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지게차 사는 그것은 정수물품 승인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자산물품취득에서 자산물품 취득을 하면서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맞느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 가지고 저쪽으로 주고를 떠나서 구입할 때는 우리 재산물품이 취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승인대상에?
대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회계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안 그러면 정보관리과 쪽으로 해서 그 쪽으로 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보면 토너하고 전체 구입하는 부분 나오죠?
드럼도 있고 토너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전체 과 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사무용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더라고요, 임대를. 그렇게 하니까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요. 30% 이상 예산절감을 가져오더라고요.
제가 이 발언하기 위해서 자료를 쭉 순천, 강원도로, 경기도로,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민간 대기업들하고 자료를 쭉 뽑다가, 그런데 우리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를 들면 프린터기든 복사기든 무엇이든 전부 구입해서 과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똑같아요.
제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토너도 하고 예를 들면 드럼도 그렇고 조그마한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이 전체 그렇게 입찰로 하면서, 임대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면 예를 들면 엘지면 엘지, 삼성이면 삼성, 그 쪽에 입찰에서 자기들이 받는 쪽에서 전체 기계 넣고 자기들이 전체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관리를 정해진 기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A4용지 이 부분까지도 전체 이렇게 되어지면서 예산절감이 30% 정도 직접 자치단체든 어디든 간에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임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30% 정도 비용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간부 회의할 때 하시든 언제 하시든 간에 이것을 우리도 검토를 해 보고 빨리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빨리 안 하면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소상하게 한 번 더 밝혀줄 거예요. 어디 어떻게 절감이 되고 어떤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 것이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는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면, 실제 좀 그것 한 표현으로 하면 과에서도 귀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무엇이 떨어졌다, 잉크 갈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안되면 불러야 되고……. 현재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의 어떤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엘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신도리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 쪽에 국내 굴지의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가 입찰이 되든지 간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되면 그 한 제품이 전체 다 배치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되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사무용품 쪽에 이런 체계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각별히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수물품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빨리 저한테 해 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석면하고 슬레이트 하고 안내판 제작 10개소 했는데 설치 장소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밑에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새로이 급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이 현수막은 그렇다 치고 안내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단가이니 만큼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현수막도 그렇고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설치를 해 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뭔가 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미리 정확한 파악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 제작할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나와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10개까지 필요 있느냐,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이런 저런 토론을 하다가 반쯤 삭감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렇게 해 버려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하느니 만큼 미리 정확한 개수, 정확한 지역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고 또 의회에 설명할 때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만 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얼마 안되고……. 거기에 과장님,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행정공제하고 또 밑에 그렇지 않는 부분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하나는 4,000만원 이번에 증액되어지고 하나는 1,469만원 해 가지고 두 종류거든요. 280페이지, 281페이지 두 군데 걸쳐 가지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시가지 녹지 조성하는 부분에 영조물이 있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 대상지를 구분했는데 행정공제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하고 무엇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부기를 위에는 행정공제회 해 놓고 밑에는 그런 것이 없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4,000만원하고 두 가지 토털해서 들어가는 것이 4,300하고 밑에가 1,769만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두 가지 구분해 가지고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들어가기는 행정공제로 들어가는데 밑에 것도 행정공제로 들어간다면서요?
공원부분도 행정공제에 들어간다면서요? 위에 시가지 부분도 행정공제회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은 서로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해 놓았지 않습니까? 시가지녹지부분하고 밑에 공원부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자료를 주실 때 구분된 두 가지를 자료를 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고 해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비봉산 용역이 되어 있는데 또 질의하는 과정에 보면 선학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됩니까? 연계는 하는데 연계를 하려고 하면 이쪽 공원하고 이쪽 공원하고, 쉽게 말해서 이 산하고 이 산하고 두 개를 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비봉산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학산도 같이 용역 3억에 두 개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비봉산하고 선학산을 연계를 해서 앞으로 공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데 3억 용역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업지시에 가장 큰 것을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것입니까, 핵심을 이야기하면? 잔잔한 그런 것은 놔놓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막연히 어떤 방향으로 이 공원을 해 가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너희 알아서 한번 해 오라해서 3억짜리를 줍니까?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린다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핵심이다, 중요하다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서로가 연계가 안되는 부분이 말티고개 도로개설로는 그 부분이 끊긴 부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 부분에 예를 들면 구름다리 식으로 그런 것도 놓아지고 그런 과업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3억 안 줘도 제가 해도 하겠는데, 위에 구름다리 놓는 이것은. 도로 위에 하려면 구름다리 놓아야지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런 것 핵심이 아니고요, 과업을 주는데 핵심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가좌산, 석갑산, 비봉산, 6대 산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돈을 그것 한다고 무진장 투자해서 넣었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기존 하던 것이라 그런 것 하실 것 같으면 3억 용역 안 해도 우리가 해도 다 합니다. 내나 편의시설하고 쉼터 만들고 거기에 기반조성하는 그런 것은. 3억을 들여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전문가가 우리 모르는 정말 획기적인 것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오, 그래 가지고 납품을 하시오, 무슨 큰 과업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과업지시가 내가볼 때는 크게 없는데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 어떤 것입니까?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량 같은 것이야 국장님 아시다시피 아까도 그것 했지만 우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계획 잡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기초설계를 하고 그래야 물량도 나오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어떤 기조는 서 가지고 그 기조에서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업지시가 불분명하고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받아 가는 그 양반들이 어디다가 핀트를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알아야……. (웃음소리) 예산을 성립해 줄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문서화되어 가지고 된 것이 있으면 한 번 우리가 보게 주세요.
더 이상 말씀해 가지고는 될 것도 아니고 보니까, 무엇을 하나 제출하시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류재수 위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상부인 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차후에 2회 추경이 이루어지던 그 때 되었을 때는 다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리고 편성된 부분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상정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절차에 맞추어서 상정되었으니까 상정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하고 예결위 하는 과정에, 상위 모레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그 이전까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거나 그렇게 할, 우리 예산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심의를 하다가 심의를 거부하고 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4월 말이나 5월 중순?
그러니까 요 며칠사이로 이번에도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내려와지는 부분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2회 추경이 언제 한다 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추경이 있다 라고 보면 그때 전체적으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키고 하도록 일단 그렇게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