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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1-03-17

유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공보관실에는 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입법예고 후 후속지치 미이행입니다. 요지는 2010년 8월 28일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같은 8월 31일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후속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대시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향후 일정을 밝혀 달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계획은 시정소식지를 월 1회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시정 및 의회, 공지사항, 주요사항, 여기에 안 적혀 있습니다마는 지역소식까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주요 추진사항은 입법예고 등 재정의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향후계획은 상반기에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4월 의회 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는 하반기 때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얼마 전에 시민명예기자를 모집을 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모집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완료가 되었죠? 기한이 아마…….
석장

강석장공보관

14일자로 만료를 했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은 14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몇 분이나 선정이 되었나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104명인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많이 참여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명예시민기자 같은 경우에는 꼭 시보를 염두에 두고 모집을 한 건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보하고 인터넷신문하고.
민아

강민아위원

아, 둘 다를 가지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우리 시보하고 인터넷신문하고 다른 시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 시민명예기자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상당히 많죠. 창원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2명입니다. 102명이고, 상당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바람직한 열린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예. 4월에 조례안을 제출하신다 했는데 작년에 간담회하고 조례안을 내실 때 조례안에 저희들이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두 부분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2월 의회에도 말씀드렸는데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 여기는 시민명예기자 제도도 하니까 확대될 것 같고, 그 다음 발행부수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행부수와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을 수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식을 정해야 된다고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례안을?
석장

강석장공보관

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기회를 주시니까, 제 이야기가 꼭 안 맞으면 그렇더라도 단서규정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정리주위원

예.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규정은 원래 법률유보의 원칙 준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은 아니더라도 거기서 준하는 원칙이다. 우회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단서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호회 발간을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적극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못하도록 하는 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정리주위원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집행부와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의회 차원에서 통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선거법 관련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행정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8월에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상당한 수기일이 지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지적한 바도 의회에서 시정소식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보다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조속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정리주위원

시민들에게 하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회에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4월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조례안에 대해서, 그럼 또 발행에 대해서 지체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다고 말씀하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딜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죄송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작년에 행정부의 의지로 봤을 때는 이미 작년에 시정소식지가 시작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혹시 행정부에서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조직개편 이전에 계셨던 담당과장님이 그건 아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감사원 감사도 겹치다보니까 조금 일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조속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 의회 때도 보니까 다음 의회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신다고 했었는데 4월 의회에 만약 올라왔는데 또 이 부분이 의회에서 부딪히게 되면 소식지 발행에 대한 건 또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럴 경우도 있지요.

정리주위원

그래서 하신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시정소식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늘 내용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니까 조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아쉽습니다, 솔직히. 이미 8개월이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4월 의회 이전에라도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 주시든지 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서 4월이나 5월 안에는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마무리를 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주 위원님이 공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결과에서 매듭을 지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직원들 소개 좀 인사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진주시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심재화 계장입니다. 기술감사계장 강대춘 계장입니다. 조사계장 윤홍배 계장입니다. 민원관리 양두석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골자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조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보다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있고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두 개가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하의 소액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 감사차원에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이 독립부서로 출범하면서 공사의 계약에서부터 발주, 시공, 준공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바처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했고, 이 개선지침에 대해서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진짜 시민명예감독관님들이 공사장에 나오셔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보고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서에 지시만 해 갖고는 기록이 유지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사업부서에서 시민명예감독관의 활동사항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 참여를 하신 기록과 그 다음에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일상감사나 각 부분별 감사에서 엄격히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시민명예감독관의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독관 제도만으로서는 부실공사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부분에 문제점을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제보사항을 시정을 하고 만약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예산절감액의 2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민명예감독관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진주시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이 독립되면서 정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감사관께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기고한 내용도 유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보고 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고맙습니다.

유계현위원

상당히, 그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정말 진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명예감독관 제도 이 운영 부분도 실제로 그 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지적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안 보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지를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이 정말 수범사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고,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이 새롭게 출범한 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관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의 소리도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하게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옳은 길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사 시공이나 준공검사 전 과정을 감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단계나 공사를 하다보면 시민들의 토지나 임야나 수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정리주위원

그럼 수용가격을 결정한다거나 시민들 각종 민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GS유치하는 것 보면 지역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건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소형공사라니까 하셨는데, 계약단계나 수용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는 참여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시민명예감독관 말씀입니까?

