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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14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1-04-25

유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춘래이화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밖에는 배꽃이 하얗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여기 계시는 의회 위원님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원만하면서도 시정발전에 다같이 노력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항상 한 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검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으로서 용서를 빌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서로 합심해서 잘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으로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 외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인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인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석장

강석장공보관

진주시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식지의 명칭은 진주소식으로 하고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 조정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 게재내용은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소식을 실어서 지역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 의회소식, 주요행사, 지역단체활동, 그리고 그 지역의 소식 등을 게재하도록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라. 시정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자료의 조사, 연구 검토,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 배부는 무상으로 하되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기타 광고게재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과 채택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9조 및 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에 했고, 예산조치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원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칭은 “진주 소식”으로 하고, 규격은 타블로이드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할 때 횟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소식지에 게재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시정 소식 및 공지사항, 시의회 의정활동 소식, 문화예술 주요행사,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 등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제5조 편집위원회입니다. 1항에 시정소식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 제작ㆍ발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정하였고, 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전문성,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궐기한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했고. 6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소식지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에 소식지 게재 내용의 심의ㆍ조정,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2항에서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상임위원입니다.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식지 발행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2항에서 소식지 발행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정,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상임위원회에 관한 구체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배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2항에서 배부처라든지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광고 게재입니다.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10조입니다. 수당 등의 지급인데 편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소식지의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첫 번째 3조에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발행부수에 대한 내용은 첨가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옛날에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발행부수에 대해서하고 예산하고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예산 내에서만 한다고 규정하시는 건가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여기 글 그대로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부처가 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배부처를 규칙에서 정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규칙에 대한 대충 초안은 나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직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 초안이…….

정리주위원

대충 예를 들면 초안이라도 만들어놓으신 게 있느냐고 여쭈는 거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초안이 사실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아직 밖으로 이야기할 처지는 못 되지요. 해 주시면 규칙으로 잘 정해서 미리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 다음 여기 5번에 편집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를 저희들 어떤 시각에서 구별해서 봐야 될까요? 물론 여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해 놨지만 제가 보기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편집위원회는 내나 제작ㆍ발행,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외 또 상임위원을 둔다면 상임위원이 편집위원과의 역할의 분배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집위원회보다 상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상위적 개념은 아니고요, 편집위원회는 시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기본 계획도 세우고, 편집위원회 역할에 있듯이 기본 계획도 세우고 심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상임위원은 그야말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정리주위원

이 조례안이 작년에 저희들에게 올라올 때 편집위원회만 있었고 상임위원은 없었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당시에 원안에 보니까 상임위원을 편집위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 때 상임위원과 편집위원을 같이 보면서 그때 편집위원회 구성을 내나 시의 조정위원회를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옛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편집위원회에 조정위원을 대신한다면 시의회의 이야기도 올려야 되고 외부의 이야기도 올려야 되는데 조금 편집위원회를 다양화 필요도 있다 위원들을, 뜻에서 했는데 여기에 시의원 한 명 외에는 시장님이 추천을 한 분이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현도 되어있지만. 또 상임위원도 결국 이 분들은 위촉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성에 대한…….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지방공무원법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여기 상임위원도 어떻게 아까처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두는 게 옳지 않을까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이건 의회에서 예산 통제로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 명의 상임위원으로, 뭐 이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마는 한 명의 상임위원으로 둔다 해도 무방합니다. 하는데 예산으로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조례안에 보면 예산으로 어차피 나오니까 아까 발행부수 문제든지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조례안을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차후에 추가로 예산편성에 운영미를 요구할 때 행정에서, 우리가 조례를 먼저 승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다 승인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하실 때도.
석장

강석장공보관

상임위원 관계 문제지요?

정리주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도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과만 시켜 주시면 잘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규칙에 정해서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규칙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범위가 아니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서 하실 내용들을 조례에 조금 상세하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크게 변화된 바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고. 하여튼 저는 뭐…….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적해 주시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8월로 정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닙니다. 작년 8월에 했는데 그 동안 늦춰져서…….

