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144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02-17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신묘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운 한파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렌자 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제역 등 방역활동에 축산농가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역 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하는 알차고 바른 의정활동으로 사랑 받는 의회, 앞서 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김성봉 국장님 부서인 환경분야가 새롭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16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 17일, 18일, 21일, 22일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업무 조정 후 처음 만나는 자리임으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직제 순에 앞서는 환경교통국장께서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진주시 조직개편과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도시위원회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서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긴 한순기 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위생과로 자리를 옮 긴 양균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청소과로 자리를 옮긴 박원석 과장, 진성면에서 녹지공원과로 자기를 옮긴 고영도 과장입니다. 하대1동에서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김성래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이종판 소장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에서 건설과로 자리를 옮긴 강도석 과장입니다. 도시과 양동성 과장입니다. 수도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자리를 옮긴 최금경 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건축과로 자리를 옮긴 김성철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용균 과장입니다. 건축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자리를 옮긴 백철현 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수도과로 자리를 옮긴 강홍기 과장입니다. 도로과에서 하수과로 자리를 옮긴 김인호 과장입니다. 정수과 박재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두행의장

저는 됐어요.

이상영위원장

의장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 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및 간부 공무원과 인사 후 퇴장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순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정.현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245, 수질 303, 소음. 진동 76, 총 624개소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장비 보유현황은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 1식과 환경순찰차량 3대, 선박 3대, 환경측정장비는 총 7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 관리업무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다가 지난번 업무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이관된 업무로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공은 8,014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별로는 허가를 받는 사항이 94공, 신고사항이 7,92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현황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운영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자전거도로가 총 연장이 136.37㎞이며 자전거 전용 교량 1개소, 조형물 1개소, 쉽터 5개소, 자전거 보관대 8,417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는 평거동 녹지대와 상대동 녹지대 2개소에 130대를 대여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 동식물부터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포획반 운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으로써 2010년도 추진상황은 포획허가가 57건, 예방피해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23건에 3,384만원, 농작물 피해지급보상은 156건에 5,182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야생동물 포획반 운영으로 파종기 및 성장기 8개 팀, 40명을 운영하고 수확기 때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0명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농가 설치비용 지원은 사업비를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0%는 자부담과 60%의 보조금으로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을 지원하겠으며 야생동식물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은 5,873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피해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의 자구 노력에 따라서 피해액의 40내지 80%까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동식물 현황은 16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 관내에는 포유류 1종으로써 뉴트리아, 양서류. 파충류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어류 2종, 식물 3종, 총 8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퇴치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로서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진주지회에 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외래종 야생동식물 서식실태를 조사하고 퇴치 작업을 우리 시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하고 청소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도심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졌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92대의 대상 중에서 2011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6억2,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어 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상황은 천연가스 충전소를 2개소 설치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24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천연가스 보급을 24대, 시내버스 20대하고 청소차 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시내버스는 1,850만원, 청소차는 2,700만원, 이 부분은 기존 경유차량 사용한데서 가스저장 설치할 수 있는 그 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 28대는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보조금 지급을 매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고지와 충전소간 공차왕복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민 참여 홍보 강화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대기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인트를 발급을 해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기준년도는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사용한 량에 대비해서 전기, 수도, 가스의 배출계수를 적용해서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얼마만큼 줄였느냐 이렇게 환산을 해서 포인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 추진상황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 관내에 2,800여세대가 가입을 해서 2010년 상반기에 1,464세대 5,88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고 그래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인센티브 예산액 7,600만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만 세대를 목표로 기 가입된 세대 외 12,000여 세대를 가입토록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산정지급은 년 2회로 지난해에 하반기분은 올 3월에, 올 상반기 분은 올 9월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하고 수도하고 테이터를 받아서 기준연도 대비를 해서 줄이는 량을 환산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대비를 자연증가율 대비 30%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 년도에 걸쳐서 참여기관은 우리 도내에 43개의 기관이 참여하는데 우리 시는 본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목표량은 3%를 세워 가지고 매 1회 분기 사이버 모의거래를 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배출되는 감축분과 기 배출을 하지 못한 부분은 서로 거래하는 이런 것이 거래제가 되는 그런 사항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리 시에서는 청사관리, 에너지관리, 차량부서 19개 부서에 2010년 1월 8일 기본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온실가스 감축거래 실적을 목표 77톤 대비를 454톤을 감축하고 3/4분기까지 665톤을 거래함으로써 도내에서 시행하는 43개 기관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이 되어져서 지난해에 포상금 5,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감축목표를 지난해 3%에서 올해는 5%를 잡아서 128톤을 줄이는데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시청사에서 이탄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는 고정연료를 사용하는 냉.온수기 3기와 스팀보일러 1기, 청사 전기 절약하기, 그 다음에각종 차량 97대에 대한 청사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청사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고 LED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남강 하천 쓰레기 강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구간에는 청소부가 있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부인 금산교에서 의령군과 경계인 장박교까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를 수거한 사업비로 1억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6개 면에 걸쳐서 48km의 남강 양안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인부임과 장비임차임, 쓰레기처리비 등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수거토록 하는데 1,500여톤을 수거할 것이 예상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분포 및 산재량 현황을 조사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수거토록 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남강 하천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톤당 150원의 물 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어집니다. 사업비는 26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며 대상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5개 면.동이 되겠으며 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으로서는 소득증대, 복지사업 총 해서 26건, 직접 지원사업은 학자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지급한 5건, 중장기사업 3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 34건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읍면동으로 받아서 취합을 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지난 해 10월에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해서 지난 1월에 사업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어지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위유역, 우리 남강 유역이 됩니다. 유역의 목표달성을 위한 오염원 개발, 삭감 등의 총괄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차년도 사업을 2005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2차년도 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유역별 수질목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강 B, C, D 이것이 우리 관할지역인데 사실상 남강 B지점은 미천면 일부가 되어 지고 C지점은 남강상류, 남강댐상류 시점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는 수질목표는 설정을 했지만 시행계획 수립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남강 D지역은 남강댐으로부터 장박교, 의령군과 경계지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정촌면과 내동면 일부는 제외되어집니다, 물이 사천만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 목표를 정했습니다. 1단계 때는 2.0에서 2단계는 2.5, BOD가. 그리고 총 인은 0.012, 이 지역에는 진주, 고성, 의령에서 저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지겠습니다.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및 개발부하량을 보고드리면 B와 C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D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 D지점에는 할당부하량이 9714.5, BOD가, 1일 되어 지겠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부하량은 887.1㎏, 총 인은 할당부하량이 466.06, 개발부하량이 39.29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발부하량, 목표부하량을 할당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도까지 1단계 남강 D지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를 한바 있고 지난 12월 31일 2단계 남강 D유역 진주시 오염관리 총량시행계획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고 우리 시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지난해까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잘 되었는지 1단계 부분을 금년 연말까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또한 2단계 오염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감시 CCTV설치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시 상수원 보호구역은 39,82㎢로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풍, 갈골, 대평교, 진수대교, 귀곡, 내평 6개소에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 7,800만원을 가지고 영상카메라 6대를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각종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에 효율성 제고 및 수달에 안정적인 보호에 기여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전거계가 기획계에 있다가 저희 과로, 환경보호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어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전거 이용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우리 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3년간 국비 40억, 도비 10억을 지원 받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 기반 시설의 단계적 구축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주로 건설과에서 기반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전거 생활화 분위기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및 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2개소와 21개 읍면동에 150대를 공급해서 활성화한 부분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레저 중심에서 출퇴근 등 생활화 중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은 지난 2월 1일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1억2,300만원으로 가입했는데 지난해 처음 시작했는데 지난해에 75건에 5,585만원의 보험금을 우리 시민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지도자 과정교육을 2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21개 동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투어행사를 3월과 11월에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을 6월과 10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자전거 환경순찰반 운영을 매월 2일, 11일, 22일 공직자 자전거 이용의 날 추진, 자전거무상 수리운영, 자전거 시범기관을 8개에서 12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정원에서 왜 1명이 부족합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는 계가 4개 있습니다, 계장이. 4개 계가 있고 무보직들 자리가 있는 부분에 전체 정원 조정 그렇는데 현재에 6급이 주로 환경직들이 무보직이 있는데 아마 청소과하고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용상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심현보위원

4개 계가 있는데 왜 정원이 6명 되어 있어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전체 정원에서 지난번에 각 계가 축소되어지고 무보직 6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정원을 잡은 데서 6명으로 잡혀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보직은 없이 그냥 정원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직이 없고 차석에 6급이…….

심현보위원

그러면 계가 줄어듬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심현보위원

이번에 직제 개편하기 전에는 계가 6개였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5개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무보직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 분들은 앞으로 보직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데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우리 과 뿐이 아니고 이것은 시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6급 정원하고 직제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6급 승진을 하면 무보직으로 있다가 상위직급이 결원이 생겨지면 보직을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시 전체 운영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지하수 관리현황에 보면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허가하고 신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허가는 생활용수는 1일 100톤 이상 생산되는 것, 그 다음에 농업용수는 1일 150톤, 공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 되는 것은 허가사항입니다. 그 미만사항은 신고사항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심현보위원

신청할 때 물의 량을 가지고 100톤 미만은 신고를 하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나갈 때 보면 공 두께 구멍이 있습니다, 지름에. 거기에 따라서 1일 퍼낼 수 있는 량이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일 취수할 수 있는 량 그 부분으로 해서 허가와 신고 사항이 구분이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지원에 관련해서 현재 2010년도에23건 해서 3,380만원 지원해서 주민 부담금이 40%고 자부담이…….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40%, 보조가 60%.

심현보위원

자부담이 40%, 지원금이 60%?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진주시 전체 신청한 사람들이 다 충족하게 다 돌아가 집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 2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받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그것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날로 심해지고 하니까 좀 많이 신청되는 걸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설치비 3,38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 좀 많이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신청 대상자들한테는 다 한 것입니까, 전년도에?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깊이 있게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심현보위원

전년도 신청한 사람들 다 설치 해 준 것입니까, 이 돈 가지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아마…….

심현보위원

그러면 금년에 6,000만원 가지고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신청자들 피해는 많이 보고 있다고 농촌에서 많이 들먹거리고 있는데 이걸 과연 작년에 23건만 신청을 한 것이냐, 많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냐 참고로 해서 금년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비슷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3,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작년도에 3,300만원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 설치비용이 23건에 3,384만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하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실정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2월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농민들의 자구 노력에 따라 피해액의 40%, 80% 보상 차등 지급 했는데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을 40%에서 80%까지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40%, 80% 결정하는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지면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농작물을 그냥 내버려둬서 무방비하는 부분과 또 자구책으로 울도 막고 한 그런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밭이라면 고구마 씨 발아당 고구마 생산량이 나와집니다. 그 중에서 피해가 몇 프로정도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급기준에 맞추어서 40 내지 80%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있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것은 지원금 몇 프로를 해 준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시내버스는 대당 1,850만원입니다. 청소차는 2,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일반 경유차를 사용하고 천연가스차를 사용할 때 차액 나는 차량비가 1,850만원 정도 많습니다. 천연가스가 비쌉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천연가스를 설치하는 비용, 주로 천연가스차는 탱크 12개 정도 설치해서 차밑에와 천장에 설치하는데 그 설치비용이 일반 경유차하고 차이 나는 것이 1,850만원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해서 차액만큼 지급하는 금액이 1,850만원이고 청소차는 차이가 2,700만원 되기 때문에 이런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집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있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 후에 책임관리운영기관이 없어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수계기금으로 해서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나 또는 자기들이 편의시설을 해 주는 시설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설치를 해 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관이 지금 없어요. 책임기관이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수곡 같은데 농산물…….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산지유통센터.

