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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9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6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애

유인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15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행정보건위원회는 담당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은 결산서안 책자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1쪽이요. 과태료가 과오납 반환액이 12만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결산서안 책자 41쪽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과오납 반환액이 12만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 168만원, 과년도가 798만 4,000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위반 과태료가 3,6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96건 정도 되고, 민방위위반 과태료가 35건에 302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오납 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오납 반환은 뭐냐 하면 돈을 받았는데 착오로 부과했거나 이중부과가 됐을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민방위 과태료입니다.

박문수위원

왜 과오납이 된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징수를 너무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박문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된 것인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은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주민이 이중부담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장이 사인여천을 아무리 주장해도 지역주민에게 이중적 부담을 지워서 결국 반환했다는 얘기는 담당자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리지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구청은 민원보상제 실시를 하고 있지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어떤 민원보상제를 지불했는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불한 사실은 없고, 제가 들어가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보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오납 자체는 잘못한 것이라니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미수납액은 세무과와 공조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미수납은 곧바로 세무과로 다 이관이 됩니까,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이관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로 전적으로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장님.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과에 미수납액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에는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세무과로 이관하고 30만원 미만은 주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원칙적으로 현년도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현년도로 보고 그 다음 해가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다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3쪽이요. 여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1억 4,800만원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재산임대료 과오납은 문화예술회관 마실쌈밥 자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 주는 것이고, 밑에 기타사용료 1억 4,200만원은 수강시설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열흘 하고서 포기를 하면 나머지 20일치를 환불해 줍니다. 이것은 수강료 환불금입니다.

박문수위원

미수납액은 어떤 것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미수납액은 노래방이나 PC방 과징금 미수납입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는 현년도만 책임이 있고 해가 바뀌면 세무과이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세무과에서 많이 합니다.

박문수위원

세무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넘어오는 것인데 적발돼서 넘어오는 사안 중에 가장 큰 것은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제공과 담배판매거든요.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존에 아주 소규모업을 하다가 이분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해서 현재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고행위를 안하고 영업하고 있는 행위가 적발됐을 때 부과를 하고, 일단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다하고, 그렇게 신고나 그런 업소가 아닐 때는 저희들이 내려와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건당 100여 만원 정도씩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것인데 주로 담배판매와 주류판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인허가 업소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담배는 지역경제과에서.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담배는 지역경제과. 여기서는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인허가가 되지 않은 곳?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했을 때 저희들이.

박문수위원

무허가업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포장마차 같은 경우라든지 아주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무허가업소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청소년보호법, 주류제공과 담배로 해서는요.

박문수위원

담배 판매하는 무허가업소는 없을 것 같고, 통상 담배는 무허가업소 없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담배는 없고 주류가 좀 있지요.

박문수위원

결국 담배는 없다고 보고 주류로 봐야 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이 159만원, 미수납액이 1,1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9만원은 우리은행에 전기료 부과할 때 저희가 착오로 사용량을 잘못 기재를 해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오납을 환불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본청에 있는 대로여행사 생활코너, 그것이 원래는 12월말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서 1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다 완납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행사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로여행사가 다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지금 와서 하고 옛날에 기존에 있던 업체 대로여행사는 나갔는데 체납은 완전히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새로 들어왔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난번 2015년 1월 1일날 새로 들어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체결은 언제 했던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개입찰 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원래 대로여행사에서 했다가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경찰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했어야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고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7월 1일자에 오신 분 아니신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부임 받은 김영모입니다.

