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대형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 외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8월 21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2015년 8월 17일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김명숙의원이 2015년 8월 1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유인애의원이 2015년 8월 1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준, 구본승의원이 2015년 8월 19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의원이 2015년 8월 1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의원이 2015년 8월 1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이정식의원이 2015년 8월 1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5년 8월 20일 구본승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의원이 2015년 8월 2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외 4건 이상 17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5일 개원 20주년 구민과의 의견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 총 47건을 접수·처리하였고, 2015년 8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강대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4번,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수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과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을 재원으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분담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19억 9,604만원이 증액된 4,580억 6,79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억 3,375만원 증액된 4,439억 7,233만원, 특별회계가 8억 6,229만원 증액된 140억 9,56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130억 7,129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621만원과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40억 5,625만원을 합하여 추경재원은 총 211억 3,375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총 5억 8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등 구비 분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8,793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 1,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9,91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369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9,777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5,807만원, 기초연금사업 28억 4,638만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 6,576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5,100만원 등 총 41억 6,766만원과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40억 6,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2억 5,680만원, 학교운동장 시설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억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억 3,587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8억 250만원, 수유1동 빨래골 도로개설 잔여지 자투리땅 조성사업 1억원, 이면도로 정비사업 7억 25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5억 100만원, 수유1동 경천사 진입로외 2개소 도로환경 개선공사 3억원, 여성안심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공사 1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3억 8,000만원, 오패산로 52길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3억원 등 총 74억 7,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9억 1,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8억 6,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1,97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432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5,17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653만원을 합하여 총 7억 1,826만원의 추경재원이 발생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4,624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집행잔액 반환금 6,653만원, 일반예비비 6억 309만원 등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해도 지난해에 이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숙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7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부구간과 북부구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구간인 남부에 비해 민자구간인 북부는 2.6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활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북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활형 도로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서울과 경기북부의 500만 시민은 이러한 차별적인 운영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부당한 통행요금 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에 대해 남부구간과 동일한 요금체계와 할인제도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97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화재 취약 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선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의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재 취약 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초기대응의 신속함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의 빠른 진입과 조기진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1,60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267곳은 아예 소방차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1,600개 지역 가운데 29.6%인 473곳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인데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이 많고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아 주거지역 내에서 화재 초기진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주택과 빌라 밀집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주차 문제와 좁은 이면도로 등으로 화재 발생시 초동대처가 어려워 작은 불이 큰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초기진압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보급률을 높여 화재 초기 대응능력과 자율적 대응역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 발생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소방서를 설치해 안전한 강북구, 안전한 서울특별시를 만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화재 취약 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강선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재 취약 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3번, 화재 취약 지역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청가신청에 대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김도연의원으로부터 2015년 8월 28일부터 동년 11월 25일까지 출산에 따른 회의 불출석 의원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도연의원님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4번, 의원청가신청에 대한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출신 유인애의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그네, 철봉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시설물의 노후·훼손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매년 초에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인 순찰 및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번1동 472-39번지에 위치한 샛강어린이공원은 1975년 최초 조성되어 2009년 최종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각종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어 이웃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이용이 많은 장소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설치된 암벽놀이, 운동기구와 연필모양의 울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다 낙상사고 및 미끄럼 사고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된 시설물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교체하고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기준에 통과한 시설물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완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대 의회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샛강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보안·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 및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유인애의원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있는 이영심의원입니다. 저는 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본회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강북구의회가 지난 7월 15일 강북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로 ‘구민과의 의견소통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몹시 무더웠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냉방시설 또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오신 주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날 접수되었던 47건 중 46건이 부서별 답변서 형식으로 접수민원인에게 개별 전달되었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와주신 구민들의 바람과 마음을 생각해 보면, 또 구청행사가 아닌 우리 구의회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였음을 생각해볼 때 접수된 의견 중 한 두가지 내용은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반드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있는 답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중앙부처, 시의원, 국회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을 지역위원회에 가서 국회의원, 시의원께 전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날 접수된 의견들 중 무단투기 전봇대에 화분설치를 확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나 중앙부처가 아닌 우리 강북구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이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문제로 느끼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화분을 비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 화분자체가 쓰레기가 되고, 그 위에 쓰레기가 또다시 모이는 무단투기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삼양동, 송천동은 참으로 무단투기가 심각합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면 무단투기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도 ‘청결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깨끗한 강북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좀더 철저하게 세우고 예산과 정책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무단투기 근절대책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매달 동별로 몇 군데씩 상습투기지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면질의와 해당부서 과장님들과 논의하면서 찾아본 방법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동별로 몇 개씩 선정해 깨끗이 치우고, 원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화단을 만들어 팬지나 작은 꽃을 심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푸른도시과의 협조가 필요하겠지요. 화분보다는 아주 작은 크기의 꽃밭이라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 주변 경계에 그물망으로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물망이 미관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조성된 그 화단 경계 옆에다가 또 다시 무단투기를 하는 반복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벽산아파트부터 의회까지 걸어와 봤는데 흙은 없고 대부분 보도블록이나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단을 만들려면 인력을 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하고 다듬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게 된다면 1∼2번 적발된 사람은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법은 지키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또 무단투기를 합니다.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의 포상금액이 상위법에 한계가 있어 강남구인가 타구의 사례처럼 계약직이나 일용직 인력활용이라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에서 청소행정과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성 예산이나 그 외에 어떤 예산보다 우선으로 시급성이 있으며, 또한 과태료가 세수가 되어 인건비는 나오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 각 동에 배정된 예산의 무단투기 개선사업비가 동별 연 30만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물망을 사서 걸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순찰할 인력이나 예산이 한 달에 3만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 푸른도시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구청 행정부에는 과감한 예산 반영을 당부드리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치함으로써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의 분리수거함 같은 것을 설치해 보면 어떨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많은 것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부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을 추후에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희동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출신 이용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발언을 하려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이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노란색)” 표지가 부착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이고, 그 외에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잠깐 사진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지금 보면 일반차량 불시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의 안내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영상을 가리키며) 지금 이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차량이 두 대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크가 보이지만 저것이 주차불가 차량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것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부착표시된 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사례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면수가 공영주차장은 54면, 민간주차장은 844면 총 898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에서 장애인 자동차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4,830대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신고 및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의 주차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집행이 부득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60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504만원, 2014년 79건에 648만원, 2015년 140건에 1,17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보호를 위해 단속 권한을 가진 단속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장애인 관련부서 직원 1명으로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직접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일반 시민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는 단속인력이 없어 신고가 접수되어도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6항 시설 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교통단속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장애인들에게 차량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속공무원은 강북구 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장애인 전용주차만을 단속하는 것보다 교통단속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주고 또한 장애인 관련부서가 업무처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통 관련부서에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부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서면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유인애의원님, 이영심의원님, 마지막 이용균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