정리주위원

작년 8월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규칙에 한 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한 명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정리주위원

한 명만 하신다고요, 상임위원을?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상임위원을 여러 명 두고 그리 못합니다. 예산도 없을뿐더러 승인도 안 해 줄 거고, 의회에서.

정리주위원

그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안하다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전의 입법예고안하고 차이점이 상임위원 이 부분이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당초에 편집위원회가 있었고 편집위원으로 아마 이리 되어있었는데, 잠깐만요…….
민아

강민아위원

당초 입법예고안이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편집위원회가 있었고 편집위원이 있었습니다. 상근하는 편집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확실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편집위원이 지금 조례안의 상임위원에 해당되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편집위원이 한 명이 상주를 해서 신문도 만들고 하는 분…….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일 하는 사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안에서는 상임위원에 해당되는 거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이름이 편집위원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편집위원회가 있고 편집위원이 있고 조금…….
민아

강민아위원

편집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임이라는 뜻은 상시 와서 임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상임위원으로 고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상임위원이라는 이 조항을 봤을 때는 전혀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을 떠올리지 못하겠고, 더더군다나 편집이나 자료수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사 연구 이래 가지고 오히려 편집위원회보다도 편집위원회에서 편집방향을 이렇게 정하면 그런 걸 조정하고 조율하고 더 큰, 하여튼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역할을 표현하는 이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이라는 게. 단순히 구분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면, 다른 데는 어떻게 그런 분들의 역할을, 상임위원…….
석장

강석장공보관

다른 데도 상임위원 해 놓은 데도 있고요, 편집위원……, 좀 다를 것 같아요. 상임위원 역할을 그대로 편집위원이 한다손 치더라도 이름을 가지고 큰 의미를 저희는 두지는 않습니다. 않고 있고요, 저희가 상임위원으로 한 것은 편집위원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용어가 비슷하고, 어떤 데는 편집주관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전에 입법예고안에 편집위원회가 몇 인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인원이?
석장

강석장공보관

편집위원회?
민아

강민아위원

예, 몇 명?
석장

강석장공보관

같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지난 입법예고안하고 똑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똑같을 수가 없죠. 그 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4명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니, 시정 조정위원회는 그 당시에 안 했습니다. 구 조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가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옛날 간담회할 때, 제가 기록을 못 읽어봤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제가 기억하기는 입법예고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입법예고 원래 됐던 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다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입법예고안에 그런 내용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확인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의 핵심은 편집위원회 네 명은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꼭 하지 말라는 법 없는데 이걸 조금 다양한 시각과 시의회도 좀 참여를 하고, 이게 시에 어떤 일방적인 홍보나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시장님의 치적 홍보나 이렇게 흐르지 않으려면 그 키를 잡고 있는 핵심이 편집위원회이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런 것을 좀 다양화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살리자 사실 그게 본질이었거든요. 그런 본질에 비추어 보면 네 명이 작지요. 지금 각종 시보 말고도, 소식지 말고도 각종 위원회를 보면 4인 이내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저는 거의 없다고 되거든요. 7인 8인 그게 기본이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보편집의 경우는, 물론 시보도 시정소식지인데 편집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굳이 조정위원회처럼 인원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 국장들이 모여 조정하는 역할을, 옛날에는 거기에서 편집위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에하고 달라진 가장 큰 것이 편집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시장의 그 당시에 폐지되었을 때의 치유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굳이 많은 인원을 둬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겠지만 브레인스토밍처럼 소수의 의견이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을 굳이 많이 늘리지는 안 하고 다섯 명으로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의회의 지적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이고요. 지난 8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수개월째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타가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끌었으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시의회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오히려 이건 숫자가 더 줄어들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부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례에 보면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부방법 또한 이게 많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촉석루 배부방법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언급되고 또 시의회에서도 5대도 그렇고 6대도 그렇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소식지 애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걸 봐야 될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사실은 예산만 되면 전 시민들의 한 세대 당 한 부씩 주면 되는데…….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라. 그냥 통과만 시켜 주시면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이 여기 조례안을 쭉 읽으시는 것으로 그냥, 저는 설명이 너무 빈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배부방법은 이전의 것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명예기자단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명예기자 분들하고 이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연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편집위원하고 다시 연계가 되어지는데 편집위원회가 현재 위원장 한 명하고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 한 분하고 전문가를 세 명으로 갖춰서 다섯 명으로 하는데 이 시민명예기자들이나 우리시의 소식들을 모아서 편집위원회에 이것을 게재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시민기자는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신문이 있고 시정소식지 여기에 채택된 원고를 실으려고 많은 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남도나 타 시군에 보면 50명 내지 좀 더 한 데도 있고 한데 그러한 내용을 보면 1년에 기고하는 것이 너 덧건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으로 운영을 시켜서 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1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명예시민기자를 다소 많이 모아서 했습니다. 점차 명예시민기자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요. 지금 그러지 않고 그저 모은 사람들만 일단 위촉을 했는데 점차 2년 뒤에는 완전히 바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전에 입법예고안에 조항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이라도 빨리, 심의 끝나기 전에 편집위원회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 더 하실 말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배부방법은 종전에는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리 했거든요. 동장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리 했는데, 이번에도 읍면동에 누구든지 시보를 받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다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의 마을별로 몇 부씩 고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아마, 올해는 한 5만부 정도 발행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배부 방법이 우리 시민 중에서 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해 달라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 말씀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배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행정조직을 통해서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반장까지를 통해 나가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편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곳은. 그리고 명예시민기자들도 뽑아놨는데 그쪽에도 메일로 보내든지 우편으로 보내든지 그리하고, 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제일 그렇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요.

