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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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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영심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아주 뜻 깊은 행사를 강북구가 성황리에 개최하게 됨을 그리고 잘 마쳤음을 박겸수 구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우리 1,1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함께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6개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었으나 개학을 전후하여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 익일부터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연장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31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를 현실에 맞게 표기하고 소관업무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31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31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수유동 443-30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먼저 3일 동안 4·19국민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정신을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또한 강북구라는 작은 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제기 및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1996년 12월 이후 동결되어 있는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분류배출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과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방식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082호, 2014.1.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5번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2012.02.0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절차에 맞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6번 수유동 443-30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에 의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2012.02.0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절차에 맞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7번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에 의거 재건축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단독주택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2012.02.0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절차에 맞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및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북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35번, 수유동 516-21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유동 443-30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36번, 수유동 443-30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37번, 미아동 87-33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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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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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민원처리관련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5일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희망 강북을 실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어 2014년 10월 30일부터 6개월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의 활동실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7회 개최하였고, 다수의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민원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유 마을시장 공영주차장 현장방문을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물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의 직접체험을 통해 불편사항을 수집하고 시설 보완 및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미아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하는 다수민원에 대하여 서울메트로측의 미진한 공사이행에 다시 한번 조속한 공사추진을 요청하여 세부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꿈의숲 롯데캐슬 횡단보도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이용주민과의 협의 없는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의견대립이 초래된 바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공사측에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전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월벽교 확장에 대한 주민이견에 대해서는 선형변경 공사가 완료된 만큼 곡선구간 완화를 위한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므로 교통체증 해소와 시야확보를 위해 위원회 안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걸맞는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관내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처리특별위원회는 6개월이라는 활동기간 동안 구민의 민원해결과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활동하였으며 그 간의 활동결과에 따른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선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44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45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46번 2015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특성화 중학교 운영성과 평과’ 결과 영훈중학교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급증하는 조기유학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여 국제적 시각과 능력을 겸비한 미래의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강북권의 유일한 특성화 중학교로 그동안 수업방법의 개선을 통한 학생중심의 교과수업의 실현과 세계 각지의 우수한 원어민 교사채용을 통한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의 향상 및 국제문화 습득 등 우수한 선진국형 교육프로그램을 정착시켰고, 또한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권 신장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릴 명문사립의 모범사례가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영훈국제중학교는 우수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고 실천하는 등 특성화 중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에도 단순히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지표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여 단순한 수치만으로 계량화하고 오직 감사결과로만 학교의 운명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교육발전을 통해 교육특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북구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영훈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계획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 출신 이용균의원입니다. 먼저 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이정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영훈중학교 시절에 학급수 및 학생은 18개 학급, 64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 영훈국제중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은 15개 학급, 485명입니다. 영훈국제중에 입학하지 않는 강북구 거주학생들은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 수유중학교, 화계중학교, 서울사대부중 등 다양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근거리 학교에 영훈국제중학교가 있을 때와 아주 먼 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거주하며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하여 통학하는 학생은 현재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은 강북구 내에 기존 학교를 폐쇄하고 특성화 중학교를 지정하기보다는 강북구 내에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여 새 것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강북구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이용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설립 당시 인근에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인근에 있는 미양중학교와 삼각산중학교에 학급수를 증설해 문제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출산문제로 말미암아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일중학교는 5학급에서 4학급으로, 창문여중은 8학급에서 6학급으로 줄어들었고 강북구 전체로는 34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교원 수급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뒤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도 오히려 영훈국제중학교를 강북구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시켜 인구의 유입과 강북구가 추구하는 교육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북구에 명문학교가 있습니까? 