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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0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15-07-07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1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수유동 545-3 소재의 5층 건물로 대지 348㎡, 건물 연면적 718.85㎡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대수선 공사 후 장애인회관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추정가액은 16억 8,637만 6,000원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교류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2010년 8월 최초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강북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구비 5,000만원, 시비특별교부금 12억원, 이자수입 3,400만원으로 총 12억 8,400만원은 이미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8억원은 구 예산 편성을 요청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취득한 건물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강북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심점으로 조성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 장애인회관 개관을 위하여,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말씀하세요.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오신데 대해서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 입장에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해가 있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 시에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김명숙의원을 만나더니 본 위원을 지칭하면서 ‘장동우위원이 반대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저는 반대한 적도 없고, 앞에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 물건을 가지고 주무과에서 왔을 때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을 쓰는데 넓고 더 좋은 데를, 우리가 한 번 구입하면 평생을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 강북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남달리 있고 그래서 지금 쓰는 데는 6억원에 전세 들어 있는데 근방에 알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대도 높고 또 가정 주택지 입구여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주무과장이나 주무담당, 팀장한테 더 발품을 많이 팔아라, 저희 지역 주변이 지대가 표고 차이가 10층 차이가 납니다. 과거의 명칭이 뒷골이라는 데인데 뒤에 골짜기나 다름없는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한 적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이왕이면 어른들이 또 장애인들이 회관을 이용하기 편한 곳이 좋다는 말을 했지 본 위원이 반대했거나 또 여기 계신 이백균위원이 반대한 것은 없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한 것이 없고, 다만 더 좋은 곳으로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 동의를 발의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시설 운영비 등 미비된 세부자료를 보완하여 이번 회기 7월 9일에 다시 한 번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은 본 위원과 김도연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김영준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 김도연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 김도연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구청장 ‘의견 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에 강북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위원회와 성격과 구성이 매우 흡사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로 같이 대행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이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이 있지요? 그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조례상에 구성을 하고자 하는, 조례 안에 제6조2항을 봐주시면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위원들 중에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강북구의회 의원님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이 조례안에 있는 하고자 하는 위원 성격에서 보강을 해서 구성해서 맞춰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의원도 추가로 하셔서 위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위원회입니다. 법령상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그 규칙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되면 기존에 있는 통합체계위원회를 보강하면서 규칙을 제정하고 그 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연 2회에서 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제6조2항에 강북구 의원이 되어 있잖아요.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위원회에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는 법령상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법령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1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조례안에서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돼서 운영할 위원회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빠지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부분을 여기에 보강해서 추가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정돼서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의 부분 2조2호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해서 초등교육법상 취학업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등교육법 2조와 같은 법 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재적이나 퇴학을 받아서 학교에 머물고 있지 않는 밖에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13조에 보니까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이 금년 5월 29일 날 제정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의원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검토가 안 됐나요? 왜 의원님들이 이것을 발의하게 됐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5월 29일 날 법률이 시행되면 후속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장동우위원

금년 5월 29일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이네요? 집행부의 검토 전에 의원님들이 빨리 발의하신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빨리 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모든 법령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례도 공포를 해서 지금 같이 5월 29일 날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달 사이에 의원발의 하면 되겠네. 집행부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신규법령이 제정되거나 그러면 후속조치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후속조치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되면 13조에 위탁센터, 우리구의 대상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몇 명인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가부 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단체라든지 기관에서는 파악된 일부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설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실태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중요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이 학교를 퇴학했든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쓰는 불량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잖아요. 13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이러려면 예산도 확보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아직 조례가 제정 전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말씀드리면 기존에 법률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실상 정부나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13조에 말씀하신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여가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정해서 올리라고 5월 29일 날 이후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국 시비를 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그 센터를 지정해서 지원센터로 운영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 시비는 지원되고 있고 앞으로 지원센터 역할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 시비는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운영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국 시비가 나오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나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그렇게 운영계획이 있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지원센터는 올해 지정이 됐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부터 3년간 지정이거든요. 올해부터 3년은 국 시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운영되는 것은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위원회가 있을까 말까하고. 나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 조례하고 흡사하다고 그러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중앙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청소년상담사라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담도 하고 카운슬링을 하고 상담소 차려서 하는데, 우리구에도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수립을 해서 국 시비 받아서 해야겠네요. 그것 해야지요. 13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4번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제60조의3에 보면 대안학교의 정의가 나오는데,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안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는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인가된 대안학교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강북구에는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로 우이동에 있는 삼각산재미난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가 난 곳은 없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북구에 인가된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정식학교를 통하지 않고 미인가된 곳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후에 학력 인정은 어떻게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미인가된 대안학교인 삼각산 재미난학교에는 초등 6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학년,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2, 3학년, 4학년 이렇게 모아서 수업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다가 나오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조율된 부분이 6학년 1학기 때쯤 돼서 인근에 인가된 대안학교라든지 학교로 위탁교육 비슷하게 보내서 졸업할 수 있는 수업 일수를 맞춰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더라도 아이들 졸업장은 받을 수 있게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삼각산 재미난학교에 60명이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 인가된 대안학교가 있는 가까운 인근구로 가게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인근구라든지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그렇게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초등학교를 못 갔을 시에 인가된 대안학교에 가면 학력인정을 받느냐 이 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학력인정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구에. 성북구나 도봉구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방학2동에도 스쿨제프라고 하나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여기 60명 학생들은 다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정확한 거주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 거주도 있고, 인근에 사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학생들도 지원받는 데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조에 나와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의원

