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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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45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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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의 치과 및 한의과 진료실적이 일반진료에 비해 저조하고 보건진료소 간 진료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업무개선 및 지도강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지난 12월 중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활성화대책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월 진료실적을 보고토록 하여 진료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 취소에 따른 대상지 조기선정 요구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그동안 조성한 이전 신축부지에 보건소 신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 개선문제는 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건물을 개보수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포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걱정해 주시는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에 적합한 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의 형식적인 복무관리로 인한 불친절 사례 근절을 위한 복무관리 강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분기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점검 2회와 수시점검 4회를 실시하고 근무지 이탈과 성실복무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 1명을 각각 적발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 이탈 1일의 5배수인 5일간의 연장근무 조치를 하고 성실복무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는 1차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불가능하고 그 자리에 리모델링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 부분이 요즘 들리는 소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쪽으로 옮기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갔을 경우에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1층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복안이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그것 가지고 면적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신정호위원

면적이 옮겨 가려는 데가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위원

지하하고 1층하고 하면 지금 저 면적이 안 나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같은 우리 리모델링 관계가 연관이 있어서 여쭈어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1층 그 공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신정호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네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조건 하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실별로 배치계획이나 그렇게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되는 걸 가정해서 리모델링계획이나 이런 것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층별로 1층에는 어떠한 시설을 배치하겠다, 2층에는 어떠한 시설을 배치하겠다는 것, 저희들은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현재 계획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줄 수 있습니까? 일단 한 부 주시고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더 구체화되면요. 별도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대충 예상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전체 건물을 외벽은 그대로 두고 내벽은 배관이나 이런 것, 전부 다 20년 정도 됐으니까 다 교체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설계사 사무소 자문을 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43억원 정도…….

김미영위원

대체로 이 계획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그것도 없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현재 시설이 쓰고 있는 시설 공간도 협소하고 노후한 입장이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욕심에서 저희들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어떠한 사항이 우리가 시작되어야 될 사항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급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영위원

회계과나 이런 데서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번에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공보의, 그때 12명 정도 임기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4월 20일 복무가 종결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4월에 복무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수급상황은 대체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제가 며칠 전에 도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한 부분은요. 금년도에 의사고시에 합격률이 예년에는 98% 정도 7%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91%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그만큼 이제는 의사 배출이 적어진다 그러네요. 그런데 진주시의 경우 타 지역에 우선해 가지고 그다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쯤 결정될 때 안 됐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배치가 되고 또 시도에서는 시군으로 배치하는데 우리 진주시 보건소의 경우에 사업이나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어느 정도 수급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사전에 협의를 한 부분은 진주시에는 그다지 크게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계장의 언약은 받은 바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요즘 언론에 의사 구타하고 환자 폭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 확인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 의사 …….
길선

강길선위원

의료기관 원장이 의사를 폭행하고 환자를 폭행해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는데 정말 5주가 나온 겁니까? 혹시 과장된 보도는 아닌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병원 말씀하시는거죠?
길선

강길선위원

예, 중앙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환자 진료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의료의 신뢰에 있어서 상당히 믿음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말이 한동안,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가 있나 의사도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가치나 지적 수준으로 볼 때는 그런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믿고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도 더러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저는 이 사항은 아닙니다. 병원 관계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저희들이 종합검진을 하잖아요? 종합검진을 하면 연도에 따라서 51년생 할 수도 있고 짝수, 홀수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건강검진과에 보고를 안 해 주는 그런 게있습니까? 내가 검진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올해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받는 해에 제가 그 검진을 안 받고 공단에서 나온 검진을 안 받고 제가 제 돈을 내고 검진을 받았을 경우에 의뢰를 안 해 줍니까? 보고를 병원에서 시달을 해 줘야 될 부분 같던데요. 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건강검진은 사비를 들여서 하신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들 보건소에 통보오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안 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국가건강보험 검진을 받으신 분들도 동의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개인정보는 받을 수는 없고 동의를 받은 것들만 저희들이 해서 사후관리에 들어가도록 …….

