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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19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7-02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계획과장과 환경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도시계획과 및 환경과 소관 결산안 질의는 도시관리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에서 6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2억 2,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21억 4,000만원 중 77억 8,5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3억 5,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8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3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잉여금으로 예산현액은 194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6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에서 87쪽입니다. 예산현액 99억 3,900만원 중 72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7,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에 5억 2,500만원을 비롯해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8,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800만원, 기본경비 5억 5,800만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에 4,700만원을 비롯해 미아뉴타운개발 1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건축물 안전관리에 6,600만원을 비롯해 가로환경조성 3,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대기오염 저감사업, 환경관리에 6억 6,000만원을 비롯해 녹색성장 1억 1,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5만원, 기본경비 200만원 등 총 7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관리, 생활권 공원녹지관리에 33억 400만원을 비롯해 가로수 관리, 녹지대 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10억 8,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인력운영비 6억 7,4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등 총 50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푸른도시과 소관 공원방범시설 CCTV 설치, 솔밭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공공건물 옥방녹화 텃밭조성사업, 노후 마을마당 현대화사업,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우이천변 녹지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미아사거리 강북구 랜드마크 정비 등 총 7건에 20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700만원 등 총 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예산현액 194만원 중 168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검토보고서 중 21페이지 미아사거리 강북구 랜드마크 정비사업은 4,100만원이 아니고 4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전문위원님은 확인하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무엇보다 원전하나 줄이기하고 에코마일리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직원분들 수고셨어요. 2,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인센티브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35페이지 맨 밑에 수질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수질관리가 우이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억 3,800만원 예산에서 1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분담금 내는 것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석면피해 구제관리를 하느라고 보조금이 나온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조금을 7억원이나 받았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8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정화조 관리에서 1,600만원, 석면피해 구제관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200만원이 남아서 총 1억 2,837만원이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석면피해 보조금을 못 쓰셨군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 사업은 전액 시비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보조금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남기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석면관리에 관해서 지하철의 지하 그런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석면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를 덜 하셨는지 어떻게 보조금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 같은 경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집들의 교체비용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에 재건축지역이 포함돼서, 재건축할 경우에는 전부 다 집을 헐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비용을 100%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사업은 압니다. 슬레이트 그 보조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세입결산안설명서에서 ‘과징금 및 이행감강제금’이 1억 5,677만원이지요?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넘어갔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도연위원장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하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푸른도시과의 과징금 및 이행금은 무엇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항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것은 주로 이행강제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1억 9,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그 사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10건에 약 6,4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이 3건에 7,60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64만 9,000원, 그외 수입 197만원, 국립공원에서 적발한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347건에 5,500만원이 되어서 총 362건에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체납액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주로 건수로는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부과한 것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9페이지, 결손처분 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261만 7,000원 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예.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200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것 자체가 그 전년도에 그 사람이 있을 당시에 계속 부과를 했을 때는 돈을 다 냈는데 그분이 매매를 한 이후에 그분한테 다시 또 부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과대상자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매는 모르고 그분을 계속 추적을 했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분이 해외로 이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변상금입니다. 시유지를 그냥 점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물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건물이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물에다 압류형태를 취하지 못했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압류를 걸려고 하다보니까 이미 매매된 이후에 부과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산 사람한테 압류를 못 걸고 그분한테 그것을 받으려고 계속 추적을 하고 그분은 기피를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해외로 이주를 간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분은 그것 말고 재산은 없었나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재산을 다 추적을 했는데 압류를 걸만한 대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분이 해외는 언제 나간 거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확인은 작년 초에 했었고요.

박문수위원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 1년에 2번 재산조회를 하지요?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합니까? 어떻게 재산조회를 하지요? 그러니까 일단 총괄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고 실제는 세무과에서 집행을 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과년도 것은 다 넘어갑니다.

