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4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1-02-21

유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국가나 경상남도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를 변경하고, 또 특히 여성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그런 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이 지원을 받는 대상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투자유치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을 안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소속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전체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안 제13조 제2항에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고용보조금을 월 60만원까지 주던 것을 월 1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역시 교육훈련보조금도 월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월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기준을 안 제15조 제2항에 마련했는데 시설장비 설치비의 20% 범위 내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국내기업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지원기준을 안 제19조 제1항에 신설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종전에는 15억까지 투자를 하면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투자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 한도액을 안 제19조2에 조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6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마는 조정된 안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규정을 안 제19조3에 신설을 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기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에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이전보조금 지원범위를 안 제20조3항에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본점과 공장을 동반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기준을 안 제20조2에 마련했습니다. 임대료의 30%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 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든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유치담당관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일부 조항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 수당지급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 고용보조금에서 2항에 초과 고용인원 1인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2항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한 것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2항에서 단서 신설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1명당 50만원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데 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5조 2항 시설보조금에서 단서 신설에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시설장비 설치비의 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창업자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안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개정한 것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투자유치 촉진지구 외 지역에 기업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지원대상과 창업기회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을 신설한 것은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최대 한의 좋은 조건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에 대한 상항선이 없으나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20조 이전보조금 3항에서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본점뿐이 아니고 공장에서도 근무하는 인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안 제20조2 임대료 지원을 신설하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형공장 입주에 혜택의 조건을 부여한다고 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요약 검토의견은 각 조항별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순화하고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임대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여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나 타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인 조례 개정으로써 기업의 유치와 소규모 창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혹시 고용창출 인원이 한 2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조례에 적시되어있는 내용대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대비 예산규모가 대략 얼마인지 이런 것을 뽑아보셨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바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 드린 것은 변경된 부분이나 신설된 부분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이 보고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각 항목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2억원까지. 그래서 수천명이 왔더라도 항목별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오더라도 어느 업체에 항목별 고용보조금을 준다든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준다든지 임대료를 준다든지 부지매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별로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콜센터, 텔레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보면 대규모 공장 이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범위를 벗어나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상한선은 2억원이고, 50명인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상한선이 2억원이고…….
민아

강민아위원

50명일 경우에?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2억원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건 산출을 해야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지금은 바로 말씀하시기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고용보조금은 6개월분에 월 100만원씩, 그러니까 1명이 6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민아

강민아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고용보조금뿐만 아니라 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임대료 지원 각종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가 실무적으로 곤란하시면 대략 이후에라도 말씀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바로 산출은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특이한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에 그 다음에 콜센터 텔레마케팅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나머지 부분이야 다 도의 시행 규칙에 의한 것이고 정부의 지원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특이한 것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글쎄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만 고용창출 효과를 크게 가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타 다른 업종에 다른 종류의 것을 서비스가 되었든 다른 것이 되었든 그것은 생산하는 소규모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센터하고 텔레마케팅만 특별히 지원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나머지 조금 전에 대상되는 기업들은 경남도 조례나 정부의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 규정,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다 정해진 내용들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례상 다른 데 규정되지 아니한 게 바로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부분인데 지금 콜센터는 전국에 6대 광역도시에 거의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저희 시가 제안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칠 팔개 시에서 이 조례를 저희처럼 기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콜센터만 특별히 규정할 이유가 있느냐 말씀이신데 이 조례의 지원혜택을 수혜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다 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이런 콜센터처럼 명시를 안 해도 이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만 별도로 명기를 했다고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규정 기준 신설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둬야 될까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도의 조례나 상위법 관련규정을 따서 저희도 명시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대규모 투자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고 투자액이 500억 이상일 때이거나 투자액 명시를 안 하고 종업원이 500명 이상일 때 그 두 가지를 대규모 투자기업이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없습니다마는 규칙에 명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정해져 있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정하지 않되 규칙에는 이렇게 정하실 거란 얘기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도에 있는 규정도 똑같이 되어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이 이상일 때만 의회에 동의를 얻겠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규칙은 규칙 초안이 나와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구태여 괜찮으시다면 규칙에 안 넣고 조례에 넣어도 되겠네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건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명시를 해 놓고 하위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규칙으로 넣은 겁니다.