심현보위원

유통센터 그것은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수곡 농협에 위탁…….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계약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명석, 대평 같은 경우에 보면 대평에도 친환경 퇴비생산공장을 약 돈을 16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과 책임기관이 없어요. 환경보호과 물으면 면사무소라 하고 면사무소 물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했다 하고 환경보호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 미루는데 기관이 없으니까 운영도 안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이번 과장께서는 책임기관을 정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검하셔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를 저희들 조사를 좀더 하고 파악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거점도시 선정이 되어서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부터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떤 용도에 맞게 활성화에 사용되는 것보다 주로 보면 도로포장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들도 정확한 계획이 없이 자전거 활성화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일본도 거의 효율 대비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유럽도 아마 대부분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정도는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되면 아마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해서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은 사항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점도시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부분은 건설과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과에서 장기적인 우리 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용역부분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과에서는 평상시 활성화 부분, 운영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좀 필요한 부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예산낭비가 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라든지 성과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현재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거동 녹지대하고 상대동 녹지대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진주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32,000명 정도 사용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일 평균 평일에는 96명 정도, 주말에는 250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평동보다는 평거동에 이용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보고는 드리고 세부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12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각 아파트라든지 다른데 보면 폐자전거가 많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진국 사례를 보니까 그런 폐자전거를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진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인 방향 같으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저도 공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무단방치 자전거는 252대를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파트 대단위에 보면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내에 무단되는 부분을 수거해 처리도 하고 또 고쳐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그동안에 문화관광업무를 주로 다루시다가 이번에 환경보호 업무를 다루시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진주가 자전거 전국 거점도시 10대 도시에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레저라든지 안 그러면 일상 출퇴근을 하든 시장을 보러 가든 그런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본 위원이 이번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우리 시에 직제개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명색이 그래도 10대 도시에 선정되어 진주하면 전국에서도 자전거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를 전담할 수 있는 계가 하나 없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시가 자전거도시로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5대 때 비건한 예로 요즘은 다른 부분보다도 도시디자인 부분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정질문, 5분발언, 상임위원회, 빨리 우리 진주도, 경남에는 김해 밖에 없다, 제일 빨리된 데가. 그래서 우리 진주도 도시디자인과를 빨리 신설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쪽으로 저한테 답을 하더니 이번에 그 부분은 수장이 바뀌어지면서 과가 생겨졌어요. 굉장히 저로서는 주장했던 본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입안을 하고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해 왔고, 이 앞에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또 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입안하고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또 도로과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기반하고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다 또 갖다 붙여 버리고.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자전거도시로서의 의지가 제대로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만 계속 쏟아 부으면서 지금 쭉 앞에 실태 말씀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자료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지금 전용도로 22.67km 하는 부분들은 우리 평거동 저쪽 희망교 다리 밑에서부터 금산교 다리까지 해서 도심지 강변을 따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레저할 수가 있는 그 어떤 전용도로지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 하든지 직접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는 단 1km도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 때문에 얼마나, 계속 환경보호과 업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탄소포인트제로 하든 저탄소 녹색으로 하든 탄소 배출하는데 감축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차량을 우리가 그만큼 억제를 시키고 탄소를 그만큼 배출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데 자전거가 일정부분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쪽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쪽 쪽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 붙고 하는데 전혀 우리 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을 놓고 보면 너무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고유업무를 놓고 볼 때 자전거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담당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좀 입장을 피력을 해 주십시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 전담부서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자전거담당계가 있습니다. 직원하고 3명이 있는데 그러한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 주고 있으면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가 없다 라는, 조직이 없다 라는 부분을 표현하셨는데 계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계가 기획예산과에 기획계에 잠시 있다가 또 이렇게 되면 환경보호과에 있다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자전거도시고 거점도시 10대 도시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속 이 업무를 맡아서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사람을 한 사람 초빙을 해서 계속 전담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 계에 가서 붙었다가 이렇게 되면 이 과에 가서 붙었다가 그런 식으로 시설부분도 그렇고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에 자전거관련 부분에는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급선무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전용도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의 사항과 운영부분, 우리 시는 나누어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같은 부서를 묶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를 설치를 할 때 과연 그 시설만 전담해서 할 때 그것이 효율성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 하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환경보호과에 자전거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녹색성장, 저탄소운동 그런 부분에서의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대기보존계가 녹색성장계로 명칭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조례도 제정할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계를 해서 자전거가 어떤 그런 대기가스를 줄임과 연계를 해서 그 대용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자 이런 개념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경보호과에 배치되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소 위원님 의견과 좀 차이가 있다라면 이해를 하시면서 최대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 업무추진하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환경보호과하고 자전거하고 연관 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죠.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자전거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 진주가 자전거도시로서 우리나라 전국 10대 거점도시에 선정되었다고 하면 무게 비중이 제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그래도 크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갖다 붙였다가 또 어떤 때가 되면 저쪽에 갖다 붙였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것이 그 정도로 비중이 있고 전국에서도 진주하면 자전거도시라고 하면 그것만 전담해서 정책입안도 하고 운영에 관한 것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기반시설을 갖추는 부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장점이 많을는지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장점이 많을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아직까지 분석해 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순하게 건설도시국 쪽이 글자 그대로 건설하고 공사하는 부서니까 그쪽에서 맡아 하고 이것은 이쪽 부서에서 하다가 저쪽 부서에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는 안되겠다 제 요지는 그런 요지입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직제 개편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심도 있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으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아쉽다 그런 사항입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요?

박성도위원

예.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보면 야생동물 부분에는 파종기하고 성장기하고 수확기 때,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 1년으로 보고 있는데 주로 2월에 신청을 받고 해서 수확기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시설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안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시설은 파종기 성장기 이전에 하기 위해서…….

박성도위원

4월이 적기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피해예방 시설설치 비용부분은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예산확정을 해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3월 중에 농가 선정을 해서…….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2월에 신청을 받아 3월에 선정을 해서 파종기와 그 다음에 성장기 때 이전에…….

박성도위원

4, 5월 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4월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박성도위원

그 사업을 지시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100% 수용은 불가능하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설치비용을 지급하는데는 100% 보다는 이것이 또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지고 하면서 부담율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자부담율은 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원시설에 대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해 놓았는데 조류 퇴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고서상에만 전기충격기 목책기 등의 표시를 해 놓았는데 조류 퇴치기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박성도위원

거기 지원시설에 대해서 주로 농민들이 실제로 농업현장에 많이 설치하는 시설을 다섯 가지 정도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주로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급된 것 대부분이 전기충격식 이것을 중간중간 설치해서 철망 쳐 가지고 전기 내어서 충격식, 산돼지 달아나고 이런 부분이 제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류 퇴치기부터 해서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조류 충격기, 조류 퇴치기,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 제가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집니다.

박성도위원

이 부분이 100% 수용을 못한다면 선정기준을 주민들이 불만을 안 갖도록 잘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감시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불법감시 운영을 하고 있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거기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3명하고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체적으로 9명이?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9명이 하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근무시간은 주간대에 4개 초소에 하고 아침 9시부터 주간대에는 순찰하고 별도로 야간반은 주말하고는 …….

심현보위원

근무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것이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 오염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진양호 상류지역에 가 보면 물들이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색깔이 변해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시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진주 시민들이 먹는 식수원입니다, 거기가. 식수인데 그 물이 그렇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을 바로 보고는 수돗물 먹기가 좀 껄끄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은 아, 이 물이 깨끗하구나 싶어서 먹을지 모르지만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물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학제품을 넣어서 물을 오염된 것을 정화를 시킨다든지 그 부분을…….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질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체계부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진양호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4개 초소와 순환근무하고 9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각종 오염 행위, 그 다음 거기에서 일어나는 오염을 하는 행위, 또 거기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이러한 오염원을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수질의 정화부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이원화의 부분이 되어 있다는 체계를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떤 업무가 그렇게 분류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수자원공사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오염 차단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염 차단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낚시를 해서 오염을 시킨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단속…….

심현보위원

일부입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류지역에 보면 대형축사, 산청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산청군 강변도로 가 보면 사슴 농장, 소 축사 이것이 100평, 200평 정도로 소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운동장에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없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빗물에 씻겨 가지고 강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오면 진양호로 흡수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등 또 일반 진양호 상류지역에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배수구 이것이 유입이 바로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청소과하고도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슨 과입니까? 똥통 만들어 주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웃음소리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인데요.

심현보위원

축산과, 거기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보면 각 가정에 똥물 저장고 이런 것을 만들어줘 가지고 방치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축사 밖으로 한 방울도 안 내어보내고 저장을 해서 그 놈을 삭혀서 농사짓는데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야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목적을 찾아야지, 일반 낚시하는 것 감시 조금하고 쓰레기 내어버리는 것 감시하고 물론 쓰레기도 중요하죠. 남강 상류촌 가 보면 지금 댐 주변지역 순환도로 쪽에 가면 대형쓰레기 있죠. 냉장고라든지 모든 쓰레기가, 대형쓰레기 버리려면 돈이 드니까 실고 가서 길가에 다 버려요. 지금 가면 풀이 다 죽어서 환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름 되면 풀이 나서 묻혀 버리고 안 보이거든요. 지금 한 바퀴 가 보면 엄청나게 트럭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소를 해야지 “게 등어리 소금 흩는다”는 것 알죠? 게 덩어리 소금 아무리 흩어도 게 짠 맛 안 느낍니다. 그런 속담처럼 그렇게 업무를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질오염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반영하도록 하고 참고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그러한 수질오염원을 예방하는 부분으로 수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양호에 어로행위를 허가한 것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데…….

박성도위원

없어요? 어느 부서 담당합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내수면 어업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어업행위 허가는 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담당부서가 어디라고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어업은, 내수면 어업관련 부분에는, 내수면이거든요, 진양호댐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수질과 관련이 있는데 오염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진양호가.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

박성도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그러면 단속실적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전혀 모르겠네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불법어로 행위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작년에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해서 단속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불법어로 행위가 아니고 불법어로물 수거는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수거는 했는데 실제 설치한 불법행위자는 찾지 못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지금 CCTV가 1대도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CCTV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박성도위원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처음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CCTV가 없어서 그런 불법행위를 해도 범인을 잡지 못했네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진양호댐내에 각종 어로행위라든지 불법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치된 인력으로. 그러나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자원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행위자를 1건도 적발을 못했다, 이것은 묵인을 했든지 근무태만을 했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CCTV가 있어야…….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면적이 39.82㎢입니다. 굉장하게 방대하게 넓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처음으로 차로 돌아보는데도 3시간 걸렸습니다, 사실상, 전체 구역을. 그런 부분에 공익하고 순찰시키고 하면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러다 보면 불법어로를 하기위해서 망을 설치를 해 놓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하면 저희들 다 들어가서 수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낮에 가 가지고 그것하고 밤이 되면 저희들…….

박성도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순찰반은 야간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밤에, 저녁 늦게 설치하고 새벽에 또 이렇게 고기 거둬 가지고 이런 행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쫓고 쫓기는 방식보다는 진짜 이런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모션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설치가 안되어서 그런 불법행위를 적발을 못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이해가 안 가고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안되어서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6대를 설치한다라고 그렇게 아까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부분도 주요한 오염원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상류에서 오염되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기 때, 각종 축사분뇨관계도 있겠지만 또 스치로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을 베가지 고 제때 처리를 안 해서 상류로 떠밀려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염원이. 이런 부분들은 함양이나 산청지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관리시스템 체계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다라든지 상류에서 오염물이 떠내려 왔을 때는 그 수거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드리는 것이 이원화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류에서 나온 쓰레기라든지 각종, 특히 여름철에 지리산 계곡에서 내려온 부분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배도 있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또 우리 시가 직접 하기는 그렇고 촉구는 하고 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의 관리체계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부분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런 협조를 산청이나 함양지역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오염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구제역하고 조류 독감으로 지금 큰 곤혹을 치루고 있고 지금 아마 환경재앙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마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 4월 정도까지 갈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아직까지 다행히 그런 어떤 질병이 없는데 혹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관련 부분에는 저희 환경관련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후관리, 지하수오염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이 저희 과에서 하는 사무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환경부 지침도 시달되어져 있고 그래서 매몰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제반규정을 이행을 하고 제반규정대로 가정 들어서 5내지 7m의 깊이에 침출수 비닐투망을 2겹으로 치고 1m 정도 복토를 하고 생석회 깔고 사채를 넣고 묻으면서 가스배출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표준규정에 의해서 매몰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부분의 시스템은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매몰처분하고 있는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매몰 후 사후관리가 저희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몰관련 시작부터 철저하게 매몰을 해야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오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그런 관리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진양호에 감시초소 운영하고 순환근무를 9명이 한다고 그랬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공익 3명하고요.

