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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8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5-05-28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특별시장 등의 업무가 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과 통일하여 조례 집행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상위기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혼란이 없도록 시책수립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 계획 및 서울특별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종전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내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보다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을 좁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 되고,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교통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안번호 162번 검토보고서 4페이지요. 안 제7조에서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교통분야만 빠져서 교통분야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됐다는 계획입니까?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안합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일괄 상정한 것만 한 것이고 조례안은 한 건 한 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4조를 보면 3항이 삭제되는 사항이에요. 삭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녹색교통에 관한 내용인데 이 녹색교통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행권은 자전거 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동차나 그런 수단이 아닌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수단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나 그런 부분들 같이 삭제되는 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행안전 및 환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도 2월 22일날 공포되고 2012년도 8월 23일날 시행이 됐거든요. 현재가 2015년이지요. 왜 이렇게 몇 년을 뒤늦게 올린 것인지?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어찌 보면 연관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로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목록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관계법은 주무과에서 법이 개정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빨리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의 조문을 삭제한 것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나 위임이 없어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라고 전문위원님이 그러셨는데, 제10조에 보면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조항이 따로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업자들이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행환경개선계획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사항 도로에 연계된 것은 공사할 시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이 보면 되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도로는 그러한데 여기는 보행자 안전시설이면 인도를 얘기하잖아요. 특히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대신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얘기가 들어있는 것인지? 사업 시행자들이 내는 안전계획서에 그것이 들어가 있나요? 조항을 다 없앴을 때에는 뭔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쉬는 시간에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미비한 점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보행권의 조례는 본 위원이 2008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행권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은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개정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아사거리 같은 데나 수유리 같은 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행권이 지켜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키지도 않을 법을 뭐하려고 이 자리에서 만드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단속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이 굉장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을 해 가지고 현재는 서울시와 12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상위법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5대 때 구정질문할 때마다 보행권에 대해서 네 차례인가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작년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분들이 단속을 나왔다가 가버리면 금방 또 그 자리를 메꿔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일과시간에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면 어떠실까. 그래서 주민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유역 주변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미아역 역세권 주변, 삼각산동쪽 솔샘로 그 네 군데를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저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동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단속하고 정비하면 그때뿐이고 또 30분만 지나면 도로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 따르면 주요 개정사항 중에 세 번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하나 종전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내용에 대한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이 해당조문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가, 나, 다, 라에서 다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내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내용이 별도로 없어 해당조문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22조를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없는 것을 강행규정을 만드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세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삭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찾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있어서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러한 사항이 법에서 위임이 없다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대신에 김명숙위원님의 주된 요지는 아시잖아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한이나 의무를 삭제하면 다음에 보행권의 안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염려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마 이 법령 말고 도로법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쪽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김명숙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는 것이.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법을 발췌해야 되니까 정회시간에는 안될 것 같고요. 또한 그것은 주무과인 건설관리과 따로 있으니까 발췌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제 의견도 그 의견이었어요. 일단 타당하니까.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회의장이고요. 김영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도 법률 위임이 없으니까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빼면 아까 자전거를 녹색교통에서 빼도 자전거 활성화 대체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한 것도 어디에 대체방안이 있나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물어보나마나한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보행권에 대한 부분은 소폭이나 인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개정이 12개구가 제정되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에서 보통 시설물 설치하고 또 가로정비과에서 가로정비를 해서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제·개정업무는 다른 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법으로 다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미아역이나 수유역에서 도로점용을 해서 인도폭 좁아진 것 아시지요? 7번 출구, 6번 출구 보셔서 거기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간 내서 개정하고 만들어놓고 하면 그 시행이 되는 문제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그 문제까지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명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에서 신경 좀 쓰셔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행권 확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고 편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에 대해서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안 8페이지 제5조2항에 보면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혹시 서울시에서 하게 되므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 개정사항이 없어지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이러한 절차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1년마다 계획을 잡기는 힘들 것 같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본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격변하는 보행환경개선 수립대책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거의 매년 계획을 바꾸어야 될 상황인데, 서울시에 반영되는 그런 기본계획들이 우리구에 맞게끔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5년에 한번씩 하기에는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2항이 완전히 개정된 거예요. 2항 내용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2항으로 묶어놓아서 그렇지 사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방향에 따라서 1년마다 시책수립을 해야 한다, 보통 우리가 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연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개선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서는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님들도 연도별 계획표를 받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민공람회 절차를 거치고 수렴해서 그냥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조례로 받아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도연위원장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지금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5년마다 시책수립이 되는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5년마다 그 시책수립에 따르는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그 5년마다 그 계획이, 그것하고 지금 2항, 3항하고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2항만 보면 굳이 5년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공람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건설안전교통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항 앞에 1항을 보시면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연차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구에서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제8조2항에 보면 우리구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계하게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제8조를 보겠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이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휠체어가 통행이 불편한 도로도 많고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가 없는 데도 많고, 이러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만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고 통과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로 단속을 하더라도 교통이 쌍방향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사고가 발생되는데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7조4항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있다”가 지워지고 그냥 “개선”만으로 해 놨는데 통행방법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통행방법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호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여쭈어보신 겁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신호등 체계까지 같이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에서 이 문맥만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포괄적이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신호등 개선까지도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 법령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3호 중 ““보행약자”는”을 ““보행약자”란”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교통분야만 빠져서 도로교통정비촉진법으로 위임이 된 것인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하고 교통분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그 다음에 재해분야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환경영향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조례안 8페이지 제2조1항 현행을 보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및 구도를 말한다”라고 했고 개정안에는 “도로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2제4호나목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도로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행은 시도와 구도가 포함되는 것인데 개정안은 구도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를 보면 큰 도로는 시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시도로에서 공사를 하면 구에다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소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 안 하고 그냥 서울시에다가 해야 되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신청 받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현행은 시도로이든 구도로이든 공사를 하면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잡아야 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지금 시도로는 빠지고 구도로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도로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만 보고를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놓으면 구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에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것은 별개의 건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도로에 관계된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김명숙위원