유계현위원

그렇지요. 이제까지 촉석루라든지 배부할 방법은 대충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통리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유계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게 통리장님들이 물론 성의 있게 배부를 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보면 그걸 쌓아놓고 배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되면, 그걸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면 우편비용도 만만찮을 겁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배부방법은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무난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광고 이용하는 부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직 제가 그 경험이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에 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혹시, 5만부 정도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부분인데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5만부 시민 전체 나가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도 상당히 많이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고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하니까 광고의 요구가 많다 그러면 광고면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걸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상업적 광고…….

유계현위원

아, 물론 상업적으로 꼭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5만부 정도를 발행하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걸 꼭 장사목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시라 이 겁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벌써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오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도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문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말 그대로 편집위원회와 상임위원에 대한, 물론 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기획 단계라고 보면 되겠지요. 계획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을 실을 것인지 싣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네 명이라는 위원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한 명과 네 명 이내라고 하면 부시장님이 이 일을 직접 관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럼 네 명의 편집위원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집위원회하고 상임위원을 따로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인원을 한두 명 정도 더 늘여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상근직으로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신문이 나오고 책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기획을 하고 판을 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쇄가 되어졌을 때 다시 교정을 하고 교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인쇄 상에서 제대로 교정부분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이런 용어 자체도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에는 용어선택에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번에 만들어두고 나중에 되어서 또 이것이 맞지 않다 라고 논란의 소지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당초 만들 때 과연 이 용어가 적절한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문제는 배부처, 배부방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직을 통해서 배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노병주위원

예,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물론 통장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한 곳에 갔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냥 마루에 던져두고 왔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것이 어떤 집에는 왔더라, 안 왔더라, 분명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집에는 안 보내주느냐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장소에 동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이걸 어느 정도 일부를 갖다 놓으면 그것이 쌓여 있다거나 혹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나가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공들여서 만든 소식지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입법예고했던 안이 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네 명의 위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물론 명예시민기자가 400명이 출범이 되어졌지만 그 분들 400명이 다 활동을 하셔 가지고 400개의 어떤 원고를 갖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몇 분입니다. 그럼 몇 분이 갖고 오는 그 안을 그대로 실을 것이냐? 또 거기도 걸러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르는 과정에서 과연 이 네 명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편집위원회 인원수와 상임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은 매일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 채용이 되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맡아서 명예시민기자나 시의 홍보물이나 모아서 매일매일 기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한 달 동안, 그렇게 16면으로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아서 신문기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편집위원들은 만들어 놓은 걸 검사하는 사람이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할 겁니다. 발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다든지, 한번 회의를 하는데 신문에 실리지 않는 그 외 기사들도 모아서 보여주고 이런 기사는 그래서 뺐고 요런 기사는 요래서 올렸고 전체적인 신문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평가를 받고 심의를 하는 그런 편집위원들이다. 그러니까 월급은 없는 거고. 그래 모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봐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거의 1년 동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례안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 한 것은 사실 시보가 2007년 10월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됐던 것이 시정소식지가 지금 발행되어도 사실 선거기간에는 발행이 안 되는 거죠?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당분간 안 되지요.

