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89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5-05-27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공기업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나, 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에 대해 조례로 재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5조제1항, 안제8조제1항, 안제9조제1항, 안제10조제1항, 안제11조, 안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향후 법령 개정시 효력의 다툼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제7조, 안제8조제2항, 안제10조제2항, 안제11조의3 제2항 및 안제12조제3항부터 제5항, 안제22조제2항은「지방공기업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7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보완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관련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신설하였고, 별도로 규정했던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삭제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소 내 애완용 가축들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외적인 가축사육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위치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사육허가 및 변경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일부를 삭제하여 간소화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그 밖에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사육자의 의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들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구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유통산업발전법」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제2장의 제목 및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종전 조례가 원래 개정 의도와는 달리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해당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의 조례 중 상위 법령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문이 있어, 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제2장의 제목을 삽입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업무절차의 흐름에 맞게 조항의 순서를 바꾸고 다른 조문과 중복적인 내용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특히 같은 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되거나 그 내용이 중복 기재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용어일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가 개정(2012.12.11)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 제28조 관련 별지 제14호, 제16호 서식 개정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공장저당법」제7조에 따른 증명은 등기소 관할 업무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 금액 중 별표 제1호 중 마목(3)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은 등기소 관할업무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관련 별지 제14호, 제16호 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시 수수료 개정으로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별표 제2호 중 다목(3) 및 (4)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별표 제3호 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목들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와 통일성 있게 조정하여 문서 등의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기준을 “매” 단위에서 “용량(MB)” 단위로 변경하는 등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한의 연장 및 징수 유예와 관련하여 납세 담보의 요구를 할 때 인용한「지방세기본법」제26조제2항의 조문 중에 담보제공 예외사유 적용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인용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담보의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4조에 지방세기본법 제26조2항과 제82조의 내용을 묶어 납세담보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은 기한의 연장 시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담보제공의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2조는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징수법 제85조3항에서 체납처분중지 사실을 1개월 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공고기간을 10일 간을 1개월 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체납처분중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과 세무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세무과장 퇴장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면 제8조제1항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9조를 보시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될 수 있다는 것은 1번 더 할 수 있다,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속 더 할 수 있다?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경영사업평가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임원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년 단위로 연임을 하게 됩니다. 1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10번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3년 계약제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59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가 다르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 지방공사 공단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자치구 조례를 검토해서 규제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법에 정해져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단 정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별도로 구 조례에 넣음으로써 공단의 운영이나 자율성을 해친다고 해서 법에 들어있는 사항이 조례에 있으면 그것을 삭제하고 그것이 정관에 없으면 넣어야 되는데 우리구는 정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게 2번씩 기재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삭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지금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8조를 그냥 다 삭제해 버려야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올린 대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8조에 임면 절차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8조를 다 없앨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3년 계약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59조에 있으니까 그래서 59조를 적용한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개정이 아니라 똑같은 것 중복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내용이 뭐가 다른데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밑에 9조고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제8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8조에 그런 내용들은 빼고 59조에서 적용하고 있는 임기에 관련된 조항만 59조로 바꾸는 것이지요. 제8조에 ‘그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내용을 안 쓰고 그냥 59조를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8조에 그것 빼고 뭐가 있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로 말씀드릴게요. 8조는 이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이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안 뽑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왜 59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재신임을 하든가 아니면 재임용을 하든가 새로 뽑으려면 시행령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구가 있는데 지방공단은 24개구입니다. 서초구가 없습니다. 24개 공단에 관련 조례는 제8조제1항 이사장에 관한 사항은 1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다 똑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단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와 관련해서 연임되는 부분은 59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인용한다고 해주면 똑같이 인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 놔둬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리고 제9조2항에 보면 임원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구성원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구의회에서 세 분, 구청에서 2명 그 다음에 공단에서 2명인데 이 임원추천의 관리규정은 공단에서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공단 이사장님이 이번에 연임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단에서 구의회하고 저희 구청에 “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 협조 하에 구의회에서도 세 분을 추천해 주고 저희 구청에서도 두 분을 추천해서 공단으로 명단을 통보하면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들하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임할 때도 우리 구의회에서 세 분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세 분 추천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처음 들어보는데. 누가 추천을 하고.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공단은 행정위 소속인데 행정위 위원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공단 이사장을 뽑는데 공단 직원 2명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돼요? 거기에서 주관한다는 것이? 구청에서 하든지 의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공단 이사장을 뽑는데 공단에서 주관해서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방공단은 별도로 설립된 독립성을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공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공단 이사장을 뽑는데 공단에서 주관해서 공단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뽑는데, 공단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은.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부터 구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무리 의장이 추천해도 그렇지, 공단이 어디 소관이에요? 행정위 소관이면 행정위원장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추천이 돼야 되는 것이지. 행정위원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정식위원