류재수위원

나머지 6명은?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근로자 6명.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그 분들 예산 잡힌 것이 없어서…….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공익근무자하고 무기계약하고…….

류재수위원

6명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요. 제가 못 찾아서…….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무기계약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이 기금은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 환경수계기금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공익근무원은 여기는 피복비하고 5명이 잡혀 있는데 3명, 그냥 조금 여유 있게 한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청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과내에 있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보조라든지…….

류재수위원

카메라를 6대 올해 설치하실 것이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설치하시면 테이프를 꺼내서 확인해 보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개소 설치를 하면 총괄 관리는 진양호 충혼탑 밑에 가면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

류재수위원

설치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에 농업용수 지하수 이것이 신고가 6,207건, 허가가 40건해서 6,247공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밭에,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데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것도 여기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에 모든 사항은 관정이고 어디에 쓰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파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관정을 뚫는다는 것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지하수의 모든 관정이라든지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어지고 기존 있는 중에서 아직까지 안된 부분에는 저희들 양성화되는 부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부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 얼추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술 거기에서 이관되어 들어온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수도과에 옛날에 지하수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조직개편하면서 수질관리계로 업무가 이관되어져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직원 정.현원은 17명 정원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6,200개, 유통식품관리업소 1,800개, 공중위생업소 1,700개 해서 약 10,000여개 업소가 허가등록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위생자율단체 현황입니다. 한국음식업 중앙회 진주지부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있고 5,300여명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저희 업무는, 위생과 업무는 약 95%가 법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방침을 두고 작년에 1,600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200여 업소가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금년에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서 유통기한이라든지 또 남은 음식 재사용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 조리실 청결문제, 또 청소년 출입 고용문제, 또 술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감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및 환경개선입니다. 평소에도 하는 것이지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있었고 금년에도 5월에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10월 축제와 아울러서 10월에 전국 장애인 체전이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한 위생감시원 교육도 실시를 해서 행사장이나 숙소주변 업주에 대한 교육도 해서 진주를 찾는 외래인에게 진주의 이미지를 좋게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식품안전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으로부터 유해를 예방하는 내용으로써 작년에 1,800개 업소를 점검해서 63개 업소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고 또한 식품에 대한 유통과정에서의 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할 것이며 또한 명절, 계절별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서 식품으로부터 유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식품을 제공하고 또한 올바른 식습관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에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교 85개 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대상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식품 조리판매업소, 문방구라든지 분식점, 포장마차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이미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41개 했습니다만 그 못한 것 44개도 하고 또한 영양사가 배치된 60개 학교에 대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모니터를 지정해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직원 정원에 보면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질의하였지만 여기는 현원이 8명에 정원이 6명인데 계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4개.

심현보위원

4개 계에서 현원이 8명 같으면 6급 4명이 보직없이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차석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6급이?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심현보위원

4개 계가 있으면 4명이 보직 없이 한 계에 계장이 2명이 근무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계장이라고 하지는 않고…….

심현보위원

6급이 2명 근무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차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위반업소가 196개 업소에 5,710만원이라는 이것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영업정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식당에 점검을 나가면?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업무 이 자체가 전부다 법규 사무입니다.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설은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처분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팔든…….

심현보위원

시설은 규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 규정대로 하되 우리 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위생상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시설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보통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육류를 튀기는 기름종류가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오래 사용한다 그런 것을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 같은 것, 냉장고 또는 싱크대 이런 부분에 보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데 부엌을 한번 쳐다보고 식당을 쳐다보면 실제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그런 데 중점적으로 시민들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단속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시설문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깨끗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지도단속을 나갈 때 이 정원 중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겁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그리고 필요하면 명예위생감시원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40명 정도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산이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은 따로 안 잡혀 있네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겁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수당을…….

류재수위원

수당이 따로 나간다고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한번 나가는데 1일 4만원.

류재수위원

4만원 해 가지고 40명 12월인데 월 5명씩 8회 40명 직원들이 잡혀 있는데…….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매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이슈가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류재수위원

보통 한번 나가면 직원 네 분하고 거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한 조에 2명씩 가는 경우도 있고 1명씩 가는 경우도 있고…….

류재수위원

한 번 나갈 때 몇 개조로?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4개 반이면 12명 정도. 우리 직원 4명, 저쪽에 감시원 8명 이렇게 나가고 또 요인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2명 1조가 될 때도, 3명 1조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정기적으로는 하는데 날짜는 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갑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추석이라든지 설 전후, 명절 전후를 해서 그 때는 명절에 제수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때 그 때 특별히 이슈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갑자기 창궐한다 이럴 때는 식중독 관련되는 그런 음식부분, 또 안 그러면 원료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혹시 직원들 나가면 일을 더 하는 것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포함되지 않고 그냥 보상비로 4만원 책정해서 정액조로…….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우리 직원은 안 줍니다. 우리 직원은 봉급 받습니다. 봉급 받고…….

류재수위원

직원은 단속활동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외로 따로 잡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근무시간 말고 밤에 나가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류재수위원

아,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은 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잡힌 것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4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손 씻을 수 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생과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일부는 지원도 하고 사실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참 효율적이고 입구라든지 그런 데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종풀루 때문에 손씻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소도 호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보건소에 그 때 제가 보건행정과에 있을 때 아, 이것이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건소 입구에 손씻는 시설을 했습니다. 입구에 했는데 그 때 이슈가 되었을 때는 아주 활용도가 높았어요. 근자에 가 보니까 또 안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랄까 우리들 자신이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항시 손씻기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계속 진주시하고 식당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업소들이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또 보면 어떤 경우는 여건이 안되는 그런 데도 있고 한데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범음식점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배철현위원

지금 얼마 정도 자부담을 하고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한 업소에 150만원 정도 이렇게, 금년도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식당에서 음식물 재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속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히 한번 낸 음식은 사용을 안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음식문화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화더라고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옛날에 표준식단제, 주문식 단제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것이 정착이 참 안돼요, 우리 음식문화 자체가. 근간에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음식을 적게 내는 것, 먹을 만큼, 안 그러면 추가로.

배철현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을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음식 문화자체가 잘 정착이 안되는 것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심 안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지금 보면 장어 골목이라고 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장어거리.

배철현위원

진주성 앞에 보면 식품위생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아주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제가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상영위원장

호객행위.

배철현위원

아, 호객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와서 이 쪽으로 오라고 끄집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이 있다가 아마 시 단속으로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버젓이 그런 호객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저도 그 문제만 나오면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위생업무 볼 때, 7, 8년 전에도 강력하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거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자체가 폭이 좁거든요. 나와 가지고 하면 바로 욕을 해 버립니다. 빨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네들 변명은 우리 안내하는 것이지 주차안내. 무슨 소리하고 있냐, 턱도 아닌 소리…….

배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호객행위로 인해서 우리 진주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사람이 한 사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통방해도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우리 진주시 위생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근절될 수 있다 봅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위반업소 196개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이 밑에 점검내용에 들어가면 600원짜리 물병, 여관이나 식당에 들어가면 물병을 놔 놓지 않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물병 이것 재사용하는 것 꼭지에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 하는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 단속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현재 물병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생수?

이상영위원장

예, 생수병. 그러니까 조그마한 물병을 새로 사다 놓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전혀 단속을 해 본 적이 없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안전한 물 같으면 재생을 해도 괜찮은데 세균이 오염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거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이 앞전에 MBC에서인가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물병 이것을, 1회용 이것을 먹고 나서 버려야 되는데 물병이 아까워서 수돗물을 다시 넣어서 잠가 놓아버리는데 그것을 손님들이 들어가서 마시게 되면, 물병을 물고 이렇게 마시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되고 나면. 그러면 거기 꼭지에 대장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사항이 196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그런 단속한 것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이상영위원장

그것도 여관 같은 데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물병 그런 것을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계속개의

11시50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원석입니다. 청소과 업무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청소과가 2011년 1월에 우리 진주시 조직개편에 의 거 지금 폐기물관리사업소 통합이 되어 청소과에서 전체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본현황은 직원은 청소과 35명입니다. 35명이고 환경미화원 46명, 차량현황은 시에서 보유한 차량과 대행업체에서 보유한 차량 78대와 시가 20대, 총 98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비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 매립용량은 5,265,726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들어오고 있는 량은 179톤입니다. 현재 매립된 량은 2,428,765톤으로써 현재 전체 매립량의 46%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립기간은 19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매립장을 했을 때 848톤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848톤 정도 들어오면 17년 되면 다 매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환경정책도 변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는 179톤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정하건데 2053년도까지는 매립장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관리사무소 현황은 저희들이 구 정경대, 상대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규모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463㎡가 되고 사무실 1층, 환경미화원 교육장 2층 창고 별동이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은 진주환경, 현대환경, 경남환경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거일정은 매주 화, 목,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정은 매주 월, 수, 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있습니다. 내동면 유수리에 있는데 용량은 하루에 50톤 정도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오고 있는 량은 18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진사재활용이라 해서 주로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재활용업을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1년간씩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소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 민간대행과 시 직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대행 부분은 가로청소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직영은 대행업체 수거지역 외에 읍면 생활쓰레기 수거와 가로청소 일부가 되는데 이것은 도동지역, 우리 시청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쪽의 청소와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그리고 읍면지역 재활용품 수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민간대행은 1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2월 1일부터 다음 익년 1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는 독립채산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가로청소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원가용역을 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사업장은 1,300여개소 됩니다. 사업장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점검대상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올해는 735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매분기 각 10개씩을 선정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오염행위 예방대책은 사전예고제를 30일 전에 실시를 하고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전 업체에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고 저희들 올바로시스템을 조기 정착을 지도를 가면서 각종 보고서가 전산화되어 전체 객관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바로시스템으로는 폐기물 처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원순환운동 확산부분이, 그리고 또 재활용 활성화가. 저희들 청소과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범시민 자원순환운동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과 나눔문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표준화 및 수거체계의 다양화를 통해서 자원순환운동을 전개를 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 우수 재활용품 전시 및 체험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속 추진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15% 감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일 91톤 정도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우리가 15% 감량이 되면 1일 77톤까지 감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개인 주택들은 자기들이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량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배출하는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감량화가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감량인센티브제를 우리가 추진을 해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1개소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중점적으로 감량시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발생억제 시책 수립도 수립을 하고 또 특히 공공기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앞서 하면서 타 민간업체도 유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수리 가호마을 외 정동, 유동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로 복지증진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사업비를 1억2,000정도 해서 3개 마을에 사업을 그 쪽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입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매립가스 LPG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LPG를 활용해서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CDM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자 유치입니다. 일부 국비가 9억원 정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0.8MW급 발전시설을 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아까 3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국비 9억, 민자 2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사업시행 위.수탁협약 체결을 우리 진주시가 환경관리공단과 했습니다. 그것을 2009년도 6월 9일 정도 했고 예비사업 시행자를 2010년 5월 20일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누리에코넷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9년 12월 15일 우리가 국비 9억원을 환경관리공단에 기 지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배분 계약을 25%를 받도록 해 놓았는데 성과배분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시설공사가 3월 정도, 금년 3월 정도 착공이 되면 금년 말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CDM 모니터링 및 탄소배출권 획득은 내년 12월경이나 13년 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시설용량이 현재 50톤 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90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쓰레기매립장 인근이고 사업량은 음식물 처리시설 하루 60톤 처리하고 폐수처리시설은 150톤 1일 처리하는 용량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4월 5일부터 2011년 7월 28일까지 지금 현재는 동절기로 공기를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50억2,600만원, 국비가 46억4,400, 도비가 30억9,600, 시비가 72억8,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동호이엔씨와 디에스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공사착공은 2010년 4월 5일 했고 지금 현재 현 공정은 24%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급금이 기 지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7 내지 11월 경에 시운전을 하고 우리가 시설운영 방안을 8월 경에 검토를 하고 나서 11월 경에 준공 및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학생봉사활동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홍보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자가 또 보면 대부분 노약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계층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맨투맨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불법투기를 예방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보면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위탁계약을 1년간 단위로 끊어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1년간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위탁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진사재활용 주식회사가 거기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해서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통해서 회계과에서, 또 원가계산을 하고 나면 요즘 수의계약은 92% 선에서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원가라면 위탁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그 생긴 대금으로써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전체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금 거기에 판매수입이 약 3억7,400만원 정도됩니다.

