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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144회 제4환경도시위원회2011-02-22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긴급 제출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도로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인하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의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할 때는 당초에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했습니다만 변경은 토지가격의 0.0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점용료 산정 시 개정된 내용은 별표1, 비고 제1호를 참조해 주시고 토지의 불명확한 정의를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단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인접한 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저렴한 인접 도로부지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소송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정의를 명확히 해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를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요율은 내려가더라도 실제 비용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는 싼 도로부지에 0.025% 하던 것을 안에 토지, 실제 대지나, 대지가격의 0.02% 하면 비용은 더 올라간다는…….
도석

강도석건설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분야는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을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일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도로부지를 왜 가격을 공시지가로 적용하지 않고 인접토지를 적용하느냐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요율자체는 낮추어 주고 그리고 분명히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라고 못을 박아 놓은 그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2010년 4월 14일부로 시행이 되고 동법시행령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과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총칙, 나에 저탄소 녹색성장추진, 다에 녹색성장위원회,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 발전 실현 등 총 5장에 22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련법규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11조, 12조, 제20조와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5조에 근거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어지겠습니다.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2. 녹색성장, 3. 녹색기술, 4. 녹색산업, 5. 녹색생활, 6. 녹색경영,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 지속가능발전, 8. 온실가스, 9. 온실가스 배출, 10. 신재생에너지란, 지금 부분의 열 가지는 용어를 설명한 그러한 자료로 표준안에 맞추어서 용어부분을 정의를 해 두고 있는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다음 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이렇게 기본원칙이 되어져 있으며 제4조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의 책무를 4항에 걸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1, 2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우리 시민들의 책무를 1, 2, 3조…….

류재수위원

유인물이 빠졌는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심현보위원

계속하세요.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제6조에는 1항, 2항 다음 페이지 3항까지는 우리 시민의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에는 다른 조와의 관계조문으로 1항, 2항, 3항을 두고 있는데도 위에서 말씀드린 4, 5, 6, 7항 조항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으로 동일함으로 조문을 개별설명을 안 드리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입니다. 제8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시행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1항에는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녹색성장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도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 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녹색성장 추진체계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장에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을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 구성 및 운영은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과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그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2. 시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는 회의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1, 2, 3, 4항에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는 위원회 수당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가에 대하여는「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는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장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두고 있습니다. 14조에는 녹색시장.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으로 1, 2, 3, 4, 5항 부분은 조문은 표준안대로 동일함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2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① 시장은 시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확대 보급에 노력한다. 다음 페이지 제16조, 17조, 18조는 …….

이상영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15조인데 12조로 읽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16조, 17조, 18조 부분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 발전의 실현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제19조에는 앞에서 정의의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표준안하고 같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0조 녹색생활운동의 추진, 21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부분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에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저탄소 녹색성장조례안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저탄소라는 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이런 것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저탄소라 함은 지금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부분이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과불화탄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량을 줄이고, 온실가스의 량을 줄이고 경제발전도 해 가면서 경제성장도 이루자는 그런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다소비국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산화 배출량이 세계 9위로서 굉장히 대외 광석 화산자료 이런데 의존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량을 줄여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심현보위원

쉽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는데…….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와 청소차가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유 그것이 화석연료거든요. 이 부분을 엘피지, 천연가스로 교체한 사업이 있습니다. 엘피지로 바꾸면…….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엘엔지.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엘엔지로 바꾸면 굉장하게 거기에 대한 이탄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되어집니다.

심현보위원

그렇죠.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자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명도 LED조명, 일반조명보다 LED조명이 전기가30% 절약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의 효력은 그대로 오면서 에너지의 절약을 줄이는, 에너지 절약을 줄이면 배출가스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업으로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전거도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승용차를 안 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업, 이런 것이 포괄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저탄소 발생부분에 대해서 줄이자 하는 그 조례안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과다하게 배출했을 때 먼저 어떤 제재규정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부분에는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조례에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를 많이 배출, 예를 들어서 경유 자동차가 매연을 많이 발생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과다 지출된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규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국민이나 사업체나 다 절감을 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0% 감축하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심현보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이 법을 제정했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중앙정부에는 이 법이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2000년 1월 13일 이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3개월 후인 4월 14일부로 시행이 되어 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2010년 10월 14일 시행령이 제정되어지고 그 법에 근거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을 하자 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시달된 그런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데만 홍보하고 녹색성장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도 좋습니다만 현재 공단 같은 저런 지역에서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 큰 굴뚝에서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저런 걸 어떤 다른 연료로 대체해서 연기를 발생 안 하고 열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등 등을 연구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권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단시설에는 우리 시의 경우에 상평공단이 있습니다만 전체의 배출 기준치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기준치를 정해 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벙커씨유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용을 규제해 가면서 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같이 저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시책의 일환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우리 조례상 제정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그렇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대단위 부분에는 개별사업법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줄이고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권장만 지금 하는 제정 조례안이지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것은…….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제안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5년 단위로 국가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여기 보면 8조에 진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할 때는 국민전략이라든지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실천과제를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제8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회를 설립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하고 제안하고 그런 등 등 해 나갑니까?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우리 시 산하에 설치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에 의 거해서 우리 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수립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또 실천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진주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맞게끔 조례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진주시에도 여러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나 위원회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활동이 정말 미약하고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 조례나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원칙에 따라 상반기 인상 보류 요청에 따라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시기를 2011년 7월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3일 개정된 조례 부칙 제1항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요금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진주시에 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저희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7월까지 계산을 하면 4, 5, 6, 7개월 동안 물가분에 대한, 적자분에 대한…….

류재수위원

7개월?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4개월, 거기에 대한 이자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줍니다. 정확한 액수로 치면 우리가 한 달에 2억2,800 정도의 적자손실이 생기는데 그것을 계산하니까 이자로 0.04%, 정부이자 요율로 따져서 하니까, 12분의4로 하니까 한달에 300만원, 1,200만원정도 이자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계산…….

류재수위원

1,200만원이 인센티브네요.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이자부분이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인상된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그 돈이 10억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4개월분 이자를 인센티브로 준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1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또 다른 것은 국가에서 올해 같이 한파도 심하고 구제역도 심하고 또 국가경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곡물가도 이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우리가 동참하고 물가정책 그런 차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가인상은, 공공요금 물가인상은 서민생활에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인상을 해야 된다면 17% 인상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반 정도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올리자, 그래서 수정안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지방자치제의 핵심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시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방침 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뒤바뀌어지고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완전 근본적으로 훼손을 당하는 이런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진주시 수도과는, 그리고 진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고 한 문제를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1월 10일 요금 부과분부터 인상을 했다가 진주시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3월 10일로 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봅니다. 정부에서 상반기 중 요금인상을 동결한다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6월분까지는 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9월 10일 요금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진주시의 집행부 입장도 있고 해서 8월분부터, 8월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류재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저도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정책으로 상반기 요금은 동결하는 걸로 우리 상임위원회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류재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동의되고 재청되고 삼청되고 그 안은 성립된 것입니다.

이상영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재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