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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2015회 제운영위원회2015-06-29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구의회사무국)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강대형 ㅇ업무현황보고 (구의회사무국)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와주심으로 행정감사를 두 번째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9p 질문하겠습니다. 의안처리 실적에서 미처리내용별 현황이 나와요. 10p 뒤쪽입니다. 미처리내용별 현황이 나오는데 미처리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을 미처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의안이 시에서 통과가 안 돼서 보류상태인 것을 미처리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류라고 처리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류하신 내용도 있으시고 또 본회의에서 보류가 된 사항도 있겠습니다. 3건과 앞에 있는 2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원하시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처리내용별 현황 2번이요. 우리 구의회에서 북한산 흉물 “우이동 「더파인트리 휴양 콘도미엄」, 의료 등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은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의사담당 유인애위원 옆에서 내용 설명) ‘의료’자가 들어간 것 빼서 다시 발의한 것이지요. ‘의료’자 빼고 관광특구로 한 것이 통과가 됐다 그 말씀이군요. 먼저 의료 넣어서 접수를 한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의안번호가 살아있는 것이네요? 이것이 의안번호 몇 번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당시 했던 날짜의 의안번호를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행감자료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열네 분의 의원님들 누누이 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요.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줘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10개의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6건이 강북구가 아니고 다 외부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올해도 60%나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네 분의 모든 의원님께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도와주고 틀림없이 그렇게 이행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구의회 흡수식 냉온수기 배관정비나 세관공사 같은 경우 이 업체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있고 또 하자가 생길 때 무상수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됐고요. 나머지 홈페이지라든지 회의록시스템이라든지 승강기 문 경보는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관내업체에 있는지 찾아봐서 관내업체가 있으면 반드시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찾아보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누이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국장님,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신경 써서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 각 국, 각 과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위원회 위원 선정 내용을 보면 각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고 과거에 했던 대로 되고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구청 과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추천 의뢰한다는 공문을 의회사무국에 보냈어요. 언제 보냈냐면 2014년 8월 5일 날 보냈어요. 우리 의회가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에 바로 보낸 것인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청소행정과에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이 있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실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으면 다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빠진 위원회도 많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 간에 선택을 해서 서로 추천하는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서로 추천해서 결정을 하고 각 과에 통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가 안 된 사항이고, 이렇게 공문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도 공문이 안 가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면 사무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하나가 구청이나 타 기관, 타 부서에서 위원회 활동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제대로 보필을 못하는 점이 발생을 하면 제가 반드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업무처리를 할 것이고,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주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처리를 안 한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날짜 주신 것을 받아서 해당 과에 다시 한번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혹여 그 위원회가 추천을 받아서 개최가 안 됐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의 추천 없이 그 위원회가 개최됐다고 하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처지를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서에서의 답변은 공문을 분명히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위원에게, 한 마디로 그대로 재위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한 두 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문으로 보내온 것은 아니지만 공문을 보낸 것조차 처리가 안 되면 공문 안 보낸 것이야 당연히 안 했겠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문처리인데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서류로 하고 싶지 이렇게 말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차후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또 공문처리와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1월에 구청에서 단체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담당직원이 서류를 가져 와서 제가 중복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검토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최근 공문내용을 보니 2015년 1월 27일에 행정지원과에서 이것도 의회사무국에, 각 과에 다 보냈습니다.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중복해서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중복으로 나가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려달라는 공문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2015년 강북구 단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구 단체보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오니 전 직원께서는 붙임3 및 붙임4 자료를 참고하여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와 개인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한도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2월 5일까지 행정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니까,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조사하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조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을 들면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개인이 실비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구청 쪽에서는 개개인이 실손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을 뺄 수는 없고 다만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해서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마 그런 과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조사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을 들면 실손보험료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해서 중복을 피하는 것이고, 어차피 여러 번 가입해도 실손보험은 보장받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 것을 해지하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고 제 것은 제 것대로 놔두고, 단체보험에서 어차피 실손보험이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 마디로 제가 가입되어 있을 때는 전체가 1,000명이었는데 한 명, 두 명 빠져서 900명이라면 900명이 아니라 1,000명에 대해서 그대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개인 것은 개인이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개인이 해지 안 하고 900명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해지할 경우에는 그것이 1년 동안 가입했다가 그 다음 해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면.