박문수위원

다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박문수위원

자세한 것은 세무과에서 알겠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할 때 질의를 해보지요. 도시계획과는 지금 공석이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75페이지에 결손처분액이 542만 5,000원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20건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20건이면 건당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종류별로 다른데 보통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처분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재산인지, 행불인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효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시효로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효는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자동차나 무엇이나 다 압류에 들어가거든요.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것은 소액이라서 자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도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박문수위원

30만원 미만은 세무과로 안 넘어가지 않아요? 자체 주무과에서 정리하지 않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기준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아무튼 그 연도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연도 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액수에 따라서 넘어갈 거예요. 뒤에 직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정회시간에 한번 알아보시고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230페이지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집행잔액이 770만원 남았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업무대행수수료가 건당 24만 5,300원으로 총 230건 정도를 사용승인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641만 9,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의 총 사용승인 건수가 건축경기가 안 좋아서 198건만 신청이 돼서 4,8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7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이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이 지난 ’99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부조리 근절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원칙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법에서 원래 공무원이 하게 돼 있다가 업무대행건축사로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그 이후부터는 건축사가 대행해서 허가라든가 사용승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건축사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안이라고 서울시가 표창도 받고, 그로 인해서 업무대행건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도입해서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건축사의 비리가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박문수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법적인 근거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거든요.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이 건이 지난해 건수로 봤을 때 약 250건 정도?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도에 230건으로 예상을 해서.

박문수위원

200만원쯤 남았으니까 한 220건 정도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98건이면 공무원이 1년 365일 중에 250일 근무한다고 치고, 사실 하루에 한 건도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어떤 분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와 건축사협회에서 협약을 맺어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신청하면 자격이, 예를 들어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포상을 받았다거나 작품상을 받았다든가 서울시 건축대상을 받아서.

박문수위원

198건 중에 우리 강북구 관내의 건축사가 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배정을 안 합니다. 해당구청에 있는 건축사들은 배정을 안 하고 타구에 있는 건축사들 배정을 시키지요.

박문수위원

결론은 타구의 건축사들을 도와주는 것이네요. 시비나 국비도 아니고 돈은 구비로 마련해 놓고 수익은 타구 사람이 득을 보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거꾸로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타구에 나가서 또 점검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서로 교차점검을 하니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해에 강북구 건축사가 몇 건 정도 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파악을 안 했는데 업무대행건축사가 강북구에 8명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해에 4,800만원이 지출된 거예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강북구민의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아예 기간제공무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업무를 맡겨버리는 것이지요. 4,800만원이면 기간제공무원 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기간제공무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을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연봉 4,800만원 정도이면 기간제공무원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1명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능하지요. 198건이면 하루에 한 건도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체크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허가도면하고 똑같이 지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현장점검 복명서 같은 것이 있잖아요. 현장 가봤자 한 군데 현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이면 점검가능하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루에 2시간인데 4,800만원이면 인건비 충분하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건도 될 수도 있고 건수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실제 소화하기에는 따로 전문직을 뽑아서 하는 것은 사실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과장님의 견해와 동일하십니까? 일자리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럴 바에는 왜 기간제를 뽑습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이 차라리 하고 말지요.

박문수위원

그렇게 되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예산을 아주 안 쓰고도 할 수 있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요? 예산이 없으면 집행부 공무원이 일을 나갈 것 아닙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강북구에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같이 하는 것인데 강북구 공무원만 이렇게 해서 사용승인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다가 써야 되는 판국이라서 서울시의 눈치를 또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워낙 예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23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과에 공공운영비 4,800만원에서 지출을 3,100만원을 했고 1,7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왜 남았는지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해서 비용을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으로.

박문수위원

세출예산서 제가 방금 드린 것 한번 보세요. 하나는 2014년도 예산서이고 하나는 2015년도 예산서입니다. 2014년도의 예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드린 것 중에 전년도 예산 2014년도 별표 친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2014년도 예산서입니다. 결국 2013년도 예산액이 4,335만원이었어요. 이것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요금, 등기우편요금이거든요. 2014년 당시에 551만원을 증액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결국은 1,7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2015년도에 4,886만원을 4,736만원으로 150만원을 줄였습니다. 추계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은 바로 이런 것들 잘못 추계를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추경에 무시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 과장이나 국장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들을 하고 있다. 끝나시면 업무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제가 드린 것 엽서가 바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엽서에 보면 정화조 청소이지요. 앞면에 금강정화개발주식회사 전화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수입니까, 치수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지수입니다.

