 2003년도 것은 아직 못 봤는데 2007년도 것을 보니까 반기별 1회 소집으로 되어 있어요.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강행규정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 답변과정 중에 연 1회 했다고 하면 조례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답변과정 중에서 특별한 심사권이 없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연 1회를 하였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환경보전위원회의 역할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20몇 명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의 관심도가 없다면 교체를 해야지요. 그래서 관심도가 많은 분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해 왔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이것이 행감이었으면 징계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감 이전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올해부터는 조례대로 연 2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행감 되기 전에 조례 개정하려고요? 안 혼나기 위해서.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 2회를 해야 되면 상반기도 개최를 해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개최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개최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시거나 참석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어떤 안건이라든가 강북구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것에 대한 큰 노력들을 안 하셨습니다. 사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환경종합계획이라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건을 어떻게 여쭙다든가 한다거나 그런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모르는데 환경과 예산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핑계이기는 하지만 상반기 안건자체도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상반기가 되기 전에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얼른 개정을 해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박문수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실제 업무를 못한다.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획예산까지 잘렸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은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잘린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편성을 못했었고 또 위원님들도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예산이 다른 부분에 더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배분을 안 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출했던 환경위원 명단을 봤더니 하철승 부구청장 포함해서 21명이에요. 21명인데 우리 조례에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위원들 다시 재위촉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올해는 위원회를 했습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박문수위원

아니,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작년에 정비해서 올해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월달에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3월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3월에 정비해 가지고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박문수위원

현재는 지금 몇 분입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지금 21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대로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이분은 정비된 분들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2014년 7월말 기준이에요. 지난 행감때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위원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타구에 거주하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타구 거주인이요?

박문수위원

예, 그런데 조례에 의거하면, 행감 아닙니다. 관내 주민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제22조에 보면 ‘구민참여’, 구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보전위원회가 탄생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타구 분이 참여하는 것은, 제22조에 구민참여, 그 다음에 제23조, 제24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제26조에 기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신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도 필요하니까 전문가는 구민이 아니더라도 참여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는 다들 강북구에 사신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교수분 외에는, 그래서 일단 위촉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전부.

박문수위원

전문가 집단은 굳이 강북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교수님들은 강북구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라도 모시고 와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한번 확인해서 강북구가 아니신 분에 대해서는.

박문수위원

전문가 집단은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리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최종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부분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서는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 다른 위원회보다는 이 환경보전위원회가 숫자가 30인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강북구 재정상태 때문에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또 효율적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심의해 봤자 그렇게 큰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줄인 것 같은데 본 위원 견해는 그냥 현행대로 반기별 1회 정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아무래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타구를 다 조사해 봤는데 실제로 연 2회를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긴급한 사항은 임시회가 있으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말씀대로 환경이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눈에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다보니까 구민의식도 그렇고.

박문수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더 많이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그런데 구민 참여가 회의를 많이 열 때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면 모르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한계가 있고 또 연임조항에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시겠다는 분들을 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강제로 교체하기도 그렇고, 다들 구민이신데 그리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것은 아니더라도 주부환경연합이든 환경통신이든 평상시에 환경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정길용 과장님, 지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심의위원회가 21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열었더니 별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그 사람들 전문성도 없어서 자르고 싶은데 계속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계속 가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 21명에 대해서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차라리 그것을 해체하시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그 위원님들한테 공개 그대로 해도 됩니까? 그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한번 모집했을 때 21명이라는 사람이 다 인사 소개하고 위촉장 받다보니까 첫날 회의내용이 조금 깊이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기별로, 정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환경과 엮이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 그 심의위원회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더 가지실 수 있도록, 또 참여를 더 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2번을 1번으로 했다는 것이 거의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구의 사정상.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무조건 깎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이라고 참석했다고 거론까지 해 가면서 완전히 그 단체를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과장님 정도 되면서 그 사람들의 활약이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능력이 없으실까요? 의지가 없으실까요? 하반기 때 위원으로 처음 만나서 21명이 서로 인사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내용이 없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내용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들을 교육시키셔서 조금 더 우리 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일단 형식적으로 회의만 진행을 해 놓고 “이 회의해서 뭐 하느냐, 아예 없앨 수 없으니까 2번에서 1번으로 줄여버리자.”,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만 했으면 그냥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계속 무시를 하셨어요. 조금 후에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겠지만 환경보전위원회에다가 저는 공개할 것입니다. 그분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그렇게 책임 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정말 능력이 없다, 쓸 데 없는 단체인데 본인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것이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환경 쪽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명숙위원