심현보위원

3억7,400만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것은 별도 시 세입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3억7,000만원 위탁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1년에, 연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계약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계약금이 작년에는 7억2,300이었습니다. 올해는 8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올해 8억2,000만원을 그 업체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급을 해 주고 그러면 재활용품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수익금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시 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세입조치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3억7,400만원입니다.

심현보위원

3억7,000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8억 정도 주고 그러면 약 5억 정도가 우리 시비부담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4억5,000 정도 되겠네요.

심현보위원

4억5,000 정도 우리 시비부담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1년간 계약을 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연간 계약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업무 대행을 다 우리 진주시에서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3개 업체입니까? 진주환경, 현대, 경남환경?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3개 업체입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는 전체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진주시 전역입니다.

심현보위원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은 면소재지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면소재지라면,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면소재지를 명석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각 23개 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23개를 전체 하는 것이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면에 소재해 있는데 주로 민간위탁업체가 면부까지 하게 된 동기는 주로 아파트 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 지역을 위주로 하면서 그 주변 반경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무슨 리, 무슨 리, 예를 들어서 문산읍이라면 문산읍 외에도 자연부락 단위, 리 단위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골짝 골짜기. 그러면 거기까지는 포함 안되고 문산읍에만 하고 그 외 것은 제외시킨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서상에는 위치도라든지 도면상으로 어디 어디까지가 환경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외되는 걸로 딱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여기 처리되는 비용은 쓰레기봉투관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청소관계는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에서 계약을 해서 …….

심현보위원

일반쓰레기 외에 음식쓰레기도,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가로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위탁운영이 되고…….

심현보위원

재활용 음식물을 제외한 쓰레기만 이 업체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수거하는 걸로 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요, 종량제봉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운영방식이. 그렇지만 그것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느냐 안하느냐를 이야기할 때는 종량제봉투도 맞고 가로청소도 맞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도 맞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도 맞습니다. 단지 아까 구역을 그러면 어디까지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 구역은 읍면지역은 읍면소재지까지를 지정을 해 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구역은 그렇게 하되 자기들이 쓰레기 처리를 수집해 가지고 실어다가 우리 폐기물매립장까지 실어다 주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나는 비용을 자기들이 봉투 판매한 대금으로만 갖고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쓰레기봉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아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 가로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시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해 주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봉투 갖고 인접해 있는 동.면부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각 회사마다 봉투색깔이 다 다르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3개 업체 구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현동에서 판매한 쓰레기봉투 색깔하고 명석에서 사용하는 봉투 색깔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명석에 사는 사람들이 진주시에 와서 봉투를 사는 것입니다. 사 가지고 집에 가서 봉투에 담아 봉투를 명석에 갖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기 색깔봉투가 아니라고 안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3개 회사에 다 유사한 일들인데 자기 지역에서 남의 봉투 가지고 오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따지지 말고 한 색깔로 해 가지고 어디에서 내어놓든지 쓰레기는 3개 회사에서 치우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할 수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놓았느냐, 쓰레기봉투가 독립채산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3개 구역으로. 3개 구역으로 해 놓았는데 별도 자기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구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집 운반을 해서 청소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잘못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도 지도를 해서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손 치면 예를 들어서 청소해 주는 사람이 자기인데 다른 회사의 봉투를 갖다 써 버린다 이러면 청소하는 사람과, 청소하는 사람이 비용이 드는데 다른 회사봉투를 써버리면 자기가 청소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한 두개 업소에서 잘못 가져와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심현보위원

봉투판매하는 업체는 지정되어 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무 슈퍼나 이런 데 파는 것이 아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판매소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심현보위원

동에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동에는 거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는 업소는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현재 우리 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공장이 하나 돌아가고 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1일 50톤 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일 50톤짜리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증설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이 1일 91톤이 되고 있는데 50톤 짜리를 지금 외부 대행업체를 통해서 해양투기하던 것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설요인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처리를 할 때도 약 70톤 정도를 공공처리 해야 될 물량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물량인데 50톤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요인도 있고 두 가지 때문에 빨리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심현보위원

현재 공장 신설하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아닌, 해양투기는 축산물을 해양투기 했다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도 해양투기 했습니까, 지금까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말씀했지만 공공처리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시에서 91톤이 발생을 하면 …….

심현보위원

1일 91톤, 그러면 1일 40톤이 남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40톤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의무를 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그것이 약 70톤 정도됩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해서 대형, 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량의무사업장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처리장으로 갖고 안와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대행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그걸 퇴비화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침출수 같은 것은 최종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모아서 지금 해양투기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물 1일 식당에서 몇 톤 이상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자기들이 배출하는 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가처리를, 예를 들어서…….

심현보위원

자가처리해서 이걸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해양투기는 아주 일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면 내가 자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아는 가축을 사육하는 업체가 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그 쪽에 처리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음식물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환경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당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그것을 수거해 온 업체는 법에 맞도록 처리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져온 사람들이 민간 음식물 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데 지어져 있는 데가. 그런 데 지어져 있는데서 아까 음식물을 퇴비화한다든지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침출수가 남습니다. 우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새로 증설하는데 60톤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150톤의 오폐수가 발생한다고 했죠?

심현보위원

예.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150톤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민간은 그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에 실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나오는 그 찌꺼기를 걸어낸 물을 해양투기 해 왔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2013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 하는 데는 그 물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우리 것은 다 되죠. 지금 것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는 뭐냐…….

심현보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91톤 쓰레기 발생이 되죠, 음식쓰레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 50톤은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41톤이 남는데 41톤 부족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증설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증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면 제일 간단합니다.

심현보위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시설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150억 소요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현 준공이 24%쯤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것 위탁했죠? 시 직영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50톤짜리는 위탁해 놓았습니다. 관리위탁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위탁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연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연간 5억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공공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약 5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5억9,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1일 50톤 처리하는 그 공장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심현보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퇴비는 인근 마을에 주민들이 원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1일 퇴비가 몇 톤 정도 생산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50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톤이나 30톤 정도 될 겁니다.

심현보위원

1일 퇴비 생산되는 량이 2, 30톤 되는 퇴비를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현보위원

인근 주민들에게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 시민 전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본래는 음식물 저것을 하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근에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심현보위원

우선 주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남으면…….

심현보위원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과장 말씀과 다르게 이 퇴비를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대평이나 인근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퇴비가 거기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퇴비를 이야기하니까 포당....... 하여튼 가격은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대금을 받고 있는 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위원님, 그러면 담당자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을 챙겨보세요. 공정하게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도 많이 나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 주고 1일 20톤 생산되면 그 인근에 다 처리를 못합니다. 못하고 남는 퇴비가 있다면 공정하게 농가에, 농사짓는 사람에게 희망 순서대로 준다든지 희망자가 많으면 몇 톤을 갈라 주든지, 거름값도 비싸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5톤 복스 한 차 50만원, 60만원 줘야 사 쓴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들이 업무보고서에 다 작성이 되어져 가지고 한 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고 이렇게 처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업무보고서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직원 35명이 몇 장되는 이것 업무만 한다면, 이것 외에 엄청나게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몇 장 써 가지고 업무보고서라고 내어놔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의문점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우리 위원들도 분석하기 어려운데 이런 보고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좀 세밀하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같은 그런 것도 생산되는 량도, 어느 정도 퇴비 생산 같으면, 한 페이지만 더 만들면 다 상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쳐다볼 때 굳이 질의 많이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편하다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지역에 불법투기한 쓰레기 수거하고 있죠, 청소과에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읍면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

심현보위원

지시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수거 안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읍면지역이라고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고시가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각 읍면동에 직원들로 배치 다 안 해 놓았습니까?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수거한다 아닙니까? 하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 왜냐하면 읍면지역에…….

심현보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동에 지금 대형쓰레기, 가전제품, 길가에 갖다내어 버린 쓰레기 수거합니까? 안 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고시를 해가지고 제외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또 50세대가 안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있더라도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청소과가 전체 인력이 다 안되니까 제외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다 하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심현보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시 청소과 청소과장은 우리 진주시 전체를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하고 그런 소리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든지 그런 답변이어야 되지 여기는 지역이 아니니까 못한다, 그런 소리하면 안되고요. 본 위원이 어떻게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 소리길에 가면 여름에는 풀이 나서 안 보입니다. 지금 한 바퀴 돌아보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런 것을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사는 지역에 골짝 골짝 들어가면 대형 쓰레기, 냉장고, 장롱, 의자, 탁자, 텔레비전 수두룩하게 갖다 버려 놓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생각해 본 적 없죠, 아직?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왜 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심현보위원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 것입니다. 산에 임도를 내어 놓았는데 대형 폐기물을 버렸다, 또 아주 인적이 드문데 버렸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

심현보위원

책임질 것이 아니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치울 것이냐, 그래야 앞으로 거기에 버리는 사람이 못 버리도록 누가 감독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는 거기 산 임자가…….

심현보위원

아니, 과장님.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제 이야기를 좀…….

심현보위원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이라, 왜 버려지는가, 대형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돈이 따라야 돼.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돈 내기 싫으니까 밤에 실고 가서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독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차 따라 다닐 것입니까. 밤에 보초 설 것입니까? 밤에 컴컴한데 1톤 차에 실고 가다가 냉장고, 텔레비전, 길가에 세워 놓고 턱 밀어버리고 가는데 누가 잡을 것입니까. 잡을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력을 동원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제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구가 오염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안 치우고 놔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입되는 예산과 모든 걸 감독하고 지키고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무료 수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무료수거요?

심현보위원

무료수거, 내 집 앞에 내어 놓으면 그냥 공짜로 치워 준다, 그냥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모든 쓰레기에 대해서는 …….

심현보위원

왜 예산절감차원이 되느냐 하면 버린 쓰레기를 어차피 치우려면 그냥 집 앞에 내어놓으면 처리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수거하는 비용이 더 비싸게 치인다 말입니다. 어차피 치우긴 치워야 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모든 쓰레기 수거체계가 원인자 부담 형식입니다. 방금 위원님…….

심현보위원

원인자부담이 물론 법으로 되어, 그것을 감시 감독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용차 뒤에 텔레비전 실고 가다가 문 열고 풀 속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누가 찾을 것입니까? 누가 지킬 것입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원인자부담을 안하면 아까 재활용품에 대한 감량화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자 원인부담 행위 이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문제는 …….

심현보위원

발생자 부담, 사람을 알면 벌금도 매기고 찾아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고 하지요.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직원 하나 시켜 가지고 남강댐 상류지역 순환도로 쪽이나 특히 많은 데가 명석면 팔미마을에서 대평 가는 구도로, 버스 가는 구도로 있죠. 차타고 가 보면 우측 편에 길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순찰 한 번 해 가지고, 매년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들이는지 치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풀이 났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겨울에 지금 가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것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발생이 안되고 방지가 될 수 있겠는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행위는 첫째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절대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감시체계입니다. 뭐냐 하면 임도에 버리면 산 임자가 첫째 자기가 거기에 대한 감시활동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빈 공터에 버리면 또 빈 공터 임자가 1차 발생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심현보위원

참, 과장님 말씀 답답하시네요. 내 땅에 갖다버리고 가면 내가 당연히 어느 놈이 버렸는지 알면 고발도 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죠. 모른다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심현보위원

모르니까 안되는 것이라, 어려운 것이라 그것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 장기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현보위원

장기방치가 아니고 단기 방치라요. 매년 치워요. 매년 치우는데 매년 수두룩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는 10개월, 8개월 이렇게 끊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것이 1년 단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1년간 50억이 든다, 대행료가 많으니까 당초에 50억을 다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게 10개월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와서 연장을 뒤에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연장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예산이 60억이 소요되는데 50억 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니까 60억짜리 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계약을. 그러니까 예산부분만큼을 끊어서 9개월이나 10개월 계약을 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예산에 보면 10개월 쭉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은 1년, 그것은 독립채산제니까 1년을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10개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8개월 한 것이 있어요. 예산서는 또 10개월 해 놓았는데 실제 계약은 8개월 한다, 이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서상 우리가 단가를 내어 가지고 당초 예상금액만큼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8개월치 밖에 안된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음식물류 쓰레기 관계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거와 같이 9월이나 11월 되어서 2차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1차와 2차를 같이 검토를 해서 아까 9월경에 검토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위탁업체를.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1개 업체의 계약을 그때까지 해서 완료를 시키고 그 두 군데를 같이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한 업체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서…….