그 명단 좀 줘보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없지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과장님,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단을 추천해 주면 공단에서 그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왜 여기 나온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하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오늘 끝나기 전에. 나중에 받아야 소용없으니까 얼른 받아오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구의원님께서 아마 공단에다가 위원추천 명단을 요청하셔서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한 분 나가셔서.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해오라고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일이고 모레 와야 소용이 없으니까 팩스로 받든지 카톡으로 받든지 해서.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식위원

공단에서 이사장이 오든지 상임이사가 오든지 해야지. 답변 못할 사람이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자료는 받아서 드리는데 누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우리구에서 추천해 준 분 외에는 제가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거기까지는 알아야지요.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고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실 의무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 모든 것이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나몰라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시고, 제20조제3항에 보면 결손 같은 것을 하면 구청장을 경유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손된 것이 있나요?
본승

구본승위윈장

제21조예요.

장동우위원

21조3항에 구청장을 경유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2013년도에 개정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그런 결손사유가 있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항은 그런 명단들은 제가 받아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말씀드리느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조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끝나면 결산 의회가 열려서 결산 의회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총괄적으로 공단에서도 제출하고 저희 결산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산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감독에 있어서 임원들이나 관리공단 신규나 재위촉이나 그런 정원에 관련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조 감독사항에 대해서 말씀 여쭙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 다음에 이번 조례에 올라왔던 것도 22조에 1항만 살려있고 2항의 1호, 2호, 3호, 4호가 삭제됩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공단에 감독사항은 구청장이 감독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내용은 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 조정되고 기구가 바뀌고 정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구청장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사항은 승인을 해주고 승인하거나 조정사항은 저희들이 조정통보를 해줄 수 있게 이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감독이 관리공단이사회에서 이사회에 결의된 사항이 통보가 오면 승인을.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승인여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럴 권한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인데 올라오면 그때 그때 승인을 해주는 사항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은 지난번에 이사하고 이사장, 사장 금년 3월인가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 잔여임기를 1년으로 해서 위탁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문서는 아니더라도 통보받은 것이 없거든요. 사실상 의회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지만. 지금 이사장과 이사가 현재 1년 연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청이 이사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공사의 임원 임기가 끝나면 말씀 올린대로 신규임원을 뽑을 것인지, 연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임원 연장이라든가 등등이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사장은 구청장님께서 승인통보를 해줍니다. 이사는 공단이사장이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거야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지만 사실상 구두로라도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뭘 확인해요? 우리가 받은 사실이 없는데.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그런 것들은 조례를 떠나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죠? 공단이 하나뿐이 없는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사실은 공단에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공단이 됐든 감독하는 구청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실 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이정식위원이 발언해서 내가 추가발언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공단 핑계댈 것이 아니라 공단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밖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 정도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또 추천하는 문제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추천위원회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 임원에 있어서 공사 임원은 현행에는 5명 이내의 이사가 있고, 감사 1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숫자를 삭제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뺀 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1항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감사는 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공기업법이 정한대로 저희들 조례에는 삭제를 하되 정관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관사항으로 위임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현행에 있듯이 5명 이내는 맞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숫자는 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명 이내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해서 감사까지 해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5명 이내로.
백균