강남에 편중된 명문학교들로 인해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국의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자국에서 외국의 명문학교 수준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우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그동안 수업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과수업의 실현, 세계 각지의 우수한 원어민교사 채용을 통한 영어구사능력의 향상, 국제문화 습득 등 우수한 선진국형 교육프로그램을 정착시켰고 또한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의 조성과 교권신장을 통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릴 명문사립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훈국제중학교는 귀족학교도 아니고 부유층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나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고 설립당시 사회통합전형 대상학생수를 전체학생의 20%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사립인 관계로 서울시나 강북구로부터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영훈국제중학교가 공립이라면 1년에 5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50억원이 인근의 학교에 고루 배당되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인근학교와 관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바로 미래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는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타 지자체도 이러한 이유로 앞다퉈 국제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실정이고 울산은 국제중학교 인가가 났고 대전도 신청을 했고 인천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을 철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또 다시 이런 명문의 국제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강북구에 유치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영훈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저의 입장이 있습니다. 지난 영훈중학교가 영훈국제중으로 전환될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한 찬반입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구의원도 아니었고 지역의 당소속 활동이었고 또 교육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회원이었는데, 당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있었고, 그 이유는 일단 중학교 입시까지도 경쟁체제가 가열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교육서열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구조화된다라는 것, 이것은 교육정책의 문제이다라는 인식하에 제가 반대를 했었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 앞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훈중학교 출신이기는 하지만 영훈중학교가 국제중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까운 데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한 소신은 변치 않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찬성하는 분들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올랐다고 확인될 수도 있는데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반대의견이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출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그런 교육에 대한 저의 철학과 관점에 대한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훈국제중이 운영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정입학이라든지 입시비리문제, 뒷돈거래문제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됐고 그것이 불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 교육관계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철회의 어떤 기로에 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런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에 있어서 지정취소를 다시 시교육청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저의 교육철학에 대한 소신의 문제와 그 운영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저의 판단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결요청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계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도연입니다. 본 의원이 1987년 2월 영훈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특성화 중학교가 아니었고 일반 공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 거리의 학교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컨트롤 없이도 충분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특성화가 되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먼 거리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국제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에 관한 해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정식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명문화 학교가 반드시 국제중이나 목적고만이 명문화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성화가 돼야만, 국제중학교가 돼야만 명문학교이다라는 이콜(=) 성립은 옳지 않습니다. 이 영훈중학교가 특성화 중학교에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 대한 각종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학 또는 성적, 각종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고까지 확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엄마들이 그러한 환경속에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때 영훈중학교 창립자인 김영훈 교장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영어공부를 놓치지 마라, 학교는 단지 너희를 도울 뿐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가 주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가 되었을 때 학교가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지 결코 특성화고로 확정돼서 아이들이 따라가는 이러한 비주도적인 학교만이 반드시 명문학교는 아닙니다.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조 교육감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반적인, 사회적인 교육에 엄마들과 또 사회적인 지도부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훈국제중을 가기 위해서 옆에 학원이 들어섰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강대학교 SLP라는 영어유치원 학원이 들어섰습니다. 그 학원이 잘된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훈국제중을 가기 위해서 SLP라는 유아전문 영어 사교육이 늘어난 겁니다. 그 학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나 됩니다. 영훈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비인 영어교육비를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 현실에 맞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사교육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교육의 차별성이 아니고 교육의 계급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공교육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서 제가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요, 기사에서는 약 50명 정도 되는 우리 강북구 영훈중학교 기존의 엄마들의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사를 제가 본 결과, 기사를 잠시 제가 놓쳤는데 기사를 본 결과 기존에 들어왔던 엄마들은 졸업할 때까지 영훈국제중 특성화 중학교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그 엄마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고민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엄마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특성화 지정 취소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관건이 아니라 그 엄마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그 공교육이 정말 명문화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만 우리 같은 서민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국제중학교를 준비하는 엄마들의 현실, 정말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이나 또는 재평가했을 시 기준점 60점에 미달하면 제외 취소가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영훈중학교의 