김경애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때 폐지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거 기간에 발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안 돌아가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었고, 이런 저런 관련해서 이걸 다시, 폐지를 할 때에는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해서 했는데 다시 이걸 하면서,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조치들을 하고 조례안이 나온 것인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조례안 제정의 절차는 익히 다 아시는 걸 굳이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시민을 일일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시보를 다시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시민들의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당초 입법예고나 그 동안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정 절차 중의 하나고요. 따로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안 갔습니다, 사실은. 안 갔고요, 배부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전에도 가장 문제가 바람에 날려가고 쌓아놓고, 통장을 줘 놓으니까 집에 배부도 안 하고 문앞에 놔 놓고 바람 불면 아파트에서 온 데 날아다니고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 행정 말단조직의 통장, 이장들이 고지서를 나눌 때 3원인가 5원인가 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분들한테 임무를 정확하게 고지를 해서 전에처럼 바람에 날리게 하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배부방법은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이구동성합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효운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저는 할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문쌍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위원장으로서 들어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중복된 부분은 중복이 되어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자는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물론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보를 원만히 잘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이 된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수정한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를 하고 수정해서 다시 통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수정하고 다시 조례안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동의가 되었으므로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를…….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선언을 해 버리시면 물론 이번 회기 때 또, 물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나중에, 순서를 뒤로 돌리지요. 뒤로 돌리고…….

문쌍수위원장

순서를 돌리자고?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의사결정을 나중에 뒤로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하죠.

유계현위원

그거는 오늘 안 되면 뒤에라도…….

문쌍수위원장

이 회기 내에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보류해 놓으면 이 회기 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뭐 방망이 두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보류보다도 가결을 좀 늦춰…….

문쌍수위원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다 이렇기 때문에 수정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상토론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법률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에 구체적인 게 조례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위원님들이 부탁하고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해 놓고 나면 규칙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겠다 이런, 속된 말로 하기는 미안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조례를 통과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특허청으로부터 2011년도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2010년도에 5개 도시와 2011년도에 5개 도시 등 총 10개 도시가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이 되면 1년에 1억원씩 3년 간 3억원의 국비가 매칭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특허청에서 제시한 조례 준칙과 이미 조례를 제정한 17개 도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지식재산도시 선정과 함께 특허청에서 승인한 2011년도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붐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유는 자신만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브랜드 선점을 통해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식재산 도시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자가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5조에는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에는 주민발명 제한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52조에는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지식재산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1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충분하게 유인물을 통해서 검토한 바도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하는 게 어떻겠나.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럼 용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는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장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는 재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지역특성화 사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관계기관의 협력, 13조는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14조는 권리침해의 분쟁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장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제15조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조는 소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는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19조는 위원장의 직무, 20조는 회의, 21조는 수당, 그 다음 22조는 회의록, 23조는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 공무원의 발명 제24조는 업무의 관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26조는 직무발명 승계 결정, 27조는 직무발명 권리 승계, 28조는 시 직무발명 승계출원, 29조는 직무발명의 장려, 제30조는 자유발명의 양도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장 주민발명 제31조는 업무의 관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32조는 주민발명 제출, 제33조는 주민발명 승계 결정, 34조는 주민발명 권리 승계, 35조는 주민발명 제안 특허출원, 36조는 주민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장 특허권의 등록ㆍ처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7조는 특허권의 등록, 38조는 특허 등록 통지, 39조는 발명보상금, 40조는 처벌의 원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조는 처분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42조는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조는 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44조는 처분결과 통지, 45조는 처분대금의 처리, 46조는 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조는 보상금의 지급, 48조는 보상금의 반환, 49조는 발명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조는 실용 신안 및 디자인의 관한 준용, 51조는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장 고문변리사의 운영 제52조는 고문변리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53조는 위촉, 54조는 직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조는 임기, 56조는 자문기록부 비치, 57조는 수당, 5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에 가서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진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규정을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는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특허법 및 동법시행 규칙과 발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본 조례와 직접 관련이 되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이 2010년 9월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 인천, 대구, 경남 등 8개 단체가 제정이 되어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 포항시를 비롯하여 9개 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1년 특허청으로 도내 처음으로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어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지식재산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전제하에 제정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23조 비밀보호에서 벌칙에 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제39조 발명보상금에서 1항 직무발명, 자유발명 및 주민발명제안이 공유 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 매 권리당 30만원, 직무발명 특허권, 자유발명 특허권 및 주민발명 특허권이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된 경우 매 권리당 50만원을 각각 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3조에 특허권 등록전의 처분에서 1항에서 시장은 특허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6조 처분보상금에서 1항 2항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비하여 현재 상정 중인 지식재산 기본법안에는 지식재산진흥기금의 운영에 대한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남구와 경북 안동시에는 지시재산진흥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비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시급함으로써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식재산 기본 법안이 공포된 후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있는데요.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전문위원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비밀보호에서 벌칙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비밀보호가 특허권, 공유권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등록되기 전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비밀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 있어야만 하지, 그냥 단순히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민아