강우순위원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자들한테는 다 우편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그것을 보시고도 병원에 가시면 사비를 들여서 비싼 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꼭 사실은 그 검진을 포함해서 나머지 해당 안 되는 것들 포함해서 하시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혹시나 병원에 공문을 한 번 내서 만일 당사자가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대개는 포함하고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짝수연도, 홀수연도 이런 것들이 달라서 원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해들은 어쩔수 없이 자기 부담을 다 내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부담을 해서 진료는 하는데 공단에 안내를 해 줘야 우리가 이 시점에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접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접수를 안 했을 경우에 나한테 무슨 병이 …….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니, 검진한 것을 공단에 알려 준다고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공단에서 개인한테 하라고는 통보는 가지 …….

강우순위원

하라고는 하는데 만일에 국가시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받으면 그대로 건강검진공단으로 가는데 제가 올해 51년생인데 그 검진을 안 받고 제가 돈을 내서 종합검진을 공단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높여서 받아보겠다고 받았을 경우에 만일에 경상대학에서 제가 받았으면 경상대학에서 공단에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직 국가적으로는 …….

강우순위원

안 합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올해 51년생인데 국가에서 나온 것으로 안 하고 내 돈으로 했을 경우에 안 알려 주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벌 규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병이 났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의료 수급자들이나 하위 50%에 해당되는 국가암검진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국가암검진을 하셨을 때 암이 발견되면 의료비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 일반 보험환자를 볼 수 있는 분들이라도 해당이 안 되고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받으셔도, 그러니까 사비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더욱이 아직 그 정도의 사회적인 복지혜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은 아예 그 기준에 안 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보통 의료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암검진을 권장해서 받으시면 거기에서 국가암에서 검진을 받아 가지고 하신 그 분들한테서만 나온 암에 대해서는 지원이 들어가는데 여유가 있으셔서 보험혜택을 받고 하시거나 아니면 사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까지는 아직 조금 수준이, 그런 상태입니다.

강우순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환자가 밤 12시 정도 되어서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 의료급여환자가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그 증상은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열이 나는데 대해서 오한이 따르고 기침이나 콧물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집에서 진정이 안 되어서 응급실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가능하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의료급여가 가능한 겁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의료급여 환자가 주사 한 대 맞고 약 하루분 짓고 왔는데 낸 금액이 4만원을 냈습니다. 평소에 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는 진료비를 1,000원 낸 환자입니다. 환자가 왜 돈이 이렇게 평소하고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 보니까 이것은 의료급여를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당신이 아픈 내용은 우리가 응급증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전액 비급여로 내야 된다 그래서 1,000원 내던 걸 4만 얼마를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환불을 못 받고 왔는데 또 하나를 보면 환자가 11시 50분에 같은 병원 응급실에 또 갔습니다. 다른 증상으로 이 환자는 배가 좀 아파서 복통으로 갔는데 이 환자보다는 의학적인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복통만 있다 이 내용만 되어 있는데 이 환자는 돈을 일반으로 냈다가 4만7,000원을 간단하게 주사 한 대 맞고 냈다가 너무 속상해서 그 다음 날 가서 병원에 가서 난동을 좀 부렸답니다. 고함을 지르고 왜 이게 안 되냐 나는 아파서 갔는데, 그랬더니 의료보호 혜택을 보고 이 삼천원만 내고 왔답니다. 그런데 앞에 환자가 같은 비슷한 사람이 되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 의료급여가 되고 안 되면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힘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으로 오죽했으면 심야에 12시에 열이 나고 도저히 못 참아서 갔는데 이것은 의료급여가 안 되니까 비급여로 다 내라,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주는 건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세세한 사실 관계 여부는요. 위원님이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관계는 정황을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2차 의료기관하고 3차 의료기관하고 수가가 다를 수가 있고요.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위원님 주시면 제가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 보고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마치고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제기를 해서 환불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급해서 응급실에, 그리고 물론 진료 전달체계에 의료급여 환자는 1차를 갔다가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받아서 2차진료, 3차진료를 하는 의료체계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상황 같은 것은 이 시간에 1차 의료기관에 보건소나 의원이 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 줘야지 무조건 잣대를 대서 한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빈곤층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감기주사 한 대 맞고 약 하루분 짓는데 약 5만원의 돈을 준다는 것은 너무 지출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의 민원해결이 아니고 이 지침을 관리해 달라,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물론 1차 의료기관에는 야간진료는 불가능하니까 안 될 거고, 2차, 3차 의료기관은 다소 차이가 있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당사자 뿐만 아니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길선

