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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우순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1본회의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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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 28일 김경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의안을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조례안 2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노병주.강민아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경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나오셔서 경로당 활용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만들기에 수고 하시는 이창희 시장님 !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합니다. 최근 경제 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0년 75.9세, 2008년에는 79.1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인구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의 인구 추이를 보면 우리 시의 경우 2008년에는 시 전체 인구의 10.9%에서 2010년에는 11.6%로 증가되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동 기간 내에 시 전체 인구는 1.1%증가된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일곱 배 가까운 7.3%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고령화 인구는 전국 비율보다도 월등히 높으며 앞으로 15년 후인 2026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20%를 차지하여 이른바 후기 고령 사회로 접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구조의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와 가족내 역할은 줄어든 반면 문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증가 되고 있으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 참여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03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1만4,000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과 시설 설비의 부족 등으로 단순히 노인들의 모임 장소로 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며 노인들의 일자리를 겸한 소득 창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이 노인들의 소득 사업의 활성화에기여하면서 건전한 여가 활동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소재 풍호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숨은 솜씨를 발휘하여 짚풀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 경로당을 소득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16개 시범 경로당을 지정해서 단순 가공 식품과 생필품을 제조하고 이들 생산품은 여성 단체와 결원을 통하여 도시민들께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3위일체 노인복지 시스템구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과 공간 관리 그리고 소득 창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이 지역 사회 노인복지를 실행하는 유효한 시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형이나 공익형 또는 교육형, 시장형의 소득 창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을 노인 소득과 연계하는 활성화 사업은 노인의 사회통합과 사회 복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노인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고령 친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강우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진주시는 진주시 시립도서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립도서관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4장 작은 도서관 부분을 보면서 진주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정책도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작은 도서관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도서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부분을 민간의 자발적인 자조 운동으로 단순한 독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사람 중심의 운동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작은 도서관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작은 도서관을 읍면동장이 관리운영 한다는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 도서관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진주 시민들과 본 의원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형식도 내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시립도서관 조례에 작은 도서관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고 지난 10월부터 이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과 민주노동당 진주시 의원들이 함께 간담회를 하는 등 내용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예고된 시립 도서관 조례의 작은 도서관 부분은 내용뿐 아니라 과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은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진주시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와 본 의원이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시립도서관 개정조례안에 일부 수정 보완해서 본 의원의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 정활동에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지난주 시립 도서관장님과의 만남 과정에 관장의 입장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힘들다. 라는 입장은 단순히 시립 도서관장 보다는 상관인 이창희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창희 시장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김경애 의원님께서 발의 예정인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회 제출 최종안을 검토한 이후에 의원 발의안의 임시회 상정을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는 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결국은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시행하므로 민간 운영만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만 제정하게 됨은 시민이나 각종 도서관 운영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다소 형평성을 결여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의견 제출자 시립도서관장 곽부철. 현재의 상황은 상식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진주시가 작은 도서관의 주민 자치적 활동을 막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지원 조례안 내용적 검토를 담당했었던 당시 전문위원이 부서를 옮기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일이어서 더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주 시민들의 주민자치 활동 수준이 높아지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문제를 단순히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한 논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 공무원의 판단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시정에는 진주 시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유치와 경제적 이익을 내는 사업 외에는 모두 외면당하고 농민.어린이, 교육.문화가 홀대받고 문제 제기를 하면 진주 시민을 명예 훼손이나 하는 마인드로는 진주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진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와 소통하는 진주시가 되십시오. 진주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두행의장

김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1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정리주 의원, 조규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0일 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