박문수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을 텐데 물어볼 수가 있나요. 일단 그래도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도 과오납 반환이 있어요. 증지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 안 됐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각동 주민센터나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 발급기로 해서 증지를 발급하게 되는데 민원인들이 가끔 한 번 발급하고 나서 그 당시 업무처리 안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와서 하면서 그것을 깜빡 잊고 다시 또 증지를 발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가 2번 이중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하나 증지 발급된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이중으로 발급된 하나의 부분에서는 환불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편의를 위해서?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이중납부 건은 당초 구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으로 잡고 징수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매각이 된 건입니다. 한 건 있는데 그 토지는 매각을 하고 매각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대부계약을 했던 것은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남은 대부료에 대해서 환급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결손처분 3,500만원에 대해서는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3,500만원은 주로 구유지 변상금과 위약금 한 건해서 총 8건이 되겠는데요, 타부서의 세외수입은 현년도에는 징수를 하고 과년도는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많은 우리 재무과로서는 세무과로 이관 안하고 계속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결산서안 495쪽에 결손처분액이 9,500만원이거든요. 포괄이니까 이 3,500만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세무과장님.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같이 답변하시지요. 지금 재무과의 결손처분이 3,5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495쪽 세입금 결손처분이 9,5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다 된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각 과의 결손처분이 합쳐진 것이 9,5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손에 대해 모든 과를 다 합친 것이 9,500만원.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님, 맞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중에서 무재산이 2,900만원이고 행불은 없고, 시효소멸이 5,200만원 그 다음에 배분금액부족, 배분금액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압류를 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우리구로 배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배분금액부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2014년도에는 경매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배당 건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9,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495p에 있는 세입금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9,500만원이잖아요. 여기서 100만원 이상의 건은 세부내역 자료 좀 달라고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55p입니다. 지역경제과장과장님도 7월 1일자 오셨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 있으시라고 보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아시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세요. 과태료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담배판매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과태료는 축산물위생 관련법 위반한 92만 6,4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축산물이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계속 이월되는 것, 지난도 수입의 미수납540만원이 계속 연체가 됐네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은 세무과에 포괄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56p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 부분에서 1억 1,500만원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등록면허세만입니다.

박문수위원

등록면허세는 1억 1,100만원이고 재산세까지 합해서 1억 1,500만원인데, 과오납 반환 중에 지난연도 수입도 16만 9,000원이 있어요. 과오납 반환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1억 1,500만원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지금 과오납 건수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재산세는 전체 470억원 중에 400만원으로 0.008% 정도라서 착오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요.

박문수위원

착오 부과원인이 무엇이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착오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08% 이기 때문에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변동과정에서 착오가 있다고 보이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변동 외에 표시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을구에 같은 데, 은행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했다가 그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실제로는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주로 그런 사유로 반환된 금액들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이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소유권 변동 유상취득인 경우에 그러니까 유상거래, 집을 사고 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 예를 들어 을구 같은 데 은행에서 1억을 빌릴 때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을구에 들어가는 표시변경이라든지 그런 등기사항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 처리해서 환불됩니다.

박문수위원

실제 하지 않으면 과오납 처리한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 대출신청 같은 것을 했을 때 대출신청까지는 다 해서 이미 등록면허세는 납부했는데.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대출을 신청했는데 실제 대출을 안 받으면 원인무효가 되니까 다시 반납한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는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네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납부하고 나서, 말하자면 자진납부형식 아닙니까. 자진납부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5,100만원인데, 여기에 나온 결손처분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등록면허세가 130만원 정도 되고, 재산세가 약 71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지난 연도에 미뤄진 것들이 4,200만원?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님, 85p의 과태료 미수납액은 무엇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과태료 미수납액이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미수납은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에 부과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무엇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이 과징금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대부분 여관에서 청소년 혼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영업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병가 중이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병가 중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암으로 수술 받고 치료 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87p의 과태료 미수납액은 어떤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부과가 돼서 미수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09쪽,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액 불용됐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10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4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00만원이에요.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것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수유2동 동청사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 그 장소에 원래 2, 3층에 도장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아직 노후화하지 않아서 미집행한 사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입주한 단체들이 도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하기 전에 현장을 가봤더니 좀 견딜만하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동의한 부분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16쪽, 4·19문화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4·19행사가 전면 보류됐잖아요. 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실제 행사는 못 했는데 지출이 2억 3,600만원이 됐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작년도 4·19국민문화제 총 프로그램 수 26개 중에서 전야제 1개 프로그램만 못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문화제 총 비용이 5억 7,000만원인데 3억 2,000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2억 5,000만원이 국비입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좌우지간 3억 2,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3,600만원이 됐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소방침을 며칟날 받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세월호는 16일날 터지고 취소방침은 국민문화제위원회에서 17일 오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구에서는 10시쯤에 방침을 세웠고 국민문화제위원회 1시 회의에서 우리구 뜻을 밝혔고요. 위원회에서도 17일날 오후 1시쯤에 전야제 행사를 전부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구민회관의 식당 임대계약 체결하고 반환해줬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유추해봤을 때 집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자료라는 것이 전야제 행사비용 지출한 것.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3억 2,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출원인행위 3억원 건 중에서 500만원 이상 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500만원 이상 건이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5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억원을 근거로 해서 2억 3,500만원이 나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건 계약서,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특약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안 될 경우 배상액이 얼마다,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행사에 이 행사를 총괄할 경우 입찰을 봐서 그 금액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일일이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총 포괄비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는데 얼마가 들겠다.

