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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45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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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주민생활안정기금 회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조성 목표액을 설정하고 기금고갈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하고 융자지원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나 가지고 미회수된 102명 5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수립하고 상환대상자가 사망이나 행불, 채권 확보능력이 없는 어려운 대상자는 상환 경감과 면제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조성목표액은 작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3억7,000만원 하고 그에 대한 이자 4,700만원, 그 다음에 융자회수금이 8,7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중 과년도수입 회수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융자이자수입 3,000만원 해 가지고 14억9,400만원을 올해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평균 약 20명 정도 해 가지고 1인당 1,000만원씩 1년에 2억원 정도 대출이 되고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목표액 고갈에 대한 문제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체납액이 좀 많은데 체납액에 사유별로 보면 사망한 사람이 20명 있습니다. 20명 9,100만원, 개인파산한 사람이 5명, 행불 5명, 장기체납자 33명, 일시체납자 42명 해 가지고 105명에 대해서 5억3,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납자 대다수가 재산이 없고 사업실패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를 해 주라, 이렇게 전에 지적이 있었는데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타 시군에 사례도 보고 했는데 민법 162조에 채권 재산권의 시효 소멸이라는 민법이 162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한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경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제를 해 줄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똑같은 이런 형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체납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경감을 해 준다든지 감면을 해 줘 버리면 갚을 사람들이 악용을 해 가지고 안 갚는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경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융자 낸 사람한테 부담이 많으니까 분할해서 내 놔라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독촉장 내고 전화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자하고 행불자에게는 재정보증인이라든가 자녀에게 납부 독려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체납이 안 되는 방안, 그 다음에 좀 분석해 가지고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105명에 대한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중에서 행방불명까지는 그렇지만 장기체납이나 일시체납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 게 장기체납이고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이전 것은 전부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연도가 81년도에 특별회계가 생겨서 8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에 420명 정도 융자를 해 줘 가지고 계속 관리했는데 지금 장기체납자 33명은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정호위원

일시체납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체납은 갑자기 돈이 없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돈이 갑자기 없다 보니까 못 내는 것이고 어떨 때는 한몫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이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 말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것을 지적할 때 2,000만원을 상환하고 그 기간도 유예를, 늘려주고 또 이자율도 낮추어 가지고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위원회에서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안정기금 융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하는 것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환이자도 3%에서 1%로 연체이자를 6%에서 3%로 하자고 작년에 전임자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군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전에 우리 신정호 위원님 자료드린대로 분석을 하니까 대다수가 융자한도가 창원하고 통영하고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1,000만원씩 하고 있고, 융자한도 이자도 2%에서 3%, 연체이자는 통영 같은 데는 10%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2,000만원 줘 가지고 하면 쓰기는 쓰는데 상환할 때 부담이 있다 그런 이야기했고, 또 지금도 1,0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자기들이 전세 자금은 700만원, 800만원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올려 봐야 부담만 가중되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사망자하고 개인파산,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은 민법 제162조에 대해서 처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금방 또 과장님 얘기는 장기체납자에게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채권은 10년이고 재산권은 20년 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채권자에게 독촉장을 내고 하면 그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납처분 할 때는 경감하고 또 감액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말이지 우리가 돈을 빌려 줬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준 것은 경감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우순위원

사망자는 자녀들이 갚을 능력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자가 재산이…….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어렵습니다.

강우순위원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 계속 이것을 이월시켜서 넘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당히 변호사하고 자문도 구하고 김헌규 변호사, 서경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좀 더 여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우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새터민들 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새터민들 보통 넘어오면 처음에는 7,000만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주다가 그 다음에 5,000만원 주다가 3,000만원 주면서는 그 사람들이 돈만 빼서 가 버리니까 지금은 국방부라 했나, 새터민 관리하는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통일부…….