이백균위원

또 누가 있어요? 지금 4명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사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1명 부족한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두 분 계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비상임이사가 두 분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이사장 임기가 3년 계약제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계약을 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임계약을 하는데, 3년 계약이 끝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1년 단위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대통령령은 시행령인데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27조, 공무원의 파견·겸임에서,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견 공무원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는 몇 명 있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3년까지는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파견해서 서로 원활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견해서 장점과 단점, 파견 안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명만 있었던 것입니까? 그 전에는 없었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필요시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파견을.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도시관리공단과 구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그런 직원이 상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제4조에 자본금에 있어서 공단 자본금은 20억원인데, 현재도 똑같이 20억원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20억원으로 하고’라는 것은 최소한 공단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는 20억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사업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10쪽에 보시면 제11조,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것을 ‘공단의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사항은 법 제61조를 따른다.’ 제17쪽의 제61조를 보면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다른 것이잖아요. 항상 문제가 ‘단’이거든요. 제외규정을 두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피해나가려고 하다보면 단서를 꼭 달아요. ‘단 뭐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적용을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가만 놔두어도 되는 것을 ‘단’자를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단의 임원 중에 비상임이사가 두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여기에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 속하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 얘기가 없고, 여기 법에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공단 조례를 사실은 예전에 현실적으로 고쳤어야 하는데, 그 분은 비상근이사이기 때문에 공단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상근이사로 위촉이 되어서.

이정식위원

급여는 안 나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수당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때 나가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회의수당.

이정식위원

회의할 때만. 얼마나 나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정식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공단에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공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 앉아서 몰라서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거의 모르잖아요. 왜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답도 못하시면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공단에서 나와서 앉아 계셔야지요. 모르잖아요. 나부터도 비상임이사 하라고 하면 급여를 받는 것도 없이 다른 직업 갖지 못하게 하면 안할 것 아니에요. 벌이도 안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봉사를 해도 유분수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이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수당이 회의때 나오면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고, 회의수당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이해가 되지, 몇 회 하는지도 모르고,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잘하고 있던 것을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것 바뀌기 전에는 그 분들 다른 직업 안 가지고 있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바뀌기 전인데요. 지금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하게 조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도시관리공단에서 분기에 1회 정도 이사회를 하고요.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수당이 20만원씩 나갑니다.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조례 제11조‘다만, 상근직원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그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2013년 6월 4일날 개정이 되어서, 정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이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정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미비한 것들을 지금 올리게 된 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맞아요. 어쩌다 회의 한 번 하는 것을 수당 받으려고 자기 직업을 못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바꾸는 것이 맞는데, 그렇더라도 잘못된 법도 법인데, 여태까지 그것이 적용이 되었다면 그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에 하자가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정관에는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상위법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례를 따르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상근이 아닌 임원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되기 전에는 어떤 분이 비상근이사를 해야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고, 구애 안 받고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간도 있으시고 진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을 비상근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 아는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정비를 못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정관에 있어서 정관만 믿고 조례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이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해보려고 이번에 개정을 올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치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맞고요. 제12조제5항을 보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삭제인데, 삭제를 했다 그러면 회의수당을 안 주고 여비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승