박문수위원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뒷면이 글씨가 더 크네요. 지수개발주식회사, 연락처가 나옵니다. 금강정화개발이나 지수개발이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영리단체이지요.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결국 이분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물론 1년 이내에 과태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알려줄 의무는 있어요.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알려줄 의무는 있되 대신에 이분들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정화조 청소를 인근구인 성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에서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성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의 정화조 청소업자를 부르지 않고 당연히 이리로 먼저 전화를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 업체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즉답하기는 그렇고 고민을 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해 주시면.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환경과장이 오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인애위원님도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석면이 1억 8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원이 남았어요. 왜 1억 1,200만원이 남아야 됐는지 남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239쪽이요. 도시공원관리에서 4,200만원이 남았지요, 700만원하고 3,400만원.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낙찰차액 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400만원이 남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78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780만원이 남은 이유가 중간에 누가 그만 두신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험료나 이런 것을 쓰면서 이 돈에 거의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데 누구는 며칠 더 해주고 누구는 며칠 덜 해주고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쓸 때 10명을 쓴다고 하면 10명이 동시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투리가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09쪽 예산이용입니다. 2,600만원인데 이용승인일자가 12월 24일이에요. 지난 해 추경이 9월달에 있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 추경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공무직은 서울시 전체에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직 임금협상 협의를 매년 10월중에 추진을 해서 결정이 거의 11월달에 납니다.

박문수위원

11월달에 나면 이행일자를 그 다음 1월 1일부터 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임금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조건이, 11월달에 나면 그 전년도 임금이 오르잖아요. 1.4% 오른 것으로 되면 그동안 1년치 안된 것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급한다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서울시 전체 노조와 협상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월달에 임금협상결과가 1.7% 올리는 것으로 돼서 거기에 따른 소급권을 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불소급의 원칙 아니에요? 협상해서 소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상식을 오버하는 것 아니에요? 상식을 추월하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괄로 하다보니까, 왜냐 하면 각계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상식을 추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번에 2,600만원씩이나 확보하게 된 것은 2014년도에 공무원들처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하다보니까 임금 인상분이 좀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은 별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그러지 않았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봉급체제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무직이 몇 분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는 13명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700만원해서 총 5억 8,700만원인데,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예산집행이 4억 3,400만원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균형발전사업 운영을 위한 235만원 자문위원 수당이 집행이 안됐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관리비,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에서 385만원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으로는 주택과에서 5,600만원 도시계획과에서 650만원, 디자인건축과에서 4,828만원, 환경과에서 4,637만원, 푸른도시과에서 2억 6,6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으로는 주택과에서 2,698만원, 도시계획과에서 250만원, 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관리 민간위탁금에서 1억 700만원, 푸른도시과에서 1,013만원해서 보조금까지 해서 총 5억 8,767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한동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전부 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데에 추경을 써주십시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바짝 써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3쪽을 봐주십시오. 2014년 우리구 인센티브사업 세입증대 사유에 보면 작년에 구의회에 가보면 현수막이 8개, 9개가 쭉 늘어있지 않습니까? 환경과가 무려 세 군데에서 우수상을 탔어요. 과장님 갔다 오시는 바람에 칭찬을 못해 주겠네요. 청소행정과장님, 2014년 주민참여 깨끗한 서울 가꾸기가 어떤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탄 것이지요?

김도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동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환경과는 잘했다고 세 가지 우수상을 탔는데 그렇게 해서 끝냈고 현재 계신 분은 청소행정과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김도연위원장

주민생활국.

