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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45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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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건의사항 2건으로써 먼저 신진주 역세권 개발계획의 다각적 방안 검토요망 사항으로써 망경동 철로변 주변지역 일원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으로 현재 계획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역세권 개발계획이 함께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사항으로써 처리결과는 망경동 철로변 주변 일원의 망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6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2007년도부터 사업시행 고시를 해서 연차별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서 2012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주역 주변 철도 부지는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주역 이전에 따른 현 철도 주변계획은 2012년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인 의견 제시와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시행 사업 재검토 요망사항으로써 오목내 관광지 종합교통센터 등 계획수립 후 장시간 10년 이상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일몰제 등을 도입해서 실정에 맞게 과감히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로서 오목내 유원지는 86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수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광호텔을 올 상반기 중인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착공 이후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재민자 투자 공모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합교통센터는 우리시 장래 도시계획시설로서 조기개발을 위해서 2008년부터 수차 개발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 유치설명회할 때도 같이 설명을 한 바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방법을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시설 중에서 종합교통센터는 주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로 적용할 시설이 아님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신진주 역세권 관련해서 설명회 이후에 진척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응답을 마치고 지난 2월 24일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민자 설명회한 그 내용 결과와 저희들이 4월 임시의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조례하고 예산을 동시에 상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 수행해서 용역이 마무리되어 있는 서북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 내지 15분 정도 별도로 보고를 받아 주신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류재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행정일몰제를 적용할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에 의무시설이 있고 의무시설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이런 것은 폐지를 할 수 없는, 장시간이 가더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공적인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류재수위원

일몰제라는 것은…….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몰제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의 편의상 일몰제를 도입해서 안되는 것을 구태여 끝까지 갈 필요 있느냐,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 있는데 국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소멸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법을 시행해서 그 기산일을 옛날에 것은 제외하고 이 법이 공포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 것을 20년이 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전에 된 것은 이 법 적용이 안되고 이 기산일을 기준해서 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 주든지 다른 어떤 것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일몰제와 비슷한 일몰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지만 현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일몰제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했다가 어느 사업기간 중에 그것을 못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 버린다 이런 뜻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일몰제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용어고 법률용어는 아니고 도시계획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도 꼭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도 일몰제를 도입해서 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류재수위원

그런데 시외버스주차장이라든지 고속도로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쇄가 안된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법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기산일을 2000년도로 기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해 놓고 그 때는 교통센터도 해당이 됩니다. 2000년이니까 20년이니까 2020년, 전에까지 개발 안한 것은 그때 가서는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몰제는 아니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뿐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반 행정업무도 일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떤 데 관심이 많이 있느냐 그러면 2012년도 진주역 주변에 이전을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있다가 업무보고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듣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를 중단하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46분 기록계속

그러면 속기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양동성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의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피교육자들은 젊은 사람들로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다양한 강의 소재와 강사들로 구성하여 미리 6개월 또는 1년치의 강의 시간표를 만들어 강사와 강의 제목을 미리 공지하여 선택할 수 있게 방안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1항(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4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대 원의 교육훈련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1년 교육은 소방방재청 민방위 교육 지침에 의거 안보교육, 화재예방 및 발생시 행동요령, 화생방의 과목으로 4시간 하게끔 되어 있어 교육 과목과 강의시간을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실시할 수 없으나 상기 정해진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체험실습위주의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50시간입니까? 40시간입니까? 유인물에는 5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50시간이 맞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이 부분은 없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일본에 지금 대재앙이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진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나라에 아주 미세한 것이든 조금 진동 규모가 있는 것이든 간에 계기관측이 되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지진의 징후가 일어난 것이 몇 번쯤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지진정보를 받습니다. 1년에 제가 달관적으로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수 십 건 이상 나는 걸로 그렇게…….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나라에도?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결코 우리 지역 진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대책 매뉴얼 같은 것이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지금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전부 되어 있고 행동요령이라든지 매뉴얼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지난 15일 같은 경우에 일본 저 일을 교훈 삼아서 민방위훈련을 대대적으로 전 국민이 한 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옛날보다는 다소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졌다손 쳐도 아직까지도 아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일본 같은 저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끝에 과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교훈을 제가 볼 때 삼아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일본인들이 저런 큰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꿋꿋하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것이 오늘날 저렇게 꿋꿋하게 지탱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단순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볼 때 훈련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도에서도 임석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로터리에서 실제 정사정포가 떨어졌을 때 실제 대피훈련을 하는 모습이 작년 12월하고 금년 3월에 두 번째 하는 것들이 정말 실감이 난다는 쪽으로는 일단은 도에서 오신 임석관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장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실습위주의 교육을 민방위훈련을 좀 시켜나가겠다 이런 저희들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정말 진짜 형식적인 그런 교육, 시간 때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는 민방위 훈련하는 것이 조금 틀려졌다, 예를 들면 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신안. 평거동에 여성 민방위기동대 대원들도 그렇고 쭉 만나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들 지도하는데도 이번에는 굉장히 수월했다, 그 만큼 시민들도 잘 따라주고 알아서 잘 대비를 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발생국가로서 그 정도로 훈련이 잘되어 있고 전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당해 보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몸에 베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지진이든 쓰나미든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불과 몇 분 사이에 전체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방위교육도 좀 현실에 맞는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홍보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이나 이런 때에 지진이나 대피요령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민방위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남북관계라든지 계속 여러 몇 십 년 전부터, 6.25전쟁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남북간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니까 요즘은 자연재해,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발 빠르게 계속 계획들을 자꾸 새롭게 수립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 매뉴얼을 발 빠르게 작성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민방위 교육할 때 강사가 네 분입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촉되면 열 분 됩니다.