강우순위원

예, 통일부에서 요즘은 집전세를 바로 걸어 주더라고요. 우리도 만일 전세를 돈으로 빌려 가면 진주시청에서 전세를 걸어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당초에 83년부터 시행할 때는 보증인이 없었습니다. 그냥 줬는데 지금은 보증을 세워서, 재산세 얼마 되는 사람 보증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융자해 주는 사람한테는 체납이 대다수 없습니다. 옛날에 보증도 안 세우고 무보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체납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간의 적립금의 차이가 심하고 매년 자부담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관리자의 관심이 적어 법인전입금과 사업수입, 후원금수입 등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조직운영 전반과 회계감사를 통해서 시설이용자의 생활실태 등 수시 지도점검과 시설법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조치를 하고 있고 매우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이용자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별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관심 제고로 법인전입금 확보와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통해서 후원금 확대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회계 등은 더 간소화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평가 미실시입니다. 지금 노인활성화 대책으로 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적하셨다시피 경상대학교 노인건강 연구센터에 위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목적은 우리가 고령화사회의 당면한 과제인 노년기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서 노인들이 장애화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계속 경상대학 보건대학원 노인건강 연구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고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1월, 2월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월부터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 2010년도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까지는 우리가 종합복지관하고 청락원, 상락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물론 거기 가서 이 분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경로당 지도자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는 8개 경로당에 32명의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1년도에도 계속 지도를 철저히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취사도구 보급 및 관리 미흡입니다. 123개 경로당에 1억584만8,000원의 사업비를 취사도구 구입비로 했는데 영수증만 제출받아서 지급했다는 지적사항과 경로당별 지원액이 차등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취사도구의 지원 목적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모여서 중식을 같이 해 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도구를 지원했습니다만 경로당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에 담당자와 경로당 대표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등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마 필요없는 부분에는 우리가 지원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취사도구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읍면동의 담당자도 그렇고 시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위생상태라든지 도구가 망가지지 않았나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방법 개선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서 대한노인회 진주지회에 교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잔액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교부를 해서 노인회에서 우리에게 다시 위임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장비활용상태 점검은 읍면동에 경로당이 현재 50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504개소입니다. 504개소인데 한 군데다 줘 놓으면 사후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줘 놓으면 어느 경로당에 어느 업체에서 들어 갔는지 서비스가 좀 애로가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구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급한 부분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의료기하고 매트 등은 농정기획과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공문으로 서로 협조공문을 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농정기획과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전자제품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구입한 업체에 서비스를 요구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아닙니다. 57페이지에 건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지급 개선입니다. 2009년도 7월 30일 개원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6월에 우리는 시설에 운영비 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시설에서는 시설 운영에 따라서 입소된 사람들에 따라서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11월에 정산을 받아서 과오지급분은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경로당 옥상방수사업 개선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3년 내에 자꾸 누수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수건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지붕씌움 예산은 우리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옥상방수 하는 것은 300 내지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우리가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원천적인 방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그 부분 33쪽에요. 지금 진주시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주고 있는, 진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4개소입니다. 평거복지관하고 진주복지원하고 가좌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그렇게 …….

김미영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하라는 권익위 권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

김미영위원

권익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주고 이럴 때 재정부담계획서를 심사요건으로 제출하라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면적으로 클린카드를 도입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외부재정, 예를 들면 지적사항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해서 감사를 확실하게 강화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는데 …….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내려온 부분이 없고, 지금 재정부담 부분은 우리가 위탁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2010년 4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편법부당운영 근절대책추진 이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하라는 것, 그리고 공개모집하라는 것,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데는 제외를 시키라는 것, 그리고 재정능력이 없는 법인의 전입금충당 편법방지를 위해 위탁심사 시 재정부담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요건을 강화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복지시설에 유흥주점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전면 도입하라는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랬는데 진주시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클린카드하고 재정부담계획서는 위탁심사할 때 들어오고 있고 보조금 지적된 부분은 제외하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못하고 있다 …….

김미영위원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은 정말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대책들을 먼저 세워주시고, 이런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세워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처리결과 보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부분은 우리 지금 시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재위탁 1회 제한하라는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고 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김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난 번에 기구 개편할 때 사회복지과가 사회위생과에서 복지파트 비중을 높여서 위생과를 뺐고요. 또 복지시설담당을 이번에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새로운 기구가 개편이 되고 시설 점검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대체로 그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민간위탁 하고 있는 복지시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제대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담당을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감독도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으니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요.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방법 개선 및 사후관리 철저 해 가지고 하단 부분에 경로당 건강기구 장비활용상태 점검실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치를 전부 다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고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계속 애프터 서비스하고 수리를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여기에 오타인데 우리 과장님, 진성면에 근무하셨지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진성면에 도동마을이 있지요?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 일반성면 도동마을 있습니다. 일반성면에 도동마을이 없습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인기위원