박문수위원

무슨 일을 할 때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일을 할 때는 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에 하나 이 계약이 집행이 안됐을 때 손해배상금은 얼마,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박문수위원

통상 그것은 상식적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통 지방계약법에 보면 해지사유가, 물론 원인행위자가 감수하겠지만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은 아니었거든요. 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쪽에서는 전액 지불을 안 해도 되지만 대한민국 국가가 대부분 다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료 같은 것은 대부분 받았고요. 무대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을 다 샀습니다. 그 중에 미리 집행이 가능했던 것은 환불을 못 받았고, 나머지 미집행한 것은 다 환불 받았습니다. 총 3억원 중에 무대사용료 9,000만원 그 다음 연예인 출연료 얼마, 그게 총 한 1억 5,000만원 되거든요.

박문수위원

지출원인행위 3억원을 했는데 집행은 2억 3,600만원이에요. 거의 다 준 것과 다름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 3억원 중에서 지출액을.

박문수위원

지출액이 2억 3,600만원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의 다 준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5억 7,0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4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5억원을 기준했을 때고, 5억원을 기준한 것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액 3억 2,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로 3억원을 했어요. 3억원 중에 지출액이 2억 3,6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돌려받은 것은 불과 퍼센트로 따져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6개 프로그램 중에서 전야제 행사만 못하고 나머지는 행사는 예정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전야제 행사하고 소귀골음악회는 국민정서상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했고 나머지 토론회, 엄홍길 트래킹, 미술대회 등 모든 행사는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이미 다 나갔고요.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 자료 좀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이 공석이지요, 145쪽 하단부분의 전용사유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당초에 시·군·구 공통기관 노후장비 성능개선 사업이 일반운영비로,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공통기관 노후장비 성능개선 사업을 위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하기로 결정해서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을 해야 됐기에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뒤에 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지난 연도 주요세부사항설명서입니다. 뒤에 팀장님 누구십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에서 난리 났습니다.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도 바뀌는 바람에 결산을 무능화시킨다고 예결위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것이 행정관리국 주요세부사항설명서입니다. 여기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재해복구시스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으로 공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도 공석이고, 팀장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전 과장에게 물을 수도 없네요. 넘어가야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행정지원과장님, 152쪽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비가 1억 6,50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은 참 좋은데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덜 가서 남은 것인지, 절감차원에서 6,600만원이 남는 것인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0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출산휴가자들이 당초에 하는 것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덜 들어갔고 또.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3년 말에 예산을 잡을 때 육아휴직을 몇 명 정도 잡았던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자를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쓰는 사람의 수를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꼭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병가를 내서 나갈 수도 있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 쓰는 것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규정에 대체인력은 병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육아, 출산의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중간에 사회복지직들을 많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인원이 들어가면서 출산휴가 부분이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에 한해서만 쓴다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대체인력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잡았는데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1억 6,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명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0명을 3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사람당 날 수로 쳐서 2013년도에는 97명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1년동안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길면 석 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복직자가 있으면 그곳으로 채워주고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거든요. 보통 그 사람들은 월단위로 계약합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직원 중에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10명이 3개월 쓸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모든 직원이 다 출산휴가를 간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에서 요청을 해야 줍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들어가는데 마침 복직자가 생기면 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그 복직자로 채워줍니다. 또 어떤 부서에서는 대체인력을 주지 말고 조금 기다릴 테니 복직자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동사무소 업무 자체가 주민등록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것 때문에 일반 단순업무는 비교적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사무소에서 대체인력을 쓰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복직자 수급할 때 누가 복직할 것인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으로 바로 받겠다고 하면 대체인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상 1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석 달, 넉 달,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석 달,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로 대체인력 단순보조를 하고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쓴 사람 수가 적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가 갈수록 적을 것 같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측은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라는 것이 예전처럼 등본을 단순히 복사해서 떼는 것이 아니고 개인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워낙 많아서 일반 대체인력이 와서 단순안내나 홍보나 청소 같은 단순보조