류재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처리 이것까지 하는 것 말씀이죠. 쓰레기처리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공공처리시설은 그렇게 될 것이고…….

류재수위원

그것 말고 수거해서 갖다버리는 이 용역계약을 10개월 예산은 잡아놓고 왜 8개월 하느냐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예산규모에 의해서 …….

류재수위원

아니, 예산규모는 10개월 잡았다니까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까 단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개월치의 원가계산을 해 놓았는데 지금 물량이 금액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류재수위원

과장님,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앞에 예산 때문에 10개월로 먼저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뒤에 추경을 한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0개월로 다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왜 유독 8개월만 계약을 하냐는 얘기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어디…….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관계 이야기입니까?

류재수위원

재활용이 아니고 계약서를 제가 다 안 갖고 왔는데 계약 하나는 지금 8개월된 계약이 있습니다. 선별장 말고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이 8개월입니다. 8개월이고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이 9개월,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11개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 10개월, 가로청소가 10 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딱 안 끊겼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임금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이 왔죠, 그 업체에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환경업체에서 그 부분은 개인의, 자기의 퍼라이버시에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업체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금대장 같은 것은 또 특히 종사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안 거쳤기 때문에 대장을 제출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진주시는 이걸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임금대장을 확인을 안 해 봐도 되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니까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총액계약금으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정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올해 계약을 하면서 총액 임금이 우리의 계약하는 임금비보다는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매월 정산을 받을 겁니다, 2011년도분부터. 그래서 그것은 정산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돈을 당연히 용역을 줘서 산정된 금액에서 낙찰율보다 돈을 더 지급하라고 한 것이 벌써 2006년 12월에 행자부에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2008년이죠.

류재수위원

여기는 2006년 12월 25일자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해야 되는데 진주시는 벌써 4년간 안하고 있다는 얘기고 올해부터 한다는 얘기도 물론 올해부터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게 저는 평가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매달 산정을 받겠다 그러는데 그 쪽에서 총액으로 이번 1월에 61명 해 가지고 얼마를 집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하면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매월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전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월 자기들이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할 겁니다. 우리가 특수조건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지를 검토를 할 것이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상여금이 나가는 달이 안 있겠습니까. 또 안 나가는 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매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명한테 얼마를 줬는지…….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61명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를 집행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 이 61명을 진짜 쓰고 있는 것인지, 그 임금대장을 보고 확인하든지 안 그러면 61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현장에 가서 인원 수를 세워보든지 이래 보기 전에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실제 61명을 쓰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올해는 매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년간 들어오면 실제 6월까지 쓰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받을 겁니다. 매월 받으면 매월 60명 썼다, 그 회사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60명 썼는지 안 썼는지를…….

류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42조를 보면 3년간에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3년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여러 가지 제반서류들을 전부 그 사업장에 다 비치를 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진주시가 지난 3년간, 3년간 아니라도 작년, 2010년도 분이라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가 위탁해서 용역비로 준 계약금액 중에서 직접 노무비가 얼마고 간접 노무비가 얼마고 간접 노무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달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줘봐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 업체에서 안 주겠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주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진주시 대행계약서를 보면 계약해지 조항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하였을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쪽에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우리는 못 주겠다 이러면 진주시에서는 근로기준법 42조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자기들은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되는 서류를 진주시가 한번 보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계약조건에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못 주겠나, 아, 그러면 할 수없지 이래 버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비호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좀더 객관화, 2010년도 것. 방금 하시는 중에서 조금 이해를 돕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 내에서 쭉 2010년까지 정산처리를 한 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정산처리를 전부 다 안하고 총액계약금으로 보고 그것이 공사 같으면 목적물이 다 이루진 걸로 보고, 1년 지나면 계약이. 그렇게 정산처리를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진주도 이렇게 해 온 사례고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조건을 삽입을 하면서 시장님도 좀더 청소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삽입이 되는 것이고 또 2010년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고민을 해서 아까 그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2010년 것도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에서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1년 동안 한 결산자료를 갖고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차를 얼마치를 고쳤다, 청소차를 1년에 2,000만원어치 고치고 또 어떤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을 올리면 용역업체가 그냥 그것만 보고 용역금액을 결정을 해 버립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시민의 혈세가 무작정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 수도 61명을 썼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그동안 확인을 정확히 안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61명 썼는지 40명만 썼는지 확인이 안되면 40명만 썼는데도 61명분 가라로, 허위서류로 61명을 받아놓고 또 내년에 61명을 썼기 때문에 똑같은 용역금액이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계약조건에도 지도감독해서 수시로 지도감독 확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주시가 한 결과가 없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안 주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안하고 그동안 13년 동안 똑같은 업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용역금액이 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떤 업체가 60명이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48명 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벌써 13명 정도가 가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업체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장 폐기물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준 위탁사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준 인건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도 문제 제기 없이 이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대장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고 진주시가,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검토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기대해 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이 문제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청소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가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올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청소과를 제대로 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이 정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불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지금 임금대장 안 준다 하더라도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기간에 국회차원에서 그 업체 임금대장 내어 놓으라고 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주시는 문제가 없다고 임금대장도 안 받고 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그 자료 튀어 나와 가지고 큰 문제 터지면 진주시가 난리가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임금대장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진주시가 비호했다거나 이런 의혹을 한점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대장 꼭 빠른시간 내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아까 대행업체에 대해서 원가를, 아까 그런 원가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저희들도 이런 걸 생각을 해서 2011년도에는 대행수수료를 10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와 동일하게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행계약은 우선 작년과 동일하게 계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아까 쭉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뭔가, 여하튼 2011년도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매월 검토를 해서 확실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해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연구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검토를 하시면 안돼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더 자세한 얘기는 더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 연구검토 과정에서는 위원님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면 유수리 내나 광역쓰레기매립장 내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시설규모가 0.8MW급 발전시설이라 했는데 설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그런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서울 같은데 큰 시설에 가면 메탄가스가 발생을 안 합니까. 그것이 많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는 불이 붙죠. 불이 불거든요. 불이 붙으면…….

심현보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알아듣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불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심현보위원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고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

심현보위원

발전시설, 메탄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일으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전기를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메탄가스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킨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시설입니까, 이것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CDM 사업이라 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청정개발체계사업이라 해서 유엔기후협약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CDM을 받아서 우리가 다음에 수입을 잡을 겁니다.

심현보위원

구체적 기술적인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몰라도 되고요. 어떤 시설규모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시민에게 얼마든지 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만 조금…….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시민에게 득이 상당히 됩니다.

심현보위원

보니까 그렇는데요. 그러면 해 가지고 매립가스 발생량이 2,300, 2,400㎥ 정도 나오는데 이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는 얼마 정도 나오는가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전체가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5억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전력 팔았을 때 이렇게 지금 그 사업계획서…….

심현보위원

이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을 때 받았을 때 연간 5억 정도 수익이 생긴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되는데 우리가 성과배분금을 25%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보면 9억이 국비고 민자가 70% 해서 21억이 민자유치거든요. 자기가 그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75%를 가져가고 우리가 25%를 세입을 잡는 겁니다. 그것이 1억5,000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한 만큼 25% 지분을 시에서 돈을 받을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성과배분 방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성과배분해서 받을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발전가능기간이 2028년까지 해 놓았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15년 정도 될 걸로…….

심현보위원

금년도부터 치면 17년간이고 내년부터 치면 16년간, 15년간 정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15년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자기들 그것 다하고 나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시설은 다시 우리한테로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오염을 방지해서 좋고 시에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악취도 제거되고 메탄가스 냄새도 제거되고

심현보위원

돈 9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가스가 다른 데로 안 날아가고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좋은 현상이고 돈도 1년에 25% 우리 지분을 가져오고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금년 준공이 12월에 완공이 되어져 가지고 공장 가동이 되어집니까, 내년도부터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누리에코넷이라는 회사하고의 성과배분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쉬운 것이 없지만 특히 교통업무, 청소업무 참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도 뒤에 크게 좋은 말씀도 못 듣고 크게 빛도 안 나는 업무 중에 한 가지가 청소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 35명 직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시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기본현황에 보니까 평소 제가 아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는데 환경미화원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41명으로 되어 있죠? 41명으로 되어 있고 반장이 한 분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반장은 운전기사가…….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42분 정도, 41분이나 42분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46분을 해 놓아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제가 아까 기구 관계, 통합관계를 보고를 드렸을 건데 저쪽에 쓰레기매립장에 있던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 예산이 그 쪽 예산에 5명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이 이쪽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인원은 맞다, 그런데 이 부분이 퇴직할 때 까지는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언젠가는 전체 위탁 쪽으로 가진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죠? 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만, 가로청소업무하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자연감소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현재 아직까지 방침은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자연감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전체 다시 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 부분만큼은 업무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감소, 예를 들면 가로청소 지금 몇 분이 있고 읍면동 배치가 몇 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자연감소가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 쪽으로 그 부분은 계속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별도 그때 그때 따라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동처리반 이 부분이 불법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거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임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두 분이 지금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읍면동 공히 다 사정은 똑같고 실태도 똑같다 싶은데 조금 구석진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봇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곳에 계속 한사람이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다 보면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해서 상당히 읍면동에서도 골칫거리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이 분들 두 분으로서는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인력상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청소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 가지고 딱 실고 갈 수 있게끔 그래 놓으면 한시라도 와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얼마 전에 우리 평거동도 그렇고 신안동도 그렇고 청소를 하면서 큰 대형트럭을 2대인가 이렇게 임차를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실어 날았거든요. 지금 그런 실태고 한데 아까 특수시책 쪽에도 보니까 봉사활동하는 애들을 그쪽 쪽에 감시하고 그런 쪽으로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홍보활동을 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홍보만 되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애들은 홍보만, 그 애들은 감시는 되지 않고 홍보활동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해야 불법쓰레기 근절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서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따지고 보면 돈하고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것 아닌 부분,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규격봉투가 아니고 다른 그런 것이 있으면 그대로 놔줘 버리고 그것만 실고 가다 보니까 잔존 쓰레기는 계속 방치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조금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나와집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잔존 쓰레기, 규격봉투 아닌 부분을 빨리 치우면 거리는 깨끗합니다. 거리는 깨끗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내어놓으니까 그냥 없어지더라, 그러면 계속 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마음인데. 그래서 그것을 바로 치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즉시 기동반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그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발생자를 추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며칠 놔두면서 주변 탐문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도 못 찾겠다 그러면 거기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수거를 즉시 합니다. 하는데,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첫째가 특수시책에도 학생들을 동원한 1대1 면접 홍보활동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여하튼 버리는 사람이 안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건데 올해도 우리 CCTV가 있습니다만 5대 정도를 가장 투기지역이 좀 심한데 설치를 해서 감시활동을 좀더 하고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또 아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강화를 해서 아까 그런 투명성 부분도 있지만 평가부분도 우리 조례로 올해 정할 겁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정해서 환경업체를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시민들도 포함을 시켜서 평가를 함으로 해서 여하튼 환경업체들이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직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할 때 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우리가 시정방침을 돌려서 하는데 또 저 양반들은 결과적으로 돈이 남아야 되니까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새벽에 5시 되어서 나와서 보면 빗자루를 가지고 하면서 조금 큰 것들만 살랑살랑하는데 한 사람이 맡은 면적은, 구역은 넓고 혼자서 처리는 시간 내에 해야 되겠고 회사에서는 인력을 많이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위탁업체에 좀 계속 관리감독을 강화시키고 또 지도력을 더 발휘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직영해서 청소할 때보다도 깨끗하지는 못하다,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깨끗하지 못하다, 그것만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그것은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하는 것이 1순위지만 그래도 공익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더 행정력을 강화를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 동에서 동장하고 다시 오셔 가지고 불법쓰레기 있는 데를 한바퀴 돌면서 전봇대 옆에 많이 내놓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미관상으로 안 보이니까 좋지 않으냐,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거기 갖다 놓으라고 행정에서 오히려 더 제공해 주고 조장해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된다, 지저분하고 그렇게 된 것을 주변에 지나치는 사람이고 이웃사람이고 옆집사람이 보고 거기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와지고 비난하는 소리 나와지고 그렇게 되어져도 그것이 안되어지는데 그것이 보기 싫다고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무슨 사각으로 집을 만들어 지어 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 옆에 사람들도 제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해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청소과에서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면서 지금 사료화된 부분은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사료화는 안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안되고 있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퇴비화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주고 사갈 정도로 지금 가치가 있습니까? 염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사 가도 퇴비가 안되거든요. 1년 정도 발효도 되어야 되고 염분도 빠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퇴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다 활용이 되는 건지 나는 사실 의문이 갑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까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30톤이 아니고 3톤입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무상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 실무자가 다시 확인했는데 돈을 받고 파는 사례는 없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돈을 받는 것은 없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염분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염분이 2도 하면 상당히 농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0.8에서 1.2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게끔 염분농도는 되어 있고 전체 저도 가서 보니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퇴비가. 시내 쪽에 하면 냄새가 나서 안되겠고 좀 이렇게 외진 데는 해 놓으면 퇴비로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그런 정도의 양이 퇴비가 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랬어요.