정리주위원

조례에다 넣어도 상관없겠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조례를 넣는 것과 규칙은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명시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정리주위원

어떤 탄력적인 걸 말씀이죠? 어떤 기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다른 시군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규칙에 넣으셨다가 기업이 왔는데 아까 말한 종업원 300인 이상 500억 이상 투자기업인데 조건이, 투자의향서나 조정하다가 종업원은 한 200명 되는데 안 그러면 금액을 조금 더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투자금액이나 고용창출 문제가 탄력적인 문제가생기면 그때그때 변화를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그 상황을 봐서 적절히 해야 되겠죠. 그리 하더라도 결론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결론은 그 규정에 조례에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데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규칙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그래도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조례에 넣는 것도 문제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어차피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조례에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조례에 넣어도 상관 없잖아요? 제가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규칙도 절차를 다 거칩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 결국 행정부에서 규칙에 준해서, 아까 말한 도에서는 규정이 정해져있지만 투자금액이나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범위의 폭을 다변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나 시군이나 우리하고 경쟁을 하는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다 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조 시설보조금에 보면 우리가 단서 신설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다른 조항에는 보조금은 얼마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의 20% 범위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우리가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15조요?

노병주위원

예, 시설보조금.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2항 말입니까?

노병주위원

신설 조항 되어있는 데.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신설 되어 있는 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노병주위원

예, 2항에서 단서 신설로 보면.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앞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2억이란 부분이 빠져서 그렇지, 앞에 조례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상한선이 2억이라는 게 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문맥이 애매한 게 뭐냐면 1항 같은 경우는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모토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하면 이건 별개로 보여지는 겁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아, 여기에 규정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병주위원

아, 그럼 국내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노병주위원

외국인 기업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국내 관련된 콜센터하고 텔레마케팅업은 뒤에 별도로 명시가 또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거의 이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 하나 같이 동승해서 간다고 볼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맥도 그렇지만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과연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서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기준을 둬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소한 것이라도 이야기하겠지만 띄어쓰기라든가 세부적인 것도 수정을 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여기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투자촉진지구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의 지원…….

노병주위원

그런데 진주에도 국내기업 그럼 투자촉진지구라는 게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지정되는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있지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병주위원

안 되어있다 말이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안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그 외 시장이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지역은 투자촉진지구로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 그 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기업에도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는 동일하고 다만 한 가지 예외적으로 규정한 게 콜센터다 이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정리주위원

정회를 하고 일괄적으로 토론하죠.

문쌍수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 하자고?

정리주위원

토론은 나중에 같이 묶어서 하죠.

문쌍수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 하자고?

정리주위원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죠.

문쌍수위원장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정리주위원

집행부에서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도 나중에 함께 한다?

노병주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문쌍수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자고, 이것 때문에?

정리주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문쌍수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먼저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표준안대로 제정된 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뒤 페이지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핵심 되는 내용이 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ㆍ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시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사항에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 제8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과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1월 23일까지 20일 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시된 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정의 조항에서 2.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항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 7항에서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가 중요한 논의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을 끝까지 16조까지 다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핵심되는 조항만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릴까요?

문쌍수위원장

대충 읽어주세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대충 읽어줘.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3조 (시의 책무)와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남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진주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그 밑에 2항과 3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개정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읽어주세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다 읽어드릴까요?

문쌍수위원장

예.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2항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3항.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계획 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1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주시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항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유통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대형유통기업점포의 대표 2.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8항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항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 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주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용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1항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밖에 지역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2. 진주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진주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항 제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 계획서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성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5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진주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1항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진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ㆍ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과장님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제1조 조항별 사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칙에서 210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을 정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3항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한 날짜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조정ㆍ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상공인들과 대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경애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진주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상점가들이? 그럼 다시 되는 거예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아직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지정은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경애위원

음…….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인데 그 전에 일단 과장님한테 의견들을 제출한 게 있고 그 부분들이 사실은 상위법에 법령에서는 위배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렇게 위배까지 하면서 제정하기는 부담이 있고요. 제가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부분에 5항에 보면 지역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자가 있는데 진주지역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제8조에 보면 “구성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지금 2009년도 8월 28일자로 훈령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발령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규정에 보면 제8조에서부터 10조에 들어있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상에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도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한번 훈령이 발령되고 나서 2009년도에 한번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김경애위원

