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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7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애

유인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는 도시관리국장께 해주시고 소관부서 실무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p를 보시면 맨 위에 과징금하고 수입이 있지요? 예산현액이 1,700만원, 징수결정액 8,200만원, 실제수납 1,500만원, 미수납액 6,600만원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선경위원

54p입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들에게 생계비가 나갔다가 그 다음에 수급자에 제외돼서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회수를 하는데 수급자에 탈락하더라도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기준을 초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많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에게 돈을 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년 내내 수급자가 제외되는 사람이 상당수가 됩니다. 반납액이 6,600만원이지만 건수에 비하면 1인당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건수는 몇 건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시스템상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한번 나가면 계속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할 때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보통 수급자를 관리하는 쪽에서 1년에 두 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소득재산조회를 하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분이 지급되고 난 뒤에 제외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를 하다보니까 일인당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1년에 두 번 하시던 것을 분기별로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이 행정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1년에 두 번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숫자를 가지고는.

강선경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년에 2번하는 것은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2번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아서 1, 2년 지나면 자살하는 그런 부분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복지업무하는 사람의 업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1년에 2번하는 것도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액수가 가구당 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미수납액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받음으로 해서 갑자기 또다시 수급자로 되돌아가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감면해 주면 이것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겠네요. 기초수급자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런 사태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알아요. 생활보장과에서 일이 많은 것은 아는데, 이것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 돈도 아니고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가구당 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모아놓으니까 이것도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금액이겠고요. 어렵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1년에 2번 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따로 더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하는 사람의 인력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달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인력부분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힘드신 부분은 알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p를 보시면 결손처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540만원이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셨는지요? 그 전에는 받을 수 없었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출된 것을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효가 좀 돼서 약 20건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자동차나 이런 데에 다 압류를 시키고 했는데도 못 받아 낸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주민의 세금이니까 최대한 낮췄으면 좋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3p에 미수납액이 3억 5,5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944만 3,880원입니다. 총계가 그렇게 있고요.

김영준위원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총계는 그렇고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미수납액은 944만 3,680인인데 이것은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에 놓인 세대들에 대해서 선 지급을 하고 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급을 한 후에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선정기준에 미달이 돼서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작년도에 예상을 했던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심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내에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심사를 하고 저희가 다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제대로 지급이 된 경우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어떠한 위기가 생겼을 때 먼저 선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58p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 외수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는데 우리가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에서 보험처리가 된다거나 또 선 의료급여를 지원했는데 폭행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우리가 환수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환수된 부분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이 그 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월된 금액이 꽤 많은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과년도가 돼서 2014년부터는 9,500만원, 지난 연도는 3억 5,000만원으로 그 부분은 지난해가 그렇게 많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 그 옆에 결산안 설명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영준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준위원

도시관리국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설명서 60p를 보면 결손처분액으로 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의 총계이고, 주택과는 바로 밑에 보면 261만 7,190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미아동 1268번지 대지 307㎡가 시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유지를 무단점거를 해서 2006년도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 분이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팔면서 저희가 부과했던 2,3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당초에 측량이 잘못돼서 정비구역 내에서 재측량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추후에 다시 재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돈이 없어서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1건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1건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61p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음 연도 이월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광래씨 이행강제금이 1,092만원, 미아12구역 소송비용과 수유동 516번지 형질변경에 대한 소송비용이 3,083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두 가지 입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세 가지입니다.

