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이백균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을 3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이 공무원 단속원과 같이 다니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3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3명 정도 기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
예산이 1,035만원인데 60일로 기준했을 때 1인당 야간까지 해서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명이라는 인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인데, 보면 국비가 517만원 정도, 구비 35%, 시비 15%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시비가 아예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3명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단속권한이 없고. 3명이니까 1인당 345만원 정도의 수당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날짜도 60일 정도 기준했을 때 3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는 지도·계몽하기가 역할이 너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2016년 예산에서 국·시비를 그때 가서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지도원증이 있는데 혹시 샘플 가지고 오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