박문수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한참 되었잖아요, 2103년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어땠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014년보다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2013-2014만 봐서 두 개만 비교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봐야 대체인력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1~2년 가지고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결산의 주목적은 지난해에 쓴 것을 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보고 예산을 잡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2014년에 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6,600만원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얼마 정도 오를 것인가, 또 하나 2014년도 세부사항설명서에는 오히려 2013년도 예산안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당시에 1,500만원을 증액했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출산휴가자 수를 예측은 할 수 없고 단순히 증가할 것이라고.

박문수위원

사회복지직에 여러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것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어서 대체인원이 줄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직도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줄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인력은 몇 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풀 구성은 2010년에 풀을 구성해서 2014년 4월에 쓰기 시작했고.

박문수위원

지금 2015년이에요. 그 당시 임금과 지금 대체인력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2010년까지 분석은 못했는데 2013년과 현재의 단가는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모든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공무원들도 연마다 계속 상승했고요. 그런데 대체인력만큼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0년의 예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의 수준은 높은 수준을 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따라 가줘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단순작업 업무만 해서는 실제적으로 활용도도 없고 사람 수만 늘어나고 번잡스러우니까 일선 동에서는 별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참고 정식 직원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인력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임금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니까 저희가 올리는 방향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본 의원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께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로 인해 공석이시고, 김영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암수술 및 항암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예결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관부서 관련 결산 질의는 소관 국장님께 해주시고, 실무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p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4,600만원인데 지출은 2,800만원이고 잔액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인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 : 5로 1,600만원씩 해놨었는데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줘서 저희 돈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없었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확대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밑에 재료비는 무엇이지요? 4,600만원인데 2,7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남은 것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의 재료비 말씀하신 것이지요? 같은 항목입니다.

박문수위원

결국은 재료비를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일괄구매 해줬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기동물도 재료비 1,7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동물등록제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내외장 칩을 일괄구매해서 주는데 시에서 이것도 사줬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자텃밭 시행은 언제 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몇 월에 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문수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문수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요. 지금 결산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유기동물 시행은 언제부터 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013년 1월 1일부터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013년도 결산에 관련한 것이니까,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비용을 다 대줬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칩을 동물병원에서 직접 사서 시술을 하는데 당초에는 여기에서 일괄구매해서 동물병원에 주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시술비를 받고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넣으면 저희가 소정의 대행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했고 이 재료비는 시에서 일괄구매 해주고, 일괄구매 해 준 것도 지금 칩이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 필요성이 없었고요.

박문수위원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뒤의 직원들, 지난해의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건들은 9월 이전에 확정된 것이잖아요. 이미 불용이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감추경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위생과장님, 270p 민간이전에 7,500만원 그 다음에 전용이 5,900만원, 변경이 620만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인데, 저희가 애초에 구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유지하던 사업이었는데 2014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잡은 예산을 자체사업에 맞게 변경하고 전용한 사례입니다.