그분들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론만 가지고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갔다고 그 사람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육을 시켜서 2회이든 3회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려드려야지요.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김명숙위원님께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길용 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환경보전위원님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려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 2회에서 연 1회로 바꾸는 내용은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문구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임시회를 항상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발언을 하다보니까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매도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기 1회로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대해서 답변하다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연 1회를 하더라도 임시회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법령상에, 조례상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답변하다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박문수위원님 말씀할 때마다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2회가 1회가 될 수도 있고 임시회가 수시로 열려서 매달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이해하지만 그 이유가 환경보전심의위원들이 자질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다음에 제가 환경보전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정길용 과장님을 좋아하는데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은.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제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실수가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질 내지 관심에 대해서 박문수위원님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질이 없으면 바꿔라, 정말 심하셨습니다. 제 이름까지 거론해 가면서.

김도연위원장

정길용 과장님, 8페이지 제5조에 ‘구의 책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위원회 운영 또한 성실하게 운영을 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책임은 바로 과장님한테 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또한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폐수, 토양, 기타 등등 방사능까지 오염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책무는 더 무게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추진력도 과장님의 책임으로 몰아야지 위원회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했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꼭,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평상시에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촉장을 줄 때 위촉장만 줍니까,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자료도 줍니까? 예를 들어 위촉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의무와 권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은 관련 조례이지요. 일반사람들은 조례가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관련조례와 법규 등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촉장만 주고 박수만 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부수되는 관련자료를 같이 넘겨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위촉장만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구청 내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련된 매뉴얼이 있다면 조례와 같이 첨부해서 주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임용할 때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 들어갈 경우에는 앞으로 관련자료도 같이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불쾌하셔서 저 또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제가 위원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는 평소에 많이 느꼈어요. 의결을 하거나 보육정보 이런 쪽이라든가 심의·의결도 하고 또 건건이 모여야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문제만 논하고 그냥 끝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말씀도 듣다보면 느끼는 게 많아요. 행정만 하시다가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주민들의 마음이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도 그런 역할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책 제안이라든가 신문고를 통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회비를 주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제가 옛날에 정리를 해 보니까 80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느슨한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특히 저도 보건 관련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전공하신 교수님 또 환경쪽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은 확실히 꼭꼭 집어내시고 좋은 정책 제안을 주시는데 막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좋은 말씀이시네요.”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각종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 외에는 그분들이 특별하게 할 것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새로 세운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을 예산 세워서 점수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 1회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조금 따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청소도 환경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환경인데 그것도 푸른도시과가 가져가고 청소도 청소행정과가 따로 있다보니까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에코마일리지사업과 승용차요일제,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 동원하고, 일들이 지금 형식적이고 이런 업무에 한정돼 있다보니 환경과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자괴감도 드실 때가 있고 한계를 느끼시다보니까 급기야 과장님이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수질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만큼 공장이 많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공기도 사실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공개문제도 업체들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징계를 받은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요. 누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것과 행정처분한 것도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조례에는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개별법에 있으니까.

이영심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하자?
길용

정길용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실제로 없는 사항이니까 여기에다가 두지 말고.

이영심위원

그러면 법에 위임되어 있는 거네요? 법에서는 공개하라고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법에 위임돼 있지 않아서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로 환경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으니까 근거 없는 조항을 갖다가 무조건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영심위원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조례에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별법에서 저희들이 공표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결과가 갑니다. 저희가 벌칙이나 의무부과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는데 그것을 제3자가 알아야 되느냐 못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도 평면도의 경우에는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공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소 같은 것도 함부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일괄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상정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가 어제 심의했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도 제가 그 부분을 원안에는 넣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삭제를 했어요. 저도 이것은 동의하고요. 그러면 딱 하나 아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합의가 난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임기에 관해서, 혹은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연 1회를 하고 있고 크게 비중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임기를 정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넣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시겠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어보고 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임이냐 단임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영심위원

일단 여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고 우리 구청에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무조건 연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을 안 시켜도 그만입니다.

이영심위원

저는 그대로 놔둬도 어찌 보면 좋은 분들이 계시면 알아서 교체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도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만 나오세요. 다른 분으로 위촉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더러는 어떤 심의위원 중에는 몇 번 나갔는데 세상에 말 한마디 없이 나오지 말라고, 바뀌었다고, 해촉됐다고 문자 와서 되게 기분 나쁘고 전화 와서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사실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그대로 둬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례 다루는 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18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장”을 “사업자”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 10시 개회가 아니고 30분 일찍 개회하여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