김영준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63p를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 예산, 실제수납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타수입의 종류를 보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24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 14건을 적발해서 부과한 것이 약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14건이 전액 징수가 된 것입니까? 납부가 된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납부가 안 돼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이월된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건도 납부된 적이 없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부과한 것 중에 다 납부가 되고 납부가 안 된 것 14건이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영준위원

과태료가 어떤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태료는 주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거나 상행위하는 것을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한 27건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66p입니다. 여기에 결손처분액이 3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만원은 의무보험을 안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이것이 체납되어 차량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차령초과 말소를 하면서 압류가 해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압류물건을 압류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대체압류를 못하고 있다가 ‘왜 이것을 지금까지 놔뒀느냐. 빨리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세무과에서 이것을 결손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66p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김영준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변상금은 허가를 받아야 사항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하는 벌금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은 저희 부서에는 없는데 이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관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이 꽤 많지요? 우리 관내에 없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변상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입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파악하셨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전체 파악해서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 28건에 2,8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다 통보가 가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김영준위원

통보는 매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체납분은 그 익년도에 2월 28일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3월 1일자로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현년도 것만 저희 과에서 징수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입결산안 설명서 68p입니다. 223번 기타수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6,800만원, 징수결정액 11억 9,900만원, 실제수납액이 3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보험을 안 든다든지.

김영준위원

보험이에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책임보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과태료가 매겨지거든요. 그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전체 금액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징수가 덜 됐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포차가 있고, 다음에 주소지에 안 살고 다른 데 산다든지 그래서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납된 것이 많이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한 내용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미수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결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면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세입결산안 설명서 69쪽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기타수입은 주로 과태료인데 운전자 과태료라든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 다음에 10부제나 홀짝제 위반 과태료 주로 이런 내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김영준위원

차로 위반과 요일제 위반이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작년에 예산을 2,6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1,000만원이면 한 50% 정도 미수납액이 됐거든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하면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꼭 저희 과에서만 부과하는 과태료뿐만 아니고 좀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국민의 납부의식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가 잘 되는데, 과태료 부분은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회계에 있는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도 가산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저희가 거의 95% 이상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분들이 명의이전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박을 주는 부분이 제도개선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 미수납액이 많아서 자꾸 이월돼서 금액이 좀 많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설명서 71쪽입니다. 자원봉사 그 밑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7,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 활동할 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시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져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하나는 긴급복지사업에서 작년에 선정기준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중심 맞춤형 보조인력 운영이라는 사업에서 당초에 기초연금과 맞춤형복지급여체계를 작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기초연금은 시행을 했고 맞춤형복지급여체계는 금년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집행 미발생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준위원

인력충원이 안 되어서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그 사업자체가 2015년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김영준위원

2014년도 사업예산이었는데 안 돼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연금인 경우에 신청자들을 받아야 하는데 동별로 1명씩 인력을 채용해서 보조인력으로 썼는데, 기초연금부분은 그대로 인력을 채용해서 썼고 맞춤형복지급여는 사업이 2015년으로 연기되면서 미발생이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미발생된 이 예산은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7월 1일부터?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세출결산설명서 7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출과 집행잔액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두 가지에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김영준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30억원이라는 돈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사람 봉급 주고 운영하는 운영비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제가 금방.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년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김희동 국장님, 아까 인력 말씀하신 것 자료로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217쪽입니다. 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6억 9,800만원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인데요.

김영준위원

전부 다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임금인데 환경미화원 임금은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 당해연도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하다보니까 임금인상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대부분 3%에서 5% 정도의 인상률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3%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준해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2014년도 임금인상을 5% 인상될 것으로 잡았는데 1.7% 인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나머지 잔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2014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251쪽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을 보시면 계속 감소된 데가 있거든요. 빨래길 도로확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뺄래골길 도로확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3월달과 11월달에 30억원씩 해서 특별교부금을 60억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다 보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하게 되면 관련 절차가 고시하고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용을 못했고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30일 그 당해년도에 못 쓰는 예산을 또 사고이월을 일부는 하고 또 일부 60억원은 명시이월을 했는데 과에서 실수를 해서 명시이월 한 것도 12월 30일 미필원인행위를 전부다 해놨어요. 미필원인행위를 해놓은 것을 2월달에 집행을 하면서 사고이월 예산인줄 알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된 예산 13억원 가량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결산서에는 마이너스로 나온 결과가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1구간은 보상이 다 끝났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1구간은 끝났습니다.