배철현위원

저번에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그때 네 분인가 그런 분들이 계속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발굴해서 다양하게 해 달라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전에 통보하고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고 또 생업에 바빠서 참석 못하면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이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또 타 지역에서도 교육 받는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진행을 그렇게 해 왔다 아닙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강사님들도 교체가 되지만 강의내용도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조금 전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진이라든지 화재, 가스, 교통 이런 쪽으로 실제 실무위주로, 실습위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 나갑니다. 물론 어떤 대피요령 이런 것도 교육 내용에 포함을 합니다만 실무위주로 주로 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유능한 강사들을 발굴을 하셔서 좀 다양한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본 대지진을 보고 우리 진주에는 진양호가 있습니다. 이야기로 우리 진주 시민들은 물 폭탄을 이고 산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양호댐이 붕괴가 되었을 때 혹시 진주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묻지는 안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댐이 붕괴가 되었다고 볼 때는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라 해야 됩니까,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지금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에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확산이 될 건데 뉴스를 보니까 다행히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진주시에 방사능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까?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은 방사능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비치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바람이 바뀌거나 그리고 지금 수증기가 엄청나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구름떼에 있다가 비가 만약에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 걱정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나 그것이 필요하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진주시에 당장 필요하다 하면 인근에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

류재수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간간히 대기 중에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대처해야 될 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위험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군부대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뉴얼을 알아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을 먹게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금경

최금경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진주시 중심지 미관지구내에 소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요구사항은 월 1회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현재 미관지구내 4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주의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간이도면으로 대처하고 있고 심의기간도 15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수시 또는 서면심의로 대처해서 민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과장님, 이것 외에 제가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올해도 5억만 편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걸로 들었는데 작년에 첫 시행 시에 신청 금액이 17억 정도로 제가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배 이상 아마 들어오지 싶거든요. 아시다시피 내년 어린이놀이터 정기점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이 혹시 취합된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액수로는 아직은 얼마 안되네요. 의원들한테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지금 아파트별 동 대표자들이 의원들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의하면 와서 이야기 듣고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거의가 동시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30억이 신청이 되면 5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17% 이 정도 밖에 못 주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작년에도 5억을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46개 단지에 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외 실제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보다도 더 시급하고 생활과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일부 어린이놀이터를 이 기준에 맞게 개보수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3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한부로 하다 보니까 내년 1월 26일까지인가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애초에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을 할 때 물론 어린이놀이터만은 아니었죠. 실제 더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매년 저희들이 5억씩, 2010년부터니까 두 번째 됩니다. 매년 5억씩 계속 장기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될 사안인데 실제 어린이놀이터 이것이 국한되어져 버리니까 사실 저희도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정을 다 봐도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소 하나 있으면 된다든지 그네가 하나 있어도 되고 미끄럼틀이 하나 있어도 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시설을 어떤 것을 몇 가지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택법에도 없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도 없고 다만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했을 때는 구조는 어떤 구조이어야 되고 내구성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볼 때 제일 우선 비용의 부담이 모래에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하니까 모래보다는 요즘 매트로 우레탄라고 합니까, 매트로 시공을 합니다. 그것이 제곱미터당 4만원, 4만원정도 합니다. 놀이터 면적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몇 백만원 많겠고 그 외 놀이기구는 실제 아파트 형편에 따라서 몇 종을 설치하게 되든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거기에 실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될 단지 수는 100여 단지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그 한군데만 국한해서 할 것이냐도 …….

류재수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의원들 포괄사업비도 공동주택에는 한 푼도 못 쓰게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민원은 실제 농촌에 가면 7가구, 5가구가 있는데도 길을 닦아 주는 그런 데도 의원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실제 5,000명 정도가 사는 아파트에 이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서 한 푼도 못 해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도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시에서, 예산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5% 정도만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조례를 놔놓고 다른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게 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5억 있는 것 가지고는 음반에 오줌 누기고 되지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지금 통합되었습니다만 앞서 마산, 창원, 김해, 양산 여기에서도 그 당시에 기억으로 창원 같은데 그 시점에 7억인가 8억 이렇고 또 타 시도 2억 3억, 우리 시가 주변의 도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국한된 예산이. 지금 당면한 것이 어린이놀이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의 여부 이런 것도 또 주변의 타 시군과도 그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1,400억의 예산을 절감한 올해 재정운용을 봤을 때 조금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을 만들었으면 무슨 대책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래 놓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못했을 때 과태료 1,000만원 메기고 이래 버리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실제 좀 안타깝습니다.

류재수위원

만약에 내년에 진주시에 그런 시설 안전점검 못했다, 못 받았을 때 실제로 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벌금을. 벌금을 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가 무조건 하고 안하면 벌금 때리고 이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일본 사태가 너무 엄청난 사태다 보니까 계속 지진관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이 부분이 또 새삼스럽게 계속 대두가 됩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 내진설계가 되어서 건축물이 이루어진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총 얼마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실제 건축법에 의해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적용하게 된 것이 88년부터입니다. 88년부터 95년도까지는 층수가 6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상의 내진설계, 내진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보면 96년도부터는 층수가 6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더욱 더 강화되고 2009년 7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그렇게 전부다 구조안전 확인을,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진설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88년 이전의 건물, 그 때는 6층 이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3층 이하는 적어도 2000년도쯤부터는, 2005년부터 6층 이하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프로테이지로 보는 것 같으면 안된 부분이 우리시만 놓고 보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럴 수…….
자경

구자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리가 갑자기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생명하고 그대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방행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법이 개정이 되고 다시 현실에 맞게끔 제정되고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이것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어제 TV에서 봤습니다만 소방방제청장하고 행안부장관도 현재 3층 이하는 전혀 손댈 수 없는 사항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3층 이하의 저층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일본의 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한국에서도 또 그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좀 강화될 걸로 봐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살피는 어찌 보면 최일선에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정말 설계상에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 구조기술사가 알아서 의례히 했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심의하고 인허가 하는 과정에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 싶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정부차원에서 그것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다각도로 연구도 하셔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들 상부에 그것 한 부분, 안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건축심의 회수가 월 1회로 운영됨에 따라서 시기를 한 번 놓친 사람은 또 다음 달을 기다려 가지고 많은 민원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다 이것을 단축시켜서 하는 방법의 요구사항이 있었네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심현보위원

