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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143회 제9기획총무위원회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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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제8차 의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에 의하여 제142회 임시회에 보류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개의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지금 토론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쌍수위원장

글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했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토론을 해야지요. 질의는 생략하더라도 토론은 하셔야죠.

문쌍수위원장

아, 토론을 하자?
민아

강민아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하자?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총무과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질의도 있으신 같은데요.

문쌍수위원장

아, 질의 있습니까?

정리주위원

질의까지는 아닌데 사적으로 묻는 겁니다, 토론하신다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예결특위 시에 류재수 위원님이 기업유치단에 질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기업유치단 예산에는 컨텍센터로 해서 컨텍센터 임대료로 1억4,000이 편성되어있고, 그것과 단목초등학교 부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기업유치단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명기할 수 없었지만 시에서 주되게 이야기했던 콜센터조차 이번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유추를 해 보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위법에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유지라든지 보존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취득의 사유가 없는 이런 관리 계획으로는 취득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통과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강민아 위원님 다른 말씀하셔서 그 동안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가 집행부로부터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네요.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

문쌍수위원장

국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강민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 자체가 수차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가 지금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1목적은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도 보고한 것과 같이 일단 우리 땅을 교육청에서 쓰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환이 첫째 목적입니다. 원칙은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목하고 신풍을 넣은 것이 이 부분 자체는 예산을 올린 것이 만약 교환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은 사겠다 이런 뜻인데 만약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교환을 잘 안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님께서 교육감보고도 직접 이야기하셨고 실무자하고도 교섭 중인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목적은 일단 생산적인데 쓰겠다, 세부적으로 콜센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쓰겠다, 쓰는 방법도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쓰겠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통과를 시켜 주면 고맙겠다 이리 생각합니다. 일단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환을 원칙으로 하겠다, 다음은 만에 하나 이 부분 안 됐을 때 사겠다는 것인데 교육청에도 우리가 서로 교환한다 이러면 저 사람들이 다른 데 임대를 줘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영영 못 사고 맙니다. 필요할 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청상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한 번 믿어보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유계현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제로 처음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그때 목적 부분도 저번에 말씀하시고 해서, 단지 여러 가지 진주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매입을 할 이유는 없다, 교환을 한다 그러면 동의안에 승인을 저는 안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2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집행하기에는 부담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단 교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매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이란 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과도 통화를 해 보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기관과 기관 간이고 뚜렷한 목적만 있으면 그 부분이 교환이 안 될 이유가 없다 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읽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저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저희 상임위가 공유재산 건으로 해서 수차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집행부와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걸 다시 원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물론이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먼저 부지 확보를 해 놓음으로 해서 정부와 연계한 그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재산은 취득함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크게 결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취득의 재산증식부분이라면 상임위에서 저는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단지 다만 이야기되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사전계획에 조금 구체화되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일단 승인을 해 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모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다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점심시간까지 시간을 내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일단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재산취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를 함으로써 어떤 더 좋은 활용 방안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걸 취득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다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고민도 하는데 저번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보류하면서 어쨌든 위원장님이 제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면서 기업유치단에 콜센터에 관련해서 컨택센터가 있더라고요. 유인물을 하나 주길래그이 내용이 그때 계속 공유재산 취득하는 목적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콜센터 유치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같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안에 보면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임대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단목초등학교에서 그걸 하면 굳이 부지임대료까지 주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공유재산 취득이 특별하게 컨택센터 관련해서 콜센터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 기업유치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재산취득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콜센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정확하게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진주시가 재산을 많이 매입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정확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뭐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일단 이후에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 놓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자리를 한만큼 결정을 내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결위에도 그게 올라와 있으니까 관련해서 결정을 내는데 저도 강민아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결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저는 노병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한 말씀하시렵니까? 그리 안 하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정리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원칙론으로는 절차와 목적이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결하시죠, 그냥.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문쌍수위원장

다른 이야기 하시려면…….
민아

강민아위원

참고로.

문쌍수위원장

참고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에요. 방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 법에 의해서 계획이 올라왔고요, 취득 동의안과 처분 동의안이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취득동의안으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지금 교환의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득 동의안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란 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여, 환지, 무상귀속 등이고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이렇게 분명하게 처분의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취득 동의안으로 해서는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강민아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고 토론을 종결하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준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죄송한 이야기인데 일반 지방세법 같은 데도 보면 취득이라 하면 양여, 증여 다 나온 중에 안에 보면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은 교환도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죠. 회계과장님 이 계획안의 상위법은 무엇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법.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그 법 제7조1항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이야기하실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 통과가 되어서 이후에 또 절차를 따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두 번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지금 우리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알기로 법에 취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환도 포함된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원칙은 아까 유계현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교환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재산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교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리고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다른 개인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매입을 하면 단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물론 몇 군데서 그렇게 매입요청을 하지만 개인에게는 매각을 안 한다 하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교환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든 교환하든 이런 부분의 진행과정은 분명히 보고하고, 속기록에 안 남습니까?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보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보고를 듣는 것 이외에? 어떤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권한입니다, 위원님들. 보고라는 것은 그대로 보고입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보고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유계현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이 승인된다 그러면 실제로 의회에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주위원

이런 일이 1년 내내 내년에도 계속 있지 싶습니다. 공유재산 외에도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관련 되어서 한데, 이 문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통과시켜주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데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부결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통과된다면 총무과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저희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내지는 불성실하게 진행된다면 차후에 관련된 예산이든 조례든 다른 관련 문제에서 위원님 뜻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민아 위원님도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위원님 뜻을 묻는 것도 괜찮고요. 그때는 위원님들이 각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끄는, 부대꺼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표결하면 제 개인적인 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차후에라도 총무과든 기획예산과든 소관 부위에 행정부서에서 올라오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안이지만 우리가 표결이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에 속아준다는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요. 차후에라도 다른 문제에서 신뢰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때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사표명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데서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중에서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때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실 거니까, 하여튼 절차상이든 방법에 대해서 저도 조례안이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권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문제라도 심사숙고해서 소신껏 결정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표결하자는데 동의합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무기명이 원칙 아닙니까?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병주위원

그냥 거수로 하죠.

문쌍수위원장

거수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도 표결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없어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표결로서 하는 것으로, 특별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환도 취득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계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승인되더라도 저는 분명히 교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진행은 하실 거죠?
양규

황양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표결방법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하고 거수, 기립, 무기명 중에서 거수로 하자는 안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반대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 안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바로, 2명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찬성하시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바로. 5 대 2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기본 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시간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