박문수위원

311p 예산전용이 이 내용인가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전용 승인일자가 2월 19일,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연말 다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에 통과되자마자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변경 공문 좀 주세요.
종배

임종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 275p 건강체력증진의 예산액이 3,7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8,4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억 2,100만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2013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체력장비나 의료장비를 살 수 있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2014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전년도 이월 8,400만원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통 서울시가 5월, 6월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박문수위원

이것이 지난 연도 세부사항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체력증진사업 2013년도 예산액이 190만원, 2014년도 예산액이 3,760만원 그러니까 증감이 3,570만원이에요. 대폭 증가한 주요인은 자산취득비 3,600만원이 있어요. 체력진단시스템 1식 3,600만원 때문에 대폭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8,400만원이 갑자기 언제 날라 온 것인지요? 만약에 8,400만원 속에 체련진단시스템 이런 자산취득비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중계산이 됐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역으로는 전 해의 시비를 연도중간에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에 매칭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해의 매칭을 상반기에 못하고, 페이지를 알려주시지요.

박문수위원

매칭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진단시스템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이 올라간 것이라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파악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순수 구비로 이것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보건소장님, 282쪽 하단에 보면 영유아건강검진비 민간이전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 1,000만원 중에서 지출은 110만원을 하고 880만원이 남았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가 저소득층이고 영유아에게 4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는 것인데, 실제로 지역에서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받기 쉽지 않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부모하고 같이 가야지만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실제로 돈을 내려주는 것에 비해서 여기에 맞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만원 밖에 못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가 무엇이냐면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덜해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안 하던 영유아검진도 따로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100%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홍보 측면이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293p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쓰고 1,700만원이 남았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윤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문건강사업의 1,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1,700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에 치매원인 확진비입니다. 원래 원인확진비가 3,000만원 잡혀있었는데 2013년까지 원인확진비가 1건당 25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작년부터 최대 8만원, 11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건수는 2013년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도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예산을 2,000만원으로 줄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추경에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그때는 감추경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8만원, 11만원으로 하는 것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종합병원으로 원인확진 검사를 하러가게 되면 11만원까지도 가능했고 저희 관내에서 원인 확진할 수 있는 병원은 대한병원인데 병원급에서는 8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97p, 시민건강포인트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1,100만원인데 지출은 59만 6,000원으로 1,000만원이 그대로 다 남았어요. 왜 이렇게 다 남았는지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그것을 포인트로 개인한테 적립을 시켜서 그 포인트를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을 같이하는 병원이 늘지 않고 그 사업들의 전산비용과 포인트 상환 비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이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시에서 상환비용 몇 퍼센트, 인건비 몇 퍼센트 이렇게 딱 정해주는 대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포인트 상환비용이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추경에도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윤화

이윤화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원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을 처음 작업할 때는 8,000만원까지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오히려 3,100만원으로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사실은 그것을 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8,000만원이었는데 3,100만원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줄일 생각을 미쳐 못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약과장님, 311p, 예산전용에서 1,600만원을 전용했지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용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그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승인일자가 12월이에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 과만 하는 일이 아니어서요. 예산은 이미 나왔고.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추경은 9월달에 했다고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그래서 그때도 이 전용말고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12월달에 하기 이전에 9월달 추경에 예측 가능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더 옳았다.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재원이 있으면 가능한 저희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의회의 본분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어요. 그래서 의원의 권한으로서, 권리로서 심사한 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집행부의 편의대로 추경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전용이나 이용을 한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법리와 순리에 따라서 할 것을 계속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그 고견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 예산의 융통성을 위해서 이용과 전용,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 좀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총칙을 확 바꾸어버릴까, 개정해 버릴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좀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 고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구 재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 좀 합시다. 총칙은 좀 그렇다 치고 의원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것이 예산서안이잖아요. 예산서안이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자료를 이 예산서안 끝부분에 하나를 더 만들어주면 어때요?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노력만 하시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산서안을 그렇게.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것이 예산서잖아요. 이 끝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옆으로 돌리면 되니까 집행액을 참고를 해주자는 것이지요. 위원들이 예산서는 다 보지 않습니까? 봤던 것 메모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끝에만 하나 더 달아주면 의원들이 결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결산서 책자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예산서 끝에 집행액만 비고란을 만들면 되는데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지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예산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 지난연도 것까지 예산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전체 위원니들께서, 그래서 예산설명서에 양식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인지와 관련해서 자치회관 활성화 869쪽입니다. 자체평가에서 향후 개선사항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자치회관 강좌 수강생층의 대부분이 여성 장년층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개선사항이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또는 주말강좌의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개의 주민자치센터 중에 토요일, 공휴일 또한 야간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개방을 하지 않는 곳도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와 같이 향후 개선사항에서 개선사항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완책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야간 개방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는 모두 개방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수유3동이나 번1동 이렇게 열악한 동에 대해서는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수위원

