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김두행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인기 의원, 간사에 박성도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0년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강우순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으며 진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201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 재정운용에 있어 신안동 보조운동장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부족분 등을 이야기하며, 올해 예산규모를 1,425억원이나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진주시는 예산편성의 제일 목표로, 대기업유치와 향토 산업육성, 지역밀착형 아파트형 공장 조성 등,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창희 진주시장의 선거 공약을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긴축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 시민들의 삶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교육.의료와 같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작은 도서관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0년 5,000만원에서 2011년 4,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한 결과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다고 합니다. 예산부서의 일률적 감액 편성도 문제이지만, 작은 도서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담당 부서조차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계상한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의 삭감은 예산부서가 시민의 요구 방향이 복지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담당부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4개의 진주시 직영도서관과 새마을문고 및 작은 도서관 40여개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도서 확대, 시설유지, 인건비 등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문고 및 작은 도서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나동의 남강 휴먼빌, 초전 1차 푸르지오 등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진주만의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책만 빌려주고 받는 시설의 개념이 아니라 운동의 개념이 강하며 ‘책’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작은 도서관’과 ‘도서관’이 서로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작은 도서관에는 ‘사람 즉 공동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과 준비하는 분들이 모여서 작은 도서관 협의회 준비위를 결성하였고, 이들은 진주시와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 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라는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는 분들이고,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주 시민들입니다. 진주시가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편성의 선후차에서, 작은 도서관과 같은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예산이 홀대받아서는 진주 시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서관 지원금은, 작은 도서관의 설치 추세에 맞게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삭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우순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시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판단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우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회운영위원장
강우순 의원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서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북한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류의 행복을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범행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금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가 남북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면으로 그 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다자간 협력기구 등 국제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외교적 협력과 대화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은 서해 5도를 비롯한 NLL 및 군사분계선 전반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향후 이와 같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연한 의지로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진주시의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기호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조기호부시장
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진주시의회 출범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시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정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경제 불황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한 제91회 전국체전과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우려했던 교통, 숙박문제를 우리 시민들께서 승용차 운행안하기와 민박 제공 등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셨으며, 행사 관계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서 진주의 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민선 5기 우리 시정은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라는 시정 구호아래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창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산업문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신안 공설운동장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고, 긴축재정의 기조 아래 각 분야별로 어려움을 감수하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성격의 예산을 축소하고, 집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절감하여 이번에도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160억원으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비하여 1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1억원이 줄어든 6,9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원이 감소한 2,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와 주행세 등의 증가로 57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지연에 따라 6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를 8억원 추가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 운영경비 34억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 195억원 총 229억원을 절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사업예산 등에 98억원을 반영하고 1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억원이 감소한 2,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31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증가로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내시 변경으로 2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산업용지 미분양과 지방채 미발행으로 1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예산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대책 강구와 마무리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할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우리 진주의 미래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향토 산업육성 등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진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그 동안 크고 작은 시정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해결하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고 많은 고민을 거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문화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160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925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2,234억4,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27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 제3조 계속비 사업 조서, 제4조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l0.7%이며 제6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28억원입니다 제7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160억2,000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165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925억7,300만원으로 131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34억4,600만원이며, 34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221억4,700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56억2,900만원이며, 611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46억2,900만원으로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66억1,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9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일반회계의 지방채 4백억원 차입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469억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1억1,300만원, 교육 분야가 80억8,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07억4,0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302억5,4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732억1,500만원, 보건 분야는 106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886억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80억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40억8,4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791억1,000만원, 예비비가 48억2,000만원, 기타가 1,084억2,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개의 실.단.