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개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5-27

소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한동진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 양인모 외 35명의 청원으로 2015년 5월 4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가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한동진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09년 11월 27일 강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정비구역지정시 공연장을 설치하여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청원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사업의 좌초를 막기 위해 강북구청의 무리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써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연장은 약 26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을 청원인이 부담하게 되어 수익성을 고려하는 건설회사가 입찰참여를 회피,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개발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지체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정비구역에 설치하기로 한 공연장 시설을 백지화 내지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용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사안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기 청원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곳에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 유지비가 발생되는데 이는 강북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면서 구 재정 수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화상영관과 같은 타 용도시설로의 전환도 충분히 검토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청원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이 본 안건 심의와 관련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인데 256억이라는 기부채납이 있어요? 260억원이 넘는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요. 한동진의원님,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256억이라는 것은 전체 액수에 대해서 내재되어 있는 총 액수, 총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상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안 정해져 있고 현재 건물 규모에 대해서 그 액수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인데 다른 데 같으면 기부채납을 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균형발전지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공연장을 해 주게 되는데 공연장은 현재 800석 규모로 해서 하다보니까 소요된 금액이 256억이라는 돈이 산출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억이라는 유지관리비도 나갈 테이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 운영을 구에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연간비용을 산출했을 적에 10억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우리구에서 그 1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구나 균형발전조합에서 서로 부담을 지지 않게 위해서는 다른 용도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청원인들의 취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2008년도에 계약을 한 것이지요? 2008년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기부채납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 강북구하고.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약정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으로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조건부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니까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고 도시계획 하는 조건에다가,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여서 비율을 상향시켜 준 것입니다, 용적률 자체를.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자꾸 유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유찰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가 주거비율이 낮아서 과도한 부담을 줘서 유찰이 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판단이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때 당시에 워낙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주거비율도 낮고 경기가 안 좋아서 상업시설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시공사에서도 냉큼 그것을 안고 덤벼들지를 못해서 유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난 2014년 4월 25일에 주거비율이 50%에서 57.4%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상향이 되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조금 유익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상업시설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아파트나 이런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분양성은 훨씬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일단 분양이 돼야 말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우선은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가 들어오려면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요구했던 것이 주거비율이 너무 낮고 상업시설이 너무 높다 그런 핑계를 대고 유찰이 된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놓고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가 굉장히 강북의 트랜드마크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선전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균형발전촉진사업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서울시에서도 이쪽 동북권에 상업지역이 없고 또 일부러 전략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정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맞아떨어졌으면 진행이 됐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서 우리한테 청원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사업이 진행되도록 모든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도와줄 의도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시설 포함 순부담율 19% 이상 기부채납조건, 순부담율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부담율이라는 그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종상향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그만큼 부담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왜냐 하면 특혜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에서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하다가 보면 도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부담률을 따져서 19. 몇 %라고 그렇게 따진 겁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19% 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인데 지금 현재 한동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보면 256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략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 정도 금액이다라는 의미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용균위원