이용균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100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지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다시 차후에 들면 보험료 자체가 비싸지니까 보험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계속 오르는 것이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고 있지만 저는 해제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900명만 단체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단체가입에서 보험종목이 많은데, 특약에서 실손보험을 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중복가입 해소에 따른 예산절감 예상액으로 나와 있어요. 실손보험 미가입 예상인원이 300명인 경우 예산절감 9%, 500명인 경우 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개인이 여기서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특히 우리 같은 의원 신분은 더더욱 해지할 이유가 없지요. 보험료 적게 내기만 하면 좋다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이 이해하는 것은 저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본 결과, 단체보험에서는 해당이 안 되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행감자료 11쪽, 7번에 2015년 무인경보기 운영 유지용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캡스이지요. 실질적으로 캡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무인경보기는 비상시에 한번 가치를 발휘하는데, 저희 같이 문도 여러 군데 있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시로 출입하는 위원님들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캡스가 무인경비시스템 비상이 걸려서 벨이 울렸을 때는 긴급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출동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드가 없는 제가 들어 왔어요. 비상벨이 울리는데 해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캡스가 출동해서 도둑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누가 들어왔는지 와서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와요. 계속 벨은 울리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전화하니까 출동했다고 하는데 안 와요. 거의 1시간 후에 나타나서 “왜 이렇게 늦게 출동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비상벨이 울린 것 같다고 생각하고 늦게 출동했어요.”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겠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균위원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서비스 자세가 아니잖아요. 실수를 해서 비상벨이 울렸든 아니면 정말 긴급했든 벨이 울리면 당연히 출동을 해야지요. 일부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체는 시스템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업체는 교체해야 된다고 봐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방문기념품 구매·배부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2014년에 구매한 방문기념품이 우산, 벽시계, 손전등, 보온병으로 4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산의 경우에는 총 100개 중에서 99개가 배부되어서 1개가 남아있고, 벽시계는 50개 중에 8개, 손전등은 50개 중에 19개, 보온병은 30개 중 10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어서 2014년 이후로 2015년에 배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2015년도 초에 다른 데 사용할 때 한꺼번에 같이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남아있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남아있는 자료를 왜 안 주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위원회 중이라도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안 주는 것입니까? 2015년 것은 자료를 주었는데 왜 잔량에 대해는 안 주느냐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지금 배부처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잔량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잔량이 남아있는 것인지, 배부가 된 것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담당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 다음에 2015년 방문기념품이 셀카봉, 손톱깎이, 우산, 혁대입니다. 손톱깎이와 우산은 23일에 처음 구매를 했고 혁대는 25일이라고 했어요. 손톱깎이와 우산은 한 군데에서 구매를 한 것인가요, 혁대만 다른 데서 구매한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날짜가 같은 것 맞습니까, 같은 날에 구매했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혁대 구매일은 3월 20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언제 납품받았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납품은 23일에 납품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못 믿겠어요. 저한테 주신 서류에서는 처음에는 25일이라고 했어요. 혁대를 25일에 구매를 했고 손톱깎이와 우산은 23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23일에 구매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부날짜가 문제가 돼요. 23일에 다 구매했다면 우리가 비교시찰로 함평과 여수를 갔을 때 그쪽에 기념품을 줬다는 것이지요. 혁대, 우산, 그리고 손톱깎이까지 세 가지를 다주었다는 것인데 25일로 하면 그 날은 우리가 비교시찰 중이었어요. 그래서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서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일단 비교시찰 일정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품을, 제 눈으로도 비교시찰 갔을 때 틀림없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23일에 납품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수, 함평으로 비교시찰 갔을 때 기념품이 두 가지였습니다. 함께 가셨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수에서도 그랬고 저는 두 가지만 기억이 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비교시찰 갔을 때는 손톱깎이, 우산, 혁대를 지참해서 갔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못 보셨다면 아마 저희가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용균위원