한동진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다른 과도 탔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분발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3,067만원 지출하고 697만 2,000원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1,765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765만원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수당, 그 다음에 커뮤니티전문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1년간 활동수당, 그 다음에 홍보활동 전개라고 해서 각 단지별로 알려드릴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는 사항이 사무관리비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각 아파트별로 커뮤니티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해 드리는 돈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하는 것인데 2013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2014년도에 2,000만원이 잡혔었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13년도에는 민간이전해서 그 사람들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게 2,000만원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은 1,718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3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아파트 활성화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준 것인지,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금년에도 참석하셔서 아마 그 내용을 아실 텐데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서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세부내역을 받다보면 그 세부내역 내에서 그냥 기타해서 내용이 불문한 금액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어떤 식사비로 넣었다든지 본 사업하고 관계없는 돈들은 제외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제외시킨 돈이 282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2,000만원해서 공모사업으로 다 지출을 했는데 정산과정에서는 안된다 해서 나머지 차액은 다시 환수조치하신 거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심의하는 단계에서 심의할 때 제외를 시키고 통보하고 그분들이 수긍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자세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이 경비는 써도 되고 이 경비는 안되고, 앞으로 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분명히 돈은 쓰셨을 텐데 용도를 잘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받으면서도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해 드리거든요. 해 드리는데 앞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왕하면 쓰시고도 좀 뿌듯하시게, 괜히 환수하면 기분들도 그러시거든요. 어차피 잡힌 거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가 2013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3,000만원씩이나 왜 줄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3,000만원이 줄어들은 것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디자인건축과에도 많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삭감하신 것은 좋은데 그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지출액이 1,205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혹시 2013년도에는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조사했더니 851만 2,900원이 나갔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400만원, 한 35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2014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출이 많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다른 해하고 틀리게 작년 2014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 소위원회 18회를 실시했고 거기에서 돈이 363만원이 더 추가로 지출이 되고, 위원회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비됐습니다.

김명숙위원

특별건축물 양성화사업을 할 때 업무대행건축사들의 역할도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관계가 없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업무대행건축사는 일정한 2,000㎡ 이하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들이 임의대로 신청하는데 단지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끔 돼서 그것만 대행으로 해준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수당이 조금 많았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가로환경조성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가 있어요. 이것이 7,200만원에서 3,800만원을 썼는데 이렇게 잔액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총괄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항목별로 세목을 나눈 것이 아니고 총괄로 하다보니까 그러한데, 작년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예산이 2,520만원에서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82만원 남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항목도 있고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50만원이 그린광고가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단속용품인 장갑, 카메라 수리하는 것에서 23만 6,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의 전기요금, 민원용 핸드폰요금 이런 것이 남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불법고정광고물 그린광고에서 준공검사 미제출로 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실적이 2013년이 많았어요, 2014년이 많았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013년이 더 많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는 6,100만원이 나갔고 2014년도에는 3,800만원이나 적게 나갔더라고요. 불법광고물은 계속 넘쳐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말씀드리듯이 불법광고물이 악순환 되는 행위이다보니까 저희 정비팀의 직원 2명이 차로 우리 관내를 한 바퀴 돌면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고, 또 전단지도 저희들이 공공근로까지 써서 하고 있는데도 돌아서면 또 다시 붙이다보니까, 사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쇄를 하는 업체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명숙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을 유난히 많이 쓰셨는데 2014년도에는 반밖에 안 쓰셔서 우리 강북구에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줄어든 것인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는 간판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양동의 건물 전체의 간판이 지저분해서 개선해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된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때는 간판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간판개선은 2013년도에 끝나고 2014년, 2015년도에는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2013년도에 어느 특정건물을 개선해 줬고 아름다운 간판개선 거리 조성한 것은 2014년도까지 4·19길을 마지막으로 했고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저희들도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어서 올해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서 서울시에서 또 다시 추진한다면 매년 9월달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하반기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신경을 쓰셔서, 떼고 나면 또 달고 또 달고 계속적인 민원일 거예요. 그렇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쓰는 경비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쓰는 돈인데 주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병 같은 것을 사는 비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항상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2014년도에 216만 1,610원을 쓰셨는데 2013년도에는 747만 5,170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금액의 변동이 너무 많아서 201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원래 2013년도가 정상인지, 2014년도의 이 금액이 정상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2013년도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잘 못해 드리는데, 사실 채수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많이 구매를 해놓고 쓰기 때문에 재고가 있으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할 때도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마 재고가 있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서류로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중간부분의 공공관리에서 ‘사업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에 294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4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검증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94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균촉구역 2회, 재정비구역, 재개발구역 해서 정비구역 7개에 대한 검증위원회 위원회를 심의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검증위원회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과에 있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사업비 추정분담금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잡게 되면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다고 해서 공공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공공성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을 도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7번 계획했는데 사업들이 부진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아3-111 재건축지역 한 군데 외에 나머지는 검증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44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회의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금 현재 SH공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을 전부 모셔서 그 쪽 분야별로 추정분담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83페이지 하단 도시계획관리에서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서 921만 6,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849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활권 4권역 봉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생활권 계획을 네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수유생활권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2014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권역의 주민참여단이 몇 분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각 동별로 10명씩 4개동 40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당을 주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수당을 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범지역만 준 것이 아니고 30명 다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자체 시범으로 1개 구역만 했어요. 그리고 3개 구역은 올해부터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개 구역만 해서 생활권계획.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수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번이나 모이셨어요? 계획은 1년에 몇 번 모일 것인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두 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구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만들라고 해놓고 구비로 주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주택과,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 지원내용이 우리가 아파트와 연립을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 중에서 세부사업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인데 이 사항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민간대행사업비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구비 2억 5,000만원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주공2, 3, 5단지를 90%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2억 5,993만 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비 쪽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잔액이 2,261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시비 잔액이라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시비 잔액입니다.