강길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4월 7일이 보건의 날입니다.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주체는 경상남도고 주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주관으로 우리 진주시 실내체육관에서 10시부터 행사가 있거든요. 별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청장은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강우순위원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기념식은 11시부터 11시 40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허인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서 먼저 52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미흡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정을 보면 시세의 1%, 3%, 5%로 개정 시마다 기준액이 상향되어 왔는데 2011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세의 5%인 49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29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규정한만큼 지원 금액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교육경비 기준액을 전년도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30억600만원으로서 약 3%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3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문고와 중복된 부분이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향후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예고 하여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 내용에 작은도서관 조성 노력과 운영경비 지원 항목을 넣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의 현실적인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연도별 지원액 내역을 보면 2009년 6,000만원, 2010년 8,000만원, 2011년 6,000만원으로 2011년에는 시 재정이 어려워 2009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6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강화대책 수립과 자원봉사자 및 강사 등의 보충관리와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호응도가 좋으므로 방학기간 중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언어교육 강화대책 수립으로 수준별 5단계로 한국수업 실시, 그룹 및 단체수업 확대, 입국초기 한국어교육 및 생활적응 교육 등을 시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및 강사 등의 보충관리에 대하여는 한국어강사 자원봉사자 확보, 다문화가정자녀 아이돌보미 자녀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및 생활적응교육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양육 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방학 기간 중 개별방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방문교육지도사를 상반기, 하반기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시켜 개별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역에서 전체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 우리 다문화계에서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동에서도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시 전내에…….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종전에는 각 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평생학습과에서 …….

강우순위원

총괄로 합니까?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총괄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다문화가족이 너무 분산되어 가지고 지금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도 한국어만 시키고 또 태국말 시키고 음식 만드는 이 하나 하나 부서를 다문화, 지금 Y 같은 데도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하고 있지요, YWCA에?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강우순위원

거기서도 하고 있지요?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강우순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Y에는 언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는 음식만 책임져라, 한 가지만 계속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언어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다문화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지시는 우리 시청에서 하되 모든 업무는 여기서는 한국어, 여기는 음식, 여기는 인사법, 이렇게 하나 하나 끊어서 할 수 있는, 나중에 그게 다 모여서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문화가족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심도있게 생각 한 번 해 주세요.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작은도서관 조례에 관해서 있다 할 거니까 빼고 작은도서관에 관한 지원이 자꾸 줄고 있지요, 액수가?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김미영위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지원금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지요? 문제 아니라고 …….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긴축재정을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소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소가 아니고 교육경비지원금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작은도서관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진주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라고 이름 지어있고 인구가 자꾸 주는 것도 교육에 불만이 많아서 줄어 들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면 진주가 교육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데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숫자나 이런 것 도서관 이용 수나 또는 회원 수나 크기나 또 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책 사는데 얼마를 한 도서관에 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또는 그 정도로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시청각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기준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작은도서관에 관한 조례 제정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정의 심의를 거쳐서 정말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조례 중에 그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조례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 1월부터 다시 직영으로 돌아온 것 맞습니까?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전에는 민간단체에서 Y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때 Y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안 하고 시에서 아마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 다문화가족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였고 그래서 예산도 5,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8년부터는 갑자기 다문화인구가 증가해 가지고 예산이 약 5억, 6억, 10배 가량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아마 직영을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내용을 2006년도부터 다문화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을 때 여성가족부로부터 아주 우수한 다문화센터운영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고 있는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위에 권고안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되도록이면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으로 전환해서 유지가 되게 하라,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권고안이 내려 와서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위탁기관을 그냥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과 합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작업도 전혀 없이 어느 하나의 평가의 자료도 없이 그렇게 해서 바로 직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아마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게 위탁하는 데는 다 포함을 자기들이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직영으로 했다 이러는데, 지금 전국에 173개의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150개 정도가 위탁으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위탁 전환이 또 3개에서 4개가 위탁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타 시군에 우리보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시군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가는데도 지금 와서 다 위탁 검토를 하고 있고 위탁으로 스스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의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민간과 가까운, 그네들과 가까운 정서가 닮은, 같은 정서가 흐르고 현장이라든지 체감도가 빠른 같은 민간단체가 전문가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같은 예산이 안 들더라도, 제가 예산을 대충 받아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 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갑자기 예산이 몇 억으로 다 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이 이렇게 안 늘어도 될 건데 몇 억으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사업이 몇 개씩 늘어난 것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차피 지금 전문가 민간단체에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고, 교통교육장만 해도 사실 직영으로 하다가 그만큼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위탁을 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참 잘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능력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여성웰빙센터 사업하자 보수 및 운영촉구 건입니다. 진주여성웰빙센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업체와 입찰계약 시 공사계약서에 일자, 문서번호 등이 미기재되어 있었으며 조기준공 사업성과만 강조하는 형태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옥상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빗물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기초연결 부분에는 균열이 매우 심하므로 조속히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공사준공 후 2010년 11월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상태로 있으므로 조기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공사계약서에 계약일자 및 번호 등은 기재 완료하였으며 여성웰빙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한 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인 우영종합건설에 통보하여 4월 29일까지 하자 보수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자 보수완료 후 여성웰빙센터의 보다 좋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원장님이 이것을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사실 하자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좀 …….

