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90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5-07-06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타의 모범이 되며 구정발전에 공로가 큰 지도층 인사에 대해 그 공로에 감사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 통장·반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원활한 통·반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타의 모범이 되고 구정 발전에 공로가 큰 지도층 인사에 대해 명예 반장 위촉의 근거는 있으나, 명예 통장의 위촉 근거는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사 기능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폐합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는 최저 1억원 이상, 인감 업무는 최저 3억원 이상 의무적 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우리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통·반장님들이 계시는데 명예 반장, 명예 통장 위촉을 하게 되면 2개의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예라고 하지만 각 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명예로 해서 명예 몇 통장, 명예 몇 반장 해놓으면 인원이 그만큼 똑같이 늘어나지 않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부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라든지 쓰레기통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조그맣게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 반장을 해주려 보니까 너무 직급이 낮고 해서 이왕 해주려면 명예 통장이 좀더 높지 않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통장을 해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장님께서는 한번씩 만나 뵙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임이 결성이 되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능단체라는 것이 한번 결성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직능단체가 불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 통장이나 명예 반장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로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명예 반장 같은 경우에 13개 동사무소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최소한으로 꼭 필요하신 분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명예 통장, 명예 반장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통·반장 결원 시에 대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반장은 급여가 없고, 통장은 유급 아닙니까? 그런데 혜택이 없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마사회 지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명예 통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진급이나 고가점수에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강북구에 기여를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명예로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개 동에 반장이 한 명뿐이라면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명예 반장은 한 명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장을 명예 통장으로 해준다고 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명예 통장은 이의가 없고, 8쪽에 통장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대표, 통장대표, 동 행정민원팀장, 동 생활지원팀장이 있잖아요. 어느 곳을 보면 통친회 총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지침을 내려 보내셔서 이것에 맞게 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동은 통장을 뽑는데 통친회장은 그렇다고 하고, 총무까지 왜 들어오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을 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명예 통장이나 명예 반장 하실 때 협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때 명예위촉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다 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같은 경우에는 명예 반장을 반에서 20명 이상 서명을 받든지 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 통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통에서 몇 명 이상을 서명을 받아서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범위를 정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럼 혹시 타구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타구 사례로는 명예 반장은 있어도 명예 통장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희가 처음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처음입니다.

강선경위원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현재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유명무실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의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상회를 한다고 직접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에는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개정 전에 무엇이 따로 있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관계 때문에 예전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보니 저희가 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유롭게 하셨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명예 통·반장을 위촉하면 위촉장도 주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촉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면에서는 구정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면 심사해서 전원 다 해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준위원

명예 통장, 명예 반장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해서 추천인이 따라야 합니다. 몇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다시 심의해서 진짜 이분이 명예 통장, 명예 반장 직위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해 드립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대상은 아닌데 현행 조례에 제6조 제2항에 ‘지도층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도층’이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층이라는 것은 동에서, 통에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개정 전에는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라고 해서 명예 반장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지도층’으로 규정을 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타의 모범이 되며 구정발전에 공로가 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도층’을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명예 통·반장이 될 수 있는 포괄적 기준을 개정안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도층’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도층’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의견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명을 ‘설치조례’에서 ‘설치 조례’로 하고, 안 제6조 제목 중 '(명예 통장·반장)'을 '(명예 통장·명예 반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명예 통장·반장'을 '명예 통장·명예 반장'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지도층 인사'를 '인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통폐합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전부개정된 것과 현행을 보니까 현행에서는 5조1항, 2항이 있어서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이 보상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개정안에는 삭제되고 없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2항을 삭제한 이유는 국가배상법 제2조 근거규정에 의해서 삭제했고, 두 번째는 강북구 소송사무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복사해서 한부를 드릴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2항에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5조2항을 삭제시켰습니다. 법령에 기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강선경위원

서식을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피보증인은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현행의 직무를 보시는 분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행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식으로 숫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한 명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가입인원으로 바뀐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서식이 바뀐 것이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서식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똑같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업무명이 새로 들어가 있지요, 현행은 없고요. 현행은 피보증인이 없어지고 아까 말한 가입인원으로 대체된 것이고,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가입 업무명이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이 보험가입 업무명이 들어간 것은 대직자가 있기 때문에 대직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직자가 인감증명을 떼면 인감증명만 떼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해주면 대직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을 떼었을 때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직자로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럼 다른 것은 피보증인이 없어지고 다른 것은 내용은 다 같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는 1억원 이상, 인감업무는 최대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는 재산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은 부동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조정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와 관련 업무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고, 예전에 청소행정과에 있는 이종철씨라는 분이 인감사고를 내서 구에서 배상을 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근까지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김도연의원