강민아위원

그것만으로는?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예,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서.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특허권 등록 전에 처분에 있어서요, 여기도 등록되기 전이라도…….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그것도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고 나서 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의 개인사유권을 침해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등록되기 전에, 그러니까 진주시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 되어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에 만약에 시장이 처분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상금도 받기 전에 처분부터 먼저 되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나.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처분보상금의 처리방법 때문에 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례가 없이 지금…….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이것도 일부 단체에서는 진흥기금 조항이 들어있는 단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 있는데 이것도 지식재산기본법이 바로 되면 이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지금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타 자체단체도 이 보상금에 대한 실적이, 주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2010년도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아주 미미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지식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우리시에서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13항에 보면 “주민발명제안이라 함은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주소가 진주시에 있는 자의 발명자를 말한다”, 15항에 “발명자,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자, 자유발명자, 주민발명자를 통칭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있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보면 8항에 직무발명 9항에 자유발명인데 그 아래 표기에 조례를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위로 올려주면 안 돼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

천효운위원

8항에 직무발명, 9항에 자유발명 밑에 아래의 13항과 15항을 위로 올려갖고 하면 조례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8페이지 봅시다. 8페이지 16조 위원회의 구성에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임기는 지식재산 업무재임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위원회의 구성 조항인데 임기는 “지식재산업무 재임기간 한다”, 임기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를 수정해 가지고, 18조 위원회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에 여기에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 이건 담당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자리를 떠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데 업무를 인계해 주고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천효운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천효운위원

9페이지 한 번 봅시다. 9페이지 20조에 “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에 의결 내용이 들어있으면 20조 회의에 회의 및 의결로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로 삽입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말씀해보세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어디, 어느…….

천효운위원

20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20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천효운위원

1항에 들어있고 2항에는 또…….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항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2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20조에 회의 및 의결로 조례에 표기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천효운위원

예?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그대로 생각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동시에 2009년 10월 28일 전국기초지자체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도시로 선포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지식재산진흥조례 제정과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주민발명 제안, 특허출원 지원사업 및 각종 지식재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인적자원이 많은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가결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국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본질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니까?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금 운영 말씀입니까?