신정호위원

회계과장님 오신다더니 안 오셨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저 왔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이 좀 답을 해 주세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신정호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가면서 검토를,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셨겠지만 지붕, 옥상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균열에 대해서 더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전체적인 건물에는 하자는 없지만 그 부분에는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균열…….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 옥상 부분의 균열 부분은 사실상 동절기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 간 것은 있습니다. 그 위에 칼라무늬목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재시공을 하고요. 그 옆에 전기태양광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볼 때 정상적으로 철근이 매립되어서 공사는 됐습니다. 다만 지금 균열이 가는 부분은 시공 후에 그 위에 스티로폼을 놓고 위에 시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신정호위원

태양광이 인가가 언제 났느냐면 감리검토보고서를 보면 12월 28일에 났습니다. 태양열 시스템 집열기 과대공사 이래 가지고 과대물량 누락분 반영이거든요. 그게 12월 28일에 났습니다. 3층 옥상가설을 언제 했냐면 1월 4일에 했습니다, 그 이듬해. 불과 1주일, 그 정도 차이면 원래 여기에는 본 설계는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 태양열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공사감리하고 그 다음에 시공된 부분하고 점검을 해서 만약에 기초가 철근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확인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밑에 하고 3층 하고 동시에 같이 되어서 올라 갔으면 그 정도 균열이 나도 전체가 흔들리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한 곳에 집중이 될 적에는 많이 금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신정호위원

감리를 맡은 업체가 얼마를 받았냐면 감리비용만 5억5,000을 받아 갔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5억5,000만원에 대한 정확한 감리를 했느냐,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리보고서에 보면 그날 옥상에 타설한 날이 1월 4일인데, 1월 4일에 그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사실은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끔 보온자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날 1월 4일 지붕 옥상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지금 여기에 그 날 했던 내역이 다 적혀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적정하게 이것을 지켜서 했으면, 지금 균열이 가는 부분이나 콘크리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결과를 좀 주십시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신정호위원

주고요, 지금 감리를 한, 이번에 용역한 업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지붕은 새로 걷어내야 된다 위에 것, 지금 옥상에 지붕을 타설하고 나서 그 위에 방수하고 해서 몰타르 하고 섞어서 한 부분은 걷어 내면 밑에 확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용역을 줄 적에 어디까지 용역을 줬는지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을 걷어낸 상태에서 위에만 잔금이 간 건지 그 바닥까지 간 건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앞에 나오면 배모양을 받치고 있는 삼각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밑에 기둥이 내려오면 기둥에서 상당히 하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가 위에 받칠 수 있는 무게가 이쪽으로 다 전달되기 때문에 밑에 계속 금이 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안전진단한 결과는 이상이 없다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 분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풍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지붕에 균열이 진행되는 부분을 용역을 하신 그 업체에서도 밑에는 지붕이 균열이 갔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랬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용역을 어디까지 준 것이며, 그 분들은 벽체나 이런 기둥에 대한 비파계검사 그 부분만 했지, 지붕 옥상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붕 옥상도 금이 가면 검사를 해야 되지…….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위에 것 걷어내고 나서 밑에 것은 안 했다고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확인을 해 가지고 결과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처리결과 보니까 공사계약서에 계약일자 및 번호 등 기재완료 이랬는데 감사에서 지적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재를 완료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식에 따라서 조금 착오가 발생했던 사항인데 계약번호하고 공고번호하고는 다 기재를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후에 기재를 하셨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문제 있지요, 그것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