지금까지 건강기구들을 전체적으로 파악만 했고 수리는 아직 안 했다 이런 얘기 …….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수리, 지금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나 겨울철에 경로당방문을 많이 하다 보면 건강기구들이 그냥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빠지지 않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시설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민간하고 가정만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인과 국공립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보육교사 인건비가 차이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에는 1호봉의 보육교사 인건비가 약 140만원 정도, 민간보육시설은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97만6,000원입니다만 100만원 남짓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공립하고 또 국공립과 지원하는 이런 시설에 저희들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향후 예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인이나 가정에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3년 이상이 90여 명, 4년 이상은 39명, 5년 이상에 대해서는 약 52명 정도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9인승 이상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8대가 미신고로 운행하고 있다, 빨리 신고를 해서 운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신고운행 독려공문을 발송한 결과에 신고완료한 데가 3대, 아이원동진어린이집과 새롬어린이집, 자연과학원태극어린이집 3대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로 신고 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 8개 중에서 1개 시설은 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노후되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고 상반기 중에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차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지급 개선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한 달에 3만원씩 5년 동안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10년간 보장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암보장보험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고 보험료의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출산장려금의 지급도 증액을 하고 이것을 조금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살펴 보면 2009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건강보장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456명에 대해서 약 1억2,2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혜택을 본 것은 134명에 대해서 약 3,200만원, 26.2% 정도 혜택을 보았습니다. 질환으로서는 주로 폐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에 사실상 출산장려금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건강보장보험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출산장려에 큰 획기적인 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하는 부모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장려의 취지로 보아서 여러 가지 현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를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경상대 통계학과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안이 중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바람,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여성웰빙센터 사업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2006년부터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국비 45억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진주여성문화웰빙센터가 총 14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예산이 8억원, 국비 8억과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증액 교부세 중에서 일부 6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순수한 국비지원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속히 마무리하다 보니까 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과장님의 주장은 호봉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국공립이나 법인은 인건비지원을 해 주고 민간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데 민간의 인건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법인과 국공립에 영아방 같은 경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목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 1호봉이 139만원이면 거기에 80% 지원이 되고 민간 같은 경우에 3세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5,000원, 지금은 올라서 아동 1인당 31만원이 지원되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에 기본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100만원이나 국공립에 지원을 해 주는 100만원이나 인건비가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원에서 원장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상대적으로 국공립에는 월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원에서 국공립은 급여테이블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에서 급여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민간은 급여테이블을 안 만들고 자체 조정을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지원금은 같다는 겁니다. 민간보조금이 영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들어가면 국공립에 인건비 들어 가는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고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공립에 법인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민간은 자부담이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 97만6,000원이면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 가고 시에서 들어오는 100만원으로 월급 다 주면 원장이 돈 10원 짜리 안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은 80만원 받고 나면 50만원에서 70만원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원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원에서 부담하면 원장이라든지 운영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 차이지, 왜 민간은 지원이 안 되고 국공립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공립법인이나 법인 외를 묶어서 그렇지만 국공립은 법인이나 법인 외보다는 조금 근무연수가 높은 것 맞습니다, 시내에 있고. 그렇지만 법인과 법인 외를 꼭 조사를 해 주십시오. 거의 다 시골 지역이나 촌지역이나 변두리에 교통이 열악하거나 이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저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지역에 취직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을, 국공립에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변두리에 있는 법인이나 시군 단위에 있는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현장을 파악해 보면 현장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주장을 드리는 것은 왜 부모님들이 서울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서울대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똑 같이 대접을 받고 100만원을 받는 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1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경비를 많이 들여서 서울대 저는 안 보낸다고 봅니다. 그게 말하듯이 국공립법인이 사실은 공보육의 구심점이고 공보육을 리더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상대적인 형평성이 있고 절대적인 형평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인 형평성으로 왜, 공보육의 구심점이고 모든 보육의 리더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국공립법인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평가인증도 국공립법인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지금 평가인증, 진주시에 민간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100개에서 삼 십 몇 개가 거의 다가 국공립법인에서 평가인증을 했고 그것을 모델링으로 해서 했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앞장을 서라 너희들이 잘 해야 된다 너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대우는 아, 너희는 급여테이블이 높으니까 급여테이블이 높은 것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에서 지금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바꿔도 영아반 인건비를 주니까. 그 차이인데 약간은 이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국공립교사나 법인교사들은 받는 것만큼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만큼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최대한 보상율이 26%인데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서 갑자기 수혜율이 높아졌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혜율, 그래도 수혜율이 높은 이 금액도 지금 다른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과 비교를 할 때는 보통 다른 보험에는 50%에서 70% 사이입니다, 보장율이.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요즘은 마진을 많이 보면 30~40% 보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80% 정도 마진을 보고 있다는 것은 공평하게 클라이언트한테 수혜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폐렴이 72.4%인데 당연히 폐렴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대한 보장내용이 보장약관이 암보험위주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발생한 애 중에 암이 없기 때문에 일반질병에서 폐렴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걸 이것을 폐렴이 72.4% 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보장내용의 허점을 더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것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10년 동안 보험금이 들어가는 게 제가 추산을 하니까 55억이 들어 갑니다. 55억이 들어가는데 10년 후에 조례에 의하면 환급받는 것은 63만원 곱하기 200명씩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씩 환급을 받더라고요, 55억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추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언제라도 누구라도 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볼 때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혜는 셋째아 출산장려로 만든 명목이라면 선택권은 부모한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보험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고 들러리로 따라가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장려의 사업이 취지에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의 대안을 조금 건의를 했고 물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10년을 불입했을 때 혜택을 보는 비율과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설문지 조사할 때는 설문지를 꼭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을.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문지 문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계속 그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김미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게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위원님이 좋은 고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은 사실 보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여러 가지 민간이나 가정, 법인에 관련되어서 보육교사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또 운영실태 이런 것을 한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하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산 셋째아 이상의 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문조사할 때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 한 개만 먼저 물어보고, 진주시 한부모가정 전부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802세대입니다.