취소계획의 가장 큰 이유가 비리의 문제였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의 목적 그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서 여러 가지, 앞서 이정식의원님께서 단순수치에 의해서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산이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취소결정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4월말에 청문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정말 이 학교에 개선의지가 있느냐, 기존 엄마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교가 정말 헌신과 노력을 할 것이냐 그것이 주요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4월말에 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정말 강북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지 우리 강북주민 또한 우리 강북구 의원님, 선배·동료의원님들 깊은 생각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저는 세 아이를 길러서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한 아이를 고등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사실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 14분의 교육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는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는 폐지가 거론될 때 웃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웃었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설립 당시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김옥순 목사님 이하 또 구본승의원님과도 함께 했었고요. 사실 송천동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의 중학교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은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이미 지어진 학교이고 또 강북구에 명문학교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지금 수급문제인데요, 사실 삼각산중학교 문제가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5동 아이들이 화계중이나 수유중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안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화계중과 수유중은 또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한 학교를 폐쇄하자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운영상의 비리와 문제는 반드시 척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와 시정을 통해서 거듭난다면 굳이 있는 학교를 없애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고요, 정말로 사전기관이 혹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결과 미달하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폐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사실 저희 중학생 아이를 키우면서 또 고등학생 대학입시를 하면서 국제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국제중이 아닌 국제고요. 저희 아이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얼마가 듭니까? 집을 얻어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고를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었는데 제가 그 아이 초등학교 1학년에 구의원에 입문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위에 두 아이는 어느 정도 대학을 갔는데 셋째 아이는 솔직히 지금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고를 다자녀 전형으로 넣어보고 싶어서 제가 그때야 제 아이에 대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을 아이에게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참 안타깝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보내고 후회하듯이 의원생활 8년을 하면서 또 아이에 대한 후회 참 막급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고를 제 아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소원이 없겠다,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아이를 국제고에 맞추어서 공부를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회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삼각산중학교에 초등학교 출신의 국제중 엄마는 “왜 학교가 없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날벼락이다, 운영을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가 무슨 죄냐” 그런 입장도 있어요. 몇 명 되지 않고 소수이지만 송천동의 재개발문제를 해결해서 공립 중학교를 하나 만들든지 또는 화계중, 수유중의 전체 수급문제를 조율하든지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고가 돼야 되고, 저는 우리 의원님 14분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조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건의를 촉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표결을 한다면 기권을 하겠지만 우리 강북구에 동부센트레빌에 또 많은 임대나 전세가 그를 통해서 많이 수요가 창출됐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취소가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전기관,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있는 학교를 취소해 달라, 우리 강북구 안에 있는 명문학교에 그런 건의안을 또 올려야 되는지, 사실 이 건의안은 취소해 달라는 건의안이 아니라 취소를 철회하자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14분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권을 할 겁니다. 그러나 철회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저는 이 건의안 반대인데요.”라고 동료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 혼자 나중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토론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훈국제중 특성화 중학교의 지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특성화 중학교 국제중이 되기 이전에 아까 첫 발언하신 이용균의원님의 발언에서 나왔다시피 그 당시에 강북구 관내의 학생들, 인근 학생들 641명이 영훈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금 건의안을 제안하신 이정식의원님의 제안서에 나와 있다시피 현재는 485명 중에 강북구, 성북구를 합쳐서 50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북구와 강북구를 둘로 나눴을 때, 반반 추정해 봤을 때 25명이 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정 당시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여론은 무엇이었느냐, 가진 자들이 강북구에 오니까 강북구가 활성화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들을 했어요. 만약 그 주장대로 현재 이행되고 있다면 485명이 다 강북구로 이사를 왔어야지요. 강북구 이사 오면 주소지가 강북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성북구, 강북구 합쳐서 50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반으로 봤을 때 25명, 그렇다면 외지에서 강북구에 이사는 오고 있지 않다. 등·하교만 시켜줄 뿐이지요. 교통의 정체만 일어날 뿐입니다. 무슨 강북구에 부동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에 녹지대 많지 않습니까? 학교의 건축은 특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강북구의 녹지대를 활용해서 새로이 신축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추를 한다면.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뺏은 것 아닙니까? 신설이 아니라 전환시켜버린 것이지요. 고로 강북구 지역주민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교육열에 얼마나 혹사 당하고 있습니까? 아침 5분, 10분이 아이들한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훈국제중 특성화 중학교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 신설해라 이것입니다. 기존의 아이들, 영훈중학교의 근거리 아이들 그 학교에 보내줄 수 있고 강북구 내에 녹지대 활용해서 신축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의회에서 이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합법화, 합목적성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것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 본 의원은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의 현재의 지정 상태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이신데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혹시 아까 다 못한 이야기 있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조금만 더 할까요?) 특별한 내용 같으면 하셔도 괜찮지만, 신문기사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러면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식의원

