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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146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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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문 그 부분은 도에서 4월말이나 5월 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도로과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환문 예산계장 김환문입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매년 4월말이나 5월 되면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무기근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로자협의회가.

거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환문 통상임금 분야가 서로 이야기가 된 것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작년 4월에 공문이 도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도로과 부분만 통상임금이 적용되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환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도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협의회하고 도의원 몇 분하고 도지사 면담을 해서 거기서 대강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도 근로자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고 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환문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저희가,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습니다.

거기서 공문이 내려올 때 보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적용하는 것 계산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환문 그러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 내려왔다니까요. 곧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문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된 부분은 따로 또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환문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편성하는 부서는 총무과 공무원복지단체계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면 넘어오면 편성을 하는 그 작업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용하는 공문이 4월 말이나 5월 중순 이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해 그것이 내려오면 또 적용을 해서…….

김환문 그 분야는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총무과 거기서도 결정할 부분이 있고 그때 근로자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 때 또 반영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문 작년에도 4월 25일쯤 공문이 내려와서 단가조정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줬습니다.

김환문 예, 내려오면 공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