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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46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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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 사업비에 7,9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진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분석할 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가 7,900만원 여기는 삭감이 되어졌고 이 밑에 26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비가 7,900만원 증액되어 졌는데 그러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 너희 것은 삭감시키고 이 회사는 너희가 하라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원사업비가 그러면 대충 시설비에 비하면 보조금이 몇 프로쯤 해당되요?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를 것이고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쯤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초과할 수 없고 그러니까 50%까지 보조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용량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지만 그러면 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200만원 짜리는 100만원 해 주고 100만원 짜리는 50만원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계장이 상세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격이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친다면 예를 들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50% 정부 보조를 해 준다, 30% 보조를 해 준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기계는 얼마, 어느 기계는 얼마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가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월 4만원씩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요금이 월 3만원씩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계량기가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이 정도면 가정집 하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용량인데 진주시 전체에 공중화장실이 20개가 있고 15개 상수도요금을 무는데 5개는 상수도 공급, 물이 안 나오는 그런 공중화장실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공중화장실 상수도계량기하고 전기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금하고 밑에 음식쓰레기 운반 민간대행 업체하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10개월분이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대행이 여기서 2억4,500만원이 한 달 분이죠? 그러면 10개월분 같으면 당초예산에 24억5,000이 되어야 되는데 왜 28억원……. 글쎄요, 낙찰율에 의해서 주면 금액추가로 되는 것도 낙찰금액이 낙찰율에 의해서 공히 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건설시설물이나 폐기물이나 음식쓰레기나 다 입찰을 볼 때는 내가 이 금액만큼 하겠다, 입찰을 열 달 분 하겠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분이라는 가격이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1년치를 예산을 줄 때 낙찰된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더 지급해 줘야 되는데……. 왜, 입찰잔액 남은 부분을 불용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일 겁니까, 2개월분을?

과장님 말씀은 이해 안됩니다. 그것이 낙찰된 비율에 의해서 한 달에 2억4,500 같으면……. 당초에 입찰할 때 월 2억4,500원에 입찰이 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당초예산이 금액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10달분 같으면 24억5,000만원 되어야 된다……. 뒤에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그 뒷장에 보면 274페이지에 일직수당이 공휴일이 1년에 며칠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공휴일이 1년에 116일인데 여기는 120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할 때 공휴일 일수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는 116일 해 가지고 당연히 공휴일 일직수당을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경할 때 120일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한 해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도 아니고 횟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일수가 바뀔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일반폐기물사업소에 인건비성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전면 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졌습니까?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있죠?

숲가꾸기 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2억9,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왜 이 사업 할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니, 과장님, 여기에 2억9,500만원이 어디서 삭감이 되어졌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산림조합에서 시민들로부터 숲가꾸기사업 주문을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 건의를 하면 사업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까?

주면 여기에는 국도비가 줄었는데 이 2억2,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산림조합에 사업 신청한 걸 2억2,600만원을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4억6,500만원에서 6억9,000으로 2억2,600만원을 추경에 돈을 더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면적이 늘어난 부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들어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부분? 그 부분하고 당초 계획부분하고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호수는 무슨 나무를 보호수라고 합니까?

보호수관리에 9,000만원 예산 가지고 대충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거기에 7,200만원인데 1,800만원 증가해서 9,000만원이죠? 이것도 집행계획내역, 어디 나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것 내역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 그러면 보험을 든다 이 말입니까? 영조물에 사람이 놀다가 다치면 거기에 배상해 주는 보험료입니까? 전년도 사고가 나 가지고 변상해 준 것이 좀 있습니까, 이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변상해 줬는지 제출해 주시고……. 비봉산 조성계획 용역 수립했을 때 밑에 비봉산 산림욕장 이것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계획 수립할 때?

그것 빼놓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밑에는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을 하는 돈이 4억4,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비봉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을 올려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인데 똑같은 비봉산 하는데 밑에 이것은 빼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산림욕장 이것은 별도로?

똑같은 산에 하는데 한몫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 해 가지고 같이 만들어야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용역은 별도로 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무 심어가지고 산림욕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나무숲을 가꾸어 가지고 우리 피부에 좋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 뭐라고 합니까?