웃음소리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주 미세한데 그리고 거기에서 해양투기되는 부분들은 10% 정도 슬러지,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해양투기 되어지는 부분인데 30톤 정도를 퇴비화를 한다고 해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3톤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3톤이나 2톤 그것도 제대로 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결국 원인은 그것이거든요. 깨끗이 안 치워 주는 것은 인원을 적게 해야 자기들이 남고 인원 줄여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근로조건 엄청 열악해 지고 힘들어지고 노동 강도 세지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아 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은 봉지에 들어있는 걸 마구 수거하게 되면 지금 실제 생활쓰레기에 봉투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처리를 하는 톤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에 든 것 외에 다른 검은 봉투에 버린 것을 그대로 갖다 넣게 되면 쓰레기봉투값이 올라 가 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여서 그런 부분은 다른 그냥 일반봉투에 넣어서 불법투기하는 이런 것을 어쨌든 잘 막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현재로서는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최대한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매월 정산을 받아서 실제 인건비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을 쓰도록 했는데 9명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매월 정산을 받아서 정산검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가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하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이것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날 때 아까 전주대 같은데 보면 제대로 분리를 안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통닭이나 생선이나 이런 것을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고양이라는 놈이 가서 터지게 해 버려요. 그러면 음식물이 다른 것까지도 튀어 나와 가지고 도로를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주변에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안 가져간다는 말이죠. 그 주변에 냄새가 나서 일주일에 세 번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 여름 이런 데는 매일 수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이상영위원장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느 동에는 가니까 어느 동을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통장님. 반장님들이 거리를 정해 놓았더라고요. 정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지금은 그래도 고양이가 뜯어버려도 냄새는 별로 안 나요. 여름철에는 필수적으로 필히 이것은 매일 좀 수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수거 대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써 돈을 10억이면 10억을 주면, 매일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차도 더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행료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월, 수, 금이 음식물류고 화, 목, 토가 쓰레기봉투 수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라든지 특별한 날에 하루정도는 이래 달라, 저래 달라 이것은 되지만 몇 개월 정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갑을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곤란합니다. 여하튼 최대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홍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2011년 녹지공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산림면적은 43,034㏊이며 소유 별로 국공유림이 2,563㏊, 사유림이 40,471㏊입니다. 시가지 조경지 및 녹지현황은 364개소에 102만㎡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주요 도로변에 56,88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주요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외 5종입니다. 38페이지, 공원 현황은 자연공원 외 3개 공원으로 분류되며 140개소에 44,896천㎡입니다. 진양호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315천㎡입니다. 동물원 현황은 사육동과 관리 및 부대시설에 26동에 6,103㎡입니다. 사육동물은 포유류를 비롯한 56종에 27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공원내 위락시설입니다. 판매센터를 비롯하여 13개소가 있습니다. 동물원 입장료는 개인 어른을 기준으로 1,000원을 받고 있으며 2010년도 입장료 징수는 1억5,745만원입니다. 4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문산읍 외 18개 면동에 면적은 79㏊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합해서 2억3,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제수 큰나무가 62㏊인데 춘기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가 55㏊, 큰나무 7㏊, 공익조림 7㏊, 유휴토지 10㏊에 조림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정리작업은 2월까지 완료하고 식재는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명석면 외 10개 읍면동지역에 면적은 1,200㏊에 사업비는 국도비.시비 합해서 17억6,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책 숲가꾸기 300㏊, 대리 숲가꾸기 500㏊를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400㏊는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천연림 개량 800㏊, 조림지 사후관리 400㏊,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등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의 위치는 명석면 외율리에서 용산리 외 5개소입니다. 사업연장 길이는 16㎞이며 사업비는 8억7,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사업 외 신설 2개소에 3km, 구조개량 2개소에 3km, 보수 3개소에 10km를 임도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및 설계는 2월 중에 완료하고 착공은 3월에 시행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가좌산 생태 숲 조성입니다. 조성지는 내동면 신율리 산 9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3㏊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에 신청을 해서 2009년도 5월에 선정이 되어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연차 별로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지는 진성면 동산리 시유림 일원이며 주 내용은 모델생태숲, 생태관찰지구, 중심체험지구, 연구기반시설 등이며 사업면적은 213㏊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타당성 완료를 2007년 5월에 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는 2009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은 2009년 12월에 실시하여 생태숲 본공사 착수는 2010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태숲본공사는 2010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0억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생태숲 조성과 탐방로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방제사업장은 문산읍 외 27개 면동이며 면적은 3,605㏊입니다. 그 중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가 1,500㏊, 지상방제가 65㏊, 나무주사가 70㏊, 완전방제 대책사업이 150㏊입니다. 밤나무 해충방제는 1,800㏊, 일반 병해충 방제는 20㏊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사업을 설계를 1월 말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2월부터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선충 완전방제사업 및 예방주사는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항공방제사업은 적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본부를 29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 곳에, 읍면동에 28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방제면적은 우리 시 산림면적의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43,034㏊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황은 산불감시원을 100명을 배치를 하고 385개 마을에 공무원을 책임제로 시행을 하고 진주, 사천, 남해에 헬기를 1대 임차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46명을 운영하여 산불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지금 산불감시원이 100명이라 했는데 진주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이 저희들은 읍면에 내려가 가지고 요소마다 큰 면에는 인원이 조금 많고 적은 면에는 인원이 좀 작고 읍면에 내려 가서…….

류재수위원

그분들 말고 지하에 모여 가지고 출동 준비하고 대기하는 …….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진화대원요?

류재수위원

진화대원.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진화대원이 30명입니다.

류재수위원

이 분들 6개월 쓰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기간이요?

류재수위원

예.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4월말까지 6개월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분들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 인건비 사실 6개월만 벌 수 있는 것이고 인건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최저 임금 비슷하게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비 오는 날은 놀게 하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주 6일제를 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사실상 쉬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물론 인건비를,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옳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참 비겁한 생각이 드는 것이, 표현이 그랬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 분들을 6개월 동안 진화대 분들을 쓰면서 항상 산불이 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화만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활동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 온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러면 이 분들은 사실 6개월 동안 조금 돈 벌어 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비 오는 날과 눈 오는 날은 일을 쉬게 하고 인건비를 안 주는 것은 좀 너무 한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주 6일은 나가고요. 홍보활동으로 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아, 6일은 무조건 나갑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비 오는 날 쉬게 하면 그 날도 인건비 나갑니까?
아, 그렇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제가 아직까지 업무가…….

류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틀리네요?
올해부터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어 보니까 조금 너무 한 처사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6일이면 하루 빠지네요?

류재수위원

작년까지는 6일인데 비 오는 날은 쉬어라 이래 가지고 인건비를 안 주고 그래서 조금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녹지공원과에서 강상호 선생 묘, 앞에 부지에 역사공원을 만들 계획을 잡았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역사공원요?

류재수위원

예, 1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도면까지 다 나오고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걸 전 의원, 5대 의원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산이 책정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산확보 문제만 되면 시행을 하는 그런…….

류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올해 어쨌든 1,400억 정도가 줄은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8,000억 이상 되는 예산규모를 가진 진주시에서 진주시에 관광상품화든 뭐든 진주 정신에 대해서 형평운동을 처음 일으켰던 강상호 선생님 묘가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초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공원화 시켜서 후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진주시 계획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계획만 잡아 놓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되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물론 나무를 심고 이런 것도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아주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새롭게 커가는 애들이 진주정신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역사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가 예상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일반 자연…….

박성도위원

예, 예를 들어서 민가 옆에 비바람이 심하게 치면 그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되는 나무가 민원이 들어왔다, 어디서 처리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민가에 피해가 우려될 예상이 될 때는 …….

박성도위원

재해가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뿌리가 약한 나무라든가 비바람에 큰 나무가 쓰러지면 민가를 덮쳐서 안전에, 큰 사고에 위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관리를, 나무를 예를 들어 밴다든지, 산주 허락 하에.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발생 우려가 되고…….

박성도위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재해…….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재해위험…….

박성도위원

재해위험목이라고 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재해위험목 맞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큰나무는 그냥 톱으로 벤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주 경미한 사항, 우리가 배도 사고가 안 날 이런 사항은 읍면에 예산을 줘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제거를 하고요. 큰 위험목이 있는 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목이 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톱으로써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위험목을 제거한다 그러면 그것이 제 때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위험목이 제거가 됩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안되겠네요? 어렵겠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급하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일기예보가 비바람이 친다, 그런 재해위험목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발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라도 빨리 철거가 되는 방법,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많은 시일이 지체가 되다 보면 배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전문장비가 없다면 절차가 복잡하다면 그런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쉽게 말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물론 장비가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발주를.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리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지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가 물론 예방차원도 좋고 계도도 하고 많은 공무원 인력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부주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많습니다, 사소한 부주위로. 현재 2011년 오늘까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크고, 큰 것보다도 아주 소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6건 정도…….

박성도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그마한 몇 평씩 타는…….

박성도위원

제가 어제도 시에 있다가 이현동에 가니까 이현동장님께서 산불 끄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좀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초소에 감시원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무관심해요. 산불 좀 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것이 진짜 바람이 불 때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 게 산불이거든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바로 옮겨 붙고 이러는데 현재까지 올해 그러면 그런 화재에서 과태료나 처벌받은 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과태료 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1건당 평균으로 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

박성도위원

금액은 그렇다 칩시다. 이것이 처벌이 약하니까 예사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물론 처벌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예방, 계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불이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평거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평거동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녹지공원, 그런 공원들은 타 지역에서 와 보신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녹지공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아주 잘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고요. 작년에도 우리 진양호 동물원이 여러 가지, 8, 9억 정도 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직까지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그 때 우리 진주 인근에 보면 어디입니까, 저기……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산림환경…….