김미영위원

이것은 이렇게 원래 날짜에는 기재하고 전혀 문서에 그런 게 없다가 뒤에 기재를 보탠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서 이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번호라는 것은 전산으로 계약대장에 다 번호가 달려 있었고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또 그때 생각이 막 나는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경상남도에 가셔도 일일이 번호, 번호 하나 하나 다 기재를 안 하는 게 허다합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이 문제 계약서 상에 문제를 제기했을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때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냐,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재정 조기집행 하면 이렇게 큰 공사하면서 제대로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써도 된다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도 2010년에 왔습니다. 2010년 8월에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 자신도 확실히 모릅니다.

김미영위원

그때 감사 때 질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 답변하신 것 맞지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거기에도 있을 거예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확인 …….

김미영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받았냐고, 제대로 계약서 작성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했냐고 하니까 그때 재정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계약서 심의위원회 심의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미영위원

근거 갖고 오세요. 재정 조기집행 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안 거쳐도 된다고 문서가 나와 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그것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여성웰빙센터 뿐만 아니고 보건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거의 취임할 때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보건소 문제, 여성웰빙센터 문제 어떻게 의견수렴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이전 어떻게, 리모델링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아직도 회계과에서 아무 말이 없다, 여성웰빙센터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회계과에서 아무 말이 없다,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재검토지시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위원님,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다른 과가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김미영위원

여성웰빙센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여성웰빙센터의 경우도 …….

김미영위원

과장님.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다 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요.

김미영위원

맞아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보건소도 보건소 건물을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을 못 지은 것도 아니고요. 짓고 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 보건소 건축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한 것이지 그것을 시공 자체나 돈 지출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왜 전부 그것을 회계과로 다 넘깁니까? 그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며칠 전에 여성웰빙센터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능력개발원에서는 회계과에서 아직 아무 말이 없다, 회계과에서 아직 ……. 보건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웰빙센터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논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여성웰빙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는 주무 부서가 따로 있는데 회계과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장을 쓴다 뭘 한다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요구에 의해서 준비를 해 줄 뿐이지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셔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미영위원

여성웰빙센터, 보건소 이전 문제 전부 각 보건소나 여성웰빙센터 능력개발원에서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 보건소도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보건소 리모델링 계획 세우려고 그러는데 계획도 자체적으로는 세웠는데 회계과에서 아직 아무 말이 없다, 도대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위원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기들이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것을 회계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이렇게 책임을 서로 미루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벌써, 재검토 지시 내린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여성웰빙센터 지은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준공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문도 한 번 못 열어 봤어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타 기자회견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들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질의를 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하여 독서문화 증진과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했고요, 작은도서관 기능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도서관법」제2조 제4항과 제31조 제1항, 제32조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조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주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인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도서관 설치가 있습니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부터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5조(설비에 대한 조건)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열람석 6석 이상에 준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유아들도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33평방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해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2.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및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서관 관련 자원봉사 등 3년 이상의 경력자 2.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 3.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자의 임명) ①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1인 이상의 추천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②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때 3. 운영경비 정산 미 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시 4. 그 밖에 사유로 운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 면 지역은 5명 이상, 동 지역은 8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작은도서관 운영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5시간 이상 개관해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 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제) ①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으로 문화계,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달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작은도서관협의회 제21조 (작은도서관협의회 설치) 진주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배분, 분쟁조정을 위해서 진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구성) ①협의회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들로 구성한다. ②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회장단은 협의회 회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3조(회장의 직무) 회장의 직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나 협의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부터 5가지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5조(재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보면 별지 1호는 회원가입과 관련된 별지서식이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아무도 없으면…….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어제 새마을문고에서도 이렇게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 또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된다, 다만 왜 이 작은도서관 조례를 준비하면서 새마을문고 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이 없었냐 이런 조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는데그간의 경과 있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새마을문고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새마을문고 쪽 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경애의원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기자회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서관법 개정이 2009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새마을문고도 사실 문고도 작은도서관에 포함이 되거든요.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고라는 말을 안 쓰고 작은도서관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기존에 저희들이 진주시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교육청에서 하는 진양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다 사립도서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 자료는 41개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44개로 추가가 더 되었더라고요. 계속 작은도서관은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물론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지원을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포함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례 만들 때는 새마을문고를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새마을문고 지부에 지회장님도 만나고 그동안에 조례 발의하기 전까지 3차례 만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기자회견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었구나 하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조례에 근거를 하면 새마을문고나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김경애의원