시건축심의위원회가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15일로 할 수 있었던 걸 시행을 안 했었습니까? 아니면 건의가 있고 나서 이것을 개정한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실제 이것은 앞서 우리시 건축조례에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그 심의기간을 15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당초 건의할 시점에 이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의할 시점에서는 저는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문위원이었는데 사무위임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 안 했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을 때 500제곱미터 이하는 15일 이내로 해서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상은 1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런 답변이 안 있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 답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리요구사항에 그 한 말을 써놓고 완료라고 해 놓았다, 건의사항이나 그때 말한 것이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축소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그 분야에 전문위원들만 …….

심현보위원

위원회 중에서 …….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만 집중적으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에 건축심의위원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중에서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간추려서 와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총 우리는 30명이 됩니다.

심현보위원

보통 우리 진주시에서 소형건축물 이것 처리기간이 며칠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허가접수를 했다, 처리기간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내도 지역에 따라서?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심현보위원

처리기간이 500제곱미터 이하라도?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대로 처리기간이 따르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것은 미관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심현보위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처리기간이 다르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지 지역과 읍면지역과 그런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어지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의 허가,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 지역과 상업지역, 미관지구 이런 여러 가지 지구가 계획되어 있는 대로 처리기간이 다르다 이 말이지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전부다 다른 것은 아니라도 크게 부분적으로 균일하지는 않다는…….

심현보위원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처리기간이?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처리기간된 내용을 유인물로서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진주 시민들이 우리 진주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과가 우리 진주시 건축과다, 과장님은 종전에도 해 보셨겠지만 시민들이 진주시청을 이용하는데 방문해서 물론 사업분야가 되어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평불만이 제일 많고 진주시청 행정 서비스가 우리 시청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서 하는 소리 같이 들리면서도 건축과가 최고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거든요.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규정에 잘 맞고 법을 규정화된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시의원한테 이런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안되는 부분 꼭 와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보면 결국 법에 안 맞는 일이라. 그것을 일반민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서 마음을, 이런 어떤 부분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안된다, 왜 안되느냐 무조건 안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사람의 진로방향을 다시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금방 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민원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민원입니다. 안되는 민원을 했을 때 그 분들의 불평이고 저도 1월 3일자로 갔습니다만 가서 지켜볼 때 앞서 제가 4, 5년 전에 있을 때와 달리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직원들이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을 들어 보면 과연 저래 가지고도 기분 좋게 웃고 나가지 않을 민원이 있을까 할 만큼 제 스스로도, 자기 가족 칭찬하면 팔불출처럼 그런 맥락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아주 친절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찌푸리고 나가는 민원을 제가 가고 나서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심 위원님 건축과가 불친절하고 안 좋다는 하는 민원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고 자기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민원일 겁니다.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심현보위원

불친절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너무나 좀 쉽게 표현을 해서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더욱 더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앞으로 자꾸 개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미관지구 심의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심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앞서도 조례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관지구에 신청되는 것이 한 두건이나 한 건 정도 신청이 온다면 앞서 규모가 큰 건축물 심의를 할 때 그것도 거기에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때로 15일로 단축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할 때 시민들 소집해서 하고자 할 때 그때 한꺼번에 또 같이 하는 외부인들이다 보니까 늘 15일로만 단축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때론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심현보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천상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청 중에서 건축과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좀 불친절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우리 직원들 정신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시민들도 시대가 달라졌는데 의식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남은 안되지만 나는 꼭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어떤 제 잘 아는 분 한 분하고 잘 모르는 분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커피를 한 잔 타주면서 아마 안되는 것 가지고 오셨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한테 올 때는 안되는 것 가지고 왔지 싶습니다. 직원들 만나보니까 안된다 하니까 저한테 왔지 싶습니다.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들어보니까 과연 법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되지만 나는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되어지니까, 안되는 것을 안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안하려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싶고 하여튼 우리 건축과가 좀 그렇게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시민들 만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세를 가다듬도록 제가 정신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기금 작년에 아파트 몇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50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46개소입니다. 작년에 100여개 이상의 단지가 신청해서 46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경쟁률로 보면 2.5대 1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탈락된 아파트에서는 물론 규정에 맞지도 않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러 이렇게 해서 선정이 안되었다 그렇게 또 답을 보내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덮어 버립니까? 너는 사유가 안된다, 어떻습니까, 탈락된 아파트?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작년에 경우 탈락된 아파트는 탈락되었다는 걸 알려드리지 못하고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박성도위원

선정된 아파트에만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그 외 신청했는데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해당이 안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규정에 맞지 않아 안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성도위원

그분들은 무작정 기다리는데 왜 안되었는지, 또 규정에 안 맞아서 안되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 이러해서 A아파트는 탈락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인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3말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3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박성도위원

현재 얼마나, 많이 들어왔죠?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아직은 17건, 올해 현재 17건 들어왔습니다.

박성도위원

작년도 탈락된 아파트하고 그 이상의 경쟁률이 되지 싶은데 올해 그 부분은 필히 해서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직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은 어느 결격 사유에서 너는 탈락이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느 것이 더 긴박하고 급박하냐, 더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외는 선택된 아파트보다는 덜 급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미비되고 어떤 것이 안 좋아서 안된다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박성도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년수는 몇 년 이상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접수만 해 놓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 아파트가 탈락이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시설보완 쪽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항목들이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시설에 A아파트는 보완조치를 했고 이런 것이 금액에 따라서……. 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항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데이터 내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놀이시설은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대 이상이면 일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50세대면 100제곱미터면 됩니다. 그 외에 100세대 이상은 큰 지역은 300제곱미터, 우리 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어떠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자금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떤 부분들이 주로 많이 아파트에서 시설물 보완을 하든지, 어린이놀이터 외에.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제 그 안에 보안등 단지내 도로부분, 놀이터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들, 하수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가. 안 그러면 경로당 보수라든지…….