김미영위원

802세대…….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한부모가정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있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몇 살까지 지원해 줍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12살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한부모가정 아이 중에 진주시는 아직도 7세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던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아동양육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혹시 7세까지는 다른 항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

김미영위원

다른 항목 어떤 게 또 있어요? 이것 확인해 주세요. 한부모가정 부모가 아동양육비를 만 7세까지밖에 못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주시에서, 그랬거든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까.

김미영위원

54쪽 한 번 펴 주십시오. 진주여성웰빙센터 방금 말씀하셨어요. 진주여성웰빙센터는 국비 45억 조건으로 2번이나 조건부통과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비 4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처리결과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순수시비 그것도 교부세에서 60억을 끌어다 썼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김미영위원

앞으로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 투융자심사나 이런 걸 받아야 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국비확보, 도비확보하고 추진하라 이러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예산을 제대로 잘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해명이었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위원

하나만…….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길선 위원께서 보육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최근에 물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설이 괜찮다고 봐 지고, 사실 지은 지가 오래 된 건물들은 우리가 사립, 오히려 민간어린이집보다도 더 많이 노후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위탁자가 나중에 그 시설을 마지막에 나올 때는 모든 시설들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이인기위원

약관에 보면…….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물론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겠지만 자동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오래 된 경우는 많이 노후화되고 또 어찌 보면 학부형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를 꺼려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국공립이면 국공립답게, 그래도 시설 면이나 이런 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하고 최종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국공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해 주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5개 시설인가 개보수요청이 있어서 올해도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 말씀처럼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민간이라든지 타 보육시설에 뒤지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현장확인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성실한 답변 요망은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풍물시장은 60년 개천예술제의 영속성을 이어온 그런 하나로써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풍물시장 운영은 풍물시장 운영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풍물시장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찾아 가는 음악회 보조금정산 철저입니다. 2009년도 정산 일부 오류를 바로 잡고 지정업체나 특정단체에 개인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형태를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과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난 해까지 한국예총 진주지회에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까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문화행사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한 읍면당 약 300만원 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유등축제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행사, 공연, 공사 등을 공개입찰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행사추진 능력과 호응도 등에 대해서 다수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지만 예산집행이나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축제 행사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 축제의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개입찰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까지 문화예술재단에서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2007년부터 부교수입 일부를 예술재단에 넘겨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등 해체방침 재검토 요망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등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해에 시립예술단이 4개 있었습니다만 2개를 해단하고 지금 2개 운영 중입니다. 예술단 관련 2개를 없앤 것은 축소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정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임기만료 통보 이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안 한 부분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차후에는 정책결정 시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부활할 그런 부분은,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시립예술단 전반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잘 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유등축제에 관해서 지금 수의계약 하던 것을 공개입찰로 앞으로 점차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공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 해 가지고 탁탁 못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쭉 해 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입찰해야 될 부분들은 공개입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기획총무에 있다가 사실은 지적한 의원들도 당시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강길선 위원님과 같이 유등축제위원회에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사실 공개입찰을 한다는 게 상당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축제의 연속성 이런 걸 볼 때 공개입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깊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표축제가 되면 5억이 지원되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당초 국비 3억에서 8억으로 5억이 증가됐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5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제전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대표축제를 마친 이후에 계속적으로 5억이라든지 8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3년까지 지원되고 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자립축제를 가야 된다 이게 그 분들의 고민이더라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만약에 자립축제로 간다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자립축제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만약에 그 축제기간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되면 물론 축제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자립축제로 가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앞으로 만약에 자립축제로 간다면 과장님,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교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 그 다음에 각종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향후 3년 안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져야 국비지원을 안 받았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축제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축제기간 동안에 어쨌든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결국은 그 이익금이 있어야 앞으로 자립축제를 만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부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가중하게 우리가 한 번 지나가는데 돈을 내라 해 가지고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력으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내년부터 대표축제가 됨으로 해서 축제의 품격도 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제전위원회와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유등축제가 자립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자립축제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개천예술제 축제를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풍물시장이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해마다 이게 시비거리가 되니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보조금 받는 단체하고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사실 풍물시장추진운영위원회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급단체에 회장님들이나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진주사랑사무국장, 중앙시장번영회장, 환경연합고문 김석봉 고문님, 불교연합회장 장언조씨, YMCA 김일식 총장, 또 의회 부의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혁신도시 지키기 시민본부 상임대표, 박영수 청소년단체 협의회 고문, 여종현 청년회의소회장, 이런 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으로, 여기에서 다 조정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은 개천예술제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나라 배나라 안 하고 거의 축제는 단체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사사건건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크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단체 지원을 못 받은 단체나 예를 들어서 부스 배정을 못 받은 단체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 놓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었다, 자기들끼리만의 이게 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게 문제가 안 됐던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하신대로 공개입찰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되지만 그 분들의, 자기들이 가지는 위원회들끼리의 나름대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입찰로 가지 못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부스를 추첨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개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추첨을 받았는데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전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단속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일이 끝까지는, 개중에 몇 건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A가 받았는데 왜 B가 하느냐고 그런 문제점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정호위원

그런 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거기에서 규정할 때 절대로 입찰이 된 자에 한한다는, 예를 들어서 단서를 두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전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밖에 나올 때는 다른 소문이 많이 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꼭 좀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정확하게 되면 절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작년까지는 하시다가 올해는 안 하시고 그 지역에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준다고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부분에 어떤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읍면동에 체육행사를 하면 3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하면 300만원 지원해 주도록, 작년에 찾아가는 3억5,0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이. 이게 안 되고 9,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 읍면동에 하면 300만원 정도씩 주도록 …….

