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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89회 제3본회의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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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19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15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장과 단원의 자격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2월 24일 김명숙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인 일탈 청소년 등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거법규를 추가하고 교육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7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나 법에 따라 정해진 사항에 대해 재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7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취지에 맞게 조례 서식을 일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쉽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7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 중 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조문의 내용이 인용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바 2013년 11월 1일자 조례 개정 이후 관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다툼의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수정·삭제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난 규정으로 해석되거나 행정절차의 순서를 달리 해석할 수 있을 수 있는 조문들을 정비하는 한편 2013년 3월 23일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조항을 삭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에 대한 구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7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관련별지 제14호, 제16호 서식 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수수료(별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증명은 등기소 관할업무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7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납세담보의 요구를 할 때 인용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의 조문 중에 담보 제공 예외 사유적용과 관련 구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해당 인용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7일 강북구청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나 해당 법률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어 같은 법 제5조의 원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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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수탁 제한에 대한 종전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함으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첫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바 해당내용을 재기재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둘째 종전 조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재수탁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의도로 규정되었으나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해당 내용이 없어도 원장의 자격기준 및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0번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유·미아 실버데이케어센터의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홍파복지원의 사정으로 위탁시설 사업 중지 이사회 결정사항을 우리구에 통보해 옴에 따라 『수유·미아 실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에 따라 해지를 결정하고 신규 위탁 법인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첫째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셋째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넷째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청원 07-2번,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당시 문화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 승인 하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부채납 공연장은 약 26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을 청원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성을 고려하는 건설회사가 입찰참여를 회피하게 된 결과 개발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한 공연장 건립 후 10억여원 이상의 관리유지비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함으로 이에 공연장 시설 백지화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청원인이 기부채납인 대규모 공연장 설치를 백지화하거나 강북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특별시장 등의 업무가 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종전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 법령과 통일하여 조례 집행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상위기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혼란이 없도록 시책수립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 계획 및 서울특별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셋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내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둘째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60번,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원번호 07-2번, 문화시설(공연장) 설치에 대한 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강북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1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상 최초 특목고 지정 취소’ 요청이라는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어고등학교는 이른바 강남4구로 일컫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나 신흥 교육특구로 불리는 노원·양천구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외고가 강남지역이 아닌 서울의 외곽에 있는 강북지역 주변의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민의 학교라는 사실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취소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한 좌절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 특목고로서의 존재의미가 매우 큽니다. 강남으로 집중된 서울시내 교육 편중형상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지역 교육환경을 해소하는데 서울외고와 같은 특목고의 유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서울외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유지되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철회하라. 둘째,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 동의 요구를 즉각 반려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서명도 했던 사안인데, 하여튼 행정절차가 있고 절차상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침에 와서 이 건과 관련돼서 인터넷 검색을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얼마 전에 영훈국제중에 대한 것도 같은 반열에 있었지요. 그렇지만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참석을 했고 유예를 주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외고는 3차 청문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이유로 여기 4월 29일 언론에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외고가 청문회 참석이 학생 등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하므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이 두 줄짜리 이런 참석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상세하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문회는 참여를 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불명예를 준 것에 대해서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다, 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다, 일종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은 서울외고의 대응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문제 있는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안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영훈국제중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반 중학교에서 국제중으로 전환되면서 근거리 강북구 아이들이 외곽으로 밀리는 형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외고가 강북구 내에 소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북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지금 제안하셨는데 전체 학생수가 얼마이고 그 중에 강북구 학생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울외고 특목고가 처음부터 특목고로 지정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전환이 된 것인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구본승의원님이 아까 청문회 불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청문회 불참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 -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의견표명입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하신 것은 답변 제외하시고요.
인애

유인애의원

그러면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고가 1992년 2월 28일 특목고로 지정이 됐고 학생수는 현재 832명입니다. 각 학년당 10학급씩,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 75명이 다니고 있어요. 노원구에서 272명이 다니고 도봉구에서 185명 다니고 강북구에서 75명이 다니고 나머지는 중랑구 서울외곽에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서울외고는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특목고로 지정이 된 학교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학교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청에서 알려주면 개선할 것이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편의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학교에서 잘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을 들어본 결과로는 평가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두 가지 평가에서 정량평가와 정상평가가 있었는데 청량평가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는 67.4%로 합계 55점 중에서 38점을 맞았고 정상평가에서는 45.1%로 45점 중 20.3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자들의 주관이 반영되는 정상평가는 평가자 전원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사회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학부모나, 저는 자녀를 다 키워서 성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많이 미안하고 송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서울외고 특목고가 자기 자리를 지켜서 우리 강북구 지역에 특목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과 관련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165번,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유인애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 5분경에 화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조금 늦게 등교하는 화계초등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화계초 수영장버스에 치어 골반뼈가 골절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친 학생의 건강 회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모두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당일 이후에 여러 명의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불안해 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낀 것은 사고 후 대처가 아닌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전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사진은 화계초등학교 하교시간 모습입니다. 오른쪽 편이 정문쪽이고 왼쪽편 앞쪽으로 해서 차도임에도 불구하고 하굣길 학생들이 차도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문 앞에 문방구 사이의 길인데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섞여 있고 저 앞쪽에는 학원차량이 있습니다. 같은 위치인데 학교보안관 한 분께서 오고가는 차량을 볼 뿐입니다. 이곳은 학교 정문 앞이고 더 나아가면 사거리가 있고 맨 처음에 본 사진 앞에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내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안전지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등굣길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구청에서 배치하고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손 놓고만 볼 수 없습니다. 강북구청에서 매년 진행해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교시간에도 배치하면 하굣길 안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2011년도부터 2012년도 그리고 올해 2015년도까지 스쿨존 교통지원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 오른쪽에 보시면 오전, 오후 인력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학교이름 옆에 오른쪽 두칸이 오전, 오후 인력배치현황입니다. 2013년도 오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4년도도 오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올해도 오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부터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올 초에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굣길에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기를 담당직원에게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2012년 하굣길에 배치된 안전지킴이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배치가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킴이 인력수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등·하교시간 안전지킴이를 배치했던 앞서 살펴본 2011년, 2012년에 등교시간 안전지킴이 배치인원수는 67명, 51명으로 올해 총 인력수 90명보다는 적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등·하굣길 인력배치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금년에 하굣길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적으로 하교시간 스쿨존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서 학생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명확한 목표가 세워졌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오전은 녹색어머니분이 최대한 지키고 오후는 구청 공공인력이 지키겠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하굣길 스쿨존 안전지킴이 배치를 포함하여 구청 차원의 관내 초등학생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 답변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