박성도위원

경로당 보수도 해야 해당이 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경로당이 증축은 안되고 보수는 노후화되어…….

박성도위원

경로당 보수는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단지내에는 경로당은…….

박성도위원

해당이 된다 말씀입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그것도 애초에 아파트를 건립을 할 때 부대복리시설로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성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해 줄 수도 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복잡한 것 접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골치 아픈 것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민원인을 대하지 말고 아니할 수도 있지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이 공문을 각 아파트관리소장 내지는 대표자 회장에게 발송할 때 언제까지 접수를 하고 언제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조금 전에 궁금증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선정기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봉해서 우송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선정기준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그런 안내만 하고 선정기준을 사전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이 나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네요? 그것이 나간다고 해서 다른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특별히 대외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작년에 제가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나 안하나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파트가 더 시급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러한데 왜 우리는 안되었을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나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쪽을 더 우선시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줄 때 나가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전혀 그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떤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 있을까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럴 경우에는 심사선정기준을 공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맞춤형으로 신청을 한다 이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단지내 도로에 선정기준 상에 배점을 많이 주고 단지내 하수구 같은 경우는 배점을 작게 주고 이럴 경우에 너 나 할 것 없이 도로가 조금 금이 가고 침하가 되고 이랬으니까 도로만 신청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맞춤형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던 간에 선정기준에 제가 기억되는 것이 보면 제일 크게 차지하는 어떤 요건이 건립된 지가 가장 오래 되고 그렇게 된 것이 가장 노후화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그렇겠죠.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선시되고 이렇기 때문에 혹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진짜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 시급한데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 아파트를 놓고 봐도 조금 뒤에 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맞춤형으로 가져오고 그렇게 할까요?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이런 것 가지고는 좀 덜 급한 것하고 우선 시에 지원 받아하는 이것 먼저 하려고 하는, 어느 단지 없이 그런 계획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정기준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를 한다고, 객관성 있는 그런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관계직원들이 현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오더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파손의 정도는 어느 정도되는 것인지 전수확인을 다해서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짓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주 많은 것 같으면 그것한데 한번 산술적으로 나누어 봐도 1,000만원 조금 넘고 조금 안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46군데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줬는데 5억을 가지고. 제일 많이 작년에 지원된 부분이 1,600만원인가, 1,700인가 동서훼밀리 거기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어 지고 그 외 또 팔구백, 칠팔백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1,000만원 조금 안되거나 조금 넘거나 그런 선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우리는 탈락이 되고 왜 그것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이해를 조금 구하게 해 준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런 공문을 할 때 우리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선정이 되어 지니까 혹시 이번에 탈락이 되더라도 한해 내지는 후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전혀 탈락되어지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미를 시켜서 공문을 발송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주차장, 경로당, 어느 위치를 부위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보다 일반적인 우리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뭔가 어느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내부적으로 기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쩜 이런 부분은 다소 민원들이 알아도 못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경과연수,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또 그 사업이 정말 시급하냐, 과연 그 시설물이 노후화되었느냐, 또 재난안전에 사람이 안전에 위험은 없는지라든지…….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전수조사하러 나가 가지고 사진촬영하고 전부 확인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첨부를 다 시키거든요. 다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오해를 사거나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알려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 정도 선으로 끝냅시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성웰빙센터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심현보위원

여성웰빙센터 건물 준공이 내나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준공처리한 것은? 어디서 합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심현보위원

행정감독은 설계사무소에서 준공처리하는데 행정적인 감독은 우리시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감독이 아니고 지금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사는 감리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독전문업체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부의 시의 공무원은 그 관계부서 공무원은 법률 용어로 연락관입니다. 업무 연락관입니다. 회계나 그 추진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서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무원은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감리업체가 끝까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억 이상의 공사는.

심현보위원

그 건물은 우리 진주시에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시 것입니다. 시 것인데…….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 건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가 건축과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건축부분에서 전문부서가 건축과인데 그것은…….

심현보위원

됐어요. 어디든 간에 우리 진주시 재산으로서 건축물을 15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준공을 한 결과가 하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구조진단까지 했다 하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사용도 하기 전에 하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구조진단까지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건축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예, 부분적으로 균열이…….

심현보위원

지금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부분적으로 미세한 균열들, 일부 균열이 발생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심현보위원

경상대학교 교수가 안전구조진단까지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고 보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저는 그 건물 신축할 때 하는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관여한 바가 없고 우리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 공공용 우리 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아마 공사집행은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서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역할은 저쪽에서 건축 신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우리 건축과에 협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것이 법령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만 검토해서 협의만 해 주고 준공되었다는 통보 받으면 건축물대장 토지정보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그 역할 밖에 건축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저런 경우에는 감리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면, 부실하게 한 결과로 저런 결과를 빚었다면 부실하게 한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감리를 부실 벌점을 주는 그런 부정당업자를 제재를 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부실 벌점만 주고 건물은 허물어져 버리고 손해는 진주시에서 보고 그렇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건물이 허물이 졌을 경우에 어떤 배상문제는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에서 같은 연대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가,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현보위원

예를 들어서 구조진단결과에서 사용불가라고 판정되었다면 그 책임은 시공회사에서 지는 것입니까? 설계사가 지는 것입니까? 어디서 지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시공자 감리자 같은 공동책임 아닐까 싶은데요.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럴 경우에 사용불가라는 판단이 만일에 선다면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아니면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 싶습니다.