아, 2009년에 한 번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시장 변영회장이라든지 YMCA 김일식 총장님이라든지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라든지 위원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8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지금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이걸 15인으로 조금 수를 조정하고요. 여기 보면 대형유통기업 위원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있고, 2항에 보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해서 묶어서 이 분들이 되어있어서, 이 분들이 사실은 SSM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만약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의 숫자를 따로 떼어서 전통시장 대표를 따로 좀 떼고요.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위원을 좀 늘리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 같은 경우보다 소비자단체대표도 필요한데 같이 포함해서 소비자단체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도 같이 넣어서 이 부분을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한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냥 직영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도 지금 전통시장을 대표해 가지고 중앙시장 번영회장이 벌써 구성이 되어있고 또 상가 대표도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소비자단체 대표도 현재 YMCA 김일식 총장으로 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안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에도 이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이 안대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거의 해 놓은 시군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저도 일단 표준안이 내려와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던데 지역별로 자기의 지역의 특성들을 맞추어서 꼭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약간 변형,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꼭 10명 아니라도 15명으로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위원을 밑에 나열한 부분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상가 등 이런 건 위촉할 때 그리 하시면, 등을 해 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구태여 하나하나 하려면, 원래 조례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시민대표를 반드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고. 위원을 10명을 하시든지 15명을 하시든지 그건 어차피 수정안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그런 부분은 되는데, 밑에 구태여 그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하려면 전체 나열해야 되는데 ‘등’이라는 게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요사이는 보면 이런 것은 특히 시민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우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김경애위원