신정호위원

체육행사 비용 300만원 따로 하고 이것 또 30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중복적으로 다시 지원을 더 늘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없어지면서 음악회를 다 경비를 지원 못하니까 300여 만원씩 정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체육행사에 지원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별도로 300만원 있고 문화행사에 300만원 …….

신정호위원

같이 하면 같이 또 해 준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하고 나면 행사평가를 하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 행사평가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이 제일 큰 지적사항이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같이 하니까 관람객 분산효과는 있는데 축제의 특성을 살리는데 좀 미흡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잔치를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게 있었다, 다문화음식 체험장이 국내음식 판매로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런 등등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용이 거의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하고 같아서 굳이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번에 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유등축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예산을 보니까 수입에서 특산물 있잖아요? 부스설치 해서 하는 데…….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 지금 수입이 삼 백 얼마더라고요, 그 많은 특산물에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매일 가게 되었는데 먹기리장터 라고 가게 되었는데 그 좋은 진주의 특산물들이 찾는 사람도 없고 해 봐야 하루에 정말 어떤 부스에는 점원의 식대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진주에 정말 특산물이라든지 좋은 부분을 상품도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장이 되어야 되는데 몇 몇 먹는 데만 모이고 진주에서 내세울만한 좋은 물품이나 상품들은 정말 도외시되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상품을 써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것을 안 써 보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에 비해서 질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할 때는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되고 수입도 좀 올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개천예술제, 찾아가는 음악회, 유등축제 전부 제대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산이라든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들이 공통된 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위원들이 당해 축제에 대해서 그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산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불투명하다,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축제는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시에서 일일이 간섭하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셨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전체 보조금을 받는 이런 것에 아까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클린카드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이들 위탁을 주는 축제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종합감사라든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속 업무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왜곡, 잘못 이해하시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준 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체크도 하고 감시 감독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 외에 부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간섭 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감사도 하지만 감사원 감사도 체크도 하고 또 자체 감사팀에서도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위원님들 얼마나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깊이 있게 보셨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김미영위원

일단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상반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4개단은, 2개단은 해단이 되었고 지금 2개 단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계속 운영해 나갈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 거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회 내지 공청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미영위원

지금 예술단과 관련해서 합창단 뿐만 아니고 종합예술단과 관련해서 진주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관심이 많이 높을 때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해서 바른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토론회나 이런 것들, 여론을 수렴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먹거리장터 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우리가 물론 지역특산품도 팔고 먹거리장터 하는데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나 이렇게 갈라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늘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 음식을 보면 어떤 특색이 없고 우리 진주를 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단체가 운영을 해 가지고 다소의 수입을 본다는 그런 개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금년 같은 경우입니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손님들이 식사나 음식들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오는 단체, 지역민들을 대거 초대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거의 자리를 메꾸는 이런 현상을 제가 올해 봤습니다. 물론 위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먹거리장터라고 명색이 지역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특색있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진주가 진주비빔밥을, 사실은 비빔밥축제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먹거리장터에 가 보면 진주비빔밥 한 그릇 파는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 가 보면 음식들이 거의 이 부스나 저 부스나 공통되어 있어요. 그런 운영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금년부터는 그래도 이런 축제기간에 어느 부스에는 진주비빔밥을 해라, 우리 진주에 대표적인 음식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되게 해서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진주비빔밥이다, 그럼 우리 진주비빔밥 한 그릇 먹고 갈래’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전부 순대에다가 공통적으로 부침이 부쳐서 팔고 그야말로 야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역에서 여성단체가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냥 무더기로 장사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조금 수입 본다 이런 것보다는 진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코너를 최대한 확보 내지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그런 방침이 좀 나와야 되고 그러고 나면 여성단체에 계획서도 좀 올려서 이런 음식을 권장해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못 팔고 그래도 좀 차별화되어 가지고 우리 진주가 대표하는 음식들을 팔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충분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위원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열 두 번째 종합경기장의 수익적인 활용방안 적극 강구입니다. 요구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합경기장의 전국체전 이후의 사후관리나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 11월 수익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안으로 웨딩홀 및 뷔페, 대형할인매점, 실내스포츠센터 등 이런 세 가지 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한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수익시설 유치업종 제안공모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13분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된 것이 웨딩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웨딩홀, 뷔페, 레스토랑, 상설전시장 이런 정도의 3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심사해서 상품권도 주고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공모한 그 내용이 당선작으로 된 것도 아니지만 이 내용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업종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인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들어오는 업종도 돈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업종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업종이 선정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이 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 아마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자체적으로 추진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시설결정 또 재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열 세 번째 진주실내수영장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은 수영장의 내·외부타일 세척 등으로 쾌적한 수질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아울러 무자격 강사등을 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실내수영장 내·외부 청소는 4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청소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수영조는 매일 수중청소기를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은 다층복합여과기로 1일 4회 순환하면서 살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준에 의하면 1일 3회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준치보다는 1번 더 살균처리를 하여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실내수영장의 강사는 지금 수영강사가 8명, 헬스강사 2명, 요가 1명으로 전체가 생활지도자 수영의 경우는 3급 자격증이라든지 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시정 요구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지금 남가람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거기에 지금 밑에도 테니스를 하고 있고 위에도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불 한등끄기 하고 있는데 밑에도 불을 켜 놓고 테니스를 하고 위에도 불을 켜 놓고 테니스를 하고 지금 두 군데 다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전기요금을…….