이용균위원

시비가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임대아파트쪽 공동전기세 그 부분만 지원된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것도 법적인 조항이 없고 서울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0%,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 또 돈이 없다고 하면 지원 안하고 저희가 다 부담할 수도 있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가 내려왔는데 차액이 2,600만원이 남았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구비가 남는 것도 아니고 시비 지원을 받은 것인데 이 돈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시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한정을 해서 보조금으로 떨어진 돈이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안타깝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비부터 먼저 써버리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2,6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도 서울시로 반납하는 내용이 아닐 때는,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딱 못 박지 않게 되면 우선 시비로 먼저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저희가 구비를 남겨버리지 시비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아래쪽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중에 주택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쪽의 예산이 많은데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도 사무관리비와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 종목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비 5,476만 7,000원으로 정비구역실태조사 내용인 번동2-1 정비구역을 해체하면서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 진행했던 매몰비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매몰비용 지원한 구역이 어디라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번동2-1입니다.

이용균위원

번동2-1이면 번 몇 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번2동이고 강북경찰서 쪽에서 보면 오패산터널 바로 옆 진숙빌라 쪽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해제되고 매몰비용으로.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매몰비용으로 5,476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군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서울시비로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주택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도시계획과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이행강제금,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의 실제수납액이 제로입니다. 어떤 내용인데 하나도 수납이 안 됐는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빌라 재개발 소송비용으로 2,300만원, 미아3구역 소송비용 261만원, 건축이행강제금 517만원 해서 3,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조합과 관련된 소송은 승소를 해서 받아내야 될 돈이라는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환경과, 결산서 235쪽에 ‘에너지클리닉서비스’가 있습니다. 에너지클리닉서비스는 어떤 사업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클리닉서비스는 저희가 에너지컨설턴트 열 몇 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에너지 진단이라든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처방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위촉받으신 분들의 활동비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활동비로 작년에 시 보조금으로 해서 3,6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방문해서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세대나 하시는 것인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연도별 실적을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가구에 한해서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따로 받아서 하나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하는 희망세대에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4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위촉되신 분들과 사업내용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환경과에서 실적이 좋아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클리닉, 에코마일리지 이런 사업들을 잘하셔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