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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145회 제2본회의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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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을 한 후 다음 회기 시까지 새로운 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 보류하였다는 보고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된 사항 중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부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도시 계획 조례는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 이며 환경적으로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개정 사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조항인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퍼테이지에서 경사로로 변경하는 부분으로서 종전의 퍼센테이지와 개정안의 경사도는 완화나 강화는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이지만 도시계획 조례상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가 반영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사도 제한 규정은 인근 지역의 타 기초 자치단체와 비교 해 볼 때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토지 이용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 받음으로서 건축 현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 여건이 감안된 친환경적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한 가용지를 확보하고자 개발 행위 허가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인근 지역의 타 기초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 규제에 대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시기입니다. 경남도내의 타 시군 조례를 분석해보면 거제시가 20도 이하, 사천시, 통영시는 20도 미만, 양산시 창원시는 21도 미만, 밀양시는 25도 이하로 우리 시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경상북도의 시군 조례를 분석해 보아도 포항시가 20도미만 문경시 25도미만 안동시 30도 이하 경주시 27도 김천시 31.5도 상주시 36도 미만 구미시 40.5도 미만 경산시 40.5도 이하로 역시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고 시민의 편의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정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언급한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을 배려한 흔적과 이용자의 편익을 감안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규제가 필요한 조례 개정이나 완화나 이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인 토지소유주에게 정당한 취지와 설문조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다양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 시민들이 조례로 인한 선의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거 문화 선호도가 공동 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녹색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원 주택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규제 부분을 대폭완화하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불만 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개발 행위 허가 기준상의 경사도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난 개발이 아닌 범위 내에서 사유 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위하여 개정안의 경사도인 12도를 더 완화하여 타 시군과 같은 20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이상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청소년지원 사업에 대한 진주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신안.평거동 출신 배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도시를 자부하는 진주시가 경상남도 8개 시부 가운데 가장 열악한 상태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소외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현재의 권리와 행복이 유보 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지원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이며 이는 청소년 관련 법령에 명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진주시는 현재 청소년 관련 업무가 평생 학습 센터에 배속된 청소년 수련관 담당과 복지 문화국내에 아동 청소년 담당으로 이원화되어있는데 이런 이원화는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과 책임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청소년 복지 정책 수립 체계와 시행 체계를 일원화하여 청소년 육성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군포시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1년 우리 시의 예산 내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8억4,000여만원입니다. 이는 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인구 대비에 미비한 예산이며 이 마저도 수련관 운영비용을 빼면 4억5,000여만원으로 7만5,0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정책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구. 진해시의 경우 인구 13만명에 청소년 수련 공공시설이 4개인데 반해 우리 진주시는 34만인구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 1개뿐이며 경상남도 10개시에서 1개뿐인 곳은 우리 진주시 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3항에 시장, 군수 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문화의 집은 단 한개도 없는 현실입니다. 진주시의 권역별 문화의 집 개관이 시급한 사항으로 구. 교육청과 웰빙 센터 등 산재한 시소유의 유휴 건물을 이용하여 도동지역과 서부지역, 천전지역 그리고 동부 5개면의 교통 중심 권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중장기적 실천 과제로 검토하시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소년이 선거권이 없다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진주 시민과 진주시가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동량(棟梁)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두행의장

배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직영 운영을 위탁 운영으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가정 아이가 대통령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 한승수 전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다문화 가족 15쌍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자면 대한민국에서도 머지않아 다문화 가족 출신의 유능하고 글로벌한 리더들이 우리 사회 각계에 등장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은 매우 어둡고 대부분이 결혼 이주민인 다문화 가족은 60%이상이 월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의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양육과 교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은 무엇보다 이들의 삶에 밀착하여 그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을 수 있어야하며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에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주시 다 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위탁 운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 운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행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첫째, 현실에서는 다문화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가정 해체와 아이들의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들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 체제에서는 행정적인 지침과 절차에 얽메이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신속한 지원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 활용면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사업 연계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활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민의 인식 개선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더 소요될 뿐 아니라 다문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는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 171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중 86.5%인 148개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히 직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변경되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안산시, 장성군, 정읍시 3개지자체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위탁 운영으로 방식을 변경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말합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사업대상자와 친밀성을 가지고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한 만큼 오랜 기간 지속적인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업대상자와 교감해 왔다는 것은 모두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페이퍼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 여기는 민간단체의 활동 속성상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다양하게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주시의 경우도 위탁 운영을 하였던 2006년, 2007년도에 여성가족부와 중앙 건강 가정지원 센터로부터 A등급 평가를 받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펼쳤던 민간단체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진주시 보다 더 다 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잠재력을 가진 지자체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다문화 세대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관의 집행력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구. 시대적인 발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고 지원 사업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하루 빨리 센터를 전문인력과 단체에 위탁해서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다문화가족 아이가 자라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 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문쌍수입니다. 제1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노병주, 강민아 의원이발의한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진주시장의 권한 속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로는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민간 위탁 사무의 대부분이 개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대상 기간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 위탁 기간과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서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아 위탁 기간을 선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에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 위탁 사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 및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점검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