먼저 영훈중학교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에 감사를 받고 그 뒤에는 전 직원이 반성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파견된 관선 이사진들이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취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아까 김도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마들이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정도이면 엄마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11월달에 영훈국제중학교 일일교사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때 가서 원어민교사 숫자에도 놀랐지만 그 아이들이 영어로 졸업소감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영어로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미국에 와 있나 그랬어요. 이런 학교가 우리 강북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 아이들이 강북구 출신, 어쨌든 중학교를 강북구에서 마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강북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모교를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라고요. 내가 이사를 갔더라도 내가 강북구에 있는 영훈 출신이야. 그 친구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 특권층 강남아이들이 강북구를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중학교가 없었다면. 강북구를 올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와볼 이유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잘 살다가 성장해서, 엘리트그룹에서 커서 여기를 전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사회지도층이 된다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적어도 내가 중학교를 강북구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열악했어, 여기를 깊이 있게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원구에 은행사거리라고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왜 특구가 됐습니까? 다 학원가입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러 가야지요. 끝날 때쯤 되면 가서 부모들이 기다리면서 식사도 하고, 거기 아파트값이 굉장히 오른 것은 아실 거예요. 그 근처에는 없어요. 강북구에 영훈국제중학교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와서 강북구를 얼마나 발전시키겠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금 없앤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도연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건의문을 내든 안 내든 그것이 지정되고 취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도봉구에서도 서울외고 철회 반대를 촉구한다고 100%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는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마침 오늘자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14면에 보면 “교육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해 학교를 바꾼다는 것은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교육부로 넘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후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 교육부에 동의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42번,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훈 국제중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강북구 발전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일본 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18종이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하여 2016년 4월부터 일본 중·고교생들은 역사 왜곡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등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확인한 교과서들 가운데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독도를 지도로만 표시하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7종의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어온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이며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34만 강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일본이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어 일본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일본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 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147번, 일본 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 결의문안에 대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습니다. 사망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이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1주기를 전후로 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더 확실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제도상으로 대통령령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정부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304명이 희생되었으며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겠다”며 수색작업의 종료를 발표했고, 이를 실종자 가족들도 수용하면서 인양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대통령 또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고 실종자 가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4월 16일 대통령이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빠른 시일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은 없으며 그 계획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바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비용 여부를 떠나서 세월호 침몰로 아픔을 겪은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며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길만이 대형 재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선체의 온전한 인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하루빨리 남은 실종자를 찾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148번,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불법 현수막이 아름다운 우리구의 경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담당부서의 책임감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과 더불어 주말 등 사각시간대에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강력한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4년도 현수막 정비실태를 보면 2만 5,220건을 정비하였고, 287건에 대해서는 7,764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현수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구에서 현수막 제작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무려 7,506만 2,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는 무려 228매를 제작하여 1,049만 1,000원이나 지출하였으며, 구에서는 1일 약 3.9매씩 총 1,436매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우리구 도로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 아니면 구 행정이 마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용 현수막이 앞장서서 구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통한 홍보수단에 대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수막, 포스터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하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을 통한 방법, 이메일 발송 등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 보기에 민망한 전단지가 밤거리에 나뒹굴고 있고, 차량 유리창이나 문틈에 끼워져 있는 명함형 전단지,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각종 불법 전단지 등으로 인하여 거리는 온통 청색테이프로 병풍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참여로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도입, 불법 전단지에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협조를 얻어 정지요청,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주말 등 적극적인 단속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이는 저 화면이 미아사거리 2번 출구 바로 나오면 구두수선대 뒷면입니다. 미아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구두수선대 뒷면입니다. 우리구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31개소와 구두수선대 2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에서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지만 일부 시설물은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가스통을 밖에 내놓은 곳도 있어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보행인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판매대 등에는 서울시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청결강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은 골목만 청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가로판매대, 간판, 가로화단, 공중선 등 거리의 모든 분야가 어우러져야 도시경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답변보다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