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김환문 그 부분은 도에서 4월말이나 5월 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도로과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환문 예산계장 김환문입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매년 4월말이나 5월 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무기근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로자협의회가.
거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환문 통상임금 분야가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작년 4월에 공문이 도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도로과 부분만 통상임금이 적용되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환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협의회하고 도의원 몇 분하고 도지사 면담을 해서 거기서 대강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도 근로자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고 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환문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저희가,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습니다.
거기서 공문이 내려올 때 보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용하는 것 계산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환문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 내려왔다니까요. 곧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문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된 부분은 따로 또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환문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편성하는 부서는 총무과 공무원복지단체계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면 넘어오면 편성을 하는 그 작업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용하는 공문이 4월 말이나 5월 중순 이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이 내려오면 또 적용을 해서…….
김환문 그 분야는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총무과 거기서도 결정할 부분이 있고 그때 근로자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 때 또 반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문 작년에도 4월 25일쯤 공문이 내려와서 단가조정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줬습니다.
김환문 예, 내려오면 공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