유계현위원

그 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 비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도시의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특별하게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비밀로 해야 된다면 다음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라도 그 부분을 다시 제정을 하든지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이어서 답변하세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금 부분도 우리 조례, 일부 안동시라든지 기금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례는 뺀 이유는 앞으로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겠네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유계현위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그런 사안인 것 같네요, 보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시기적으로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저희들이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유계현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미비된 부분은 다음에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하나만 더 빠진 게 아까 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이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 조례의 33조에 보면 제안된 주민발명 제안 사항을 접수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발명회 실시 가능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지식재산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거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보상도 받기 전에 처분이 된다면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 노병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사항이다 보니까 다음에 다시 수정보완이 요구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11페이지에 보면 위촉직 위원들 있잖아요,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노병주위원

위촉직 위원이 실제 이 부분에 비밀보호차원에서의 처벌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있는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해촉사유가 너무 일반적으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회의 불참, 기타 질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이런 조항도 하나 들어가 가지고 조금 해촉사유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2011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쌍수위원장

국장님, 사회자가 있습니다.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아, 그랬습니까?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 먼저.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못 봤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 먼저 하세요.

정리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조례를 다음에 수정하신다니까 언제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조례 수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저는 제8조 19페이지에 하나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고문변리사, 시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개업 중인 변리사라 그랬으면, 그러면 변리사님들도 보면 개인적인 사무실 두신 분 계시지만 법인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 부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되는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리고 제55조 임기부분을 읽다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5조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54조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

정리주위원

직무에 대한 거는 54조 이야기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게 잘못…….

정리주위원

오타난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제가 읽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읽다 보니까 오타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수정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야기했더만,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포괄적으로 진주가 2011년도에 지식재산 도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자긍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제반 이 사항이 현재 국회에서 기본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 자체를 총괄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지식재산 도시로서의 조례를 제대로 제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과 검토보고할 때 질의하신 질의내용과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수정할 것은, 통상과장님한테 수정할 것을 보완해서 조례안을 정하는 부분도 할 용의가 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에 의거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법률명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ㆍ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개정을 하고 지방세법 법률명을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지방세법 제71조의2를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하고 2항 제10조 3항, 제12조 1항, 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률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제25조의 2항 제1호, 제41조 1항, 제41조 1항은 법 조문 또는 법률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앞에 내용과 같이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ㆍ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를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제1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법이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건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모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에게 수수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민원서류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수수료 전국 통일 내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진주보훈지청에 협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조를 받아 보니까 3월말 현재 9명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아마 북파공작원 HID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관계 민원서류 수수료 신설은 4종입니다. 성적증명서 중ㆍ고등학교는 무료고, 졸업증명 초등ㆍ중ㆍ고등학교는 무료, 검정고시 성적증명은 1건에 200원, 검정고시 합격증명 1건에 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내용에 맞게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정비를 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화하고, 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법률명과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특별공적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경상남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2조에 보면서 현행까지 지급대상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를 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개정안은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앞에까지는 개정 전에는 직접 세무과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개정안은 세무과에 근무하지 않고 직접 세무를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과 민간인도 체납에 종사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일반 법 조문 개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일괄되었기 때문에 일괄 질문하고 전문위원 하면 안 됩니까?

문쌍수위원장

원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순서는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그리 하세요.

문쌍수위원장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직접 해야 되는데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하시기 바라며, 진주시 납세자 보호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언제 승인되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2007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몇 년 되었죠?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유계현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조례는 되었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시행도 되지 않는 조례 만들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시행이 안 된 사유는 세무과 말고 사무실에 납세자 보호관하고 담당관 한 사람을 별도 발령을 줘 가지고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인사 운영 상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되어있고, 지금 세무과에서 과장 이하 세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용을 해 갖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런데도 이 법이 무엇 때문에 제정이 되어 이렇게 개정 조례안까지 내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예 법 자체를 만들지를 말든지.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당초 입법취지가 처음에 할 때 국세에 보면 국세 고충상담을 위해 납세보호관이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만들었는데 당초에 전남 어느 시군에서 한 번 운용을 한 모양입니다.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운용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만 개정을 하고 현재까지 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이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과연 이게 시행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유명무실해 버리고 말았는데 글쎄, 참 안타깝네요.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진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이므로 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정비 차원이니까 이는 통과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리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천효운위원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10년 10월 1월에 보면 1항 1호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1항 2호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3호에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시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되어있습니다. 2조 1항은 2호 3호에 개정안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 잘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네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런데 2조 1항 2호 3호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데 1호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과년도는 1년 2년 3년 체납된 걸 징수하는데 민간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데 제주도 자치도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하고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공무원도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체납징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인 대신 아까 말한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하면 계약직, 임시직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광범위한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고, 현재까지는 민간인이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히 공적을 해 가지고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혹시 세원발굴이나 체납액 징수에 민간인이 직접 관여하거나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체납 징수하는데 공적이 인정되면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민간인도 포함이 되고 특별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도 포함되는 거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공무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 게요. 혹시 민간인이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노병주위원