국장님, 처음에 자료가 25일로 왔습니다. 배부날짜가 혁대를 25일에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배부가 되었느냐 했더니 23일로 서류를 바꿔서 왔다니까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 납품은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보고를 할 때 일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서류를 2015년 4월 23일에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때 내용을 보면 손톱깎이, 우산은 3월 23일에 구매를 했고 혁대는 3월 25일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배부는 손톱깎이, 우산은 25개가 함평, 여수 비교시찰에 사용됐어요. 혁대는 0이에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자료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6월 22일에 똑같은 자료를 제가 다시 요구했어요. 거기에는 손톱깎이, 우산은 3월 23일, 혁대는 3월 25일에 구매했다고 되어 있어요. 손톱깎이, 우산, 혁대가 여기에서는 다 함평, 여수 비교시찰에 배부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날 비교해 보니까 안 맞아서 자료가 이상하다고 했더니 다시 손톱깎이, 우산, 혁대가 3월 23일에 다 구매된 것으로 자료가 왔고 손톱깎이, 우산, 혁대를 다 함평, 여수 비교시찰 기념품으로 줬다고 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4월 23일에 받은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동일 건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제가 직접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상을 철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어 갑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홍보담당관을 감사했는데 그중에서 IPTV와 다정다감TV에서는 의회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할 때 다정다감TV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말이 많았었는데 홍보담당관이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때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인데 실적이 별로 없어서 없어질 위기입니다. 다정다감TV와 IPTV도 내용이 없어서 부실한데 왜 의회 의원들 활동을 방송에 실을 생각을 안 했는지 질문을 했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요청이 오면 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면을 이용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회에 하는 일도 있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민원 해결하는 모습 등 찍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내용이 없어서 걱정을 하던데 앞으로 국장님이 홍보담당관실과 연계하셔서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감사중지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혁대 납품 일자와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감사중지 시간 중에 이용균위원님께 혁대 납품일이 3월 23일자라는 것을 보고드렸고, 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청소행정과로부터 8월 4일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8월 7일자로 박문수의원님을 추천한 내용의 공문을 보여드렸습니다. 미처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이용균위원님께 지적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IPTV와 다정다감TV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정확히 체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12쪽 홍보물 제작내용에 의회안내 만화책 제작 부수가 1,000부예요. 작년 10월에 하셨는데, 2년 주기라면 2년 동안 1,000부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2년 후에 다시 발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식위원

예상이 2년 동안 쓸 것이 1,000부라는 말씀이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500부인데 지금까지 몇 부나 사용했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34개교와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200부 배부하고 지금 300부 남아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주민센터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같은 데 놓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의회에 홍보만화책을 깔아놓았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일전에 1부씩 배부했는데 다시 의원님 전 사무실에 각종 홍보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다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 광고료 지출현황을 보시면 2014년 예산액이 1,500만원, 지출이 250만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에 1,500만원인데 1월부터 5월까지 600만원으로, 2014년 것부터 1,500만원을 잡았는데 25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실 때 행정사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쓴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신문광고료는 2015년도에는 1,500만원이고 2014년도에도 1,5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1,49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년 5월 31일 현재는 12회에 600만원의 광고료를 지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간 중이라 이런 것이지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예산액과 집행내역을 명기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결론적으로 12월에 가면 예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지출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1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사탕바구니를 보이며), 의원들 방에 사탕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과 부의장님 방에만 있어요. 별 것 아닌데 제가 의원님들 방에 넣어달라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먹을 사람은 없거든요. 손님들 오시면 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탕이 몇 개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청소하면서 놓아드리면 좋잖아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내 방에 사탕이 없는데 사탕 좀 달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분이 방에 한 두 개씩밖에 없는데 성의껏 물 좀 주셨으면 해요. 자기 것이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바쁠 때도 있고 또 회기가 아니면 일부러 물 주러 오기가 그렇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업무분장을 해서 아침마다 위원님들 사무실을 확인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비품도 종이컵, 물 이런 것도 사실 없어서 저도 ‘컵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부탁하는데, 매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봐서 비품이 없으면 놔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은 것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거듭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저희 의원들을 열심히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저희들이 느꼈던 것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고쳐주실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6월 23일부터 1차 정례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점인데, 6월 23일에 시작을 하면 7월 10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제1차 정례회 중간인 7월 1일에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행감 끝나면 결산안 심의가 있고,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회기기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7월에 있어서 7월 1일자 인사발령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매우 불편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을 보면 연도폐쇄기라고 있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매년 2월 말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어져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때마침 2014년 5월 28일 날 행자부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5년도 회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그해 12월로 해서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개월 당겨졌네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돼야 합니다. 행자부에 알아 본 결과 지방자치의회에 문의를 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5~6월이라든지 4~5월로 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만 개정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잘 됐네요. 의회 활동하는 동안에 혼선이 덜 빚어지게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속히 우리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층에서 직원들 체력증진 및 건강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 탁구를 치시는데 처음에는 공간 하나만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의장님께서 넓은 데를 쓰라고 해서 회의실까지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실을 사용하시다보니까 의자가 다 복도로 나와 있거든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탁구장에 우리 사무실이 임대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보세요. 복도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꼭 문을 닫으시고 한 군데 더 사용을 하시든가 복도에 있는 의자는 큰 회의실 구석에 쌓으시든가 해서 어느 정도 의회의 특수성이라든가 의회의 쾌적한 분위기를 제3자들도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요. 운동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이 왔을 때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안 치실 때는 문을 꼭 닫아주십시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p에 2015년 예산 현황을 보시면 총 30억원이지요. 우리 구의회 예산이 30억원인데 의정활동지원하고 의정활동 홍보,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요구하신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p, 광역신문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신문은 저희가 10개 회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 전국매일신문, 시사법률신문, 상경일보, 시민일보, 서울일보, 신화일보, 아시아일보, 시대일보, 서울매일 이렇게 10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5배이지요. 지난번에 50만원 나갔는데 지금은 250만원이 나가요. 시정신문에 관해서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시정신문은 당 신문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신문매개체는 당을 초월해서 정도껏 반듯하게 해서 다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강북구 의원이 나간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시정신문에, 몇 개 신문회사에, 언론사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시정신문에서 2015년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신 내용을 보도한 것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당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시정신문이 당 신문 같다고요. 제가 거기에 유독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열네 분 의원님들 공평하게, 의정활동을 하면 골고루 내보내야 되는 것이 언론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새누리당 의원들 다섯 분 한 면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만약에 그런 보도가 됐다면 제가 이 3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정신문에서 당의 색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도가 된 것인지 보도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이 나왔는지 이 30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모든 의원님들께 공평하게 자료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자료 공개해 주시고 혹여 그렇게 됐다면 시정을 해주세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이 사실이면 제가 직접 시정신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한 말씀만 드릴게요. 6대 때 한 번도 안 실렸지만 시정신문이 시정이라고 들어가서 주로 시정을 하는 신문으로 알고서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냈는지 김도연의원도 실렸더라고요. 최근에 운영위원장 시리즈로 얼마 전에 인터뷰해서 며칠 전에 실렸습니다. 현재 시의원들이 6대, 7대에 젊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쪽을 많이 싣지 않나 싶어요. 나는 시정신문이나 서울신문은 그냥 광역이고 서울시 전체를 돌아다니니까 25개 많은 구의원들은 기사가 안 나올 것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역신문인 시대일보니 뭐니 이 많은 신문들을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저도 잠시 했어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무슨 수첩을 제작해서 나눠주신다든가 의원들께 성의표시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신문들 참 많이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못 느끼는 발언인지 제가 일일이 알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아직 그런 의구심을 나는 가져보지 못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이시지요? 제가 중간에 막았지요?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새누리당 장동우 부의장님도 부의장님으로 계시고 나름대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유독 그 신문을 들여다봤어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지난번에 구본승의원님 나오고 김도연의원님 나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저는 운영위원장 시리즈로 쭉 이번에 성북구하고 나란히 나왔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시리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볼 필요가 있나, 볼 신문도 많고,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볼 신문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편파성을 가지고 한다면 굳이 강북구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보셔서.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일단 데이터부터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시정신문에 보도자료를 개인들도 내나요? 지난 6대 때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들로 개인적인 보도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이것은 시 신문이라 굵직굵직한 내용만 나오는 줄 알고.
인애