그 당시에 개략적으로?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 그 얘기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용도가 상향되다보니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런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안 되니까 청원인 입장에서는 완화를 해 달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구에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할 때 완화해 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시 심의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단할 수 있고 자체계획은 세울 수 있으나 결정권 자체는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당초 조합에서,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런 조건에서 해달라 협상이 들어와서 저희가 약정을 맺어가지고 약정을 맺은 내용을 갖다가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조건부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한테 재청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진달은 가능하지만 결정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례로 볼 적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한 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하지를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시대적 사항이, 경제적 사항이 바뀌다보니까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는 상황이 되니까 약정도 맺어서 사업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가장 문제가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지금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시간만 가고 마이너스상황이 되다보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는 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처음에는 동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도하니까 문화시설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 줘라, 그 다음에 주거비율을 해 달라 그렇게 청원을 했다가 우선 주거비율이 급하니까 주거비율을 청원으로 잠시 중단 좀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비율에 대해서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줬거든요.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까 또 이것마저 다시 손을 대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면, 청원인들 얘기가 100%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사안이 당초 협의회에서 맺어진 약정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한 그런 내용 같으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해 놓고서 이제 와서는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우월적 지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갔다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한동진의원님, 지금 현재 보면 시공사 선정을 2010년에 3회 해서 모두 유찰됐고 그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 공고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공고가 없었는데 현재 지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어찌됐든 2010년에 시공사 선정 공고한 것과 현재는 주거비율이 상향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그때에 비하면 달라졌다 말이에요. 다른 조건은 같다고 하더라도 주거비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합에서도 강조해 왔던 것이 주거비율을 높여 달라. 왜냐 하면 분양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주거비율을 거의 7.4% 변경을 해 줬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그만큼 나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후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그러다보니까 아까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50%에서 57.4%로 올랐어도 제가 조합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주거비율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이 충족이 되니까 문화시설 해 가지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변경해서 다른 공연장으로 해 주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여기에서 이것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라가서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준비단계에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확실히 할 수가 없어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청원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기부채납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주거비율은 상향하려고 하고, 그러나 사실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플러스 요인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상 그것이 맞다고 보여지잖아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우리 미아균형발전2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다른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풀어준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상당히 변경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어찌됐든 우리 강북구가 좀더 발전하고 또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국장님 입장은 우리구에서 여건이 된다면 행정적 협조는 할 생각이라는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도와드려야지요.

이영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러면 공연장이 아닌 영화관이나 이런 것으로 바꾼다면 어떤가요? 비용이 덜 들어가고 구민을 위해서 큰 차질은 없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관은 그 당시에 CGV가 준비 중이었고 지금은 수유역에 매가박스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유역 사거리에 영화관으로 롯데시네마가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개가 있고 공연장은 정말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야말로 도시가 풍족한 도시가 되려면 영화관보다는 공연장 정도는 있어야지 훗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 민원도 있을 소지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공연장 하나 영화관 하나 그 내용이 바뀌기보다는 공연장의 규모를 바꾼다면 어떤가요? 265억이 소요되는 그런 규모가 아닌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무거운 부분인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은 일단 우리 강북문화예술회관에 660석이 있고 그 다음에 북서울꿈의숲 아트홀에도 300석 정도가 있고, 800석 정도가 좀더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하다못해 큰 유명한 연극무대 같은 것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국장님, 이 청원이 성격상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달아주는 것이지요? 2011년처럼 구청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구청이 서울시에다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오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의견을 다는 그런 정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고로 약정서가 있는데 약정서 뒤에 따른 문화시설 세부조성지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조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세부조성지침 제12조에 보면 “문화시설은 대공연장 800석 규모, 소공연장 가변형 200석 내지 400석 내외 규모, 블랙박스 타입을 갖춘 공간을 구성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강북구가 인정한 경우에는 공간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문화시설 세부조성지침을 바꾸어야 되는데 갑과 을이 바꾸어야 될, 이것을 바꾼 자체도 시에서.

이영심위원

그러면 계약자체를 전부 다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월적 지위에서 협정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만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협정을 맺었지, 물론 지금에 와서 그 조합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래서 한번 그때 당시에 할 적에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자문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도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 적정했었다. 그 다음에 공연장 계획의 적정성에서도, 공연장 자체가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페라하우스라고 해서 그런 저기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영화관 자체도 위원회에서 논의했더니 문화시설 여건상 우리 이 지역 근방에 영화관도 포화상태이다. 지금 현재로서도 매가박스도 들어와 있고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롯데시네마가 5개층인가 6개층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자체는 지금 포화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영심위원

지금 주거비율을 7.4% 상향해 준 것이 사실 2012년이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긴 시간이지만 이런 주택 관련된 사업들이 꽤나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어쨌든 이 지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지식은 없지만 미아삼거리 일대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특히 초고층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응찰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고요. 최대한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강북구 구의원으로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조합원이 총 몇 명 정도 있으신 거예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조합원이 현재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이 김현풍 구청장님 때부터 하셨던 것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43층 건물 들어온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설경기가 좋았으니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경기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지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 4월 25일날 주거비율이 50%에서 57.4%로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시공사와 그런 접촉이 없었나요? 알아보려고 노력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세 차례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현재 어떤 업체가 와야 상담을 하는데 할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현재까지.