편백나무 같은 것 그런 걸 조성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등산로 시설비라 해야지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이라고 하면 용어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말귀를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시의 방침이 공원화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용역을 한 번 해 봐라, 그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그냥 용역 비봉산 개발하겠다, 무슨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아,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용역을 하는 구나 알고 예산을 승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심현보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시내버스 폐차한다는 것은 노후된 차량을 폐차해 주는데 지원을 1,000만원 해 준다 그것입니까?

폐차대상 차량 1대당 폐차비용을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신차등록을 했을 때, 그 차를 폐차시키고 다른 신차를 하나 등록했을 때 폐차비용을 1,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폐차비용 지원해 주는 목적이 증차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폐차 안 시키고 그냥 신규 구입을 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까? 폐차를 안 시키고 기존……. 사업자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내 차를 가지고 대중교통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대수 남은 만큼 다른 사업주가 차를 구입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폐차를 안 시키고……. 목적이 폐차를 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냐, 차를 신차를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당초예산에는 5,400만원이었는데 왜 5,400만원에서 2,6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진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수립 용역비가 6,000만원 있는데 당초는 용역비가 없다가 6,000만원을 용역을 하면 어떤 진주시 대중교통 노선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해 오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이런 걸 개발을 못하네요?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셈이지요?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 택시복합할증 표시판 정비 및 이설인데 이것이 개당 70만원씩 17개소로 하는데 할증 해제시킨 면이 몇 개입니까? 우리 진주시 인근에 보면 농촌지역이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전역에 다 같이 해제를 하려면 일시에 같이 해야지 왜 6개 면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증이라는 것이 진주시 경계에서 농촌지역으로 벗어날 지점에 돈이 더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붙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10㎞를 가면 농촌지역에 벗어나면 좀 비싸게 갈 수 있었는데 해제가 되면 좀 싸게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할증 해제시키는 면지역에는 택시를 이용할 때 혜택을 볼 수 있고 할증을 해제 안 시킨 부분에는 전자처럼, 종전처럼 비싼 택시요금을 주고 타고 다니는 그런 식이 되지요?

됐어요. 되었는데 그러면 6개소만 하는, 우리 진주시 16개 읍면이 있는데 왜 6개소만 찍어서 하는 것은 농촌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시민의 편리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대평이나 수곡이나 저쪽 일반성, 이반성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진주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택시 이용하는데 비싼 요금을 주고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해제를 못시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시회사에서 압력이 옵니까? 이익금을 시에서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서비스 택시를 하라고 하면 그 비용을 시민에게 물어라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택시를 농촌지역에 이용을 한번 해 봤거든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할증 없이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갔다가 오니까 택시요금이 10만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증 안 붙이고 진주시내 요금으로 가지고 수곡까지 갔다 오면 택시요금이 아무래도 4, 5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 더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해서 자기 수입들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농촌지역에 할증제를 만들어 놔 놓고 하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됐어요. 그것은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일이고 6개소 하는데 1개 7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표지판이 한 지역에 한 개씩 아닙니까? “여기서부터는 할증료 구간입니다, 해제지역입니다, 하는 것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 하면 돈 420만원 되는데 어떻게 해서 1,19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비 부대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런 것을 예산서 작성할 때 위치나 물량 같은 것, 길이, 거리 이런 것은 그냥 탁 보면 어디 위치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구나 할 정도로 표기를 해 주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이 알아보기 쉽고 할 텐데 할 때마다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세분화, 알아보기 쉽게 해 오라고. 그냥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억7,500만원 어디에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정도 해 주면 바쁘게 하지 않고 보기가 수월코 한데 그런 정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 있죠? 주차장 재도색하는 것 내역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주민 민원사항을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어린이들 보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 전기세가 한 달에 120만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기 기계교체가, LED라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한달에 7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7만원. 7만원 정도면 될 시설을 한달에 120만원을 물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 같은 것을 쳐 볼 때 비싼 이자를 써도 월 7만원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120만원 한 달에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개선을 할 필요가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것이 폐달자동차, 어린이들 타고 다니는 폐달 자동차 보관을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비가 오고 밤에 이슬을 맞혀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를 맞거나 이슬을 맞히면 기계라는 것이 빨리 손상이 되어지고 빨리 망가집니다. 시민들 보기도 미관상 좋지 않고요.

이런 것 창고를 하나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학부모들이 어린이 데리고 오면 많이 따라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나가 보니까 공휴일에는 사람이 칠팔백명 정도 오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평일에는 300명 정도, 서부경남에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교육 받으러 쭉 게시판에 보니까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