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144페이지 상단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수입으로는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건강검진사업 401만2,000원이 감액되어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한방 치과 내소 진료 전환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 지방교부세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지방교부세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아래 셋째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0만9,000원이 감액되어 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169페이지 위에서부터 170페이지 중간까지로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 외 28개 사업으로서 총 18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억1,5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금연클리닉사업이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 편성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과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전환 및 희귀난치성 본인부담금 10% 감소로 인한 지원비에서 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은 190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로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 외 27개 사업으로서 총 8억4,000만원으로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01페이지입니다. 90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64억3,578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4,602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은 지역특화형태개선사업에 10개 단위사업으로서 행사성사업 폐지, 건강축제 등 걷기대회 같은 행사성 사업폐지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증액 지원에 따른 감소 부분과 구강보건사업 및 한의학건강증진사업에 진료사업에서 보건사업 전환에 따른 축소로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감액 요인들입니다. 그럼 먼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은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과 건강도시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및 대상지역 사후관리사업의 4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이 감액된 3억5,500만원으로 건강축제 및 행사성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감액분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이전까지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있던 사업이 올해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던 지침들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년 건강도시사업에 편입되어 있던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부 예산이 직제 개편에 의해 구분되면서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예산은 기금 내시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4페이지 상단부터 905페이지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은 전년 대비 2억6,1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으로의 전환 편성된 부분과 행사성경비 등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 90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전년 도비사업으로 시작된 건강취약지 4개 지역 중 일반성을 대상으로 신설되어 2011년에는 일반성 외에 다른 취약지역 한 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비는 1차연도 건강취약지역에 건강한 마을조성 사후관리비로 2,000만원이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906페이지 위원회교육 및 운영지원비와 취약지역 혈압기 구입 등으로 새로이 도비지원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상단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전년도 금연클리닉 사업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흡연자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은 이제까지 보건소에서만 금연상담사를 고용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오던 사업을 일부는 보건소에서 또 일부는 지역사회 병의원과 약국에 위탁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와 교육비, 그리고 908페이지 909페이지 지역사회 교육홍보비 및 분위기조성비 외에 910페이지 금연보조제와 병의원, 약국 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기금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고 전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중간 흡연예방 사업은 여비 및 지역사회 연계구축회의비 등과 같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으로 먼저 910페이지 하단부터 911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사업은 전년 정신건강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등이 915페이지 뒤에 있는 치매관리사업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분리 편성되면서 변경 편성되어서 감액 편성된 부분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일부 등으로, 그리고 가족교육 강사수당, 장비수선 및 유류대, 중식 및 자활봉사자 활동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중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호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과 91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정신건강의 날 행사 추진, 그리고 913페이지 의료비지원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과 상담실 에어컨 구입 등은 자산취득비 등에서 편성하여 전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하단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91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편성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리비를 편성하였고 915페이지 의료비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알콜상담센터 운영으로 경상대학병원 위탁운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금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아래부터 916페이지 중간까지 치매관리사업은 정신건강사업에서 올해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 목만 변경되었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와 환자소모품 등은 전년 편성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중간에 치매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치매조기검진 정밀검진지원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아래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500만원, 그리고 91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민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기금 내시에 의해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3개 세부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3억100만원이 증액된 16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7페이지 하단 모자건강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1,800만원 증액 편성으로 918페이지 건강교실 및 수유교실의 운영비 편성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그리고 출생아의 탄생 증가에 따른 증액 요인 편성 요인 외에 모자건강 관련 약품구입 및 기형아검사 지원사업 확대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하단에 정관난관복원시술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919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아래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상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 목표량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하단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는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에 시비1,000만원을 자체 확보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22페이지 중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한 80명 분의 예산 외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70명 분을 확대하여서 5,3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에게 달에 1, 2회 식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23페이지 중간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는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924페이지 상단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 외에 시비 900만원을 확보하여서 확대 지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24페이지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체사업비로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지원하는 