김명숙위원

시공사 3회 유찰된 것은 2010년 다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주거비율이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사업성이 좋아졌는데 그때도 시공사를 어떻게 알아봐서 해 보겠다고 오는 시공사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그 이후에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말 강북구에 어떠한 플러스적인 효과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부채납을 일부 받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비율이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많이 검토해 보셨나 본데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자꾸 요구조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조금씩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있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약간 상향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청원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면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판단은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무조건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이쪽에서 하려면 우선 약정서를 변경해야 되는데 약정서 변경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과연 어느 분이 총대를 메고 변경을 하자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특혜시비가 바로 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미묘한 문제이지만 구청장이 당이 틀려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함부로 달려들겠습니까? 그거 못 달려듭니다. 그 다음에 특혜시비가 당장 붙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비율 자체는 상승을 해 주었는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준다? 이 자체를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나쁜 눈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특혜시비에 잘못하면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약정서라든가 협약사항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약정서에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건드리려고 하면 건드릴만한 내용이 없고, 건드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건변화가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전문가를 한번 자문을 했었습니다. 자문을 받았던 것이 언제이냐 하면 저희가 2011년도 11월에 자문위원회를 한번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혜를 줬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구의원 입장으로나 강북구민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우리 강북구도 큰 랜드마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도 이익창출을 해서 그것이 다시 환원되어 강북구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우리들이 거기에 관여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전문가들과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한동진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건에 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난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이고요. 그런데 청원요지서에 보면 조금 전에 주무국장께서도 답변과정 중에 나와 있듯이 갑질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원요지서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시 문화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조합측이 반대함에 따라 2년간 사업추진이 멈추게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이런 조건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위측에서 동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과 을의 형태, 갑질형태로 몰아가면 이것이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되어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결국 집행부 구청측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소개

소개의원

한동진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가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원요지서의 단어 배열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단지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줘도 사업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추진위측에서 동의한 것 아니겠어요. 협의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강압적인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한 2011년 11월달 자문회의, 그 당시 자문위원회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화관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 당시 자문위원 한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시점에서 영화관은 더 이상 증설하면 안된다라고 아주 열심히 영화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또한 그분이 영화관에 대한 전문가로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이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수유역 북측의 영화관이 언제 개관되지요? 또 하나 수유역 남측에 있는 신축건물, 지금 착공해서 진행하는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도에 영화관 전문가로 나선 분이 결국은 오판을 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지금 들어서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11년도 11월에 했던 자문위원회는 잘못 판단한 자문회의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요. 또 하나 강북구에서 과연 800석의 규모로써 운영하는 것이 강북구 재정형편상 현실에 맞는 것이냐, 강남구나 송파구 재정자립도 면에서 좀더 월등한 곳이라면 저는 맞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북구의 재정에서 연간 10억씩 예산을 들어가면서 과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강북구 현실에 맞는 것인가? 5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의 생각도 지금 생각하고 저는 별 변화가, 저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면, 물론 청원요지서에 갑질형태로 몰아가는 이 부분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강북구에서 지금 이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경기가 하향곡선을 계속 찍다가 지금 정점에서 상향곡선으로 올라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놓치면 다시 저것은 또 다시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지금 절호의 기회로써 부동산경기가 지금 하향곡선에서 상승곡선으로 정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때에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한번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 청원인들의 궁극적인, 거기가 강북구의 관문 입구이지 않습니까? 그 개발의 염원을 집행부나 우리 강북구민 모두가 다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청원인들의 입장을 좀더 생각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물론 특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돼 왔던 것이 아니거든요. 멈춰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특혜의 소지는 영화관으로 만들면 구에 재정적 수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특혜의 소지로 몰아가는 경우는 저는 약하다고 보고요. 영화관으로 하게 되면 강북구의 재정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명 오동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매번 철거하라고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어찌됐든 간에 강북구 재정에 일부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밀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안 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고 있는 모습은 좀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을 영화관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논의할 사항은 못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서 재정적인 부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못되고요. 저희는 단지 이것을 절차상 바꾸려고 마음 먹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정을 해 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문화세부시설 조성지침으로 해서 그것을 딱 못을 박아버렸는데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그게 성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여건에 대해서 모든 면이 모든 여건이 성숙이 돼야 그때 가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느냐 틀리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청원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이다보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도와드릴 협조는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저도 참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저는 도시관리국장이다 보니까 직책상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을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입장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 주거비율이 지난연도 4월 25일날 50%에서 57.4%로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하향곡선 정점을 찍고 상향곡선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행사측이 이측하고 협의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주거비율 향상이 돼 가지고 57.4%로 늘어난 상태에서 그게 몇 세대 정도 늘었느냐 하면 한 185세대가 늘어납니다. 7.4%라고 보면 적은 숫자 같은데 세대수로 보면 엄청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계획서안이 지금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조합에서 수정된 계획서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정된 계획서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시공사를 모집하고 입찰을 부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오니까 아직 입찰공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소문에는 건설사들이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주거비율 향상에 따른 시행계획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서 결정이 되면, 지금 문화시설 재검토 이 과정도 그게 먼저 결정되고 나서 이게 얘기가 나와야지 먼저 확정되어 있는 이 시설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것을 재논의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는 주거비율 상향이 7.4%가 상향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두 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택