없었어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래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걸 대비해 가지고 범위를 넓혔다, 그지요?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앞으로는 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줘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안을 넣은 사항입니다.

노병주위원

민간인이 포함되는 건 잘 된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을 하고 식사를 할까요? 그럼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오후에 할까요?

천효운위원

오전에 시간이 있으면 같은 값이면 진행을 빨리 합시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자는 안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주위원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급하십니까?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렵니까?

정리주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 교육청 재산 취득 매입의 건과 금형기술 혁신센터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첫 번째 구 진주교육청사 취득입니다. 소재지는 진주시 상대동 299-3번지, 면적은 토지가 3,305㎡ 중 330㎡, 건물은 1,814㎡가 되겠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11억6,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안전감정을 의뢰해 본 결과 약 11억3,40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구 교육청사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재산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고, 건물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기술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28블록 12노트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건축의 연면적은 9,900㎡, 부지면적은 19,33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원으로서 국비가 250억, 도비가 105억, 시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 취득가격은 46억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연구동 3,300㎡, 시험 생산동 6,600㎡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진주시의 산업구조는 소규모의 영세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조립금속, 기계 품목이 50%에 육박할 만큼 수량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R&D시설 등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부족해 관내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어렵고 품질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업체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외부기업의 유인에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어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전국 금형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을 아우르는 금형기술혁신센터 설치와 특화산업단지를 인접지에 조성, 외부기업을 유치 집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재산의 목록은 첨부물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를 매입하여 시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1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시군구는 한 건당 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1항 2호에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 도입사업, 3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진주시 상대동 299-3번지 구 진주교육청사 매입 취득안은 교육청 부지 3,305.8㎡ 중 330㎡와 건물 1,814㎡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있어 이를 매입하지 않으면 시재산 2,975.8㎡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매입 취득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밀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계획안과 같이 매입 취득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형기술혁신센터 건립 부지 위치는 정촌면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19,330㎡로서 매입가격은 46억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의 산업구조는 소규모의 영세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그 중 농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등 조립금속, 기계류 품목이 50%에 육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연구시설의 부족과 금형기술의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촌면 일원에 유치하고자 하는 금형산업 특화산업단지조성의 기술 지원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 연구동과 시험생산동을 건립, 관내기업에 연구시설과 기술을 지원하고 품질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계획 안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금형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투융자심의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간담회 때 보고 하셨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투융자심사를 금형기술혁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부분이 국비와 도비 관계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답변이 더 충실한, 가능하신 분이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금형혁신지원센터가 작년부터 미리 전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가 된 사항 같으면 이전에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거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금년 초에 처음에 알려지게 되고, 직영부의 지침을 저희가 금년 초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투융자 심사와 같은 이런 일부 행정절차가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중에서도 도에서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하는데 상반기에 4월말 경에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지시가 없는데 지시가 되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형지원센터는 저희 진주시에 온다고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선점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5월경에는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생산기술연구원장하고 저희 시에 유치하는 MOU체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조건부 그 이야기하신 거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조건부 통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는 그 당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지금 사실상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이전에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는데 오늘 심의를 하시면서 절차 상 조금 결한 부분은 사후에라도 그걸 심의를 받든가 보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융자심사에는 조건부 가결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가’ 아니면 ‘부’거든요. 의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가능한지 어떤지 제가 이 순간 확신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말씀은 간담회 때 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이게 옳고 급하고 이렇게 해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걸 승인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조건부 통과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리고 선점했다고 저도 그 말을 믿고, 믿고 있지만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MOU까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회도 이걸 절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님이나 혹시 확인을,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결하기 전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 보고서와 과장님 보고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보는 입장에서 좀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완을 해서 상정하는 게 옳다고 믿어집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일단 조건부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게 특정 산지나 임야를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나 정촌에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교육청 재산취득 부분입니다. 여기 토지가 10분의 1이 우리땅인데 건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땅이 10분의 1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정해진 거는 아니고 비율별로 되어있는 거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교육청으로 된 걸로 되어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리 된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추가로 뒤에 확보를 해서 총괄, 당초에 앞부분에 있다가 뒷부분을 아마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건물 뒷부분 말이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일단 소요사업비에 추정감정액 되어있습니다. 추정감정액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실질적인 감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평가사에게 그냥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이 봤으니까 추정금액이 얼마쯤 되겠느냐 그리 질의를 물어 가지고 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감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주위원