감사합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에게 관내 체육시설 및 문화 강좌 등을 이용 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가 자치회관 이용 시 자치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제5호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해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2항제5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4건의 안건들은 김도연의원님이 발의한 건으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직원 분들은 이석을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과 안건에 대한 것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만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직원 퇴장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치회관에 대해서 타구에도 감면하는 데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자치회관에 타구에도 감면을 해주는 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자녀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는 자치구가 10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단서조항으로 자치구가 감면 하는 곳이 6개가 있고, 행복카드가 4개로, 10개 구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런 것을 의원 발의하기 전에 일찍 발견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실행을 하지 않았나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할 수 있었는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시기를 놓쳤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둥이와 다자녀는 같은 말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같은 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파악되어 있는 다둥이 가정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2월까지 발급자 수가 5,973명이 두 자녀 이상 가정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50% 정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 2,98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인 이상 다자녀를 가지고 계신 수강생이 6개 동에 한 22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상가구가 6개 동.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6개 동에서 22명이 현재 저희 문화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 감면을 해주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강좌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이라고 하면 2만원이면 1만원으로 해 주는 것이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별로 큰 혜택은 아닌데 대우를 해주는 것이네요. 자치회관의 경우에는 대상도 적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분들의 경제적인 것은 고려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상위5% 이내여도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똑같이 줍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따지지 않고 출생인구가 줄어들어드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소득기준 등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어려운 차상위계층 분들은 몇% 혜택을 주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조항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완전 면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 몇 % 감면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100% 감면해드립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혜택이 가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아이들 많이 낳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감면 때문에 마이너스더라고요. 감면을 많이 해주다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 것인데, 그래서 감면 폭을 좀 줄여야한다. 연령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해야 되고 50%를 30%로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이미 면제도 해주고 감면을 충분히 해줬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인데 이런 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를 더 낳고 이것 때문에 애를 안 낳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지금도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건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이를 좀 많이 낳기 위한 방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세 자녀부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의원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식위원

예, 하세요.

김도연의원

6개 동에서 22명 정도인데.

이정식위원

우리가 13개 동인데 왜 6개 동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면 13개 동에서 문화강좌를 다 하는데 다자녀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개 동은 없고 6개 동만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이지요.

김도연의원

그 중에서 다자녀가 차상위계층 5%에 해당하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95%를 위한 정책이라고 봐주시고 5%를 위한 정책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95%를 위한 정책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얘기는 셋 낳았으면 혜택을 주자는 것도 좋은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구청장 의견표명에 ‘의견 있음’이라고 했는데 의견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0조제1항을 보면 자치회관을 사용했을 때는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문화강좌를 하는 사람한테도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 때문에 그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아까 6개 동에 22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분들한테는 감면을 안 하고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세 자녀 이상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현재까지는 감면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위

이백균위위원

만약에 감면을 50% 해준다면 지금 우리구에 2,980명이 해당사항이 되는데,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분들이 다 이용했을 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소요예산을 파악한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980명이면 파악이 됐어야지 왜 파악을 안 하고 왔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수당’을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조2항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들 중 현재 무료로 하는 강사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무료로 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2항을 보시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야 되지 않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강제조항이고요. 돈이 없을 경우에는 가훈 써주기 등 무료강사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것 아닙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예산의 범위 안이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이지만.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없을 때는 못할 수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지 왜 무료로 하는 강사가 없는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상 10명 이상이 됐을 때는 강사수당을 보전을 해주고 만약에 강사료를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데 시간당 여기에 얼마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준다고 하지만, 10명 이하가 되고 9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또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자원봉사자한테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문화강좌를 하는데, 즉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삼양동에서 구 미아1동 자리에서 운영하는데 그곳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다 하지 못 하니까 자원봉사자 1인당 5,000원씩 지급하면서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수유1동 자리라든지 아니면 삼양동에서 한 명 한 명 써서 강사,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조 ‘수당’ 2항의 내용을 보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내용의 문구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 돈이 없어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의 무상이용 원칙과 개정취지에 따라 안 제10조3항 관련 별표1 중 징수기준 강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기능 이외에 사용할 경우’를 현행대로 존치한다.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10조5항 관련 별표2 ‘면제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기준과 단서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안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감면대상자 중 ‘막내자녀가 만13세 이하인 경우’를 삭제한다. 용어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1조 중 ‘준비’를 ‘보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수강료 감면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웰빙스포츠센터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그 다음 다목적 체육실에 보면 에어로빅 등 상당히 많고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뀝니다. 한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십 가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오동골프클럽도 포함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오동골프클럽은 해당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운동장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민운동장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다자녀 셋이서 운동장 전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외의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실내배드민턴장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웰빙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문화강좌라든가 수영장, 헬스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운동장하고 오동골프클럽만 제외되고 다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기준과 단서 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안 제7조 관련 별표2 체육시설사용료 실내배드민턴장 비고란1 중 ‘막내자녀가 만13세 이하인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관련 별표2 제3호 비고란1의 감면 비율 ‘50%’를 ‘30%’로 한다. 안 같은 조 별표2 제3호 비고란1, 2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지방공기업 및’을 ‘지방공단이나 그 밖의’로 한다.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기준과 단서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안 제9조제5항 중 ‘막내자녀가 만13세 이하인 경우’를 삭제한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2조 중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3조제2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 복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망실하였을’을 ‘잃어버렸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이를 환가액’을 ‘그 가치를 환산한’으로 한다.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9조제3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다음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개정 전 조례의 오기를 수정하기 위해 안 제2조 중 ‘회관’을 “회관”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수탁자’를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시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4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강료’를 “수강료”로 하고, 안 제4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감면’을 ‘사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한다.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보호자 포함 및 수급자 자녀의 결혼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의 자녀의 결혼식’으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사용료 및 사용료를’을 ‘사용료를’으로 하고, ‘문화강좌 및’을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기준과 단서조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안 제8조제5항 중 ‘막내 자녀가 만13세 이하인 경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201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