예,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 자체가 말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도서관 서비스들이 제대로 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당연히 시에서 돈이 지원이 되어야죠. 되는 건데 이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진주시에서도 작은 도서관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데 관련법이 저는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할 때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소외된, 더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외된 분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지원되면, 조례가 설치되면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제 조례가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행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개정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들 목소리를 좀 듣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도들을 마련해야지,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시립도서관 개정조례안도 나오고 어차피 같이 되는 과정에서 논란들이 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계기로 진주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민들도 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면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문화도시로서 정말 살기좋은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호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안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는데 김경애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과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자꾸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또 진주시에서 행정에서 준비를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미리 기간도 주고 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검토사항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김경애의원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새마을문고는, 우리나라 도서관이나 문고 운동의 역사를 보면 약간 특이한 경우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새마을문고가 사립문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자체,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에, 새마을문고가 독자적으로 있는 조직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에 5개 단체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의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작은도서관 협의체를 만든 것은 물론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정보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도 새마을문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작은도서관하고 통일이 되었으니까 문은 열려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부분에, 그것은 제가 약간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나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데는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밖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 저는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분들이 소속되어있는 그 분들이 깊이 있는 토론들을 해서 결정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서로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정호위원

지금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작든 크든 시립이든 작은도서관이든 다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공공도서관에 대해 취지를 같이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도 진주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나올 것이고 김경애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작은도서관 조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시민을 위하려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더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

김미영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하면요. 도서관이 크기에 상관없이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은 것 또는 문고라고 이름 붙은 것은 다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세우는 국립이라든가 또는 공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민간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의 큰 개념으로 도서관법에 안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놔 두고 있고 국회 안에서도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법 이런 것들이 고민 중에 있는 건데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문고도 이 조례 속에는 새마을문고라든가 진주시에 있는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단체가 운영하든 간에 단체나 이런 것들이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들은 크기에 상관 없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오히려 진주시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안에 작은도서관 그 내용을 가지고는 지금 있는 여러 다양한 색깔들의 작은도서관을 충분하게 커버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도 일단은 공통점을 이끌어 내서 한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미영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충분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우순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위원

김경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제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또 이게 잘못됐다고 손 들고 지금 데모하듯이 하고 있는데 김경애 의원님 발언이나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다 상반되는 일이고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 또 틀리고 하니까 일단 이것을 김경애 의원님이 조금 양보를 해서, 나중에 마음 안 다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야기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일을 우리가 잘못 됐을 때 좀 감안해서…….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시간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나중에 합시다.

강우순위원

집행부에서도 그 답변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관련 부서인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곽부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좌하다가 이런 자리에 서니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계속 의회에서 남아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결과 작은도서관의 용어나 그리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설치 기준을 무상영구 임대건물로 한정하였으며 그 관리 주체를 읍면동장으로 한 사항 등은 조례안으로서는 부적정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푸른마을도서관봉사자 일동이나 달팽이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일동 등으로부터 총 5건을 공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하여 이를 의회 상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는 의원발의의 경우에도 결국은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시행하므로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민간 운영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례만 제정하게 되는 것은 시민이나 각종 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다소나마 형평성이 결여된 점이 다분히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월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제출할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서 김경애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과 같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집행부 측의 의견입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

이인기위원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에 우리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김경애 의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 도서관법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 조례가 따로 있고 우리 진주 시립도서관이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금 내용이지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이인기위원