소비자단체 대표만 들어있으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래도 시민단체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경애위원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저도 8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도 맞다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명 이내 위원으로 하되 시장님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있으면 같은 해당부위에 2명 3명도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들만 10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상가 중소유통기업 대표만 10명을 할 수도 있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 일부러 분야별로 한 명씩 위촉하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분야별로 한 명씩 한다 라고 되어있지는 않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죠? 골고루 하시겠지만 이것상으로 따지자면 시장이 판단했을 때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들만 필요하다, 그럼 그 분들만 위촉할 수 있고 그 분들만 한 명만 위촉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례상으로? 시장님 판단했을 때는 10명을 안 해도 되고 2명만 해도 되고 2명은 각각 한 분씩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수정해 갈 필요는 있고, 저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애 위원님이 이 법이 빨리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하시고 차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조례안 변경을 하시든지, 그 때 본인도 급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황에 맞게 변경할 필요나 아니면 일단 시장이 위촉하시는 것보고 우리가 봐서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위촉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세부화된 디테일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표준안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이 표준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통과시키고 차후에 검토를 위원회 차원에서 해 보는 게 어떻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이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원의 많고 적음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 인원 구성원이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번에 이미 구성되어있다고 하는 협의회가 구성된 계기가 금산지역 탑마트 때문이었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2009년도 8월 28일자로…….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의 현안이 아마 그 안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회의를 해 보자 라고 해서 구성된 게 아니라 주된 민간함 사항이 있었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9년 8월 28일자 훈령으로 할 때 여기에 지금 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운영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통발전사업법 시행령 5조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규정을 한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에 의해서 구성됐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지역현안이 그 분들이 모여서 주로 회의했던 내용이 금산지역 탑마트였나 이 질문입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합의안을 도출했었고 그 협의회가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평가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뒤늦게라도 검토를 꼭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당시에 그 협의회에 참가했던 중소유통기업 대표의 생각은 사실은 이 협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할 정도로 갑갑함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물론 그 분의 이야기가 무조건 옳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때 당시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실제 이 협의회가 어떻게 해야 어떤 구성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대형유통기업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전통시장과 상가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향이. 다를 수가 있고, 영업의 방식이랄까 영업시간이랄까 품목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같은 중소유통기업의 대표이다라고 대표성을 한 분에게 줄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획일적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협의회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3명 정도의 여지가 더 있지만 김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러하다면 시장 관계자와 상가나 슈퍼마켓 이쪽을 분리해서 참여를 시키는 것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전에 그 협의회의 진행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가지고 간략하게 골자만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쉽게 이야기해서 LPG충전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충전소가 22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이게 사실 민원이 많고 상당히 민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시장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충전소 설치 허가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기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사업 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 페이지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조 허가의 기준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었는데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제3조는 사업의 허가 등입니다. 제4조 2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1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0조1항 및 제11조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5호에서 정한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이라 함은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등이 되겠고, 예식장, 장례식장, 그 다음에 수용능력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보호시설은 주택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이상 1,000㎡ 미만인 것으로 시행규칙 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대상 중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 허가기준 등) 법 제4조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사업 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허가신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먼저 사업의 종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가 있는데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입니다. 50m 이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2호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 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1항1호 별표3 제1호 가목1의 다)ㆍ라)ㆍ마)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먼저 제가 쭉 읽고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호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부지의 한 면 폭이 도로와 20m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 계획이 고시한 지역의 도로는 노폭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호 저장설비는 지하에, 기계실과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고, 저장설비 저장능력은 1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1호 충전사업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6 제2호 가목 1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호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 38㎡, 사무실 면적 10㎡, 주차장 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호 용기보관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음 공통사항 1호 허가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영유아보육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철도안전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호 사업소의 부지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우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 5월 19일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기기준에 관한 고시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시장님의 고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전소 설치 허가를 할 때. 그러다가 이 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별표기준에 보면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친 사항인데,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희 관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충전소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일반가정집에 판매하는, 점포를 얻어 가지고 가정집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건 가정집이라도 70세대 미만 가구에 가정집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판매하는 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는 관내 한 군데 주약동에 남측영업소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되고, 여기 별표란에 보면 2항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보호시설은 조금 전에 제가 1종 보호시설, 2종 보호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현재 저희 고시에 의하면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현재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4m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걸 안전거리로 배로, 48m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능력이 10톤 초과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m로 되어있는 것을 54m로 배로 늘린다 하는,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고. 3항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하고 이리 되어있는데 이때까지 고시에 의하면 폭이 8m 이상 도로도 가능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다면 16m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1항에 보면 “충전사업 영업소의 용기 보관실은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6에서 정한 안전거리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있는데 별표6에 보면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제1종 보호시설은 현재는 17m로 되어있었는데 34m로 늘리고 제2종 보호시설은 현재는 12m였는데 24m로 늘리고 또 10톤 초과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는 21m인데 42m로, 2종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14m인데 28m 이런 식으로 두 배 이상은 늘린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두 배 이상을 늘린다 하는 여기에 대한 근거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0호 “그 밖의 기준에 의하면 안전관리 및 도로폭을 허가관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1항 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인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실정에 맞게 지금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1조부터 3조까지는 근거 및 목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서 허가기준과 5조에서 그 밖에 허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다른 법에 공통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다른 법과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표기되는 것보다 확실히 더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법령의 위임에서 규정한 사안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서 하던 것을 액화석유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더욱더 도모하고 시민이 편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상 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조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보면 2번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제1호를 설명해 주시고, 3번에 보면 부지는 그 한 면 폭 16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또 부지의 한 면 도로와 20m 이상 접해야 한다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10조 1항하고 11조 1항 1조 목적에 들어있는 그 조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럼 조문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항 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액화석유가스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3. 그 다음 2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5. 3호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6. 4호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7.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조항에 조례안에 나타내기에는 워낙 광범위하게 별표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구태여 이걸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고 관련조문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효운위원

밑에 사업소 부지가 8m에서 16m로 넓힌다 안 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 밑에 또 부지의 한 면 도로와 20m이상 접해야 한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답변)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제가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 충전소가 있으면 충전기로부터 좌우로 전개까지의 거리는 24m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여기 말하는 16m라 하는 것은 24m 도로에 사업소가 충전부지가 접하는 면적이 16m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24m가…….

천효운위원

밑에 부지 한 면 도로에 20m 접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

천효운위원

뒤에 설명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천효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문쌍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허가기준을 조금 강화한 그런 형태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6조에 보면 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했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그것도, 지금 타 시에 고양시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타 시의 제정한 조례를 보고 조금 벤치마킹하면서 적어놓은 겁니다.