배철현위원

예, 산림연구원에 거기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굳이 그렇게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그 동물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동물 매각 때문에 그런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방향을 안 잡고 있는 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배철현위원

예.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실제 동물원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대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 어린이공원에도 이렇게 사파리 형식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검토도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동물들을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대동물 관리가어렵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물관리 측면보다도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진양호 호반에 동물 있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차원이지 적자가 많이 나서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1년을 더 연장해 가면서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꼭 없애야 될 것 같으면 저것을 매각을 하고 또 그냥 무상 분양할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다른 공원에 무상으로 주는, 예를 들어 매각 수요자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현재 처분하는 계획은 세워 놓지는 않습니다. 전에 진양호를 인력진단을 하면서 향후에는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동물원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력진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실로 저것을 매각을 한다는 등 또 분양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은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쪽 분야 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피해를 입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병이 소강상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30%는 전년도 대비해서 발생율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추세가 수년 전에는 면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0%는 면적이 감소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에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를 어떻게 국유림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도 됩니까?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조림대상지는 산불 발생지나 산림 병해충 피해지, 그 다음에 임상이, 나무의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상태들은 읍면동에서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고 나서 조림계획을 세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인공으로 조림을 한 조림지나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보육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나무를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읍면동 산주한테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조림을,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선정이 되면 다 사유지도 무상으로 조림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 한 번, 우리 진주시에 임야면적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

심현보위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머리 속에 기억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조경지는 102만㎡입니다.

심현보위원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쯤 차지하고 있습니까, 임야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심현보위원

모르죠? 그런 것 정도는 빨리 상기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70% 정도 산지가 토지 비율을 안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에서는 산이 헐벗고 못 먹고 살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 산을 푸르게 해야 되겠다는, 빨리 푸르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수종을 아카시아, 오리목 등 빨리 클 수 있는 나무를 수종으로 선택해서 그때는 육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유류를 난방용으로 사용 안 하고 나무로, 목재로서 난방을 사용하니까 산이 벌거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나무를 화목으로 삼지 않고 대부분이 다 기름연료로서 난방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산에 나무를 제거를 많이 안합니다. 벌목을 안하기 때문에 산이 푸르러 있고 산이 꽉 숲이 차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림사업보다는 영림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변경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나무 심은 나무가 우리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20년, 30년 후에 산에서 수확이 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종을 선택해서 숲가꾸기나 이런 사업 분야에 해 나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 수종을 어떤 수종을 할 것인가, 여기 조림사업에 보면 경제수 큰나무 써 놓았는데 수종은 대충 어떤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경제수는 느티나무하고 편백, 상수리, 백합나무라고 연료림으로써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돈이 되고 목재용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림사업에 임하셔야 될 것이고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보통 간벌하는 것이죠? 산에 서 가지고 있는 나무 솎아 내고 잘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숲가꾸기사업은 중간에 나무가 있는 것을 간벌하고 가지치기하고…….

심현보위원

이런 걸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를 잘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흔한 것이 소나무고 제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소나무입니다. 우리 조경수로 봐도 제일 흔한 것이 제일 비쌉니다. 소나무 수종이 제일 비싸거든요. 이런 나무들, 우리나라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이 소나무 많은 것을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에 가보면 대나무같이 빽빽하게 서 가지고 한 나무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산만 푸르지.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 임도 역시도 우리나라에 현재 임도 이것을 많이 활성화해야 됩니다. 차가 산에, 그렇다고 산을 너무 훼손하라는 것은 아니고 산에 차가 올라가고 사람이 가야만이 나무도 키울 수 있고 또 조경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길이 막혀서 사람 맨 몸도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그런 산을 가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월아산 생태숲 조성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아까 육림사업하는데 산주가 허락이 안되어 조림사업하는데 묘목 산주 희망 수종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산주들은 수종을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산에? 어떤 수종을 원하고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양묘장에서 사실상 한 종류만 양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수종 별로 재배를 하다 보면…….

심현보위원

다양하게 심어 줘라고 합니까, 여러 종류로?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열 집에서 같은 느티나무를 원하는데 그것이 공급이 희망량에 전량 다 안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느티나 편백이나 상수리…….

심현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 수종이 없는 걸 심어 달라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편중되다 보니까 골고루 심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것 산주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20년 정도 내다보고 산주하고 협의해서 설득을 시켜서 우리 세대에는 산에 나무 가꾸어 덕을 못 보더라 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덕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시행해야 안되겠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산주들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산불방지에 보면 헬기 연간 사업비가 19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산불감시원하고 헬기 임차비하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9억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19억1,000만원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산불감시원이 100명 중에서 19명이 감시초소원이고 기동감시원 80여명 이 사람들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100명을?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이 읍면동에 이 인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읍면동이 아니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시에서 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100명이 면에 위탁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헬기 임차비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얼마를 줍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도에서 우리가 홍익항공하고 도에서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심현보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 같으면 진주, 사천, 남해 묶어가지고 헬기 1대?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3개 시군에서 헬기 1대를 하는데 그러면 헬기 1대 사용료를 30%씩 부담을 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33%가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33%씩 세 등분해서 공히 똑같이?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남해같이 작은 데서 돈을 똑같이 내려고 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남해에서는 군이 작기 때문에 도비를 50%를 보조해 주고 시군비가 50% 인데 우리하고 사천하고…….

심현보위원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총 3억500만원입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시에 부담하는 것이 3억500만원?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하면 10억쯤 되겠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심현보위원

1대 사용료가?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사업비가 17억6,900만원이고 인원이 년 5,000명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것이 다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닌 모양이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것이 전부 다 작업하고 하는…….

류재수위원

여기서 인건비만 따지면 얼마나 나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20명에 대한 년 인원 5,000명 인건비가 2억 정도

류재수위원

2억이라고요, 인건비가? 아, 그러면 20명을 10달 정도 쓰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1인 1일 보수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기간제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기간제로…….

류재수위원

기간제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하루하면 5만원, 간벌작업만 하는 것이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지역민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답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신안, 평거에 녹지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가 아주 변화가 심하고 또 생태계가 아주 많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생겨지다 보니까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안, 평거 녹지공원 만들어 놓은데 자기가볼 때는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도 우리가 심어놓고 전체 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은 밀림처럼 그렇게 되는데도 있고 녹지공원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하면서 수목이든 꽃나무든 식재를 할 때 그렇게 크고 울창한 그런 것들을 식재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 성장하는 어떤 그런 단계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적어 보이기도 하고 좀 빈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공원과에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답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저 부분이 수목이든 다른 부분이든 간에 적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일부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밀림과 같은 그런 지대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기 말씀은 빈약하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일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저도 그곳을 늘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나무 식재 연수가 짧다 보면 활착이 되어 가지고 성장을 못하는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시기가 되었거든요. 나무가 앞으로 성장을 하면, 나중에 너무 밀식을 해 놓으면 전부 다 나중에 나무가 닿여 가지 고 솎아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활착이 잘 되고 또 식재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성목이 되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저 자체로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나무가 혹시나 고사목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성목이 되면 기후변화에 대처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또 미약한 점이 있으면 침엽수나 활엽수, 화목류, 관목류를 좀 조화가 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요즘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야까지도 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툭툭 던지신다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저도 솔직히 깨놓고 내가 만능박사도 아니고 정말 그 분이 그럴싸하게 말씀할 때는 아, 그렇게 되고 그렇게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섣불리 제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답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제 자신이 그런 질의를 받다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고견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장이 되어지고 활착이 되어지고 다 그렇게 되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기후나 생태의 변화에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저 상태가 맞는 것인지, 비단 제가 예를 들어서 신안, 평거를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원같은 데 조성해 놓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좀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열악한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엽수나 활엽수 이것이 적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 가면서 조성을 하는, 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경제수 같은데 보면 느티, 편백, 상수리, 백합 또 공익조림에는 가시, 왕벚, 배롱, 홍단풍, 청단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자나무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자나무가 없어서 치자나무가 조림사업하는데 우리가 길 산책로 가는데 심어 놓으면 치자나무가 사철수로서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겠다고 하는데는 보니까 치자나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딱 정해진 것입니까, 꼭 이 나무만 심어야 된다고? 우리 시목이에요, 이것이?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치자나무는 사실상 산지에 하나의 조림용입니다. 조림용으로써 수종이 지정이 되어 생산을 계획으로 하는 이런 수종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산책로 같은 데는 향이 좋은 나무가 좋잖아요. 물론 경제면이나 공익조림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산책로 주변에는 이렇게 별도로 조림을 할 때 향이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치자나무는 동해에, 가뭄에 매우 약하다고 우리 임업기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해서 토질이 좋거나 이런 산지에는 심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로 기본현황이 뙤겠습니다. 우리 과는 교통기획, 대중교통, 교통개선, 교통시설, 주차지도 등 5개 담당이며 직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운수업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버스는 22개 업체에 900여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택시는 1,008대의 개인택시와 695대 회사택시 등 1,703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988개 업체에 2,31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31개 노선에 1일 23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7,546개소에 103,322면이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3,010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살펴보면 290개소의 정비업소와 23개소의 매매업소, 그리고 4개소 폐차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로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인원 14명이며, CCTV 8대와 차량 8대의 단속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60,442건이 단속되었으며 CCTV 단속 건이 20,400여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 23억5,700만원이며 13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당해연도에 58.4%를 징수하였습니다. 1990년 주차단속이 시작된 이후 385억원이 부과되었으며 308억원이 징수되어 과년도 징수율은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반은 5개조 14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 근무조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미사거리, 시외버스 정류소 등 상습불법주차구역 7개소에는 고정식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차량 탑재형 이동식 CCTV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올해에도 CCTV 3개소를 설치하여 상습 불법주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남강유등축제와 3대 전국체전 행사 시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등 7개 교통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질서 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6월 30일 시행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2대의 차량을 확보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7억400만원으로 1대당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12월 28일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서를 체결한 결과 위탁업체로는 신흥택시와 동진택시가 선정되었으며 대당 운영비는 2,800만원으로 계약되었고 운영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별 운행관리구역도 신흥택시는 시내중심이며, 동진택시는 도동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ㆍ2급 중증장애인이거나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등 정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관계, 그리고 동부지역 순환버스 시범운행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환승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는 2008년 도입 후 무료환승 이용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340만명이 무료 환승하였으며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시내버스는 228대로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원금 중 일부를 노선개편 참여도, 불법운행 감소율 등 인센티브를 적용 대중교통 서비스와 친절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로 노선신설 및 노선번호 조정입니다. 2010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3개 신설과 3개 조정하였으며 이 6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번호를 세 자리 번호체계로 시범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진주시 116개 노선 전체에 대한 노선번호를 세 자리 번호로 개편하기 위하여 운수업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 번호 부여방식은 앞에 두 자리는 각각 기점과 종점을 의미하며 마지막 숫자는 노선의 구분 번호에 해당됩니다. 세 자리 번호체계로 조정되면 이용객이 노선번호만 보고도 기. 종점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이용 시 혼란을 겪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진주시에 과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감차를 목적으로 기존 노선을 이원화하기 위하여 도심지역 인근에 환승 정류장 차고지를 설치하고 동서남북부 4개 권역별로 순환하는 지역 순환버스를 준공영제 방식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부지역 5개 면 지수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과 진성면 대사 온수 일부에 시범적으로 5개 노선 차량 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은 1,805명으로 이 중 1,446명이 65세 이상 노인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로 남부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상대 뒤 내동면 신율이 대동마을이 되겠으며 올 상반기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정은 12,700㎡의 아스콘 바닥포장이며 사업비는 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9월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2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0년 12월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남부 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경상대 후문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109대의 시내버스가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동면 신율리 구간 2㎞가 인도가 없는 마을 앞 2차 도로로 인도확보 후 운행 개시토록 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로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리고 사업용 택시 및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금액은 주행세 안분액 218억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카드 사용분을 매월 지급하며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운수업체의 유가 인상분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줄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로 택시 고급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10년도 1,015대를 실시한 후 남은 532대가 되겠으며 2011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9,800만원으로 대당 560만원이 소요되며 30%는 개인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개인택시지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금년 3월 택시고급화 사업이 완료되면 카드 단말기 미 설치로 인한 시민불편은 완전 해소될 것이며 택시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에게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차선 재도색 그리고 시내버스 편의시설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 등이 되겠으며 연간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는 문산사거리, 주약초등학교 후문 횡단보도 신호등 등 민원발생지역 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신호등 4개소를 개선하고 노후ㆍ퇴색차선 200㎞도 재도색 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도 16개 읍면지역과 4개 동지역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횡단보도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150개소와 횡단보도투광기 20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장 확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은 54개소에 1,814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 수입은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권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되며 주차관리원 실명제 추진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주차부스 수선과 퇴색된 주차선 도색, 그리고 주차권 발행 등에 연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의 회전율 및 효율성을 입찰 전 정밀히 분석하여 사용료 수입 확충에도 노력할 것이며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부당요금 징수행위와 이용객 불편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로 재정지원금을 활용한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제고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시내버스 23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16개 노선에 하루 2,100회가 운행됩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적자노선 손실보전액과 면허 대수 등을 감안하여 18억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불친절, 정류장 무단통과, 난폭운전 등 574건의 민원사항도 발생 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와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만 시내버스 관련 시민불편 민원이 근절되지 않아 객관적인 친절도 평가시스템을 구축,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시설개선사업비 등에 인센티브로 지급,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주민들과 우리 진주 시민들이 대충 불평이 도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농촌지역에 보면 벽지노선이라는데 있죠? 그런 지역에 계속해서 버스증차문제 또는 노선변경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지역구 시의원이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처리절차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증차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11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특히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개…….