정리주위원

예, 그런데 명예감독관이라 그랬으니까 공사과정이나, 예를 들면 준공검사 중간에 시민들이 명예감독관제 하셔 가지고 참관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계약단계나 토지 수용과정이나 그런 것 협의할 때도 필요하다면 감독관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과정 자체가 현장 예를 들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 끝내고 설계해서 발주가 끝난 다음에, 발주가 끝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장 적임자를 시민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 단계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위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 다음에 공사과정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준공검사 과정에는 저희가 참여시키는 방향을 연구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용과정도 다 마치고 계약단계가 성사되고 난 이후에 이 제도를 하신다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단계부터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실무부서에서 저희 감사관실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오지 않고는. 그러면 그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마이를 켠다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공사과정 중에 부정이 있을 수 있거나 공사금액에 대해서 각종 민원에서 오해를 사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방편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주시의 각종 개발행위나 하다 보면 계약단계에서도 민원이 불만을 가진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방법에서 그런 것 한 번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퍼뜩 생각이 듭니다.

정리주위원

예,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쌓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리주위원

이 취지가 가장 큰 취지가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쌓자는 거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동감입니다.

정리주위원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공사를 했을 때 명예감독관을 아마 위촉한다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문쌍수위원장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합니까? 그냥 시에서 단돈적으로 위촉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건 실무부서에서 발주를 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추천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위촉해서 그 다음 단계부터 관리를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제 생각은 전문가를 위촉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괜히 형식적으로 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비티엘 명예감독관 비슷하게 임명장만 줘놓고 일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참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50개가 됩니다. 그 민원이 어떤 일이 있나 하면 관거공사를 하는데 구배를 안 넣어요. 물이 거꾸로 올라가도록 만들어놓고 있다고. 그래도 그 주민이 왜 이렇게 하느냐, 3년 후에는 우리가 공사해야 된다, 그러나 공짜로 해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준 70%는 미처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쌍소리를 하면서 그냥 싸움하고 순간 도망을 가고 내나 묻어놓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명예감독관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관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사람, 자기 눈으로 언제가는 집에 똥물이 거꾸로 차오는 이런 형편에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이 됩니다, 실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은 전문가를 꼭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명예감독관 선정된 부분을 저희한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건 사업별로 딱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문쌍수위원장

나와 있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원장님께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문쌍수위원장

왜냐 하면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고, 지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어제 그제 신문에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관을 공개모집해서 해야 한다. 감사 기구장은 개방지위를 이용해서 공개모집한다,. 모집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 수사, 법무, 예산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년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감사장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는 것 알아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렇게 우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춘기

이춘기감사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시는 이번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고요. 지금 인사계에서 총무과에서 규칙을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예고를 해 놓고 제가 맡고 있는 감사관 자리를 곧 공개모집할 겁니다. 6월말까지는 공개모집할 겁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감사자의 자세라든지 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아실 거라 믿고 감사를 잘 했을 경우에 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감사 면제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제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를 잘 했을 때 근무평점 점수를 좀 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부서의 가점제도가 옛날에 있다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다시 부활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평점에 근평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이번에 생깁니다.

문쌍수위원장

그 부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감사를 하는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 부분 꼭 감사장으로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결과 보고는 어디에 합니까, 우리 진주시는?
춘기

이춘기감사관

어느 감사결과 보고를 말씀하십니까?

문쌍수위원장

일상생활 감사를 한 감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저희가 자체감사는 시장님께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서 완료되고 상부감사에 대해서는 상부감사를 한 기관에 최종 결과를 다 보고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우리 감사장님이 잘 모르는데 시군 및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서 보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걸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 부분이 뭐냐면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저희들 감사자료는 다 공개가 됩니다.