유인애위원

개인적으로 안 내지요. 다 여기에서 해주는 건데요.

이영심위원장

아니에요. 본인이 내신 것 같은 기사도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것을 내놨더라고요. 한 마디로 도로포장 비슷한 내용들이 시정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고 서울시 광역이라도 이런 보도를 내가 내면 써주는구나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가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일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시점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신문사에 의원님 개인이 연락을 하셔서 신문사에서 나와서 취재해서 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범주에 속해서 나와서 취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못 나올 때는 보도자료를 늘 제공하고요. 의원님 개인이 부탁하셔서 나와서 개별취재해서 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이것은 14명 의원님들의 활동한 사항을 홍보팀에서 다 보내는 것이잖아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보내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의정활동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신문에는 한 번도 실린 것을 못 봤어요. 유독 그 신문이 이상하다. 내가 어떤 의원님한테 이것 당 신문이냐고까지 했는데 국장님,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에 편파 없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어쨌든 신문 관련해서는 동북, 강북, 포스트는 지역신문이니까 구의원님들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내시는 분은 내시고 어디 가실 때 불러서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정신문은 25개구의 시정들이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옛날 동료 의원인 이종순 의원이 그분 초선으로 왔을 때 앞으로 의정활동 잘 하시고 싶으시면 내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해서 ‘시정신문을 열심히 보세요’ 그랬거든요. 거기에 타구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 가서 한 개 나오면 참고가 많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보험 관련해서는 개인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중지가 가능하지요? 내가 잠시 몇 달간 돈을 안 내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보험사 직원이 아니시니까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 2개월 정도는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에서 보험을 넣었을 때 1년 보조를 받으니까, 저도 중복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렇지요. 보험사 설계사가 아닌 이상, 공무원들을 계속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임기가 지나면 또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것만 믿고 또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의욕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보좌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자료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줄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강대형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