이백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릴게요. 14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서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학교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한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5조에 학교 밖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1호부터 5호까지 쭉 되어 있고요. 이런 일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학교 밖 청소년대안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본승의원 이야기는 제14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규정되고 되어있고 결국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절차를 아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설치에서 이미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시비 지원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존의 사업은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 50%, 시비 50%로 총 6,700만원이 올해 사업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6,700만원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2년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연마다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700만원이면 금액은 실제로 얼마 안 되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서 6,500만원, 올해 6,700만원으로 점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난나청소년수련원 2층, 3층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년에 관한 상담사가 1명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근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센터에서 이번에 지정되면서 청소년지원센터로 해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담당 2명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자가 4명이고 현재 보조강사도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은 4명 정도하고 시간제 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700만원에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비로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주로 상담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근자가 4명인데 이 6,700만원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상세히 예산지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4,880만원 정도, 사업비로 1,800만원 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인건비는 전문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인터넷강의나 체험활동비, 교육, 청소년 교통비, 컴퓨터 임대료, 사업비로 1,800만원이 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근무현황 대비 인건비 예산이, 실제적으로 6,700만원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근직이 2명으로 12개월에 1명이 있고, 11개월짜리 1명이 있어서 월 180만원과 170만원으로 두 분이 있고, 사대보험료, 급여가 들어가서 인건비가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당 강사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담복지센터는 국비, 시비로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중에라도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국·시비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명숙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정식위원

목적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자세하게 풀이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김명숙의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례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학교 밖,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보니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만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서 법제처에 문의를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지난번 조례 개정안이 재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을 칭할 수 있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이고, 그거에 대하여서 규정되고 있는 법이 학교 밖 청소년 법률이기 때문에 첫 번째 1조에 법률제명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명시했는데 명시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 근거로서 해당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1조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본승

구본승의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질의해서 답을 받아서 넣은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학교폭력 예방을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하기 위한 근거를.

이정식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 밖 애들한테 학교 다니는 애들 때리고 괴롭히지 말라는 교육 때문에 이 문구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그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키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상자가 누구냐를 거기에 정의나 기타 등등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법률명을 그 앞에 적시한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구본승의원님 말씀대로 라면 학교 밖 청소년한테 단지 학교 다니는 애들 괴롭히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런 교육만 시키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 건들지 말라는 교육을 시키려고 이것을 만들었냐고요.

김도연의원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이 상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발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의 법률상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라 상위법 자체가 법률이 지정하는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별도로 법률이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도 조례 발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지난번 하신 것에 보완하면 안 될 것 같으십니까?

김도연의원

상위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사항이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상위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김명숙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한 그 부분은 일단 아까 김도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자체가 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5조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3항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 학생들에만 국한이 되니까 그러면 같은 청소년인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폭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취지 자체가 다른 것이 그것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국한된 조례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더 포괄적으로 학교 폭력보다는 아이들이 삐뚤어나간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학업에 복귀를 시킨다거나 삐뚤어나간 아이들을 진로,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진출하게 한다는 등의 포괄적인 개념의 조례라고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지난 조례를 가지고는 학교 밖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난번 신설한 조례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시키자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때는 단순히 폭력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그런 아이들을 지원해 주자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지원센터 위탁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북구 민간위탁촉진위원회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위탁을 줄 때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개인한테도 할 수 있고, 법인한테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12조를 보니까 12조제1항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구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에서의 ‘있다’는 꼭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도 아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인은 아무래도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취지에 맞지 않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탁을 주실 때 개인이라고 해서 꼭 잘 한다, 잘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주실 때 공식기관으로 검증된 곳을 지정하셔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검증된 곳에 위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법인데 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보면 민간위탁은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탁을 주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위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 관계되어서 있을 때는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 단체나 기관, 개인을 막론하고 보다 견실하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대안학교 우이동에 60명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재미난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6,600만원 정도 2015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초등학교 과정 아이들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초등과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인수동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인수동 말고 우이동에 4·19국립묘지에 올라가면 개천변에 안쪽에 보면 3층.

장동우위원

인수동에 대안학교가 또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대안학교는 아니고.
본승

구본승의원

거기는 동주민센터 옆쪽으로 2층에 ‘이다학교’라고 중등과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대안학교와 다릅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나 보네요. 하나라고 해서요. 거기도 학생들이 꽤 많던데. 수업 안 받고 개인활동, 자연활동을 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다학교 교장선생님이 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여자분이십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대안학교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자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지역활동을 하다보니까 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도 안 가고 아까 답변 주셨듯이 평일 아침시간에 자연활동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고, 우리구청의 지원도 받고 있고, 여기저기 지점을 많이 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교육지원과에서 혹시 대안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와 연결된 것은 없고 이다학교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다학교에 대해서 현황은 장동우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조례상에 일단은 구청장의 의무로 구비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15조 후견인 제도 운영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현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3개 구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4호에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라는 명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라고 자구를 썼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이렇게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시설은 시설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기관’이라고 서울시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호에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자구만 수정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안 제2조제4호 중 ‘학교로서’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강북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1호부터 8호까지 삭제하며 안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