문쌍수위원장

공개하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공개되고 또 공개가 되지 않으면 처분이 안 됩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그런 것 봤을 때 공개한 부분이 진주시가 2,000명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있는데 한 개도 감사한 결과를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데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 처분을 할 때 시달하지 않고는 처분이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되어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필요한 사람만 공개한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법규에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개하란 법이 없습니다. 공개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개한다. 그래서 잘 하고 못 하는 이런 부분이 공개를 많이 해야만 그에 대해서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 제5기가 출범하고 나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게 감사로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보여줘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잘 하고 있든 지적이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유계현 위원이 모두에 말씀했듯이 그 부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감사장의 독특한 권한, 감사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있죠, 앞으로?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건 임기는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특히 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감사담당자나 감사장이나 똑같은 마음을 먹고 해야만 행복한 진주시민이 되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지켜 주시기를 거듭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딱 되어있고, 다만 특별한 경우는 모르지만 그 외는 다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런 건 사례로서 시달을 하고 있고요. 공개란 부분이 공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비밀로 하지 않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공개하는 것은 원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2010년 기업통상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 등 총 3건으로서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비임상시험기관 건립 사업 예산운용에 대한 시정입니다. 지적사항은 비임상 시험기관인 CRO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을 갖춘 위탁운영사업자를 찾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공모를 하였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고 2008년 9월 국도비 65억2,100만원은 반납하였으나 시비 25억8,100만원은 행사무감사일까지 보류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2011년 2월 16일 비임상시험기관 사업 중단에 따른 잔여사업비 원금 25억8,100만원과 이자 1억9,355만2,590원, 총 27억7,455만2,590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농공단지 설계 변경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실크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공사 발주 시에는 토량운반량을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발주하였다가 추후 설계 변경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사의 일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잡해지거나 공사비의 불필요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설계 변경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4ㆍ5ㆍ6 블록의 산지부에서 발생한 유용토를 1ㆍ2ㆍ3블럭 부지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누락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분양률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다른 농공단지들은 분양실적이 100%인데 비해서 실크전문농공단지는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사전분석과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실크업체의 영세성을 감안, 분양금액의 조정 검토 및 대구 등 타 지역의 관리업체들에 홍보 및 유치전략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미분양된 9필지에 대하여는 먼저 분양방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적격심사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분양 공고 후 분양 완료 시까지 수시로 접수해서 적격심사하고, 필지별로 선착순 분양토록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업종을 유치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크의복, 실크원단, 견직물 등 실크류 업종만 입주하던 것을 면직, 모직 등 섬유류 관련업종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관내 실크관련업체 100여개와 도내에 있는 합천 야로 농공단지 및 관외업체에 대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고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나 대구광역시 섬유관련 업체 등에도 현지 방문하여 전단지 배부 등 적극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게 아니라 가지고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치를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 시비 반납을 보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것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보류를?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 당시에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바이오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었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뭘?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바이오 비니스지원센터.
민아

강민아위원

바이오 비즈니스지원센터를?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 남은 돈하고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

아, 시비는 반납하지 말고 있다가 국도비를 다시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감사에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요? 다시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국도비를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현재 앞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돈 지금 다 반납하고 없지 않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아, 아니 뭐 국도비를 반납했으면 이미 그때 시비를 남겨뒀으면 그때는 그러면 희망이 있었었고요? 지금은 희망이 없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때는 다른 국도비를 확보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답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이건 처리결과는 그에 맞게 회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여기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기로는 ‘분양금액을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분양가는 최소화한 금액이다’. 이것에 대해서 실크전문농공단지가 진주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남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그런 데는 있습니다. 실크전문단지라기보다는 실크…….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전문단지를 묻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크만 전문으로 하는 단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분양가가 비싼 게 아닌데 워낙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런데 이 분양가 이거는 조성원가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싼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대책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9필지가 남아있는데 9필지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현지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9필지 남아있는 게 그 뒤쪽으로 주로 남아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좋은 거는 다 나가고.

유계현위원

그 뒤쪽으로 있는 지금 현재 평균 분양단가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분양단가가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유계현위원

40만원 전후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분양가는 파격적인 거거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주 파격적입니다.