강우순위원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사용료만 징수하고 전기요금은 징수를 안 합니다.

강우순위원

밑에도 사용료를 받고 있고 위에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받고 하는 겁니다.

강우순위원

두 군데 다 받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아래 위로 다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하고 지금 남가람체육공원 올라가는 쪽 하고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원래 말씀은 공설운동장 뒤쪽…….

강우순위원

예.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다 받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 다 받고 있다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두 군데, 그만큼 테니스 인원이 아침에 그렇게 많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강우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강우순위원

매일 거기 오십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 쪽은 매일 갈 수는 없지만 한 번씩 가 보면 …….

강우순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밑에 면에도 테니스치는 부분이 있는가 큰 불 안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라이트…….

강우순위원

위에 남가람체육공원에도 다 켜져 있더라고요. 과연 테니스 인구가 이만큼 아침시간에 위에 면이 12면, 밑에 면이 스물 몇 면이라는데 그 면을 다 이용하는가 궁금해서…….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시간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조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조절되어 있고 에너지절약을 강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맞추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인 시간에 맞추어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도 수입금이 들어오고 위에도 수입금이, 1면당 10만원이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밑에는 200만원, 위에는 120만원, 계속 들어온다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위에도 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밑에도 불을 켜 놓고 있는 것은 조금, 한 군데를 어떻게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클럽에서 활용하면서 운동할 때만 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이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불이 없으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못하니까…….

강우순위원

물론 불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위에도 12면이나 있고 밑에 20면이나 있는데 한 쪽을 우선은 사용을 안 하든지…….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각각 클럽이 다, 저희들이 테니스 클럽한테 줘 가지고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다 클럽이, 진주시내에 30개 클럽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30개 클럽이 하나 하나 맡아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한 개가 아니지요. 30개 클럽에서 4개 클럽은 …….

강우순위원

남가람체육공원에 하고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또 밑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 몇 개 클럽이 있고 구분 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덕은 모덕대로 되어 있고…….

강우순위원

아침에 내가 보니까 불도 작은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진짜 에너지절약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강우순위원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시가 전국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찌 보면 시내권 안에는 상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복지라든지 모든 시설들은 집중식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시설들 편의를 골고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에는 물론 젊은 인구들이 작고 아무래도 인구도 그렇지만 외곽지역에는 거의 신경을 못 썼고 지금 시내에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주시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혜를 못 보는 지역에서는 아예 그 시설들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동부 5개면입니다만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내에 중심가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외곽에도, 또 시골은 일반성 같은 데는 반촌입니다만 우리가 외곽에서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체육정책을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좋은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선 경제부터 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기위원

시내처럼 땅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시설들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생활시설체육시설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현재 진주시 체육시설에 야간에 이용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규정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조례 운영 기준에 야간규정이라고는 없고요.

조규석위원장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 시간은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시간은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아침 6시부터 해 가지고.

조규석위원장

오후에 시간은, 야간 시간은 어떻게 잡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22시까지,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시작하는 시간부터 임대를 했을 적에 시작하는 시간이 6시, 제가 체육동호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6시반부터 10시까지 규정을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시작시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아 보시고 현재 체육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과 시간을 마치고 보통 6시반부터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정해져 있는데 보통 일과시간을 직장인들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문산스포츠파크에 오려면 적어도 7시 정도 되어야 된답니다, 마치고 퇴근할 시간에 야간경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체육동호인들이 1시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늘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증가금액이나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진주시에서 해 달라는, 체육동호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활용시간을 1시간을, 저녁 늦게 하든지 그러니까 시작시간이 늦으면 마치는 시간도 늦어야 되는 그런 말씀 …….