국별 예산은 6,744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1,118억3,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외 8개 사업소 예산이 1,195억9,4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984억9,100만원이며, 물건비는 587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 이전비는 2,78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지출은 3,57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71억9,000만원, 보전재원이 93억5,300만원, 내부거래가 834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임위원회별 소 관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획총무위원 회는 기획경제위원회로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산업위원회로 경제건설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 로 수정 가결하였고 위원회별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집행부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으로 위원회명 및 전문 위원 직위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 경제위원회로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산업위원회로 경제건설위원회는 환경도시위원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영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노병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노병주입니다.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연가 및 공가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과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령 “도로명주소대장 규칙”,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업무의 통일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노병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신정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정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육 정책위원회의 기능과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시립 보육시설 위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권고 사항이 있어 보육시설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재해의 반복으로 인한 소득감소, 경영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의 지원대책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신정호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경제건설위원장대리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배철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18페이지부터 입니다. 먼저, 진주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한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전국 시.군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한 분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시.군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의 분법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일원에 설치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니다. 2007년 7월 인상이후, 상수도요금 미인상에 따른 상수도사업 운영에 재정적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세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한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임위 당시 원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없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무효가 된 안건이며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1월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17%인상안을 제출했고 본 의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인상하자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8.5%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진주시 회의규칙 47조에 의하면 수정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본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한 표결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다고 상임위원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는 진주시 회의규칙 47조를 위반,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 될 수 없습니다. 증거로 당시 회의록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제출합니다. (의장석으로 이동 - 회의록을 건네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의 이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시 원안에 대한 의결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2005년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분양 비리, 경찰 수사 이후 풍물 시장 분양에서 경쟁 입찰방식 도입, 전매 행위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풍물 시장은 해마다 2억이 넘는 순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중 1억3,000의 예산을 개천예술제 행사와는 별개로 예총 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제전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는 예산이며 이는 보조금 지급과 정산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풍물시장 운영은 예술 행사가 아니며 시가책임지고 운영하여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에 대한 진주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시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시립 합창단 그리고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해체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일방적인 통보로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정해진 방침이며 시립예술단 운영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례에는 분명 교향악단, 국악 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4개단을 시립예술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개정 없이 이 같은 행정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5월 3일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350호 목조 여래 좌상이 봉안 되어 있는 이반성면 소재 성전암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고 행정 당국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로 목조 여래 좌상이 유실될 뻔한 사건이었다라고 당시 언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나서서 책임의 일부를 져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까지 편성 되어 2개의 다른 사찰과 함께 보수 사업비가 가내시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질문 이상입니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문병민입니다.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개천예술제 풍물 시장 관련 분양방법 개선과 전매 행위 금지 등 미 이행 사유 또 수입금 일부 예총 회계로 전출 사유 풍물 시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데 대한 시의 입장을 묻는 내용과 둘째로, 시립합창단과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해체하는 이유 셋째, 일반성면 소재 성전암의 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요약됩니다. 먼저 풍물 시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리고 또 예술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제1회 영남 예술제로 시작한 우리나라 지방 예술제의 효시인 국내 최대 최고의 종합문화 예술 축제인 개천예술제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여 8개 부분 59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또 전통 있는 문화예술 행사의 계승 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문화 예술 도시를 홍보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축제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축제와 풍물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개천예술제도 풍물 시장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천예술제 풍물 시장 분양 비리 경찰수사 이후 풍물 시장 분양과 또 경쟁 입찰 방식 도입, 전매 행위 금지를 결정하였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사실 풍물 시장운영은 지금까지 한국 예총 진주지회에서 풍물 시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물 시장은 해마다 2억이 넘는 순수입이 발생하고 그중 1억 정도 예산을 개천예술제 행사와 별개로 예총 회계로 전출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운영은 풍물시장 운영위원회에서, 정산은 한국 예총 진주 지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진주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풍물시장 수입금 전출 관계는 오래전부터 개천예술제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예술 행사가 아니다, 또 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는 개천예술제 행사와 연계 운영되는 풍물시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서도 축제와 관련된 풍물시장을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운영위원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완하여 운영 한다면 축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풍물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인구 34만 규모의 중소 도시로서 어려운 재정 여건과 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4개 예술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예술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시는 예술관이 없어 예술단 공연장과 연습실을 경상남도 문화예술 회관을, 또 한편으로는 인근 대학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시립 예술단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저조하여 예술단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우선 4개단에서 2개단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자문 심의 의결 기구인 시정 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된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임기 만료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도내 시군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4개단 정도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에서는 1, 2개단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상 4개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 개정 없이 이 같은 행정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3조 예산의 규정에 의하면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시의 예산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술단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2개 예술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운영 여부 및 발전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전암 보수 사업비로 가내시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 예산안에 편성 누락된 성전암 보수사업 관련 예산은 예산 수정 편성 절차에 의하여 2011년 당초 예산의 수정 예산으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있습니다.