안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규석위원장

예, 국장님.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우리 도서관장보다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상세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애 의원님이 작은도서관 자료를 아마 작년부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부터 제출했는데 저희들 부서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늦어져서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넘어온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의 조례가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김경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저희 조직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 도서관, 평생학습과 쭉 했습니다만 전국에 군산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주 표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잘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문고나 작은도서관이나 모두가 같은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경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권 이상, 33평방미터 이상, 6석 이상의 규정만 갖추면 작은도서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을 문고 쪽에는 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일부는 아파트단지, 사설 개인 집에 그런 데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타 시군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개선을 해서 전체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관리 규정을 만들자 하는 게 저희들의 당초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서관이 연암, 서부 그 외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전체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4개의 작은도서관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의 관리에 저희 집행부에서 좀 소홀했다는 것은 앞에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만 좀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작은도서관 전체를 시민이 공히 똑같이 볼 수 있는 전산망을 연결하자는 게 시립도서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폭넓은 독서의 문화를 누릴 수가 있고 저희들도 관리도 원활하게 수월해 집니다. 그래서 현재 김경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문고 쪽에서는 또 우리도 작은도서관인데 문고에서도, 그래서 어제 문고에서 기자회견 한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전체를 우리 시립도서관에 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리고 예산도 아마 올해 5,000만원인가 제가 받아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실제 5,000만원 가지고 44개의 작은도서관에 무엇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립도서관의 총 운영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립도서관에 필요한 책은 당연히 사야 겠지요. 반대로 작은도서관에 예를 든다면 새로 푸르지오 도서관이 생깁니다. 거기에 장서가 많이 필요할 때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고나, 문고도 마찬가지 도서관입니다만 전체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민들에게 폭넓게 독서문화 공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시립도서관 개정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저희들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3월 의회는 저희들이 제출 못 했습니다. 4월에 저희가,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작은도서관의, 어제 기자회견하셨는데 임영철 그 분이 의견 반영도 한 게 아까 우리 도서관장이 이야기한대로 5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개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검토의견 3번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관한 운영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민간에 대한 위탁이 필요할 시 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망이 된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만들 적에는 작은도서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 겁니다. 들어 갔는데 시장이 사립도서관을 관리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안에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설립한 작은도서관 또는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해 가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지금 입법예고 통합안에는 이 내용이 같이 희석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안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이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조례 제명도 진주시 공공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 해 가지고, 도서관법도 하나 있으면서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공도서관이라는 의미에서 다 같이 넣고 앞으로 만약에 사립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또 그 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통합조례안 입법예고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나름대로는 통합조례안도 일리가 있고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김경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도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들어 있고 제가 안을 봤을 때 2개, 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관장님 입장에서 통합조례안으로 가는 게 개별조례안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당연히 낫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처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김미영 위원님 답변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읍면동장이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립을 말하는 겁니다, 공립을.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 김경애 의원님은 사립으로 보셨는데 작은도서관 크게 보면 공사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이 어디는 돈을 지원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조례 되면 아마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일하기 좋고 오히려 시장님한테나 위원님들한테 건의하는 것도 많아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앞으로 4월에 제안할, 모든 것을 통합한 그 공공도서관 조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애 의원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이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면.
길선

강길선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를 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이 통합조례안에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시행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아까 이인기 위원님 하시다가,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빨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김경애 의원도 사실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야 공공적인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준해서 한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 의원이 사실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굳이 생각한다면 나는 우리 의원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일찍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래서 늘 의원이 먼저 발의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법을 앞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 나는 명분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고, 다 제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도서관장님이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상황이 …….

김미영위원

업무가 미숙해서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도서관장님이 전문위원실에 계실 때 김경애 의원 안 검토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같이 …….

김미영위원

충분히 알고 계셨잖아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내용은 알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문제는 아까 집행부 의견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 있었어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지만 결국 시행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 이런 의견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그것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시장은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안에 발목잡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김미영위원

진주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는 없어지는 겁니까?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그 조례는 내나 그 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진주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전부 개정되는, 제명까지도 다 개정이…….