유계현위원

말 그대로 조성원가 들어간 부분이고, 실제로 토지는 그대로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그래서 실크업체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 진주시내에서도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고하면 어떻게 보면 실크업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장의 예를 들어보면, 크게 하는 업체입니다. 진주시내에서 하고 있는 분인데 싼 가격인데 왜 안 옮겨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실크업체에 대한 비전이 자기가 볼 때는 약하다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자기 아들이라든지 다른 대를 물려서 할만한 그런 여건이 되고 하면 옮기겠는데 물론 가격은 그쪽 가격이 싸지만 여기를 팔아 가지고 거기 가서 새로 건물을 짓고 하려면 실제로 남는 것은 없다 말이죠. 여기서 팔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지어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쪽으로 오히려 진주시내에서 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재정적인 혜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도 한번 접촉을 해서 의견교환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주시 입장에서는 실제로 실크부분에 대해서 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주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체 자체가 실크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위치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앞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태리라든지 저쪽에 뒤떨어지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 다음 물량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약간 어정쩡한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마땅한 판로를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앞으로 하여튼 실크계가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업체들에 대해서도 방향제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택지분양 부분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하여튼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어쨌든 분양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엄청 파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양가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글자 그대로 실크전문농공단지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양가도 조정도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관련업체 다른 업체도 입주를 허용하겠다고 하신 거에 유사업종, 원 취지는 일단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게…….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러면 차후에 분양률이 계속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면직이나 모직 등 섬유류 업체에 다른 유사업종이 입주를 그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입주범위를 더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있습니다. 원래 60%만, 전문농공단지라도 60%만 분양이 되면 유치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리주위원

23페이지 14필자가 되어 있으면 60%가 넘은 거잖아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딱 60.8% 정도 됩니다.

정리주위원

유사업종 외에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도 미리 잡고 계십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치업종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계획상으로 어떤 업종까지도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건 환경성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업종, 그런 업종.

정리주위원

오페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런 업종들 말씀이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업종이라든지 여러 업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분양금액 같은 경우는 조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분양금액에 대해서 마지노라 그럴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분양금액에 대해서는…….

정리주위원

아, 그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네요. 그럼 행정부에서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분양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건의사항으로만 들어온 거다,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행정부에서는 최소화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할 취지는 없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더 이상 어떻게 할…….

정리주위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범위는 확대하실 계획은 있다는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거기서 60% 넘었기 때문에 유사업종 외에도 타 업체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으면 가능하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그건 이 유사업종을 홍보하는 단계 다음 단계에서 차선으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사업종 해서 다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유치업종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업체까지 해서도 올해 연말까지라도 더 신청이 없다면 그때 되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유사업종에?

정리주위원

예,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업종들 유사업종 외까지라도? 계획은, 시기는 언제 정도까지 생각하십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직까지 시기는 정확하게 못을 박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당초계획까지, 처음에 작년에 거의 신청이 끝날 것으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전문농공단지란 이름도 바꾸어야 되겠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런데 전문농공단지라고 해서 꼭 100% 그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건 없답니다.

정리주위원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만약 이게 당장 분양이 늦어지거나 하면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에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주시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있습니다, 예.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정리주위원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차후에 생각을 해 볼 때 아까 기간적으로는 정하지 않으셨다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라면 올 연말까지, 아니면 차차년도까지를 유사업종 외에 타 업체에 받아들인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하셔서 우리에게 분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하여간 일차적으로…….

정리주위원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했는데 업체가 올 상반기든 하반기든 안 들어오면 계속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입주업체들은 건물을 짓고 해 나가겠지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열심히 뛰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리주위원

될 것 같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질타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더욱?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럼 제가 잘못한 부분 질타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챙겨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 문제를 제가 속기록 상으로 좀 남기고 차후에 관심을 가져 보려는 뜻이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크농공단지에 지난번에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거기에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방비가 얼마 정도 투자되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크농공단지에 들어간 돈이, 지방비 말씀입니까? 총 225억이 들어갔습니다.

문쌍수위원장

225억 중에 분양되어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돈은 지금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문쌍수위원장

현재까지 225억 중에서 현재 분양을 해서 회수된 금액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현재 14필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분양하면 바로 돈이…….