조규석위원장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제가 물으니까 체육관리인이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우리 근무시간이 10시까지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규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관리인에 대한 시급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장님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체육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 부분에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시간은 일단 시민이 요구하는 시간이 또 있고 조례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 시간은, 일단 정해진 시간은 조례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아까 강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에너지절약 때문에 체육시설 시간대를 조례의 규정까지는 모르고,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10시까지 되어있어요. 현재 에너지절약 단계가 과장님 말씀 중에 주의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로 가면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9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조치를, 아까 강우순 위원님이 에너지절약 관계하고 겸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안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간은 아까 말씀하신 아침 6시부터 개방시간은 저녁 10시까지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별로 종목별로 체육관 시설별로 조금 시간대가 다른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근무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규석위원장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야간경기…….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야간에 10시까지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시작시간을 30분 늦춰 달라는…….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시작시간은 아침 10시부터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아닌데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
현병

류현병복지문화국장

시간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지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및 생산단체에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 시 5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2010년 쌀 가공원료 구입자금으로 농협 RPC에 가입된 11개 농협에 각각 5억원씩 총 55억원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금 융자지원 시 신중을 기하여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지원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농 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년 12월 말에서 익년 1월 초에 사업시행 공고와 읍면동을 통한 사업홍보, 신청자 접수, 읍면동 심사위원회, 실무위원회, 농정심의회 심의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35세 이하의 창업 농업경영인과 45세 이하의 추가선발 창업농업인으로 분류되며 우리 시의 경우 35세 이하 신청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원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요청하여 후계농업인양성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농업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지적내용이나 답변이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 당년 농사입니다. RPC에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파는 게 1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금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1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벼매입자금을 줬다면 1년만 빌려 주고 1년 상환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것을 RPC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RPC는 연합이 되어 가지고 벼매수자금을 전부 RPC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11개 농협으로 분산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한번 알아 봤어요. 알아 보니까 각 농협에서 중앙회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일정하게 발생됩니다.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면 6억 얼마 정도 돼요, 이자수입이. 오 억 팔 천 얼마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 자료받은 수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주 RPC에서 받아들인 수매량이 119,000가마랍니다. 그 119,000가마에 대한 3,000원을 차액보상을 했어요. 3,000원을 차액보상하면 삼 억 몇 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당시에 1,000원씩 지원해 가지고 4,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자금이, 기금운영이 잘못되었는가 지적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농협은 자기들이 손 하나 안 대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내막을 보면 그 매입자금이 아니라 매입자금을 빙자한 보조자금을 줬다는, 우리가 차액보상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뽑았어요. 그리고 벼매입자금이라면 1년만 빌려주면 될 걸 왜 3년이나 긴 시간을 두고 빌려줬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의도했던, 그 기금운용을 잘못 했다는 부분이 그런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할 때 아주 잘못된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고 우리 농민회에서도 그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반박자료를 언론에 내려고 하다가 굳이 내가 농민단체하고 서로 알력이 생겨서 좋을 게 있겠느냐 싶어서 내가 양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책대로 했다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기금법에 의해서 해 줬다……. 물론 해 줬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아니다는 얘기 아니라 ……. 그러면 11개 농협에서 그 이자를 RPC에 전부 왜 지급을 해서 모았겠어요? 매입자금 썼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동문서답을 해 놨다고, 지금.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센터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방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매입자금 관련 처리연도라든지 기간은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11개 RPC에 5억원씩 해 가지고 벼매입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자기네들이 융자를 받아 갔는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이자를 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당시에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사실은 신중을 기했고 깊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정도 얘기 안 해도 충분히 본 위원이 하는 의도를 나는 알아 들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RPC까지 직접 확인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결과라고 내 놓은 게 하도 기가 차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김윤오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 지원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온풍기 사업 예산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기온풍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저희들이 301대 지원됐습니다. 연 평균은 60대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32대로 축소되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기 또는 화석연료 가온사업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에 배치되어 장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다겹보온커튼, 목재 펠렛난방기, 배기열회수장치,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 등입니다. 시설채소 관련 예산은 2010년도에 44억5,600만원이며 2011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 38억9,800만원 포함하면 2011년 70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증액되겠습니다. 둘째 수출농가 지원사업 예산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제1의 수출 시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출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0년도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외 13건 17억4,900만원이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21억7,600만원을 포함하면 12건에 3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증액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비 등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전기온풍기 사업 2011년하고 보면 반 정도로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말했던 의도가 거의 그 전에는 온풍기사업이 국비지원이 많이 있다가 국비지원 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줄어 든다 했을 때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온풍기사업이 농민들한테 필요한 하나의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줄이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만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된 모양이지요?
윤오

김윤오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또 저탄소녹색성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장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그래도 국비, 그러니까 국비가 되어야 저희들이 시비가, 순수한 시비를 사실상 지원을 해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 예산에 보면 더러, 지금 과장님은 국비, 도비하고 배분에 따라서 붙는 게 원칙이라, 원칙은 저도 알고 있는데 더러 예산을 보면 그것하고 안 맞게 시비가 더 많이 붙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친환경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열냉난방 이렇게 있는데 올해 진주시 농민들한테 배정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소득지원과장