구본승위윈장

제가 정관을 복사해서 배부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이정식위원

복사해줘야지. 삭제하면 회의수당과 다 안 준다는 것인지 뭔지, 정관을 따른다면 여기에정관을 첨부해줘야 이렇게 따르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삭제라고 그러면 회의수당도 안 주고 여비도 안 주고 다 안 받고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정관도 배부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22조 감독의 2항을 정관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삭제 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 말고 상위법령에서 2항에 대한 것들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나요? 근거가 되어 있나요? 제22조2항에 대한 것들을 정관에서 정한다 이렇게 다른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라고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공사·공단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법에는 제22조2항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1항에 감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서 실비보상 이런 것은 법에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렇다면 22조2항도 법령에 정관으로 정한다고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저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단지 22조1항에.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것은 알고요.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감독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 감독사항이 정관에 조직정원이라든가 기구, 임원 그 다음에 인사 이런 것들을 개폐할 때는 정관에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서 구정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올라오면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라든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우리 조례에서 현행처럼 놔두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라고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러면 22조2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제약이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제약이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것도 복사해 주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제기했던 22조2항3호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조례에서 정한 3호의 내용은 현재 공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 이후에 정관개정을 통해서 3호 내용이 정관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정회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제7조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안제11조의2 중 “그 직무상”을 “직무상”으로 한다. 안제17조제1항 중 “각 이사에”를 “각 이사에게”로 하고, 안제18조제2항 중 “제66조2항”을 “제6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중 “구청장에”를 “구청장에게”로 한다. 안 제18조제3항 중 “있을때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하고, 안제21조제2항 중 “다음 연도에”를 “다음 연도로”로 하며, 안제2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작년 8월 달에 이것이 시행되었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주민번호 수집에서 이것이 서식에 있는 것 같아요. 8월 달에 됐는데 그동안에 안 하시고 지금부터 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하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조례개정하면서 서식까지 바꾸신다는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조례개정은 지금 시행을 하게 되고, 사실상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그동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1건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1건도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1건도 없으셔서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서 다행인 것이네요? 있으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

서식이 있는데 그러면 뒤에 주민번호는 안 받고 생년월일만 받으려고 하셨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래도 이것은 알았으면 서식을 미리 바꾸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제3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어요.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허가한 내용이나 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강선경위원