문쌍수위원장

대충만 이야기해 주세요. 대충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전시적으로 실크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입주자들이 왜 입주를 안 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해야만, 지금 계약금 걸은 사람들도 앞으로 2년 안에 안 갈 경우 에 뚜렷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일단 분양받은 14필지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기들이 공사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근로자한테 1인당 돈이 돈이 얼마 나갑니까?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

문쌍수위원장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기존 있는 업체가 저리로 갈 경우에 뭔가 모르게 100만원 1인당 주지는 못할망정, 한 달에 그렇습니다. 그건 1년 동안인데, 그리 하더라도 여기 있는 회사가 저기 가기도 힘들고 갈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건물을 팔고 집을 팔아도 대지를 팔아도 거기 갈 설치비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그 분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향기업에 농공단지 225억원을 들여놓고 이자부담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상되는 비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할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계약만 하고, 실제 그 분양가격을 볼 때 지수는 70만원 내지 80만원 사이, 그 다음에 정촌사업단지는 보면 60만원 내지 70만원 사이, 그래서 32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지금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도 외지에 오는 기업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기업들도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기업 유치 경우나 또는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준 게 근로자가 1인당 1년 동안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지금 위원장님, 실크전문단지에 대한 질문입니까? 전체 대기업에 대한 질문입니까?

문쌍수위원장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의 질문입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크전문단지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것이고, 대기업에 대한 것은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실크전문단지에 지금 입주를 안 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분들의 영세성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드리고, 건립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안 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분양가도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개인이 아마 사라고 그러면 이 업종 아닐 것 같으면 서로 사 갈라 합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37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고, 대기업에 대한 것은 앞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리 오는 것은 법이 안 있습니까? 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못 나가서 기업유치를 다른 데 건립하려 그래도 못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반 저번에 조례도 통과시켜 줬고 그 외 것도 제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사천시로 가게 되면 사천시에서 진주시에 오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소기업이나 100만원 월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조례 제정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기업통상실에서 그와 비슷한 상응할 수 있는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정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도 조례대로는 분명히 해 드립니다. 조례대로는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법을 벗어나서는 해 줄 수 없겠지만 제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라든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으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해 드리고, 엊저녁에도 기업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기업도 중요합니다, 육성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최대한 노력해 주기로 어제 기업인의방에서 정기총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225억이라는 금융비용을 물고 있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런데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그 기업들의 영세성 때문이란 말입니까, 단순하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입주…….

정리주위원

그런 부분도 예상을 했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이 보니까 가진 큰 대기업한테는 인센티브까지 주면서도 기업유치를 장려하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가 안 되는 이유가 영세함 때문이라면 영세한 업체에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아까 조례 범위 내에서 한다면 그럼 위원들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해서 영세한 업체에게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한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건 무조건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되는, 상위법 위반이 안 되는 한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정리주위원

조례라는 게 행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원 발의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결과조치를 보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그 기업들이 영세하다는 걸 행정부에서는 몰랐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상평공단에 있는 실크업체가 영세해서 못 들어올 거란 예상을 전혀 못했다면 그럼 그건 행정부의 과실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못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세성은 알지만 총괄적으로 실크전문단지를 만들 때 무려, 진주에 있는 실크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래,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리주위원

그럼 우리가 그리 묻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주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제가 뭐라 합니까? 지원을 한다고 노력한다…….

정리주위원

그럼 제가 특별히 뭐라 그랬는데 그러십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참 내, 정리주 위원님께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원한다고 노력한다 그랬지.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러고 저도 그런 내용 이상밖에 없는데, 아니 안 되는 게 기업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국장님 말씀이?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주위원

그럼 영세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할 때 영세한 업체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안 했습니까, 제가.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때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답변을, 질문하니까 답변 안 합니까, 제가.

정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도 통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래, 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위원님에게 시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답변한 겁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시비라니요? 뭐라 하다니요?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할 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공식석상에서 제가 별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여기 다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위원장님이 대기업에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크전문단지에 이야기하느냐…….

정리주위원

아니, 기업통상과에 대해서 하면서…….