아니요.
길선

강길선위원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반으로 줄어졌으면 나머지 비용을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집중이 된다면 그 부분이 여기 예산에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 배정이나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올해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줄어서 없었는데요. 추가에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비를 포함시킬 겁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면 2010년도보다 금액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밑에 1회 추경 시설원예 이게 위에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표시에는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올릴 거다, 이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일부하고 다른 사업하고 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로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는 거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일본에 지진 때문에 수출농가들이 많이 힘들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진주로 보면 딸기나 파프리카, 고추 그런 게 많이 수출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수출하는 파프리카는 전량이 일본입니다. 1년에 1,100만불 정도 수출하고, 딸기는 주로 수출이 동남아, 홍콩, 싱가포르 쪽입니다.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꽈리고추도 일본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한 효과가 감소되는 부분은 서 너개 회사에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약된 물량을 50% 정도 70% 정도 이렇게 가져 갔었는데 그것은 2개 회사고, 지금 파프리카는 물량이 줄어들 시기고 그렇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보통 선적을 하면 시모노세키에서 하적을 해서 일본 전역으로 육상운송을 합니다. 육상운송하다 보니까 일본에 기름도 배급, 차량도 안 맞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이어들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업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그런 일 없을 때도 50%라든지 70%라든지 이렇게 가져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엊그제 13일 금요일, 토요일 물량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파프리카를 일본에 많이 팔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파프리카를 가지고 일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렇습니까. 국내 소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추진 미흡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모델을 개발해서 투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진주쌀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서 전문교육 등을 병행 실시하므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명농업을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행정-연구기관-학교”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환원순환농법쌀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업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성과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도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맞춤형 친환경농법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개발된다면 친환경쌀의 경쟁력제고 및 특색있는 친환경 농산물브랜드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 설계용역비 환수조치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호와 2006년 1월 23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나 공법이 선정되지 않아 2006년 4월 6일 과업을 중지한 후 2007년 4월 18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POSS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시의 주관 하에 실시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이 당초 제안공고 사업비 77억원보다 과다하게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력을 인증할만한 증빙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용역사에서 용역불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시에서 공법선정으로 과업 수행토록 하여 2007년 12월 26일 기본설계보고서 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납품된 기본설계보고서안 등의 성과물을 근거로 용역사의 과업수행 범위를 2007년12월로 하여 전체 용역비 2억889만원에서 55% 정도인 1억1,363만7,000원으로 2010년 12월 중도 타절정산 처리함으로써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가축분뇨 자원화처리시설 설계용역비 환수조치,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설계용역을 한 한성엔이티에서 기술검증이 미흡하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하는 이런 원인을 마치 한성엔이티인 것처럼 이야기를,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설계비용 용역은 이것은 공법사의 문제가, 설계용역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라고 보니까 오히려 잘못한 것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했고 용역을 주었고 용역사에서 용역하기 힘들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시가 강제적으로 강제적이라기보다 과업을 수행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법선정위원회하고 진주시가 잘못한 거네요?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그냥 하실 게 아니고 1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셔야 됩니까? 공법선정위원회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공법선정위원회의 말을 믿고 한성엔이티에 용역이 힘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난 해 질문사항도 충분히 검토는 제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받은 게 되어서 앞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저희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이 미흡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 뿐만 아니고 진주시 행정에서도 굉장히 큰 명예가 추락했어요. 몇 년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국비 반납할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잘못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1억1,300만원 행정상 실수로 날린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다시 추진한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지금 행정 쪽에서 시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공법이 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용역은 체결해 놓고 공법이 체결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왜 안 됐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거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땅 구입한 것 말고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마을들 하고 많이 이것을 해 준 줄 알고 있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제가 좀…….

신정호위원

예.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문산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그 저지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다른 것은 전혀 손 댄 게 없습니다. 일단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만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쪽에 지원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인근에 이것 말고 지원했던 게 없다 이 말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신정호위원

문산읍이 그렇고 진성면 쪽으로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거기는 진성면 쪽입니다.

신정호위원

진성면 쪽에…….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진성면 쪽에 지원한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문산읍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신정호위원

문산읍은 뒤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 제기를 한 것이고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반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용역까지 주면서, 용역업체까지 선정하고 계약까지 다 해 놓고 공법이 선정 안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처음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공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할 거라는 방법도 모르면서 이것을 용역까지 줘 놓고 이 지역에 하겠다, 그럼 그 쪽에 돈만 있으면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용역회사에서 책임질 겁니까? 절대로 안 질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 하에 시작했는데 다르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 방법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런 걸 공사 책임지고 다, 시작은 했지만 끝이 이렇게,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이인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당시에 했던 부분이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이인기위원

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규석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이게 사실 이것을 놓고 공무원들이 몇 분이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한 경우입니다. 당시에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일부 반발이 많고 하니까 사실은 숙원사업이 뭐가 필요하냐 그것도 특혜를 줘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 해 준 게 있습니다. 당시에 있고,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공법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왜 안 나와요.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추진을 안 했으니까, 업무만 이관 받은 것 아닙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제기를 안 해도 차후에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적인 문제로서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