유계현위원

우리시에서는 사업개시 이전에 양도양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조례로서 이렇게 제한한다는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 그런 것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조금 전에 모두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지금 우리시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전부 다 외곽지입니다. 물론 시내는 설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충전조사 사실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한테 충전소 시설 들어오는 것도 드물고, 앞으로 만약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현행보다도 두 배 이상 만약 확대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유계현위원

6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마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할 수 있고. 한데 제한하는 자체가 개인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유계현 위원님이 제가 부족하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제한하는 것은 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법무계에 나름대로 검토도 거쳤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쳤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허가기준은 대폭 두 배 이상 확대했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아까 타 시군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최근에 혹시 허가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없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두 배라 했는데 아까 진주시에 사업체나 집단공급사업체나 소규모 판매사업소가 포화상태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포화상태에 가깝다 그러면 업 하시는 분들도 생기면 가격적인 문제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약점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같은 건 독과점 형성이 지역사회에 되다보니까 사실 시민들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직영이나 지자체에서 경쟁상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제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외에 일반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적용범위를 허기기준에서 인접거리나 토지 이런 부분에 두 배로 확대한다면 결국 지방 조례로 가지고 진입장벽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새로 신규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상위법에서 정해진 범위보다 지방 조례에서, 진주가 그렇게 인구범위에서 지역이 조밀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구태여 이 부분을 두 배씩 확대한다는 건 오히려 지방 조례가 신규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을 형성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배로 확대할 때 지자체에서 고려했던 고려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진주시는 상위법보다 두 배 이상 확대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누가 물어보면 설명도 해야 되고 어떤 근거기준에 의해서 이걸 두 배로 하셨는지 그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먼저 이 주안점은 충전사업은 말 그대로 충전소인데 충전소는 거의 사실 포화상태에 있고, 판매사업은 조금 전에 70개소 가정집에 판매하는 사업이라 했고, 영업소는 한 군데라 했는데, 사실 충전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포화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을 거라 보고 판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LPG 공급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태여 이 사업체가 확대될 우려도 없고 한데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 배씩 확대하면서까지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구태여 안 해도 이 사업이 안전 상…….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꼭 구태여 조례를 제정 안 하고 전에 고지대로 해도 되지만…….

정리주위원

아니, 내가 말한 건 고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고시를 하되 범위를 두 배씩이나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배로 한다는 그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결론은 시민의 생명, 안전보호하는 그게 결론입니다. 최대한도로. 가스 자체가 워낙 표현을 빌리자면 위험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폭파했을 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든지 안전을 도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상의 문제로 확대하자면 절차상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 기준, 그 다음에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사용연한에 대한 기준 이런 걸로 강화해야 원칙이지. 충전소의 저장용량이 커지면 폭파범위도 훨씬 커지는데 구태여 거리상으로 가지고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위험물이나 안전물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구태여 그런 거에 대한 고시에서 관리기준에 대한 엄격한 건 없는데 거리상으로만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느냐.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 조정심의위원회 특별한 것 없이 통상적인 규제를 지자체에서 강하게 해 보자 뜻에서 우린 두 배를 두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법령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에 보면 2항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했다 했는데 제가 허가요건에 관하여 1호에서 3호까지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거기에서 진주는 또 두 배로 더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저한테 말씀을 그리 하셨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진주는 조례할 때 여기서 두 배로 더 늘린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진주만 그리 하는 것은 아니죠.

정리주위원

저한테 앞에 말씀할 때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오해를, 잘못한 겁니까?