문쌍수위원장

자, 정리주 위원님, 제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 혹시 기업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문쌍수위원장

짧게, 한 5분 하지 말고 20초만 해 주세요. (정리주 위원, 마이크 끄다)
그러면 기업통상과 질의를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대형마트 및 SSM이 입점함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보탬을 주는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하대동 홈플러스 입점할 때 지역농산품의 판매 및 지역인력 고용 등 진주시와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약속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확인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대형마트 및 SSM 입점으로 역외자금 유출과 영세 소상공인 등의 지역상권 위축이 우려되나 일반 주부 등 소비자 측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여가시설 활용과 편리 하고 다양한 제품 구입으로 인해 입점을 선호하는 일부 계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바 홈플러스 진주점의 경우 2007년 5월 입점 이후 지역상품 구매확대 및 지역농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우림영농을 통하여, 우림영농이 문산읍 두산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림영농을 통하여 과일 및 채소의 18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매장에 1일 평균 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력의 고용유지 및 지역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점 내 125명의 인력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합계 112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도 월 평균 500여명의 인력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연간 약 100시간의 봉사활동과 2008년 이후 1,639만원에 달하는 자원봉사 및 물품기증과 더불어 매년 400만원의 장학금 지급, 지역문화 및 체육행사 협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유통체험학습 공간 제공, 200여 강좌의 평생교육 아카데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답변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쭉 해서 “지역상권 위촉이 우려되나”, 또 쭉 해서 “선호하는 계층도 있음”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당연하고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에서 세워야 될 대책은 역외자금 유출이라든지 지역상권이 위축하는 거에 대해서 진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을 주문하는 거라서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답변보다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뒤의 말은 필요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 “홈플러스 진주점의 경우 보면 협력업체에도 월 평균 500여명의 인력을 채용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협력업체는 몇 개고 어떤 형태로 인력을 운영을 하는지? 이 500여명은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저희들이 홈플러스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홈플러스로부터 자료를 받은 상황인데, 다른 부분은 다 상세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니면 월 평균 500여명이 그 인력이 뭐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요청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한 번,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또 우리가 협약할 당시에만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가 이후에 그런 것이 사라져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지역민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고. 특히나 홈플러스에 인접해 있는 상대동이나, 상대동 주민들은 지역밀착형 이런 사업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의 성격과 상대 홈플러스가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더 많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내려고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지역 내에 더 많은 봉사를,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아이디어도 내고 요구를 하고 이럴 생각이거든요. 좀더 애착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계약 당시에 지역상품 같은 경우에 농산품이라든지 몇 퍼센트를 판매하겠다, 구매해서 판매하겠다 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몇 퍼센트 그리까지는 안 되고, 여기 명시한 바와 같이 지역상품의 구매를 확대하겠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하겠다 그 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 그럼 계약 당시에 총 판매량의 몇 퍼센트 한 그 정도 계약이 없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계약상에 몇 퍼센트라 하는 그런 말은 명시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아니, 그런데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지, 단지 하루에 50만원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50만원 해 봐야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문쌍수위원장

1,500만원.

유계현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1,500만원.

유계현위원

한 달 매출이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총 월 매출이 농산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 해 봐야 비율로 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

유계현위원

지금 여기서 계약당시에 그걸 잘 됐니 못 됐니 논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 싶고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당초에 계약할 때 명시된 항목이 지역상품 구매 확대, 그리고 홈플러스 진주점 매장에서 지역농산품 판매 촉진, 홈플러스 진주점 관련 인력의 고용유지 및 소득증대 기여,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었었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명시는 되어있는데 그게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구체화되지 않았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확대해 달라.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은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바”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인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저희들이 한 번씩 매장을 둘러봅니다. 매장을 둘러보고 매당 담당자가 김덕배씨라고 제가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매장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협약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독려하고 사실 그런 차원입니다.

노병주위원

그냥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나가셔서 하신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

