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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88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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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준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강북구 내에서 어느 곳을 어떻게, 금연지도원이 음식점이나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 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4쪽, 3번, 별지 제2호 서식에 금연지도원 추천서라고 나와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는 경우 제출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김영준위원입니다. 현재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리 제한이 있죠? 음식점 문에서 10m 이내는 피울 수 없다.

없어요? 어려운 문제네요. 여기에서는 이정식위원하고 저하고만 흡연을 하는데, 보건소장님도 알겠지만 저도 보건소에 가서 패치도 붙여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물론 하려고 노력은 했어도 안 됐지만. 이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흡연자를 위한 부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막상 음식점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뭘 먹고 나면 바로 피우고 싶단 말이에요. 커피를 마시든 음식을 먹든. 그러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는 못 피우니까 바로 나와서 한 대 피우고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음식점 앞에 재떨이를 놓는다든가, 그것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음식점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데요. 그것도 못 놓게 한다, 안 된다, 걸린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5조제3항 중 “범위에 대하여”를 “범위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그 위촉 여부를”을 “위촉 여부를”로 하며, 안 제11조제4항 중 “그 금연지도원증을”을 “금연지도원증을”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 “그 금연지도원증”을 “금연지도원증”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해당한다)에”를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안 제15조 중 “기준으로 하여”를 “기준으로”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