김영준위원

2구간은 지금 하고 계시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2구간 몇 집 안 남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금 몇 집이 안 남아서 그런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2구간도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확대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는데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실정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보상도 다 끝났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2-3구간을 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또 3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나머지 잔여구간 2-3구간하고, 잔여구간도 보상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항별설명서 68쪽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지난 연도 수입이 있지요. 예산현액이 12억원, 징수결정액 92억원, 실제수납이 6억원, 미수납액이 85억원입니다. 결손은 30만원이고,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서종로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의무보험을 안 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제때 안 한다 이러면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자동차들이 대부분 어떤 자동차냐 하면 불법명의자동차, 쉽게 말하면 대포차가 많고, 사는 데가 일정하지 않은 주소불분명한 사람이 많아서 실제 수납액은 적고 체납액은 많고, 결손처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무보험을 안 들어서 압류를 해놨는데 2009년도에 차령초가 말소를 하면서, 차령초가 말소를 하면 압류되어 있는 것이 다 해제되면서 그 해당되는 것에서 다시 다른 물건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상태로 있다가 5년도 넘었는데 계속 남아있으니까 왜 이것을 결손하느냐고 아마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효결손처리를 한 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85억원이 지금 미수납액이잖아요. 지금 매년 증가 추세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거의 비슷해요? 올해 했을 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이 보면 50%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아마 누적액이 있으니까 조금씩 늘어납니다.

강선경위원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12억원이고 올해 6억원이면 벌써 6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보면 올해만 해도 6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나잖아요.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6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년도이기 때문에 현년도에서 못 받으면 다시 누적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계속 누적되니까 계속 증가추세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약간 증세추세이지요.

강선경위원

시효가 결손이 지금 5년이지요. 그러다보면 계속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재산이 나오면 계속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예금이라든지 본인 자동차 말고라도 다른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계속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면 압류를 하고 그 대체물건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효결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강선경위원

시효결손은 많지가 않아요? 아까 과태료 말씀하셨을 때 이 분이 본인명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하시려면 힘들지 않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불법대포차인 경우에는 대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계속 줄어들기가 힘든 거네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이 85억원이라는 돈은 계속 미수납액으로 되다가 재산이 있으면 조금 거둬들이는 것이고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니까 28% 정도 되더라고요.

강선경위원

대처방안은 없으세요? 계속 그냥 재산조회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좌우지간 여러 가지 대체물건을 찾아서 압류도 하고 때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세무과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과태료가 보면 당해연도에는 그 과에서 하지만 그 해를 지나서 다음 연도에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잖아요. 당해연도 주무부서 과에서 못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넘기면, 모든 과의 업무를 세무과에서 하면 과포화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거둬들이겠느냐 것이지요. 그전에 주무과에서 최대한 미리 좀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현년도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두세 번 보내거든요. 주소도 찾고 해서 나름대로 찾아서,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 해서 못 받을 경우에는 3월 1일자로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무과에 넘어가기 전에 그 당해연도에 주무과에서 처리를 좀더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출결산안 설명서 83쪽이요. 푸른도시과가 사고이월이 20억 7,5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공원 방범용CCTV 설치 3억원이 전액 이월이 됐지요. 언제 내려온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날 그때 교부가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박문수위원

지금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녹지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다 설치가 됐고, 녹지대는 지금 한창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3억원이 다 소진 될 것 같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공건물 옥상 녹화 텃밭조성사업이 7,400만원에서 지출이 970만원 됐고 이월이 5,500만원이 됐다가 잔액이 940만원이 남았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천동 동주민센터 옥상에 한 것인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내려올 때 아예 위치선정까지 해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타 공공시설물 전환도 안 되는 것이고, 딱 그 장소만 되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요청해서 시에서 다 나와서 확인하고 건물강도도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집행잔액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9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