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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1본회의2011-02-16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11년도 1월 3일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이창희 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1년 1월 31일 김경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의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9건으로 조례안 8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1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과 김미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정리주 의원과 김경애 의원 네 분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정리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초과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나오셔서 남해고속도로 폐도 활용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해 고속도로 폐도 이용과 철도부지 활용대책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 관내는 남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철도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도심 주변 통과로 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물론 시설 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지역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다 남해고속도로 선행공사와 8차선 확장 공사로 발생된 폐도와 철도의 이용객의 감소로 주변 역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 고속도로 폐도는 가좌동 변전소 앞 700m와 문산읍 3.1㎞ 사봉-지수간 6㎞ 등 총 9.8여㎞ 정도의 폐도가 진주시 관내에 있습니다. 현재 가좌동 변전소 앞 폐도에는 건설폐기물, 오물, 건설자재 야적 및 중장비 주차장으로 방불케 하고, 도심의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시 관문이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진주시는 폐도 관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 1면 1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문산읍 관내에 최근 신설된 8차선 고속도로 구간은,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기존 구간으로 도심지를 가로 지르면서 주민의 원성이 큰 실정입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문산읍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남해안 고속도로 폐도 구간 이용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 1,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를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산읍 주민들이 이 같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남해안 고속도로 문산 구간 폐도가 우회도로로 사용이 가능해지면, 문산읍 내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가 완전 해결되고, 문산읍 도시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줄기찬 건의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폐도의 우회도로 활용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주민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야 할 진주시가 늑장 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도로공사로 어렵게 받아 놓은 우회도로 사용 승낙이 자칫 물거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문산읍 28여개 마을 이장과, 주민 1,800여명이 서명을 한 건의서가 일부 주민의 의견에 불과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즉시 문산읍 주민들의 숙원인 고속도로 폐도가 우회도로 및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 공사측에 이용 계획서를 제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문산읍 주민들의 숙원이 진주시의 발 빠른 대처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만약 이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그 책임을 진주시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폐도를 자산으로 삼지 말고 시민의 편익에 기여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고 남은 폐도는 녹지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곁들어서 앞서 언급한 고속도로 폐도와 같이 진주 역세권 개발로 인한 진주역 이전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도부지 또한 폐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조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공공 산후 조리원과 무상예방접종 조례 제정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 무상예방접종 조례 제정, 이제는 진주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OECD 평균인 1.6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는 2007년 1.29명, 2008년 1.23명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출생아수 또한 2004년 3,072명에서 2008년 2,863명으로 10.7%나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추세로 감소될 시,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에는 고령사회 진입, 2019년에는 총 인구수 감소로 국가 발전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저 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양육비용 즉 출산·병원·보육·교육 비용 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 양육비용이 평균 2억6,000만원 이라고 하니 어느 부모가 아이를 둘, 셋, 출산 양육할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주로 불임부부에 대한 검사비 지원 등 불임문제 해결로 접근하거나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장려금 30만원, 건강보장보험료 5년간 지원 정도의 소수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주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저 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과 무상 예방접종 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설 산후 조리원 2주간 평균 비용은 최저 104만원에서 최고 240만원으로 아주 비쌉니다. 진주 지역에 30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진주시의 연간 신생아 수 2,800 여 명 중 4분의 1인 7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가 연간 15억 정도만 지원하면 사설조리원의 반값 수준인 80만원대로 가능하며, 차상위 계층 30만원대에서 60만원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설 조리원 대비 반값으로 출산비용의 절감 효과와 함께 저소득층 산모들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1일 사이 진주시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공 산후조리원에대하여 매우 필요하다80%, 필요하다 20%로 답했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출산비용과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 92.5%, 약간 도움이 된다 7.5%로 답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접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 봤다, 잘 알고 있다. 등의 대답은 71.67%였으나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도 28.13%였습니다 무상예방 접종에 대한 진주시의 정책에 81,67%가 매우 좋다, 17,5%가 좋다로 답했습니다.