노병주위원

이게 연초에 예를 들면 이마트다 혹은 홈플러스다 이런 대형매장에 분기별로 점검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나가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병주위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보고하실 때도 보면 그 쪽에서 제출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된 자료하고 실제하고 파악을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나서 조금 전에 실무자 이름까지 거명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이 자료가 틀림이 없는지 그것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아니죠. 실무자는 본인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 담당부서에서 여기 보면 고용창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했다면 그 1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게 입점이 될 때 상당한 문제를 많이 야기하면서까지 주변 영세상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켰고, 일단 입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진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관계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만큼 그쪽에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용창출을 100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그게 입점이 되고 그 다음은 그냥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기적인 점검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듯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가겠다, 분기별로 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제출되어지는 자료에 의해서만 분석을 하시지 마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장실사를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들을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됐고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들이 들어섰을 경우는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들이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영향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검을 가더라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평거동 쪽에 홈플러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이긴 하지만 저번에 보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에 건축심의위원회 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금 3월말경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직 하지는 않으셨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와 탑마트와 이마트 대형마트가 보통 그렇습니다, 진주에 있는 게. 엘지마트는 협소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매장을 혹시 점검하고 방문합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필요할 때 한 번씩 수시점검을 하지,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점검은 몇 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정해 놓지는 않았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지금 현재 홈플러스 예를 들어서 시중에 파는 노트와 여기 노트의 가격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노트 같은 것은 말고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식품비교하는 건 매월 물가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아, 그건 잘 하셨겠네요.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중에서 일반 학우사라든지 기타 이런 데 파는 노트와 홈플러스에서 파는 노트의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시중보다는 일이십 프로, 또는 몇 프로 싸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담당공무원, 또는 지금 시중가격이 뭐든지 공개를 하고 있는 입장에 어디서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이든지 생필품 공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라이오방송 흘러가고 있던데?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 지역경제과 홈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물가동향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건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그 부서는, 시장조사를 하고 달고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홈플러스에 나오는 물건과 시중물건을 보면 시중보다는 홈플러스가 쌉니다. 싼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싼가를? 과자 같은 것 그램 수를 재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그램 수를 작게 합니다. 물건이 작습니다. 페이지 수가 시중에는 20페이지면 여기는 1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격 대비를 해 봐야 됩니다, 왜 가격이 싼가를. 과자가 똑같은 가격이지만 라면이 똑같더라 해도 홈플러스 들어가는 라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램 수가 2그램 3그램 작습니다. 그걸 시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만 재래시장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 보면 마트가 있는데 농협마트가 있습니다. 농협마트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 가격조사를 하고 점검하는 그런 것이 점검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홈플러스가 왔을 때 시중에 있는 학우사 같은 데서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별도로 제조를 한답니다. 가격이 얼마로 적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는 것이고 싸면 안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 자기네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만 몇이 알지, 많이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잘 점점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ㆍ출입과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연동화 촉구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사 등으로 전ㆍ출입이 이루어졌음에도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이 신속하게 연계하여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전 이사하기 전 주소지로 부과 통지가 되어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독촉장 수령 및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가 포함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 조속 시정을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각종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전달을 위한 납세자 주소지 구축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 파일을 행자부 주민전상망에 전송을 해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에 따라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자료를 구축해서 납세자의 주소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방세 부과 시점에서 고지서 출력시점까지 최소한의 기간에 자료승인을 받아서 자료 구축 이후 주소 변동자가 최소화되는 시점에 고지서를 출력해서 고지서 전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가 변동되어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에 반드시 주소지 열람을 해서 재송부를 하고, 송달 불능 고지서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처리하는 등 납세자 보호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주 간사님 질의 없습니까?

노병주위원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것 해야지요?

노병주위원

처리결과하고는 별개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방세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들어온 게요?

문쌍수위원장

예, 1년에 진주시에 지방세가 얼마 정도 징수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우리 시세가 1,150억.

문쌍수위원장

1,150억.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도세가 한 1,100억 정도 되어 2,230억 정도가 됩니다.

문쌍수위원장

만약에 범칙금 부과부분은 어디로? 그 부분 특별회계인데 아마 과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범칙금 관계는 주ㆍ정차 과태료나 각종 위반사항 과태료인데 세외수입 부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집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대충?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대충 세외수입은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됩니다, 진주시 전체로.

문쌍수위원장

지금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시금고는 한 개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2개입니다. 주 금고는 농협이고 부 금고는 경남은행입니다.

문쌍수위원장

2개 은행이 시금고 지정이 되어 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시 금고가 경남은행과 농협인데 세무과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를 이용하는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시 금고는 없고 수납업무를 대행기관에 해 가지고 전 금융기관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쌍수위원장

혹시 우리예산이 8,400억 정도 되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그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이 금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주 금고하고 부 금고에서 나누어 전부 취급을 다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나누어 가지고 취급을 한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몇 프로가 농협이고 몇 프로가 경남은행이다 라고 이야기…….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22 대 78 정도 됩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경남은행이 부금고 22%, 농협이 78% 정도 됩니다.

문쌍수위원장

78% 정도 된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담당부분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