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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190회 제1운영위원회2015-07-02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3개월 활동기간 연장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장인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은 의석에 앉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최고고도지구완화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6개월 활동기간을 정하여 구성되었으나 강북구민의 민원·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간 연장하였으나,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적으로 필요하여 3개월간 재연장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연장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의회에 제기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바,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된 의정활동 지원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 세입 총액은 1,63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만 7,000원은 이자수입이며 1,630만 6,000원은 기타수입으로, 일상경비 잔액반납, 자동차세 환급금, 의원 건강보험료 사업체 부담금 등의 과다지급에 대한 환수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8억 9,697만 6,000원으로 이 중 26억4,45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2억 5,240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중 지방의회운영 지원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현액 9억 6,570만 1,000원 중 의정활동비 1억 7,258만 9,000원, 월정수당 3억 2,960만 6,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7,136만 6,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50만원, 의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2,616만 6,000원 등 총 8억 1,967만 5,000원이 집행되어 1억 4,602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예산현액 8,660만 6,000원 중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1,192만 2,000원과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7,1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27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예산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5억 1,979만 5,000원 중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3억 7,707만 6,000원과 직무수행 경비 5,027만원을 집행하고 9,24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3억 2,487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3억 1,421만5,000원을 집행하고 1,065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환수조치 하신 것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원님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월정수당에 대한 요율로 해서 건강보험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환급액을 받은 것이고,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은 실무자가 잘못처리 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체 부담금 초과지급분이 환수되었는데 본인한테도 50%, 사업체도 50%로 되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업체 부담금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회사에서 사업체 부담금 초과 환급으로 나왔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좀 더 조사해서 개인부담금 자체도 초과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초과되었을 것 같아요. 같은 금액으로.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도의 위원님 건강보험료에 관해서는 사업체 부담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했고, 위원님들 개별부담금은 각각 정산되어서 위원님들 통장에 환급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모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하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올해 나가는 월정수당 229만 1,360원에 대해서 부담금이 한 5%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은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들의 연봉에서 계산할 때 월정수당이 빠지나요, 의정활동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같이 합쳐서 빠지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연봉 계산으로 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받으시는 월 급여 명목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김명숙위원

누가 물어보면 월정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의정활동비만 따져야 되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 연봉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쓰는 것 같아서.

김명숙위원

징수를 하는 금액기준 자체가 월정수당은 안 들어간다고 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소득 급여수준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도 들어가는 것인지, 의정활동비만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월정수당에 건강보험료가 해당이 안 된다면 아마 그것도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합계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세출 총액이 2014년은 2013년과 비교해서 1억 5,45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연금부담금이 한 250만원 증액됐고.

김명숙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그 다음 의원님 국외여비 180만원 정도, 물론 감액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각종 업무추진에 드는 것이 230만원 올랐고, 일반운영비가 총액이 3,146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회보험을 만든다든지 광고료, 기념품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등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억 4,4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인건비 부분이 올랐는데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라고 해서 2014년에 4,614만 7,930원이 나갔는데 2013년에는 6,339만 3,000원이 나갔거든요.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1,700만원이 빠졌는데 이 때 왜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어떤 대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

결산안에 보면 302쪽 끝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지출액이 4,614만 7,930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3년 결산서를 보니까 6,339만 3,000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2013년보다 2014년에 1,700만원이 적게 나갔거든요. 이것이 선거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다녀오신 것인지 1,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여기에서 줄고 인건비는 늘어서 전체적으로 늘어서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정확한 것은 2013년도 세출결산표를 제가 보고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항목이 의원님들 세미나 그런 부분에 사용하시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남아서 축소해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 결산서와 비교해서 세출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려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고, 국민건강 부담금이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국민연금 부담금은 한 300만원 정도 2013년에 더 거쳤고, 환수된 것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013년에만 900만원 정도 더 거쳤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이면 사실 환수금액이 더 될 수도 있는데 정산이 정확하게 들어간 것인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개인 환급금도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2013년보다 2014년이 1년에 900만원이라서요.

이영심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사항설명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예산이 28억 9,6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6억 4,000만원, 91%를 사용하고 9%를 불용처리하게 됐어요.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아까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늘었다고 그러셨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불용금액이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올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1억 5,000만원 올랐는데 불용금액이 2억 5,000만원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내의정활동비 지원해서 4,3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장단 활동 지원해서 9,300만원, 인력운영비 해서 9,200만원, 큰 것을 보면 이렇거든요. 기본경비 구의회사무국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계신 국장님이 예산 짠 것도 아니지만 너무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지를 못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너무 많았다. 91% 사용했으면 9%면, 10%에 가까운 금액을 예상하지 못했다. 거기에 꼭 나가야 되는 인건비 같은 것을 빼고 나면 유동성경비에서 20% 이상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짠 것이 아니냐, 누가 불용액 생각합니까? 강북구의회 28억 9,000만원, 30억원 가까이 예산 편성했다고 그러지 불용된 금액을 계산 안하거든요. 여기에서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20% 이상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한도 내에서 큰 것들만 말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불용이 많게 된 주원인은 지방의회선거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해외여행을 안 가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정식위원

작년에 해외여행 갔는데요. 7대에 들어와서 해외여행 갔어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전반기에 안 간 것이지요. 전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해외도 안 갔고 그다음에 또 감사 같은 것도 하반기로 미루어지면서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감사가 있으면 매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공통경비도 빠졌을 것이고.

이정식위원

그것이 1,700만원 정도 됐고?

이영심위원장

예. 그 의원님들이 밖으로 나가셔서 2월부터 의정보고서 돌렸지요, 3월달에 예비후보등록이지요, 4월, 5월, 6월 전반기가 빠진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이영심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이것은 정말 살림 잘못한 것이거든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일단 불용금액이 많은 것 중에 큰 대목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짜임새 있게 했다기보다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영심위원장

제가 조금만 보충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사무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이성희 부의장님이라든가 시의원 출마하신 분들이 사전에 사퇴를 하셔서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덜 나가고, 우리 의회 예산은 집행부하고 달리, 우리도 물론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 배려한다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주려고 했다가 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튼 이성희 부의장님의 월급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질의할 때 답변을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이영심위원장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중간 중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우리 행정위 같은 경우는 그래 본적이 없어서요.

이영심위원장

여기에서 6대때 일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이정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재무과장님도 오신 지 이틀 됐는데요.

이영심위원장

지금 김병현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옆에서 보좌를 하셔야 되지만.

이정식위원

어제 같은 경우 전문위원께서 홍보담당관에 있었어요. 홍보담당관실 할 때.

이영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정식위원

예.

이영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결산서 303쪽을 보시면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33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95만원 정도 사용하셨고 235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정비용품 사는 데 48만원, 그 다음에 승강기 수리비 해서 46만 1,6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환경 정비할 때 화분을 더 구매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하더라도 좀 절약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균위원

1/3도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여기에 공공운영비로 승강기 수리비를 좀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서 203만 8,3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런 데에서는 32만원이 남아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용균위원

승강기 부분에서 고장이 잦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고장이 거의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상해서 월정수리비로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사실 불용액이 지금 과별로 봤을 때 10%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정확히 잡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최고잖아요. 조그마한 것부터,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예산자체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니까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좀더 예산의 불용액이 없도록,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내년에 예산 잡을 것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가 올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9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6번,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 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