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과 무상 예방 접종 조례 제정에 대한 진주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은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시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진주시가 이러한 운동본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운동본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동네병의원 무료접종사업은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서는 지난 2개월간의 시행 과정에서 나선 문제점을 잘 진단하여 보다 나은 방향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무상예방접종 조례제정으로 저 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시가 시민들의 출산·양육비용에 대한 살림살이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서 우리 진주 시민들의 마음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진주로 기억될 것이며,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김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정리주 의원 나오셔서 시청 주변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 기획경제위원회 정리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주 시 행정의 중심인 동진주 시청사 부지에 산재해 있는 공유부지의 활용과 오래전 이전이나 개발이 계획된 부지나 시설 등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새롭게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 교육청 부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진주 교육청은 수년전부터 부지협소와 건물내 활용 공간 부족 문제로 이전을 계획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해인 2010년 5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의 90%는 시 공유 부지이고 10%의 토지와 건물은 교육청 소속인 이중적 소유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주시는 교육청 부지에 대한 어떠한 활용 계획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동 교육청 부지가 지역보건법에 의한 제2보건소와 같은 공공 의료 시설이나 지역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도서관 또는 청소년.중 고교생들을 위한 청소년 센터 등 공공시설로 거듭나서 시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공공기관인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 2013년에 신안동으로 이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 검찰청의 경우는 단순히 법원, 검찰청만의 이전의 문제가 아닌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 관련 업종 사무실 절대 다수의 동반 이전이 이루어 질 것임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 이전에 의한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원 검찰청 부지 역시 약 70%정도가 대법원 부지이고 나머지 30%가 시 부지인 이중적 소유의 형태입니다. 주변 지역과 함께 각종 개발 가능성이 매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경기로는 예측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안동 진주의료원 부지를 진주시가 매입하여 보건소 등 시의 공공기관으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토로하신 바가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부지 역시 이전 후 어떤 형태의 개발과 활용이 시민들의 복리와 동 진주권의 경제 및 도심 정비에 도움이 될 지 여론 수렴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평 산업 단지가 1968년 도시 계획법상 공업 지역으로 지정되고 79년 지방 공업 개발 장려지구 기본 계획 승인이 건설부로부터 득해진 이후 1981년 12월 공업 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6개 제조 업종의 계열이 지정되고 12개의 공공지원 시설 및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 2년 주기로 상평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은 변경 승인되어 왔습니다. 어찌된 건지 2000년 이후 부터는 상평 산업 단지에 대한 새로운 관리 계획이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상평공단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이나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배후 부지 시외버스 교통시설이 이전 계획된 부지는 수십년 째 지역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속에서도 꿋꿋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보단 황폐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다음은 얼마 전 시민들의 각종 언론보도와 매체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지역내 대규모 공장 건설을 위한 진주시와의 MOU 체결이 되었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지역시민들은 기쁨과 기대의 박수를 보냈으리라 봅니다. 다만, 동일한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공동주택건설 계획이 중단되고 건설 현장 역시 상평동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룹 계열사와의 공장 건설 문제와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주택 건설 계획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지역들이 직선거리상으로는 모두가 시청과 1킬로 이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도심의 행정과 경제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행정부와 전례 없는 대규모 조직 개편, 이제 진정 새롭게 도심을 재정비하고 디자인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와 동료 선배, 시 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정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조례 제정 협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의 한숨과 주름살이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상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진흥원의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 전·후 3년간 중소 유통 업체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점포당 월평균 매출이 1,891만원에서 1,478만원으로 413만원 감소하는 등 유형별로 차이가 나지만 38.5%에서 30%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의 실질 피해 규모가 무려 연간 1조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골목상권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무제한 시장을 개방해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중소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인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SSM 난립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해서라도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의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과 25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의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오는 SSM 가맹점까지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공은 진주시로 넘어왔습니다. 유통법 및 상생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대한 시.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가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진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로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의 한계가 많다보니 진주시의 조례안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린 조례표준안에서는 즉각적인 등록 제한이 아니라 상생협약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협약이 결렬될 경우 조건, 부담, 철회 유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진주시도 지식경제부 표준안을 답습하고 있어 제한적인 법률이나마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농협 등 유사 규모 점포를 막기 위해 일반대규모 점포‘(안 제2조)를 신설하여 등록규제에 포함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 개설 공사 3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진주시는 사업개설 적정성 여부를 14일 이내 통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외의 경우 등록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 조정 완료 시점까지 등록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진주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진주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과 진주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것 보다는 하루하루 지역상인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왕 제정될 조례라면 상위법과의 충돌이 없는 선에서 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후라도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진주시가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중소 상인이 대기업의 무자비한 폭력을 목숨 걸고 온몸으로 막아내는 과정이었으며, 민주노동당이 18대 국회인 지난 2008년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과 시장 독점화를 막기 위해 중소상인들과 함께 투쟁해온 결과입니다.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진주시,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회기를 2월 16일부터 2월 23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상영 의원과 이인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4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