김두행의장
예.
민아
강민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가 풍물시장 분양 문제 감사에 채택된 증인 세분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불법 전매 행위가 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리 부장이 불법 전매 행위로 붙잡았다는 1인, 관리 부장 입회하에 웃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전매가 이루어진 사실, 본 의원과 당첨자와의 전화통화로 확인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 경찰의 입회하에 추첨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예를 들면 60장의 당첨권을 통에 넣어야 함에도 40장만 넣고 나머지 20장을 전국을 다니는 이른바 총무라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배정한다는 제보, 엄연히 장사를 했지만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단체 기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다는 단체 대표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총 관계자 스스로도 말했듯 통제가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 시의 몫입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다.” 이런 답변하실 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병민
문병민기획문화국장
예, 그 부분 아까 본 질문 답변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풍물시장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예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제가 그런 포괄적이고 매끈한 답변 듣자고 이 자리선 것 아닙니다. 국장님! 의장님, 시장님께 이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예,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한테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강민아 의원?
민아
강민아의원
네, 없습니다.

김두행의장
예, 시장님 답변…….
민아
강민아의원
예, 시장님 어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개천예술제 풍물 시장 수의 계약 없애고 전체 입찰로 돌려라, 2005년 결정사항대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통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시정하도록 지도하시고 풍물 시장 운영, 진주시가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안동의 경우, 시가 운영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 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운영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챙기고 진두지휘를 합니다. 파악하시고, 대처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조처하겠습니다.
자, 시립 예술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체 방침,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금요일이었구요. 토요일, 일요일을 경과하고 월요일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단 한마디 보고가 없었어요. 없고, 바로 그 다음날 23일 소년소녀 합창단분들에게 24일, 그리고 합창단에게 해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마디로 졸속입니다! 이 말 이외에 저는 달리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 절차에 대해서 일단 이 걸린 시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후 질문이 있으니까…….
아니, 답변하십시오.
기록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예산 절감 6억2,000이라 했습니다. 보건소 신축 백지화로 62억을 땅에 묻고 국비 24억원 반납까지도 불사하는 진주시가 할애기 아닙니다. 말 안 됩니다! 공연에 시민들의 관람률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봐 주세요. 아마 의안 속에 있을 건데요. 첫 장 보시면 지휘자 뒤로 이렇게 수많은 관객이, 좀 어둡기는 합니다만 있구요. 밑에 사진 보시면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수천입니다. 200명, 400명 오는 행사에 경찰이 통제하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 자 공연 횟수 올해 합창단 13회, 소년소녀 합창단 10회 공연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는 각각 9회, 6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의 운영이 학생들의 학습에 다소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걱정해야 될 단원의 부모님들이 지금 저 방청도 하고 계시지만 해체 철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절차만 졸속이 아니라 내용도 졸속입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돈 없으면 문화도 못합니다. 조수미 티켓이 12만원씩 하는데 데려올 수 있습니까! 기억 아마 나실 겁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셨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소년소녀 합창 단원들이 단을 해체하지 말아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있더라구요. “제2의 조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수미 공연 보는 방법이 돈 주고 사오는 것 말고도, 있었다는 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서 배웠습니다. (한숨) 시립 합창단 5억의 가치 없다, 소년소녀 합창단 1억의 가치가 없다, 이런 결정이예요. 한 마디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제가 사실 몇몇 국장님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글쎄, 한 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던가” 대체로 이런 반응들이시더라구요. 심지어 시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이라고 하는 일시적 해단, 재정 여건 호전 시 재 창단 운영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분까지 계셨습니다.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재 창단을 하기 위해 20년이나 된 합창단을 해체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그 유능하신 국장님들이 다 참여한 그런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회의록 달라니까 못 주겠대요. “예술단 설치 조례 13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술단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아니죠. 시립예술단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었지만, 편성이 됐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두행의장
질문을, 강민아 의원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의원
질문을 일괄 질문하라고 시장님이 요구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4개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같은 조례 “제3조 예술단에는 진주시립 국악 관현악단, 진주시립 교향악단, 진주시립합창단, 진주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둔다” 라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된 예산으로 4개단 운영하십시오. 조례에 따라서, 시가 조례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표면적으로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거절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 계약 기간 만료가 12월 31일이니까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경신됨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계속 근로의 기대 가능성을 형성할 경우, 이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이럴 경우 계약 갱신의 거절이라 할지라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를 요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 한다.” 진주시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는데 근로 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는 50일 전에 당사자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부로 해체 한다는 통보를 11월 23일에야 했으니, 법까지 위반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합창단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 질문 없습니까?