문쌍수위원장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위원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문쌍수위원장

예,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늘린다고 말씀드렸을 드렸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은 경제논리에 맞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또 재산적 피해가 있을 것이다 우려해서 경제논리를 펴지 않고 지역실정에 강화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설명 중에 나왔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설치 기준이나 관리 기준은 엄격하게 두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정리주 위원님의 말씀은 왜 진주시만 독특하게 두 배의 기준을 더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 하는, 허가기준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타 시보다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어차피 앞으로 조례가 기준에, 아까 제가 두 배를 한다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보호시설 안전에 관해서 두 배 이상 조례를 제정하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정리주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봐서 우리도 미리 선점을 하고자는 뜻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고 며칠 전에도 독촉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내, 우리가 먼저 앞질러서 하고 있는데 도내 타 시군도 아마 조만간에 강화된 기준에 의해 조례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신규로 더 이상 진입할 업체는 포화상태라서 거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생기는 게 구태여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된다면 특히 도시가스법에, 결국 지방 LPG 공급 사업자는 줄고 LNG 공급이 대세화되어 갈 거지 않습니까, 점점?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리주위원

그런데 LNG 공급자는 독과점화 되어가고, LPG는 경쟁은 기준이 강화되고 차후에 LNG나 LPG 값이 변경이 되어서 LNG 값이 더 오르거나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된다면 LPG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신규로 LPG 사업자가 허가를 낼 때는 어떤 식으로든 진입장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부지 더 많은 까다로운 허가기준에 의해 허가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진주시에서 LPG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한다면 LNG 공급을 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선점을 해야 된다면 LNG에 대한 대책도 선점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못 하면서 LPG에 대한 것만 너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진입장벽이고 지역민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독과점을 자꾸 우려하시는데 이건 법상 독과점을 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그 법도 사실 위법이죠. 말씀을, 그렇게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국가가 지금 범법을 저지른 거죠. 독과점을, 왜냐하면 국가에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LNG 법 조항은 안 가져왔는데 제가 갖다드리라면 갖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기가 오해를 살 게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독과점을 막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법상으로도 독과점을 못 하게 되어있는데 국가가 독과점 하게끔 유도한 것은 아닐 거고. 다만 공급 안정성 때문에 독과점화 되는 걸, 저희도 독과점이라 볼 수도 없지만, 국가에서 독과점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독과점화 되어가고 있는 걸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도 고민을 해 봐 달란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와 연계를 해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고 싶은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 구축을 해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규정 신설, 계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수익금의 정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증지판매계약 해지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규는 행정안전부 추진 방침,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5조2를 신설하는데 제5조2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신설하고 맨 밑에 보면 제21조의 제목 “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을 “계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수익금 정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 및 별지9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개정이유는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신설, 삭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가 1종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이 7종,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이 1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가 부동산소유권 사실 확인 1통 5,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7종인데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 1건에 800원,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에 1,000원,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에 1,000원,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 1건에 800원,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에 5만원,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건에 2만원,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발금 신청 1건에 4,000원입니다. 그리고 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은 1종인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 1건은 5,000원에서 800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1건에 5,0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선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뒤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먼저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행정안전부 추진방침에 의거 날로 증가하는 전자민원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신설하여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인정을 인증기로만 하던 것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증지판매계약신청서 기재사항 중 개인정보 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항목을 조정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각 개별법에 의거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139조 1항 단서규정에 부합되도록 맞추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어업허가증 하면서, 진주시내에 어업허가증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차후에 사천하고 통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미리 개정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애 안 낳았는데 애 두디 먼저 장만하는 것하고 같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행정국장 없으면 의안 상정 안 한다 했는데요.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앞으로 위임 다 하면 됩니까?

정리주위원

마치고, 오시면 하면 되지요.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위원

안 하며 되지요.

문쌍수위원장

안 하면 되지요? 일단 정리주 위원님대로 국장님 없어서 의안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의사진행 하지요.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걸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전체 뜻에 의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리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금방 정리주 위원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 속기록에 남을 텐데 취하해 주셔야지요.

문쌍수위원장

예, 취하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놀래라.

문쌍수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할지역에 통합방위대비책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규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는 표준문장 용어 순화 원칙에 따라서 “의하여”를 “따라”로, 또한 “의한”을 “따른”, 그리고 또 3조 같은 경우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또한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관”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에 6조 “진주시 통합방위예규” 이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지역에 통합방위 대비책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규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예규책자가 이게 되겠습니다. 전 시군에 자기 관할지역에 다 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늦어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 설명과 동일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통합 대비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예규로 작성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일부개정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다음부터는 국장님 꼭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중요하고 또 관내 순시라든지 정례회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보고를 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