월 평균 50% 이하 가구기준을 확대하여서 65% 이하 가구기준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924페이지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인공수정사업비와 체외수정사업비로 각기 운영되던 예산이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되어져 편성되어 사업비는 4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하단부터 931페이지 중간까지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문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 관리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6억500만원으로서 먼저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맞춤형은 저희 자체 시비사업으로 2,800만원 감액으로 926페이지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와 방문보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927페이지 방문보건 시 필요한 물품 등은 등록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라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등록인원 조정으로 인한 감액 부분을 편성하였고 그 외 간병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편성하고 방문보건 노후차량 교체비는 전년 대비 하이브리드카의 단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중간 기금보조사업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인력 1명에 인건비 증액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중간 도비지원사업인 방문보건사업은 도비 내시 감소로 인해 방문보건 약품구입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그리고 입원치료비 지원은 160만원이 증액된 지침에 의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상단부터 930페이지 하단까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0만원 증액 편성으로 암예방교육 관련 운영비와 자조모임 운영비와 호스피스지원 관련 운영비, 재가암환자 관리 시의 의료 및 물품비와 호스피스 양성교육 위탁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하단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호스피스 사업 운영비와 운영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중간 구강보건사업 관리는 전년도 7개의 세부사업에서 3개의 세부사업명으로 다시 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전환으로는 지소를 제외한 보건소 내에서, 지소에서는 구강진료사업을 지속 실시를 하지만 보건소 내에 구강진료사업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구강보건사업 평가용역 등 감액 요인 등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8,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실 설치는 기금보조사업으로서 932페이지 장애아동사업 및 시설종사자 관련 사업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932페이지 하단부터 933페이지 하단까지 구강건강증진은 시비 사업으로서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그에 따른 물훔구입비 등과 치아의 날 행사운영 경비 및 건치상 및 표어, 포스터 시상경비 및 치과재료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하단에서 935페이지 상단까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불소도포 의료 및 구료비와 의치보철 사업비 등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지소를 제외하고 내소 진료사업이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으로 사업방향 전환 및 또 그리고 직제조정에 따라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운영 등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반구축비 삭감 등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35페이지 상단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83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4재 과정 프로그램 및 교실의 강사료 및 운영비와 금연침 한방의료 소모품 및 가정방문 약품구입비와 기공체조 자격증 과정 위탁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아래부터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약품구입비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중간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관리는 3개의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분석장비 미구입 및 신종플루 시약 미구입 등으로 1억4,300만원이 감액된 4억2,700만원 편성으로 먼저 에이즈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937페이지 중증환자 감소에 따른 에이즈환자 지원 진료비를 감액 편성하고 그 외에 에이즈진단 시약 및 성병진단 시약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하단부터 938페이지 중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으로 홍보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인 건강검진비 지급 등을 제외한 검진관련 운영비와 연계구축 및 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이 목변경에 의해서 전환 편성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중간부터 94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검사장비 관련 보수유지비 및 시약구입비 및 그리고 위탁검사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전년 대비 신종플루 검사장비 구입 등 해서 감액되어 전년 대비 1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중간 아홉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로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으로 먼저 940페이지 환자진료는 치과와 한방의 내소진료 전환에 따른 장비수선비 및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 등의 감액 등으로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41페이지 상단에 노인건강진단 및 아래 도비보조사업인 요실금수술비 지원은 각각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중간 만성병관리사업은 8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1억4,000만원이 감액된 9억7,400만원으로서 주 감액 요인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이 건강보험산정 특례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10% 경감하므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먼저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은 장비수선비 외에 뇌졸증자조교실 운영비 그리고 보건소 증개축에 따라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에서 장애인운동재활실로 확대 변경할 때 필요한 재활운동실 기구구입비로 942페이지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2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순회강좌 강사비 및 교육자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은 도비신규사업으로서 만성질환대상자의 뇌혈관 조기발견사업으로서 저소득층 130명을 대상으로 도비, 시비 각 50%씩으로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중간부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 노트북 및 빔프로젝트 등의 교육장비 구입비에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의 교육 및 홍보관리비와 944페이지 측정장비 구입비 및 검사비와 상설교실 위탁금 및 공공장소 혈압기 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중간에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은 직원 2명의 통계 및 역학관련 교육비와 여비로서 기금내시에 의해서 6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매년 동시에 각 권역별 대학의 지도에 따라서 각 지역의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 상단부터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도 예산심의에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아마 공문 시달이 있으면 예산 시에 삭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중간 암관리사업입니다. 암관리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7억8,100만원으로 주 감액 요인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에 특수질병 조기검진비가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검사비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947페이지 하단부터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전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암관리사업 인건비 및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검진비 지급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4,700만원 증액으로 의료비 지급에 민간위탁금으로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상단부터 암관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전년 암조기검진 포상금을 삭제하여 편성하였고 그 외에 암검진 홍보를 위한 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100만원 증액으로 방사선사 1명과 병리사 3명에,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직제 조정에 따른 총무과 정원 조정에 의한 기본경비 증액에 따라 일괄 계상 편성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에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와 불화물첨가기 유지관리비로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