심현보위원

설계대로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영석

우영석건설도시국장

예.

심현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건축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항상 우리가 접해 보면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아파트 시공 측에서 해 주면 될 것인데 사용하면서 우리시에 다시 해 주라는 이런 부탁의 말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10동이다 하면 1동 정도에 노인정이 있는데 저쪽 멀리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정까지 오기가 머니까 그 가까이에 정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 준공검사 맡고 나서 살아가면서 아파트 측에서 해야 것을 우리시에 요청을 해서 정자를 설치해 달라, 불편하니까 무엇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사항들을 권고차원에서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여름에 나무를 큰 것을 심어서 쉴 수 있는, 실제로 쉴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낼 때 또 준공검사 맡을 때 이때 권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물론, 때로 아주 큰, 많은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단순한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면서 정자의 위치가 어느 쯤에 하나 더 있게 됨에 따라서 다른 단지내의 전체 배치계획의 변경도 수반하게 되는 도로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런 사안을 권고도 하고 의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많은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쉽게 수긍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안 그러면 조금의 변경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설계나 사업주체에게 사업 시행 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시면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많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이전에 대상자에 대하여 납기내 납부토록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월 현재 큰 것 901만9,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며 부과 전 납부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 고 있고 납부 의무자에게 납기 도래사실을 수시로 알려드리며 독촉하고 있으며 체납 및 가산금발생 방지에 저희 전 직원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토지정보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이 시정 처리 요구사항 외에 다른 것인데요. 대평에 이정오씨 관련 민원 있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이 보상가가 적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땅이 여기인데 다른 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자기 땅은 물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여기인데 자기가 주장하는 번지는 이쪽인데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여기가 맞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 땅은 이쪽이다, 이렇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는 땅은 가치가 적어서 76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밖에 있는 땅이면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7월 1일부터 시행될 통합지방세 수납처리시스템 이것이 운영이 되어 지고 가동이 되어 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체납세 부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까요?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3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지금 해 지는 그런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딱 7월 1일 되어 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그 소관은 세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3, 4개월을 미리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지고?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은행이라든지 또 CD기라든지 안 그러면 전자화 되어 있는 그런 기계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지서 없이, 지금은 고지서 있는데 없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고 하니까 체납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소도로에 건축법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도로공제부분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하게 되면 그 부분을 도로로 지목을 바꾸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주지요, 지금?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 때 딱 봐 가지고 담을 이렇게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 보면 준공검사 맡고 나서 관리가 안되니까 다시 담을 쌓아버리는 것이죠, 자기 땅이니까.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집은 지어 놔 놓고 법상 취지는 자기가 이렇게 좁은 도로를 넓히자는 차원에서 법이 정해져 있는데 법망을 피해서 준공검사 맡고 살면서 도로를 꺼집어 내어 가지고 또 원상태가 되어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줄 때 도로부분을 반드시 공제를 해서 분할을 하면 그 뒤 후속조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 도로부분은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로 등기이전을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절차 소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도로과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이나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사업간의 변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사 업 예산을, 양 부서간의 업무협의만을 통하여 도로과에서 상평교 이미지 개선사업인 바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이용절차, 특히 의회승인을 반드시 거쳐 집행토록 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상평교 이미지개선사업은 지난 3대 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성공적인 체전개최를 위하여 교량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상평교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촉박한 사업 일정 관계로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사업 예산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사전에 이행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부서 예산을 사용할 시에는 예산 이용절차를 반드시 의회승인을 준수하도록 하겠 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간판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이 작년 10월에 한다던 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나름대로 도에 우리가 진단을 했는데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음 주에 시공업체 선정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간판 달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간판 달려고 하니까 곧 우리가 해 줄테니까 그냥 있으세요, 이래 가지고 안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도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좀 …….

류재수위원

행정의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현

백철현도시디자인과장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가 1건이며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처리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13번 공사착수시기 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건의사항 조치현황은 10번부터, 11번, 16번까지 5건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수시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매설 및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를 매년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순경에 공사착수 함으로서, 동절기 공사중단 예산의 낭비 및 시민의 불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바, 공사착수 시기를 조정 공사의 중단 없는 연속 시행하여 시민불편해소, 또는 편입부지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를 90% 이상 진척 시 공사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동절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사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착공하여 예산의 낭비 방지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입부지 90% 이상 보상 후 공사를 착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공정한 행정처분 건의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목욕탕 및 숙박업소, 기업체 등 영업장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대부분이며, 일부 단수조치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주택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조치를 한 곳이 있는 반면, 영업장은 단수조치로 이루어지는 등, 체납자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 2개 반 6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 3회에 걸쳐 단수예고 및 단수활동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한 결과 영업장을 포함하여 2,329건에 5,688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가정용 1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8건 2,400만원, 총 9건 2,600만원에 대해서 압류 처분하였고 다음부터 수도요금 전 체납자에 대해서 공평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11번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시행 적극 요망입니다. 건의내용은 상수도요금의 인상계획에서 밝혔듯이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2011년에 필히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은 2010년 12월말 기준 91.3%입니다. 미공급지역 65개 마을에 대하여는 1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입하여 보급토록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에 60억원을 투입하여 22개 마을에 상수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 건의에 대해서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수도요금 적자폭이 커서 감면 혜택이 없었다면, 이번 수도요금 인상에 즈음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 해서 감면을 전향적 검토하라는 건의입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초.중.고 학교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여러 분야가 있어 현재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선 완료 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방안 건의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이 17% 인상될 경우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원가절감 방안으로 공사발주시 절감, 인원 배치의 효율성은 적정 누수로 인한 수돗물은 없는지 다각적인 원가 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각종 상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구내 노후관,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단독시공 대비 약 40%의 예산절감이 되었으며 수도운영센터내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 취수장, 제1․2정수장 원격제어 설비 개조 및 운영센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종 사고 조기발견으로 유수율 제고, 인건비 및 비용절감을 하였습니다. 2011년 1월 유사기능인 정수과, 수질과를 통폐합함으로써 수도검침하였고 수도검침원을 조정 조직 개편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 외에 야간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적기교체, 취․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다양한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14번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와 농촌지역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실시 및 결과 제시,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찰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및 일부 농촌지역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현장 게시 등 이용 주민에게 알려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약수터 5개소 문산 상문, 문산 두방사, 진성 월아산 질매재, 집현 응석사, 명석 광제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여 안내문을 현장에 게첨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 94개소에 지하수에 대해서는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 사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수도 검침원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검침원이 4명 있던 분들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채웠습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우리 수도 검침원이 31명인데 무기인력이 4명인데 저희들이 그 분들 받아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검침원 무기계약직 네 분을 다른 데로 돌리고 네 분을 어떤 분을 …….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저희들이 주부검침원을…….