어디 서울시 도로관리과요, 구청 도로관리과요?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국도, 시도, 구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은 구도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에 관한 시 조례도 있고 시 조례에서 구에다가 위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1조 현행하고 개정안을 여쭤봤던 것이 개정안에는 시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빠졌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시도가 빠졌을 적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교통소통대책은 우리가 모르면 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조례에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외에 상위법령에 없는 도로점용기간이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일은 현재 이면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일 하는 것은 이면도로나 4차선 아닌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점용도로를 20일간 하는 데는 어느 도로가 포함되고,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10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20일에 해당되는 도로가 어디이냐는 이야기이지요.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셔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에 가면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붙여놨을 거예요. 그런데 빅토리아호텔 뒤에 가면 염화칼슘 보관하는 데 있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한동진위원

제설대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작년 12월달부터 올 3월달까지일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설대책으로 인해서 주차금지’ 떼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주무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가고 나니까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담당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에요. 현재 5월달 해서 조금 있으면 6월달인데 제설대책이라는 것이 지금도 붙어있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우리 강북구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칭찬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곳이 제설장비 자재를 쌓아두는 전진기지이거든요. 빨래골 창고 말고 그쪽에 두 군데로 운영하는데, 바로 오늘 중으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현수막만 떼면 돼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가면서 떼어도 되는데, 얼마나 오래 가나 볼 거예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례 개정안에서 집행부에 이것 저것 잘못된 사항 말씀드린 것 자체도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바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당하기 전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제2조1호 마지막 부분에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호에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다른 각 호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 법령조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물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에 계속 개정안에서 각 호는 서술어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조항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도 그렇고 3호도 그렇네요.

김도연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를 연장할 때 신고를 하나요? 구청에 공사시행할 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공사를 연장할 때는, 그 기간 내에 공사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를 따로 하고 공사를 하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연장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를 들어 2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 구청장한테 공사계획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데 19일 연장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신고는 하루가 됐든 연장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 당연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만약에 20일 이상 연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한테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자료 13쪽, 14쪽을 보시면 제11조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 풍수해 대비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