민아
강민아의원
조례 위반, 법 위반에 대한 답변하세요.
그러면 고발할까요?
“오죽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대답하셨죠?
“오죽하면” 이라는 표현, 그 ‘오죽한’ 이유 한 번 들어 봅시다!
(큰 소리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백지화 시키면서 몇 억을 땅에 묻으셨습니까!
비추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서 시정질문 장에서 큰소리를 치십니까, 지금!
제가 언제 한 소리 또 했습니까! 단 한 글자도 반복된 이야기 없었습니다!
이 진주시가 이창희 시장 것입니까!
그러니까 답변 하십시오!
무슨 근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를 하라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그것이 답변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게 답변 입니까!
답변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답변하라고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김두행의장
의원 여러분, 잠깐만 진정해주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질서 유지를 위하여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간 회의 진행상 소란이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혀 가지고 한 템포 늦춰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김미영 의원님.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사태는 정말 의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 보고 계속 시정 질문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제가 우리 김미영 의원님 말씀 너무나 지당하시고 제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장님께 마지막 남은 보충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다시 나와 주시고…….

김두행의장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의원
아까의 시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판단 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 보충 질문이기 때문에 마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성전암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관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2011년 당초 예산에 성전암 관련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과장님은 수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만일 문화관광과장의 해명대로 실수에 의 한 누락이었다면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누락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 편성할 겁니다.” 또는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나요.” 또는 “그게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 과장은 이런 말 대신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공이 뭐라고 하던가요?” 성공은 성전암 주지 스님입니다. 예산안 책자가 나오자마자 불거졌던 문제가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이 되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접수하고 그 질문에 성전암 관련 질문이 들어 있다는 것을 집행부가 확인한 이후인 지난 30일에야 기획예산과로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성전암 주지 성공 스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선거에서 자기편을 들지 않았다 하여도 시민들을 통합하고 화합시켜 나가야 할 시장이, 공인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실수였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영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당사자로서 시장님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까의 답변 태도 사과 하십시오.
받아 들이겠구요. 저도 지적을 하자면 시장님 말씀에 다 동의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돈 누가 벌어 옵니까.” 그리고 “정치적 전략이다.” 부적절한 단어구요. 맞지 않습니다.
앞서서 5분 발언 하면서 도서관 예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길선 의원님 저 출산 대책 우리 진주시가 꼴찌다 모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개별 사안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살림살이라는 것은 가정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것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토론입니다. 그 토론 과정 자체를 무위로 돌리시는, “돈 누가 벌어 옵니까?”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구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풍물시장, 성전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답변을 하셨다, 특히 성전암은 밝히고 뭐 어떻게 개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정 예산에 편성하셨기 때문에 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창단 관련해서 다른 것 다 빼더라도 제가 조례 부분, 법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 꼭 해체를 해야 되겠다, 조례 개정 절차 밟으셔야 되고 법 위반 했다, 이것은 법 위반 아니게 기안을 확보하셔서 법 지키고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고요. 답변에 나서신 시장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민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 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