1건도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3조 동물보호법에 보면 애완용 가축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구에는 동물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혀 없다? 동물판매하는 곳이 대부분 을지로 쪽이나 시내 쪽에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 강북구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동물판매업이 동물병원하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이 20개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있네. 대부분 여기에서는 애완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애완용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애완용이면 주로 개하고 고양이 종류가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제2조제2항 중 “가축사육제한구역을”을 “가축사육제한구역의”로 하고, 안제3조 중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조 중 “애완”을 “애완용”으로 한다. 안제3조제1호 중 “인공수정”을 “인공수정 및”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제4조3에 따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개정하시기 전에는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이 9명 이내였는데 시행규칙에서 협의회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명으로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9명 같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저희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협의회 구성은 부구청장님이 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님 중에서 호선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분포를 보면 강북구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그 다음에 강북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대략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9명을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협의회 구성원 명단을 주시고요. 14쪽을 보시면 제11조에 신설된 부분이 회의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안 하셨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열 때마다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다 지급을 했는데 굳이 신설에서 나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표현을 바꾸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더 추가하신 것도 없고 똑같은데 표현만 바꾼 것이다. 따로 분리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6조에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7조에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전체 조가 삭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개설하려는 대규모점포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사항이 상생발전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 등록 시에 기존 상생발전추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로 제출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상생발전추친계획을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협력계획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지역협력계획서를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오.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자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개설하는 자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것하고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체가 구청장이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상생발전추진계획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서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을 해서 의무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러면 지역협력계획서에 추진계획 내용이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 법률조항 좀 주세요. 지역협력계획서에 어떠 어떠한 것이 담겨져야 된다 이런 법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윈장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구청장이 이것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주체가 바뀌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 지역협력계획서의 세부내용이 규정된 법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저한테 복사를 해주셔야지 제가 그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주요 개정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상위법에 구청장의 의무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제6조, 7조를 삭제한다. 전문위원님은 6조, 7조의 삭제근거를 법에는 구청장의 의무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삭제한다고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상위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규정을 통해서 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국민들에 대해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그런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6조, 7조에 추진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 이 내용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제2조제5호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하고, 안제4조제2항 중 “향유하기”를 “누리기”로 한다. 안제8조제3항 중 “회장이”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이”로 하고, 안제16조제1항 중 “보존에 대하여”를 “보존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윈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제12조부터 15조까지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했는데 그래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했거든요. 이것을 시장활성화, 시장 및 상권활성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권이면 전통시장이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이라고 하면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크지 않나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전통시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것이 좀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포함시켜서 했지만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이렇게 고친다든가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이 꼭 전통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현대화된 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보시는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23조하고 제29조에 23조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29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등록취소나 지정취소 이런 것이 조례에서 폐지가 된다면 이런 취소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다루는 것인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3조하고 29조에 상인회의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등록이나 이런 것은 규정이 있는데 상인회 등록취소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등록취소나 지정취소 관련해서 어느, 그러면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상인회나 아니면 시장관리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인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인회 등록이 등록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법령에 없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등록요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계법령이나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등록요건이 결여가 된다면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규칙 제12조3항에 명시된 서류가 등록서류 중에 어떤 것인가요? 제12조3항이 우리 규칙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등록을 하고 등록취소에 대한 것도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것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다 삭제하면 조례의 규정상 좀 미비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규칙 12조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조3항에 명시된 서류가 어떤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 인정시장으로 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상인회를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상인회 등록은 시장 및 상점가 안에 전체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또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300인 이상 1,000명 미만은 전체 상인의 3분의 1이상, 또는 250명 이상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전체 상인의 수가 1,000명 이상인 때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의인명부, 총회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를 구비하여 상인회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등록상인회는 5개 등록된 상인회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2조3항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서류다. 동의 서명하고 정관 등등 이런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리하자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23조하고 29조에 상식적인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좀 미비되면 상인회의 목적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목적을 반하는 어떤 이런 상인회 활동을 주되게 하거나 상인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이런 것은 그 상인회 자체에 어떤 것하고 반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라는 것이, 상식적인 것을 근거를 가지고 등록취소를 하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 자율권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꼭 삭제를 해야 되나요, 일단 23조만 보면?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일정부분 위원장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자체가 규제개혁에 관한 한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삭제하라고 딱 명시돼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 등록취소건 23조에 대해서는 명시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요건이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자동으로 그게 효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 등록요건이라는 것이 일단 상인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임원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상인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어떤 활동을 주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상인회로서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이 23조1항의 1호하고 2호이고, 3호는 잘 모르겠지만, 이 3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3호는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상인회 등록을 받았는데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2항하고 3항은 그냥 공고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그 청문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2항, 3항은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제23조1항의 3호에 대해서는 어떠신 거예요?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상실하지 않았을 때에 상인회로 등록을 받았는데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인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이라도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허가나 인허가나 이런 것 같이 저희가 귀속행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등록이라고 하면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인정시장에 대한 등록요건을 보면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그 다음에 해당구역이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또 세 번째는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 인정시장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얘기를 더 해 보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시장활성화 구역, 시장활성화 이것을 상권활성화로 정리를 했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면 제30조부터 해서 32조까지 보면 여기에 “시장·시장 활성화” 이것을 개정안에 보면 “시장·상권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을 빼더라도 “시장 및 상권 활성화” 이렇게 고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시장”을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
본승

구본승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조례와 관련이 있는 민원여권과장, 지역경제과장, 의약과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토론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제6조제1항제4조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제6조제1항제5호 중 “제6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안제6조제1항제8호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제6조제1항제9호 중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안제7조제1항 중 “그 청구하는”을 “청구하는”으로 하고, 안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외에 나머지 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지역경제과장, 의약과장 퇴장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 연장이 10일에서 한 달로 1개월간으로 연장이 됐는데, 이것이 제39조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납세자가 공고기간 10일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 납세를 못했다고 하는 항의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했던 사례가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10일에서 한 달간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공고기간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