심현보위원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절차를 이야기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되고 안되는 것은 나중에 그 여건상이나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처리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 노선에 대하여 몇 회를 증차를 해 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사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차는 량은 정해져 있는 차에서 배차를 늘려야 되니까 3사와 협의를 해서 협의점이 도출될 때 운행회수를 늘리고 증가를 하고 배차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현보위원

협의가 되었을 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시 외곽지 노선으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 정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벽지노선에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한 번 1km를 움직이는데 13명 미만의 승차 인원이 되어야 되고 인원이 적어야, 13명 미만. 운행회수가 왕복 6회 미만이어야 되고 운행거리가 20km 미만이어야 됩니다, 거리가.

심현보위원

어디서 20㎞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운행노선이 여기에서 문산까지 가면 예를 들어 그 거리가 25㎞ 이내이어야…….

심현보위원

여기라는 지점이 어디인데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선정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 벽지노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곳에서…….

심현보위원

지정하는 곳에서, 그 마을에서 진주시를 지나…….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을 예를 들어서 명석면사무소에서 골짜기 들어가는 노선이 있으면 명석면사무소에서 골짝 도착하는 종점까지 거리가 25㎞ 미만.

심현보위원

명석 같은 경우를 말하면 명석면사무소 기준하면 됩니까? 어디서 기준하는데요? 명석면 일원에 시내버스 증차를 해 달라, 그러면 20㎞ 범위는 어디에서 …….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을 지정해 달라?

심현보위원

예,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데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출발하면 명석을 경유하는 큰 노선, 큰 노선에서 지선으로 올라가는 그 거리.

심현보위원

국도 3호선 21번…….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기존 가고 있는 버스에서…….

심현보위원

거기에서 …….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지선으로 요구하는 그 구간이 25km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 외곽지역이어야 됩니다. 시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네 가지가 충족이 될 때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고 이 벽지노선은…….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뒤에 담당계장 중에서 본 위원이 노선 변경 증차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 받은 계장님 계십니까?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언제 했습니까?
공문요?
공문도 안 했고 내가 전화상으로, 찾아 가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압니까?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시의원은 진주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라. 시민의 민원을 전달해서 시의회에 반영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 주의시키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시 의원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이야기했는데도 몇 개월이 지나도 어느 정도 말 한마디 없이 그런 행정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방금 묻는 것이 조건이 어느 조건이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명석면 내율마을에는 조건이 딱 맞고 또 관지 신촌 올라가는 것 14회 운행하는 50%를 노선변경 해 달라는 이 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그렇게 할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

심현보위원

시 의원의 말을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무시하면 공무원 안해야 돼요. 빨리 조치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심현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노선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건의된 사항 같은데 12월에 현장방문까지는 마치고 현재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심현보위원

빠른시일 내에…….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선조정 관계를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제안을 한번 드렸던 것이 있는데 낮에는 많은데 밤에 1대만 운영함으로써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밤에 운영하는 걸 늘려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위원님께서 야간운행을 증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고 나서부터 지금 밤에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3,200이었는데 올해 2,800에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그 쪽에서 2,800만원 받고 하면 수지가 안 남거나 좀 무리가 따르지는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서로 합의를 해서 저희들 예산은 3,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한 번 자기들이 운행한 선례를 돌이켜 보니까 2,800만원 해도 크게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2,8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약체결할 때 경쟁입찰 형태로 했습니까? 경쟁입찰 하셨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

류재수위원

2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이니까…….

류재수위원

2,80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제안을 한 것이네요? 2,800에 됐나, 이렇게 물어본 것이네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그리고 동부지역에 아까 순환버스 설명을 하시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시가 된 것이 2007년 말입니까? 2007년 말 정도죠? 2008년 초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준공영제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하는데 시범운행만 벌써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무슨 계획이 혹시 선 것이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지금 2007년도 10월에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짤 때 그 때 주요 쟁점사항이 노선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라는 안하고 무료환승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안하고 지역순환버스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역순환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안하고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 안이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계획에 수립이 되어져 가지고 그 중에서 세 번째 보고드린 지역순환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한 결과,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권역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조성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현재 일.이반성, 사봉, 지수, 진성까지 엮어 가지고 모든 시내버스가 동부지역 가는 것은 이미 반성을 경유해서 다 들어가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역순환버스 역할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고 보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전반적인 지역버스 순환버스 4개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시범을 해 가지고 많은 분석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층 아직까지 분석 중에 있고 지금 차고지가 제일 강권이 되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상대학 뒤에 대동마을에 있는 남부공영차고지라든지 또 서쪽에도 아직까지, 서부도 공영차고지가 지금 조성된 부분이 없고 북부에도 차고지 조성된 부분이 없어서 그 쪽에는 시범운행을 할 수도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운행기간이 길다면 길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2년 정도 되어 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료환승제 하고 같이 엮여서 시범운행 중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봤던 것 보다 과장님이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시범운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올해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 말씀은 사실 3년 전에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행세 안분액 사업용자동차 유가 보조금 문제 말입니다. 이것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주행세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주행세도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1,500원 하다가 2,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주행세도 그 비율만큼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기름하고 주행세는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 인상부분하고 안분액이 …….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기름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주행세가…….

류재수위원

그러면 주행세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데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주행세가 재원자체가 울산광역시장이 안분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안분 기준자체가 기름의 인상부분이 아니고 관청 별로 연 평균 소비량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 등록대수하고 그 다음에 평균 연료 소비량하고, 평균 연료 소비량은 국가 에너지 종합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연료 소비량을 내어 가지고 각 관청 별로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로, 울산광역시장이.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등록대수, 보유 수에 따라서 각 시군으로 다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류재수위원

주행세가 기름값과 연동과 상관없이…….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보유대수…….

류재수위원

따로 그렇게 정리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 안분액입니다.

류재수위원

확실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기름인상 부분에 따른 것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제가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교통 택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휴지신청 들어온 그것을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휴지신청을 처리했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휴지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처리를 반려했습니다.

류재수위원

휴지신청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줄 알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했는데 반려를 해놔 놓고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11일 직장 폐쇄신고를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 지청에 그렇게 해 놔놓고 있고 저희들도 몇 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접촉을 해서 사와 노의 관계를 원활히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지금 직장 폐쇄까지 감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계속해서 행정이 크게 가입은 못해도 노사가 원활히 잘 타결되어 가지고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주한테 최근에 또 정상화 촉구하는 공문을 강력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고생만 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은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휴지신청이라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제약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재정지원금을 배분할 때 재정지원 현황, 2010년도 배분해 주면서 배분기준을 많이 달리 했거든요. 이전과 좀 많이 다르게 적자노선 운행 손실을 40%, 면허대수를 상당히 낮추어서 30% 이렇게 했는데 저도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자노선 운행 손실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사별 노선별, 노선별로 수익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각 사별로 노선별 수익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연간 평균을 따져보면 사실상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서로 시간대가 만약에 두 세 달만 하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그 차가 집중 배차가 되어 가지고 수익금이 팍 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간으로 평균을 내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경남도에서 적자노선 수익금 조사하는 것…….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만 갖고 하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진주지역 시내버스 3사에 수익금을 현금수입은 빼버리고 현금수입은 정확하게 그 업체가 보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현금은 수익금을 좀 빼버려도 누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카드 사용료가 65%를 육박하고 있고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면 카드 수입분만 갖고도 그 노선별. 회사별 수익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다, 동의를 하시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만 갖고 노선별로 손실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자,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비카드사에서 그 자료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차량별 그 카드수입금 내역만 뽑아서 진주시로 제출해 주면 진주시가 가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수익금 지원금을 배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출을 할 때는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한 도에서 적자노선손실금 산정을 해서 내려올 때는 도에서는 각 시군에 시달을 할때 노선손실금을 60% 따지고 면허대수를 40%로 따져 가지고 6대4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시까지 하달되는데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공적손실이라든지 대중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여하튼 친절 향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금이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 여기 보면 20개소에 2억2,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장소가 다 확정된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가 노선을 이탈했을 시에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있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지금 진주 인근에 있는 목욕탕, 명석면 외율리에 스파랜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스파랜드에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진주 시민들이 70% 이상 80%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버스가 버스 서는 표지판…….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심현보위원

시내버스 승강 표지판 그 표지판이 서 있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노선이지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시내버스 노선이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버스들이 외율리 거기 스파랜드 앞으로 그 쪽으로 내려왔다가 국도 4차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4차선으로 안 내려오고. 내려올 때는 4차선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고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춥고 하니까 밑에 앞에 서 있는데 승강장도 없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조금 올라가면 돌려서 회차를 해서 내려가니까 거기가 시내버스 종점부분이거든요, 얼추. 거기에서 타려고 기다리고 서 있으면 위로해서 가 버리고 또 거기에 내릴 사람인데 그 쪽으로 안 내리고 바로 가 버리니까 한바퀴 돌아와서 내려지는 경우가 생겨지고 그래 가지고 버스기사하고도 많은 신간을 하고 싸움을 해요. 또 안내방송을 할 때도 스파랜드 앞입니다, 내릴 사람 내리세요, 방송하는 것 안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다른 지역은, 다른 동네는 가면 여기는 우수리 마을입니다, 어디 마을입니다, 하는데 스파랜드 거기 가서는 말을 안한다고 해요. 말을 안하고 그 쪽으로 안 지나치고 바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버스회사에 단속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스파랜드 거기에 지금 농촌지역 버스노선 정차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직접적으로 현장방문 해 보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되는 부분과…….

심현보위원

맞다면은…….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고 녹음시설 방송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상적인 버스 정류소인데 녹음이 안되어 가지고 이곳은 스파랜드 목욕탕입니다, 그 방송시설이 왜 안되는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심현보위원

정류소 간판 서 있으면 맞다 아닙니까? 간판은 서 있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서 목욕탕 주변 전반적인 불편사항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가면 주택가나 이면도로, 또 생계형에 주로 단속을 하고 주 간선도로변에는 외면하고 수수방관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소리가 시민들의 소리가 안 나게끔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신문까지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가 출.퇴근 소통을 위하여 주 간선도로를 강력히 단속을 한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나가고 현재 인력도 아침반하고 저녁반에 대대적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제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출퇴근 소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판

이종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은 21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25,919대며 승용차가 91,816대, 승합차가 6,669대, 화물차가 27,102대, 특수차가 332대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4,633대며 이륜자동차가 8,75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439,409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처리건수는 2,200건이며 1일 방문객은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징수 현황은 102,853건에 216억4,5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 정확한 민원안내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민원처리 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39,409건이며 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차량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를 읍면동에서 호적말소 신고할 때 사전 안내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으로 과태료 징수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총53,753건에 109억3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년도가 6,532건에 10억6,500만원, 과년도가 47,221건에 98억3,8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는 구 창원시가 160억 정도, 마산시가 150억, 김해시가 140억, 경남도 전체는 1,094억으로써 우리 진주시는 거의 평균 이하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했습니다. 총 10,716건에 10억3,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납부홍보 강화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부동산 압류,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홍보 등을 실시했으며 매주 주 1회 번호판을 영치하여 총 66대에 2,000여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사업은 1건도 없습니다. 거의 매월, 매일 민원처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