심원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세종문화회관이 몇 석이지요? 가끔 가는데, 잘 모르시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한 2,000석 정도.

이영심위원

그러면 800석 정도 규모이면 뮤지컬공연, 아까 오페라는 어렵다고 하셨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서울시에 있을 적에 오페라 담당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를 하려면 우선 무대높이가 50m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영심위원

단체로 춤도 춰야 되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오페라 자체가 종합예술이거든요. 관현악단이 지하에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시설 자체도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배우들과 무대설비 이런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야 되는데 폭이 80m 정도에 무대 높이가 최소높이 50m를 가져야 오페라공원이 가능합니다.

이영심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260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이 800석 정도의 공연장은 무엇을 관람할 수 있는, 사실 저는 한 구민의 입장으로 공연장 설치를 사실 찬성해요. 저희 아이아빠가 워낙 음악이나 이런 것을 좋아해서 새해 1월 1일이나 이럴 때 늘 세종문화회관에 가족석을 예약해 놓으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려면 뮤지컬 해 줘” 이러거든요. 강북구 미아삼거리에 그런 좋은 공연장이 있다면 두 손을 들만큼 좋은 일인데, 이것이 사설 개인재산으로 하는 일이고 기부채납을 하는 일이다보니까 마냥 크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800석 정도의 규모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사실 영화관은 저 같은 경우는 바빠서 그런지 예약을 안 해서 많이 못 봐서 아직도 수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아까는 물었고, 또 지어진다고 하니까 또 없는 공연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800석 정도 된다고 하면 강남에 LG아트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이영심위원

강남은 안 갔지요. 세종문화회관은 갔었지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이나 뮤지컬도 하는 공연장이 요즘은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800석이면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로 봐가지고 260억의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이영심위원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고급공연은 못합니다.

이영심위원

못한다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쉽게 얘기해서 일반 대중적인 시설밖에는 안 되지 고급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LG아트센터가 약 800석 되는데 그것이 2000년도 초에 지었을 적에 한 400억 들어갔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냥 연극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높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무대에 올려져서, 그런 기능이라면 대학로에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셨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회 의견 채택 등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과도한 기부채납된 대규모 공연장 설치를 백지화하거나 강북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서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과도한 기부채납” 이렇게 시작되는데 “과도한”자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영심위원

동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약정서 체결에 의한”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서 체결에 의한 기부채납인 대규모 공연장 설치를”.

박문수위원

“대규모”도 빼요.

김도연위원장

“800석 공연장 설치를”.

이영심위원

“대규모”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연위원장

예, “800석 공연장 설치”라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집행부는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재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부채납인 대규모 공연장 설치를 백지화하거나 강북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요구하는 것”으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서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하는 의견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 설명을 들은 대로 이용균위원님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의견서 내용대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