류재수위원

주부검침원은 인건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인건비가 1인당 전수당 650원, 밥값 5만원, 교통비 5만원 그렇게 하면 1인당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계량기 1개를 전수라고 봅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보통 주부검침원 한 분이 맡는 전수가 몇 개 정도됩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1,600건, 1,500건 됩니다.

류재수위원

무기계약직들이 하던 일을 주부검침원이 해도 크게 에러가 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전에부터 다 주부검침원이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분들이 했던 것만 다시 변경한 것 그런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무기계약직을 쓰는 것보다 주부검침원을 쓰면 인건비 절약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두 배 정도 절약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두 배 정도 절약이 되면서도…….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계산을 대니까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건비하고 계산하니까…….

류재수위원

검침에는 지장이 없고?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 공무원이 월급 주는 것하고 그 분들 쓰는 것하고 4명해서 6,0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와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납니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우리 공무원은 보험료 줘야지…….

류재수위원

검침하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사람 없으면 몇 번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던데.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실제 통장들이 고지서만 전달해 주는데 1건에 500원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침을 하고 전달해 줘야 되고 없으면 또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건을 돈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이 분들에 대해서 옷도 한 벌 사주면 싶고, 왜 그러느냐 하면 검침원인지 일반 가정주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진주시 마크 달고 검침원 소리는 안 해도 수도의 마크를 달고 옷도 앞뒤로 이렇게 하고 밤에 다녀도 좀 야광표시가 되고 그런 긍지를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류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600개 집을 방문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가져가는 구조인데 아무리 예산 아끼려고 주부검침원 써 가지고 반이나 예산을 아끼면서 그 분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인상이 필요하겠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위원님,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해서 그 분들 옷도 좀 해 주고 또 하다 못해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후레쉬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들어가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 있나 하니까 예산에 아무 것도 없다 하더라고요.

류재수위원

추경을 해서…….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내년에는 시설부대비라도 좀 얹어 가지고 후레쉬 정도하고 장갑하고는 사줄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진주시가 그래도 주부 검침원을 쓰면서 그렇게 박하게 한다는 느낌을 주면 저는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방안이 좀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한테 설명만 이렇게 했지만 검침원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4,000만원 들고 취정수장하고 펌프 효율 개선하는데 전기료가 2,000만원쯤 들고 그 계산한 것이 다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노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 공급 받는 자에 한해서는 시행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노약자에 대한 감면혜택 여기 보면 현재 여건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진주시 전역에 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수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그 뒤에 이 분에 대해서…….

심현보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처리결과에 보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모두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여건으로는 당장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기는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해야죠.

심현보위원

시행하면 현재 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한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당장 조례를 통과해서 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예산도 적자고 또 읍면동에 아직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쯤…….

심현보위원

감면혜택을 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료는 각 기초단체,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몇 프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료는 수집을 해 놓았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혜택 계획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먼저 간담회시나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해 주면 그것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방금 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우리 진주시가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위원님 이 기분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 좀 혜택 주자, 그때 위원님한테…….

심현보위원

대충 몇 프로 수준이라는 그런 것은 예상 안 해 봤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요금 30% 감면해 주면 1억5,000정도 세수가 결함이 생기고요. 50% 감면해 주면 2억 몇 천 정도, 학교 같은 경우는.

심현보위원

학교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같은데 해 주면 그것도 2억 내지 3억 정도 이런 감면액이 나옵니다, 감면액 자체가.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세부적인 계획서가 작성되면…….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대충 그 정도 돈이 감면 하나에 학교가 2억에서 3억 정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읍면지역에 상수도 공급 확대가 현재 91.3% 정도 시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심현보위원

2011년도에 총 60억을 투입해서 22개 마을 863세대 상수도 보급할 계획인데 이 사업 집행계획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도감면 혜택은 제가 지금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원 발의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이 8월로 연기가 되면서 어떤 그 조례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는 각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류들은 상당한 어떤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만 지금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조례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위원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방금 말씀 하신대로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학교를 감면해 준 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감면해준 데도 있고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타 시군하고 그냥 단순 비교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 수도요금이 원체 작으니까 타 시군에 학교를 감면해 준 요금이 우리 수도요금보다도 훨씬 1.5배 내지 두 배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면해 주지 않더라도 벌써 요금자체가 원체 저렴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해서는 안되고 나중에 검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님, 계량기는 전부 대문 밖으로 다 빠진 상태입니까, 현재?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BTL사업하고 공사하는 데는 밖으로 빼내고 기존 있던 것은 못 뺐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아직 그 작업은 안하고…….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공사를 하고 지금 수도 가정급수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기존 있던데 대해서는 못 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 빼 낼 때도 위치조정을 좀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얼지 않도록 하면서 또 적당한 위치조정을 잘 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대문간에 자기네들이 요하지 않는 곳에 묻어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그 건은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해 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상수도 공급을 내년까지 다 완료하겠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2013년까지…….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죄송합니다. 2013년인데…….

