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법령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제30조 「지방재정법」32조의8 세출예산의 이월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 9조는 자치조례 일반적인 규정 형식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 3, 4, 6, 8조는 띄어쓰기, 안 제1조, 5조는 법령 표기방식으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세출예산 이월시 이월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211페이지 「지방재정법」제50조, 21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8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배분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8조는 자치조례의 일반적인 기준 형식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13조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비 집행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조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어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명과 안 1조, 3조, 5조부터 8조, 10조부터 20조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도록 띄어쓰기, 용어정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4조, 5조, 16조는 근거법령을 조문에 명시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8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관계법령, 22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0-19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가 되겠습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8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과 2008년 5월 18일자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에 일부개정사항은 조례안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법 인용조문을 제14조제4항에서 제14조제5항으로, 조례안 제23조 조문내용 중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수수료, 과태료 등 징수근거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조문 일부 삭제사항은 조례안 제2조(정의) 제1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용어정의가 되어 있고 조례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조례안 제17조, 제18조부터 22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별조문 제1조부터 8조, 제11조부터 제17조, 제24조부터 25조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수정,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23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 관계법령, 229페이지 25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생각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0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근거법령 조항인 「폐기물관리법」제14조8항을 인용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개별조문 1조, 2조, 6조, 8조, 12조, 20조, 21조, 22조는 띄어쓰기, 붙여 쓰기, 용어순화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59페이지 관계법령, 260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1호입니다. 개정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에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64페이지부터 270페이지 관계법령,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 현행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