김미영위원

그럼 시립도서관은 없어지는 거네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제2장에 시립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2장에 도서관, 3장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 작은도서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규정이 없어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규정이 없어요. 이 도서관 안에는 작은도서관이 어떤 의미를 말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데, 방금 우리 관장님이 여기에서 공공,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방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장이 설립했거나 시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만들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김미영위원

지금 말하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릴까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진주시에 있는 많은 작은도서관들은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이 저부터도 도서관 한 달에 5,000원씩, 만원씩 내고 책 모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헌책 모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0년 가까운 세월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자치 운동입니다. 시에서 그동안 지원해 준 것 별로 없어요. 운영하는 데 별로 없어요. 최근 들어서 책값 얼마씩 지원해 주다가 그것도 점점 줄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에서 관리 운영 이렇게, 주민들 자조의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인데 솔직히 말하면 시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작은도서관은 이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도서관을 시에서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가면 좋습니다. 갖고 가면 좋은데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조례에 그러면 시립도서관처럼 작은도서관에도 사서 월급이나 이런 것 주세요. 지금 전부 자원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도 안 준다, 인건비 제외한다, 운영비 예산 범위 안에서 준다, 예산범위 옛날 하고 똑 같다 점점 줄어든다 5,000만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시민들이 만든 재산을 강탈해 가자는 거예요.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애 의원이 만든 작은도서관 조례안이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작은도서관에 총 5장쯤 되는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여러 작은도서관을 세세하게 더 규정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건 맞죠? 김경애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작은도서관 조례의 내용을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작은도서관에 총 대 여섯 장 되는 그 항으로는 다 포함시킬 수 없죠?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세세 안 하고, 주로 중점을 둔 것이 44개 등록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립 모두를 지원하되 사립에 대해서는 또는 사립에서는 부자간이 아니면 엄마하고 딸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작은도서관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성을 전혀 침해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미영위원

말하지 않으면서 지원도 안 해 주겠지요.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지원 부분은 분명히 확실히 안 했습니까. 법인이건 단체건 개인이건 설립 운영하는 규모 이상의 작은도서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예, 이미 등록이 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늘어날 추세입니다, 지금은.

김미영위원

진주시에서 말하는 작은도서관 지원, 지금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히 많습니다. 또 관심있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진주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솔직히 신뢰가 못 가는 것은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시장이 설립한 작은도서관 1개도 없습니다. 1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작은도서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설립해 나갈, 없는 읍면동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민들이 만든 걸 전부 읍면동장이 관리하겠다, 도서관장도 위촉하겠다, 뭐도 하겠다 이렇게 다 갖고 가실거면 거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 관장, 사서 인건비도 주세요. 그런 계획없이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철

곽부철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작은도서관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시립도서관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왜 내용을, 4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면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작은도서관은 규정에 맞는 등록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지원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 44개의 도서관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시에서 정말 아까 도서사서직을 앉힐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당연히 앉혀야지요. 그 다음에 저희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조례대로 집행을 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조례를 한 번 보시고 조례대로 안 될 적에 나중에 저희 집행부를 질타를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경애 의원님하고 김미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작은도서관을 저희 시에서 만들어 주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진주시에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5개의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5개 도서관에다가 작은도서관 44개를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리고 컴퓨터로 연결된 추세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조례만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관리도 예산도 모든 게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어차피 개정조례안으로 만든다는 목적이 원활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도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지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조례를 한 번 보시고 그때, 또 조례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고, 어차피 위원님들은 저희들의 통제를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참 아쉽습니다. 국장님이나 관장님이나 작은도서관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그냥 책 조금 있고 공간이 작은 걸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의 개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사람들이 꾸려가는 건데, 여기 보세요. 시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장, 간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공무원 말하는 거죠?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겁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위원회를 위촉하고 이러는, 해촉의 기능을 전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의는 업무담당주사가 맡게 되는 것으로, 간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는 거죠.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 …….

김미영위원

예산은 지금 작은도서관에 이런 게 없어도 지원하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어떻게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계획도 없으면서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안에다가 딴지 거는 것밖에 안 돼 보여요.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고 계획은 항상,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리고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한다고 하면 당연히 읍면동에서 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문고, 새마을 쪽에서 운영하는 문고는 동사무소 내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도 당연히 시 예산이 앞으로 지원되면 읍면동 공무원들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그것도…….

김미영위원

관리가 아니고 지원이에요, 지원. 아까부터 계속 관리라고 말씀하신다 …….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지원요. 지원도 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앞으로. 문화공간도 지금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립도서관 조례 개정안 보시면 문화공간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저희 집행부의 도서관 개정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질의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10분만 정회합시다.

조규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오늘 작은도서관 조례에 대한 김경애 의원님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김경애 의원님의 조례안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행정부와 의논을 해서 4월 임시회 때 같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번에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으로부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강우순위원

강우순 위원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순위원

동의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보류하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