박성도위원

처리결과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2013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죠?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박성도위원

아까 심현보 위원님 자료 저도 1부 주십시오.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99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 관내에 음용수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거의 다 했습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예, 다했습니다.

심현보위원

했으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여 안내문을 현장게시하였습니다, 해 놓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그런 지하수에는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질매재하고 전부 가봤습니다. 실제 음용수로서는 안 먹지만 산에 갔다가 사람들이 먼지 묻고 손도 좀 씻고 들통은 안 가지 고 가고 입정도 축이게 그냥 놔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 나오는 것을 나무꼬챙이로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응석사도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이 물통을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씻고 하는 걸 그 차원은 배려해야 된다 싶어서 저는 앞에 간판을 붙이고 정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심현보위원

인체에 해롭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당연히 손 씻고 하는 그런 불편을 느끼더라도 음용을 하지 않도록 폐쇄를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위원님, 사실…….

심현보위원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손 씻고 입정도 축이는 것은 되겠지만…….
홍기

강홍기수도과장

우리가 46개 항목을 전체 다하다 보면 그렇는데 탁도는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죽는 것 아닌데 폐쇄시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대답을, 조금 제가 답답한데 죄송합니다. 먹는 것은 절대 안되죠. 입을 헹구는 것도 안되고 그래서 간판을 달아서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니까 절대로 음용수로 사용 못하도록 가 보시면 절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게 되어 있고 방금 우리 수도과장님 말씀했듯이 손을 씻는다든지 주변에 내려오다 보면 이마에 흐르는 땀도 이렇게 수건을 적신다 이런 부분은 놔둬야 되지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그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로 흘러서 다른 데로 물이 고이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면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이고 건강에 위협 없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손도 씻고 입도 축일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수질검사에서 인체상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반드시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웃음 소리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자경

구자경위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안된다고 이렇게 해 놓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가보면 위험하다는 표시를 보통 출입금지하면 빨간사선을 그어놓듯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조금은 아,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글 모르는 사람은 빨간색깔 그것 보고 먹으면 죽는 것이구나 느끼도록…….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그렇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단가를 만약에 올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올리는 것은 수도과 자체에서 올리고 말고 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전수당 650원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류재수위원

그러면 예산만 반영되면 그것은 올릴 수 있겠다, 그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곱하기 얼마 이것만…….

