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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3본회의2010-12-21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12월 15일 2011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공유재산취득 매입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사회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혁신도시의 활기찬 분양과 LH본사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며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진주시내 보육시설 난립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진주시의 영유아는 늘지 않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의 영유아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 1만 8천명이 넘던 영유아 수가 2010년 현재 약1만 4천여명으로 7년 사이에 무려 4천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보육시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9개였던 보육시설이 2008년 235개, 2009년에는 259개 그리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50% 정도인 10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부모가 늘고 있기 때문에 보육 시설이 돌보고 있는 영유아의 수는 조금씩 증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둘 간의 속도차입니다. 보육시설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 시는 보육시설이 필요한 영유아에 비해 과다하게 보육시설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정원에 대한 현원의 수, 즉 전체 진주시내 보육시설의 영유아 충원율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76.6%에 불과합니다. 80%가 채 되지 않고, 그마저도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충원율이 48.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아이들이 반도 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 10월,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아모집 경쟁 때문에 정부가 정한 단가 이하로 보육료를 받는다는 시설은 무려 98.7%나 되었고 그 보다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보육시설은 1.3%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보육시설의 75.3%가 보육시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보육시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길이 없습니다. 좀 더 저렴한 먹거리를 구해야 하고 좀 더 저렴한 교육 자재들을 구입해야 하며 보육교사가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 년 전부터 상당수의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인가 기준을 엄격히 수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2009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통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새롭게 마련하여 보육시설의 난립을 막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남도만 해도 마산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보육시설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미 보육시설 수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곧 진주시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진주시에 보육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수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는 살기 좋은 도시임에 분명하지만,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지역 경제가 후퇴하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물론 도시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는 대표 기업 하나 없는 실정으로 진주의 10년, 20년 미래를 보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매년 6개 대학에서 1년에 7천 여명의 젊은이 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자리가 없어 많은 수가 타 도시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최근에 진주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조성, 정촌 산업단지, 사봉 산업단지, 문산 실크 전문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건립 계획,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계획 등으로 우리 진주에도 공공기관과 기업유치로 획기적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지 못하면 단지 공동화와 재정적 압박으로 오히려 큰 어려움에 봉착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부지 조성, 세금 감면, 규제 개혁만으로 기업이 진주에 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친화 정책과 기업을 사랑하는 시민 의식의 성숙, 기업을 위한 정책에 협조와 참여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 전체를 살린 성공 사례들이 말해 주듯, 기업육성과 유치가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 의원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건 치열한 기업 유치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예로 창원에서는 2004년부터 “기업사랑운동”이라는 친 기업 정책으로 7대 분야에 88개 사업을 행정과 시민,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고 5년만에 2조 5천억원의 투자를 이뤘고, 1인당 GRDP도 3만5천 달러로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책무에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제8장 26조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 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한다” 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이 조례의 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진주시 행정은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진주를 위하여 실제 기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하며 기업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업인과 같이 근로자, 연구자, 소비자를 함께 격려 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진주기업사랑 한마당”이라는 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시민에게 홍보하며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구매운동과 홍보를 하는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기업의 기를 살리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배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및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23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19건, 기획문화국 소관 118건, 총무국 소관 99건, 읍·면·동 1건 등, 총 26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감사결과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 사항 21건과 건의사항 5건, 총 26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서,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체전과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드라마 페스티벌 등의 전국단위 행사를 종료한데 이어,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사무실 이전과, 연말 감사원 감사 대비 등 모든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 모든 일정이 촉박하거나 겹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부서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로부터는 요구한 감사 자료의 제출에 곁들여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이나 도표 등 부수 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함이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감사결과, 시정전반의 많은 부분에서 훌륭히 치러낸 부분과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 영역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더 보탠다면, 활기찬 진주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더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을 위한 사명감을 조금만 더 추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년 2회에 걸친 정례회와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한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한 번 더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감사보고서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은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3건, 사회환경국 106건, 농업기술센터 93건, 보건소 31건, 읍면동 1건 등 총 254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소.사업소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 처리요구 18 건과 건의사항 6건, 총 24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지난 1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층별 복지서비스, 농촌의 소득증대, 맞춤형 보건서비스 등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 미흡 및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미흡했던 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의 행정지도 미흡 사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 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행정 사무 감사 기간동안 자료 수집과 감사 진행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중앙부처로 부터 우수한 평가를 거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부터 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및 감사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공통사항 28건, 기업유치단 소관 7건, 재정경제국 소관 98건, 건설도시국 소관 104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8건, 읍면동 소관 1건 등 총 27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처리 요구 사항 10건과 건의사항 19건, 총 29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집행 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서, 세계적 경제 불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올해 추경과 내년도 2011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감액 편성되는 초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 상황 및 유치 전략을 타진해보았으며 정촌, 사봉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임대 및 분양 계획에 대하여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목내 관광단지 종합 교통센터건립 사업 등과 같이 주요 역점 시책사업으로, 계획수립 후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현 여건에 맞는 재검토의 필요성은 없는지 짚어보고, 설립한지 10여년이 된 바이오 21센터의 성과와 운영시스템 등에 대하여도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볼 때, 민선 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5기를 맞아 역동적인 자치시정 구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91회 전국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을 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충실한 노하우를 갖고 열정적으로 시정을 수행 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1개월 여간의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경제건설위원장대리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부터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7년 7월 인상이후, 상수도요금 미인상에 따른 상수도사업 운영에 재정적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배철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류재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도급수조례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전체 의원들에게 표결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인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이유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적자라서 인상을 하겠다는 것에 동의 할 수없습니다. 수도 요금 중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 자기 자본 비용 47억원을 계상해서 28억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19억이 흑자가 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둘째, 17%의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면서 실제 이것이 어떻게 서민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진주시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무섭다는 점을 잘 인식 해 주시어서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류재수 의원님의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결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안에 대하여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제로 성립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회의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공유재산 취득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노병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노병주 간사입니다.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노병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 공유재산 취득매입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강민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상위법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조 목적에서 이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기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단목초등학교, 대평 초등, 신풍 분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목적도 용도도 없이 상정 되어 취득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요건에 맞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목적과 용도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부는 콜 센터 유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기업 유치단 2011년 당초 예산에는 관련 사업 임대료가 이미 1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단목 초등학교 부지와 기업유치단에서 추진하는 콜 센터 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이번 예결특위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생산적인 용도로 쓰겠다는 답변을 근거로 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설명을 내놓고 토론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못한 정책은 스스로 실패할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두행의장

강민아 의원님의 2011년도……. 지금 강민아 의원께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하여 심의를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부결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동의안을 표결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제로 성립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심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4명, 반대 12명, 기권 4명,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을 똑바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부결안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공유재산취득 매입 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

기립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113억6,435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6,245억65만5,000원, 특별회계 1,868억6,370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7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예산안 수정 총괄은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8,113억6,435만8,000원 중 28억4,885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는 22억5,285만2,000원을, 특별회계는 5억9,6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163억7,33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6,929억2,445만원, 특별회계 2,234억4,888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4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수정내용은 유인물 2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