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직원 정.현원에 보면 지적과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초과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세요.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량이 초과되었으면 정식적으로 정원을 늘려 가지고 정원을 보유해야지 왜 초과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 업무가 많으니까 2명 더 추가로 해서 쓰라 이래서 발령 내어 줬습니까? 그 밑에 우리 진주시 지적공부 목록현황에 보면 필지 수는 다 나와 있는데 임야필지 수 전산화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시 총괄 면적은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뒷장에 보면, 70페이지 찾아가는 토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업무만 이렇게 결정해 놔놓고 홍보가 안되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각 면 단위로 나갈 때 반드시 면장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진주시 지적과에서 진주 시민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모든 지적업무 측량 신청이라든가 또 민원이 의문 나는 점, 물어볼 사항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해소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정책을 개발해 놔 놓고 홍보가 안되면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시민이. 일반 골짜기 앉은 사람들이 이장들을 통해서 이 날은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측량할 사람, 또 내 땅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날 오셔 가지고 모든 의문점을 물어보고 문의하고 해소를 해라,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앉아 가지고 이것만 이래 놔놓고 골짜기 앉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안 오면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상기를 시켜 주시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뒷장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용 있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적관리 누락을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세 부과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전장에 지적민원 처리사항에 보면 69페이지, 지목변경을 46건 했는데 그러면 농지 전답이나 임야나 우리가 건설행위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 산림훼손 허가나 전용허가를 취득해서 준공 완료되었을 때는 지목이 변경되어야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임야나 전답이 46필지 밖에 2010년도에 안 했다는 말입니까? 2010년도가 아니고 1월에 46건 했다, 이해가네요.
한 달 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중에서 전산화 되어 있죠, 모든 시스템이? 그러면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지적정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는 누가 봐야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의 누락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을 했다 그러면 농지면적이 1,000평에서 전용허가 받은 면적은 200평이다, 건축은 완료되었다, 건축 완료되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행정에서 그것을 분할해서 지목변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에 지적정리가 안되었을 때 지목변경이나 지적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10년, 20년 흘러버렸다 그 때 가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농지전용 허가 받을 때는 그 지역에 건축면적 60%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20% 밖에 안되었다 그런 경우에 분할이 안되어 있었다, 그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목변경 신청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지적대장위에,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준공 시에는 분할이 되어져야 준공이 되어지고 지목변경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할을 안 시키고 준공처리를 해 줬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비용은 토지소유자나 또는 허가자가 해야 겠지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건축과가 잘못이 있든 지적과가 잘못이 있든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지금까지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곳에는 전체적인 지목변경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진주시 전역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의무가 안하는 것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신청해야 만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주인을 보고 읍면동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임야를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필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인가, 업무를 게을리 해서 안하는 것인가 ……. 20년, 30년 된 토지가 지금까지 지목변경이 안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전산에 들어가 보면 지목이 주택은 있는데 지목이 전이다, 임야다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으면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없다 아닙니까? 지목변경함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90년 1월 1일 이전에 것은 개발부담금을 안 낸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9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1월 1일 이후 것은 지목변경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 전산화에 필지 별로 쭉 나열해 보면 건축물은 있는데 임야가 그대로 있고 전답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분할은 당연히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전산화 나열을 쭉 해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다 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는 걸 왜 안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신청 안 한다고? 답변을 전산화시대에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지만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빠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는 이해가 가지만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놓고 신청 안하면 못한다, 그것 말이 안 맞잖아요. 어쨌든간 행정에서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진주시민이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판문동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이 예산확보가 다된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80억 총 공사비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5억 정도 밖에 안되요?
용역비도 안되었는데 이것이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 정수과 예산이 여기 유인물에 적힌 11억5,000 이 정도 뿐입니까? 그러면 금년도 3월에 물탱크에서 주민들하고 민원발생한 부분 그 예산은 어디 서 들어갈 겁니까? 23건, 8억3,600만원 여기서 할 것입니까?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 라고, 3, 4월에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여기 와서 예산이 없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된다, 이 예산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예산 계획 한 번 세워 봤습니까?
팠을 경우에 예산 계획 한 번 세워봤습니까? 그것 한 번 파 가지고 주민들한테 확인시키는데 예산이 삼사천만원 필요해요? 용역을 줬든지 직영을 하든지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는 용역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흙을 파는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용역을 주는데요?
전문기관에 설계를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기관에 어떤, 물이 새는데 기계장비를 동원해서 물이 새나 안 새나 확인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인데요?
공무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공무원 경력 몇 년입니까? 38년 한 경험이 지금까지 업무보고하고 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소장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가고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했었고 민원들과 대화도 했었고 여러 차례 기술검토로 수질검사도 위에 물하고 밑에 물하고 새어 나오는 것 검사도 했었고 여러 수차례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민원이 이렇게 방치되어 흘러오고 지금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번 감사 때 이걸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물탱크 바닥만큼만 땅을, 토사만 파 가지고 확인시키자,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주민들한테 합의했어요. 탱크 깊이만큼 파 가지고 주민들 확인해서 거기에 물 안 새면 인정하겠느냐, 인정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돈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째보는 것이라요, 거기에. 터파기 해 보면 물이 과연 탱크에서 새어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자연침수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인가, 탱크에서 새지만 않으면 민원이 정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 날걸 가지고 왜 그렇게 수 년간, 수 차례 걸쳐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왜 업무를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3월에, 3, 4월에 파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국장님,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며칠 전에도 지역 주민들한테서 “우리 3, 4월에 확인시켜 줍니까?” “예, 확인시킬 겁니다.” 감사 때 확답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민들에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시간에 보니까 사업하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것 한다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또 재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느냐, 검토해 보겠다 했다” 이 신성한 의회에서 말씀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언제 그런 소리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 전체 다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다 있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보류를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어쨌든 그것 본 위원의 생각은 설계를 가로로 쨌을 때 1,000만원 이상의 설계금액이 나왔을 때는 다시 재고를 한 번 해 볼 생각을 하고 그 미만으로 설계금액이 나올 때는 파 가지고 주민들 확인시켜 줍시다.
이 정도 이렇게, 주민 대표자 나오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판다, 탱크 밑바닥을 팠을 때 물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걸 보고 확인해서 인정하겠느냐, 하겠다, 각서 받아라, 각서 써주시오,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 없겠다 하면 좋다, 팝시다 해 가지고 파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도 해결 못해 가지고 맨날 민원인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지역 의원들 시달리고 공무원 시달리고 또 데모하러 온다고 어제 공갈치는 것입니다. 저한테. 어째서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빨리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또 그 말씀 재론하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 과장님 하셨어요.
이 흙을, 벽을 했을 때 옹벽에 물이 압력을 받아 가지고 옹벽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흙박이 있다고 지금 옹벽이 하중을 안 받고 둑이 안 터집니까? 물론 도움은 좀 되겠지요. 그런 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물 비우고 탱크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처럼 흙을 팠을 때 그 콘크리트 물탱크가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다면 지금 물 비우고 바로 탱크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장마철 그것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이삼일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를 해서 다음에 파 가지고 복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 파기는 이 정도로 파겠다 그런 정도로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 이렇게 째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온다, 이런 설명을 하게 자료라도 한번 내어 보세요.
말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