동장님의 의지 같더라고요. 의지가 강한 분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계시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3개의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 구민을 위해서 의지보다는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적극적인 개방과 비적극적 개방에 대해서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도 야간개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여건만 주어진다고 하면 동장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건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여러 동장님들이 열심히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문제는 사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청사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별도로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동은 아무래도 보안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별도로 문이 있는 미아동청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문화대학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 내용을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와 내용이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지방자치법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134조인데 결산이 나옵니다. 1항 중간은 생략하고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징계조치’ 이것은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행정감사 자료 중에 행정보건위원회의 자료를 봤더니 각종 위원회 협의체 운영 현황 중에 정보화지원과의 자료가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역정보화협의회밖에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 또한 이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을 미실시 했어요.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협의회 관련조례를 봤더니 이 위원회는 매년 연도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수립·시행의 위원회가 바로 지역정보화협의회입니다.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는 위원회에 지출된 것이 없어요. 또한 행정감사의 답변도 운영회수 미실시로 되어 있고, 안 했다는 것이지요.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가 너무 가난하니까 위원회 회비를 줄인 것인지. 또 하나 정보화지원과에는 이 위원회 말고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북구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 조례 제30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이 또한 지출내역이 없어요.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징계를 요구해 볼까요?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자료제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책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협의회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를 해서, 기존에 위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중에서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위원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만큼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회의 위원들도 임기 다 지났어요. 자료 제출한 것도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임기 다 지났잖아요. 새로 위촉하지 않으면 위원이 아니지요.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결산하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론에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재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또한 지난 행정보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지적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자부담 집행관리 철저, 처리의견,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쭉 얘기가 나오고 처리결과, 이것은 집행부 답변입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한 6개 단체 8개 사업에 대하여 316만 8,38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침 등 규정에 의해 보조금이 집행 및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 실무자 및 주관부서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행이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시 환수 조치토록 하고, 보조금 지원 심의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산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그 다음 해에 보조금 신청 시에 제재를 가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결산을 봤더니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집행부 답변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각 사회단체에 나누어줬을 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재수단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2013년도 감사때 지적당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실행하기 힘들다고 답변을 하면 이것이 지금 무의미해지는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환수 조치한 금액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환수 조치한 이후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심의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2013년도에 위법행위가 났다고 하면 2014년도에,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번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고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바로 잡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면 계속 잘못된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반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심의할 때 모든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드립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적사항들도 위원님한테 고지를 다 해줍니까? 예를 들면 목적사업 외의 지출해서 반환 받았다거나 경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료로 다 깔아 줍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까지는 주지 않고 저희가 설명 정도는 해주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깝시다. 그래야 바꿔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심의위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제제를 가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올해는 지나갔고요. 올해는 보조사업이 다 확정됐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났고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면 보조금 신청 당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 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단체에서 임의대로 목적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법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과정 중에서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원래 목적이 바뀌면 미리 집행하기 전에 집행부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면 합법이 돼서 관계없는데 임의대로 목적 외 사업을 벌여서 돈을 지출하니까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산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받아들여서,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과 업무를 수합해서 나름대로 잘못 쓴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받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잘못된 부분도 정확히 알려서 보조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이후에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아마, 그동안 신청을 해서 변경한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의 일부가 시기를 놓치거나 그래서 그것을 못 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렵겠지만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를 하고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심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전체 가동을 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를 지금에 보니까 현행 법규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후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법규를 만들거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지적되는 것은 1년간 보조사업을 중단한다거나, 그런 견해는 어때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즉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집행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 자체가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좀 강화된 지침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심의와 보조금 심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층 강화되어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지난달 강선경 결산검사 대표께서 전문회계사와 공인회계사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32p 제일 뒤에 보면 우수사례가 나오는데 2014년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사례에 대해서 정보화지원과 660만원, 재무과 825만원, 부동산정보과 3,4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해서 수입증대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33p에 보면 인센티브사업 중 세입증대 사례가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에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로 1,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으셨는지 간단히 사례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보건소마다 연초에 특수사업을 하나씩 제출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발표하면서 평가대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발표에 1등을 해서 1,3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제는 안전도시에 대한 것으로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서는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인센티브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자기 자랑 좀 하라는 거예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시정을 위한 정보민원소통 기반조성’은 제일 많은 사업이 정보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정을 함에 있어서 구민여러분이나 전 국민을 대상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 사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