류재수위원

방금 계산해 보니까 850원 정도 해도 연간 1,000만원이면, 31명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만 더 인상하면 가능하겠다 싶은데 계산상,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대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우리 수도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합니다만 그냥 올려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10원을 주고, 정확하게 570원을 주다가 610원으로 올린지가 얼마 안됩니다. 정확하게 620원입니다. 그런데 50원이 왜 붙었느냐 하면 읍면동에는 차비를 5만원 별도로 줍니다.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 고려해서 650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올려주는 것도 타 시군에 형평성이 있습니다. 우리만 또 많이 줘버리면 타 시군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타시군하고 우리 재정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분뇨정화조 처리에 따른 이중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홍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에 보시다시피 참고표에 보면 올해 1월부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정화조업무가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공사부분에 대한 사후 설계변경 지양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면서 주로 발생된 포장복구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처리결과에 보시다시피 환경부에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정해 주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 가지고 포장복구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부분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전면복구를 해 가는 것 같으면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아예. 안 해 주고 부분복구에 대한 부분만 국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전면복구에 대한 부분은 지방비로서 부담할 수밖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왈가왈부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더라 해도 이 부분 설계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지난번에 인건비 못 받은 분들 그분들 삼덕건설은 완전 그냥 나 앉았다고 그랬죠? 다시 계속 공사하기 힘든 거죠?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삼덕건설 자체는 공사는 계속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를 바꿉니까? 현대에서 직접 합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것은 현대 측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도를 바꾸든지 직접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거나 아마 하도자를 바꿀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공사기간이 엄청 차질이 안 생깁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공사기간 안에 해서 마쳐야 되지요.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좀 아쉽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4월 중에 현대건설에서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내겠다 했는데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인건비를 못 받은 노동자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벌써 3, 4개월 인건비 못 받게 되면 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4월 중에 협의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한가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지역에 근로자들이 외부업체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런 것인데 지금 현대건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단 우선 장비대나 인건비 같은 것은 먼저 해결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날 위원님도 말씀을 그 분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그진 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비대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도 중간정산을 해 가지고 와서 인건비 부분을 해소를 많이 해 주고 장비대 부분을 적게 주는 바람에 자기들이 더 많이 남았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류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장비대가 자기 장비 가지고 가서 하는 그것이 내나 인건비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기는,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직접 막노동을 해서 하는 인건비하고는 또 어느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 하는 이야기는 그 분들도 그런 일 해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도급자라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강제해서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있고 안될 부분이 있는데 경제원리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을과 을간에도 서로 간에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명백하게 정해져야 만이 해결되는 것이지 현대건설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대놓고 너가 손해 봤으니까 다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제일 빨라지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줘야지 그것을 무턱 대놓고 바로 해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들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말미를 줘야 그 사람들도 해결이 될 것이거든요. 완전히 나 앉아 것은 지금 시점이지 옛날부터 조금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완전히 자기가 손을 떼고 나 앉겠다, 요즘 와서 나 앉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해결책은 좀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결하라고 소장한테 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다하고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BTL사업 이것 하면서 저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굴착하고 완전포장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셔야 시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없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도 타이어에 자그마한 골재 이것이 튕겨 가지고 전부 나가져 버리고 또 먼지가 얼마나 차 지날 때마다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대는. 대표적인 데가 육거리에서 역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작은 육거리라 그럽니다. 작은 육거리 오늘 과장님 직접 나가 보시면 부직포를 해 놓은 것이 다 찢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그런지 어떤지 하루에 몇 차례 그 쪽으로 다니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계속 그대로예요. 우리가 임시포장을 해 가지고 가포장 정도만 되어 있어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 전 단계에 있으면서 부직포든지 무엇이든 간에 다른 조치가 안되어 있고 전체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스다 큰 차다 작은 차다 하니까 완전 이것은 파편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먼지하고 범벅이 되어 가지고 진짜 조치를, 단적으로 제가 거기 한 군데 예를 들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각별히 해 주시고 일제히 점검 좀 해 주세요. 점검해 가지고 부직포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간에 단순히 부직포를 해 가지고 먼지가 일어나고 하는데는 물을 뿌려 가지고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대 살고 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안 입어야 되고 통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차량도 세차해 가지고 거기 한번 통과해 버리면 먼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전체가. 그러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지금 하면서 시민들이 도보로 하면서 다쳤든지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자전거를 비롯해서 그렇게 하다가 다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쳤든지 간에 이 현장으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이 우리시에 신고를 했든지 자기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든지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글쎄요. 보상요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다쳤다기 보다는 타이어 펑크 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타이어 펑크 난 부분은 부직포 고정시키는 못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박혀 있던 못하고 그것을 빼 오는 것 같으면 타이어 수리비하고는 현장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나머지 지나가다가 다쳤다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주 빈번하게, 하나라도 일어나서는 안되죠.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근래에 이현동에 계시는 모 주민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분은 어느 특정직장까지 왔다갔다 자기 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그런데 턱이 아주 많이 지는 거예요, 노면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통과해 가다가 오토바이 넘어져 버렸어요. 눈 위에 완전 깨어져 버리고 무릎 쪽에 바지 전부 찢어지고 무릎 다 터져 버리고 몇 군데 타박상 입고 그렇게 해서 시에 자기가 보상요구를 하면서 전화했을 겁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거기 공사하는 업체가 이러이러한 업체고 거기에 소장 누구고 해서 전화번호 가르쳐 줘 가지고 그 쪽으로 전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한테 소상하게 전부 이야기 다 해요. 내가 직접 가서 만났어요, 그 분을. 눈 위에 터져 놓으니까 한 쪽은 가리고 있는데 그 분은 자기 개인 자영업을 하다가 잘 안되고 해서 요즘 큰 어디 매장에 나오셔 가지고 주차관리하는 분이에요. 한쪽 눈을 막아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도 한 쪽 눈 이렇게 되면 사람이 평형감각부터 잃어버리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무릎하고 전부 보여 주는데 터지고 타박상 입은 데는 몇 군데 멍이 들어 가지고 엉망이고 바지가 찢어버렸으니까, 오토바이하고 같이 넘어지면서 한쪽 눈 위에 다 터져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과장님 빈번한 것이 아니고 1건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량들이 타이어든 무엇이든 간에 파손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자갈들이 타이어에 의해서 튕겨 나가서 사람 맞아 버리고 하면 그대로 터져 버리거나 안 그러면 실명되거나 자칫 잘못해서 어린애들 급소에 맞아버리면 사망을 하거나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점검하시고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분, 요 근래에 보니까 눈 위에 전체 붙였던 것하고 다 땠어요, 아래 지나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그 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BTL사업 끝날 때까지 아무런 불평도 없고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나 그런 일도 안 일어나게끔 각별히 과장님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BTL사업하는 중간 중간 구간구간요, 매듭을 짓고 나서 그 구간 구간에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구배라인을 본다든가 하는 걸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것은 감리자가 현장감리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무슨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요. 지금 칠암지구에 천전지구 시장주변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주민이 보니까 파 가지고 구배도 보지 않고 대충해서 이렇게 묻고 가더라는 이런 민원이에요. 그것이 분뇨인데 가다가 구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밀려 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역행까지 있다 하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한번 파 봐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현장 갈 때 그 칠암 시장주변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것 지금 볼 수 없습니다. 매설된 부분은 다시 파기 전에는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당일 당일 다 복구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니까 파 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진을 찍어 놓았을 것이잖아요, 감리자가.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감리일지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그 감리일지라도 사진이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CTV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이상영위원장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BTL사업의 특성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해 놓고 나는 것 같으면 20년 동안의 관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을 자기 자체가 어설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어차피 자기가 다시 파야 됩니다. 다시 파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시공은 안 할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믿겠고요. 일단 칠암 천전지구에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감리하시는 분하고 내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볼 수 있는 사진이라 든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현장방문 계획은 요청이 하대동으로 해 놓았는데 칠암동 쪽은 저희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 보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 쪽으로 가 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현재저희들 계획은 하대동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하대동 갔다가 칠암동 천전시장 주변에 이런 민원이…….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분한테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본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감독자를 보내서 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정수과장

정수과장 박재수입니다. 우리 정수과는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 상수도 수질에 대한 음용의 안전성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매일, 매주, 매월, 분기마다 법에 의해서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대장균 등 각종 총 57개 항목 이런 것들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현재로서는 결과를 지역신문일간지 또 우리 시홈페이지 이런 데 공고를 하고 또 읍면동 게시판에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타 방법으로서는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올해 한번 개최를 안 했습니다. 곧 개최할 예정인데 수돗물평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알려준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또 수도꼭지 검사시 민간인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처럼 아리수 같은 것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여타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좋은 홍보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부지시도 있지만 생물감시장치, 생물감시장치하는 것은 물벼룩이라든지 물방개 각종 어류 등을 키워서 수질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질검사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칠암동 하수관거 BTL사업은 아까 CCTV 촬영한 것이나 또 시공사진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내일 현장방문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수과장

CCTV는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CCTV 넣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CCTV 자체를 현장에서 확인해서 찍어 놓은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촬영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인적 그것을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것이 잘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용역 민간대행 환경업체 3사 외 1개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