무려 9,000만원이나 받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 과장님, 정부합동평가에서 5,000만원을 받으셨는데,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실시된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라 하면 지금 정부의 권한 위임사무라든가 서울시에서 위임된 자치구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위임된 사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 광역 시·도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의 평가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가 한 70% 이상 80% 가까이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서울시의 평가를 받고 나서 25개 자치구에 평가항목별로, 한 350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별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작년에 우리구가 우수구를 받아서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 주민 주도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정과장님 PR 좀 해보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층간소음관계라든지 구민과 구민이 같이 공동체가 돼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주민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3년 연속 우수구로 5,000만원씩 받았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보니까 자치구 종합청렴도평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평가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에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하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평가를 합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30%를 반영을 하고 나머지 70%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종합감사를 한다든가 또 행동강령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따져서 60% 그리고 120시민불편살핌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0% 그렇게 해서 모두 100%로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우수구에 포함이 돼서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동진위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시 세입 징수실적 평가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체납된 시세를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한동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4년도에는 장려구로 5,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우수상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시상금을 탈 수 있도록 현재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부서 외의 다른 부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주민의 세수증대 및 복리증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요.
인애

유인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10p 예산전용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용이 1,500만원, 100만원, 250만원, 350만원 합하면 5건에 2,500만원을 전용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용승인 일자가 10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추경은 9월달에 있었고, 이 또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거치지 않고 전용을 했어요.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과장과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총칙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먼저 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5개 동이 드림스타트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2개 동을 더 확대해서 7개 동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 안에 사회복지사 한 명 정도 채용을 하는 인건비를 넣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2월 1일날 인수동, 삼각산동 2개 동을 추가해서 7개 동을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도 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3개 동 미실시 지역에서 상반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수요나 요구가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해서 3억원 정도를 계속 집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3개 동에서 추가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저희가 ‘그러면 하반기 때 계획에 없던 3개 동을 추가로 더 확대해서 사업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편성과목에서 보육교사 쪽을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인건비로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의 전용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지역을 3개 동을 더 추가로 확대함에 따라서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추경이나 그런 것을 진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추경을 거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추경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경시풍조라는 것입니다. 이 확산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의도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의회의 의원님들이 심사해 준 예산집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 때 그렇게 못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유 없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야 다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회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불과 1개월 차이입니다. 이런 2명을 채용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된 것을 의회에 알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년과 내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4쪽 아래쪽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 구의회사무국 15억원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14억원 정도 되고 9,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저희가 인원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9,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호봉,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을 합니다. 사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때로는 호봉수와 직급이 낮은 경우도 오고 해서 일정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지만 직원들의 실제 근무연한에 따라서 집행비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발령되어서 오신 분들이 직급이 낮으신 분들이 더 많이 왔다는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구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파악해 본 결과, 집행비율이 구청은 94%, 보건소는 97%로 다소 높았고, 저희 의회사무국은 94%로 구청 수준이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94%로 구청과 일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2013년에도 94%였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6.1% 남았으니까 94% 정도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9,000만원이나 되는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셨으면 이 금액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불용이 되어서요.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건물 별관이 최근에 건축되었는데 건축기간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보고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은 준공일자가 2013년 1월 18일입니다. 크게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하자보수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은 세부사항에 따라서 있고, 전기공사는 2014년 1월로 만료가 되었고 통신공사도 2014년 2월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완료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혹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완료기간 전에는 우리 돈이 지출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기간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미리 청구하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대형

강대형구의회사무국장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