300여평에, 330평에 관해서 외의 건물까지 매입하는 금액인데, 거기가 시내에 어찌 보면 도동 쪽에 중심로 지역인데 토지 상대 매입가 주변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는 감정이 낮게 책정된 거는 아닌가, 나중에 매입하게 될 때 이것보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물론 72년도에 최초 인가를 나고 하니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봤을 때 건물이 재이용 가치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로 부수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철거를 한데도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가가 나오게 되면 사실 금액에 대한 변동의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취득을 하기 전에 그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해 가지고 취득을 하는 거는 좀…….

정리주위원

없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런 건 경우가 없고요. 일단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약 평당 시세가 한 900여만원이면 극히…….

정리주위원

적당하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싼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고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역으로 비싸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아마…….

정리주위원

정확할거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2개사를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하나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 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서…….

정리주위원

결국은 쌍방에서 같이 조회를 해서 합의를 보게 되는 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아마 산술평균을 할 겁니다. 일반 보상하는 방식하고 같이 나옵니다.

정리주위원

자료 중에, 몇 페이지입니까? 토지대장 앞에 페이지는 2011년 취득재산 목록에는 지수초등학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 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수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철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제 서류하고는 달라 가지고. (재산관리담당 서성두, 정리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정리주위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거에는 이렇게 지수초등학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노병주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개는 가지고 계신 게 안 되어 있길래.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책을 해서 넘겨준 게 전달이 안 되었나 봅니다.

정리주위원

오늘 제가 서류상으로 조금, 이왕이면 이게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님께서 금형기술혁신센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죠?
민아

강민아위원

공유재산 관리 이게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가능한지.

유계현위원

그 부분을 저번에도 간담회할 때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승인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가치가 있다는 걸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다음에 조건부로 하더라 그래도 특별한 의미는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그대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상 절차는 되겠지만 별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 해서 절차 상 다소의 하자가 있다 그래도 우리가 승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번에는 간담회 때 지수초등학교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수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진행시킬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수초등학교는 그룹에 연결이 되시는 구본우…….

유계현위원

구본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 분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기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서울에 홍보 부사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수 도시계획도 하고, 현재 그 그룹에 관계되는 분, 다음에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재실 저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진행 방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계현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걸 꼭 매입이라는 방법을 안 통하더라 그래도 아마 영구임대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영구임대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LG 측에서 하기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형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 국회 연수를 갔을 때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를 열고 다른 상대지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 진주가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우리 진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촌산단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건부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승인을 해 줘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행히 그때 국회연수 그 날이 혁신센터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그 주축이 우리 국회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 지자체에서 이걸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걸 빨리 진주시가 먼저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주에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각 계획이 확실히 세워져있는 겁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금년 4월 21일자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노병주위원

아,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났습니다. 4월 21일자로.

노병주위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하동에서 옛 교육청사를 매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우리가 발의하려고 하면 그 부지를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일부를 놔두고 활용을 한다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청과의 협의가 되고 승인이 된 과정이 다 되어있다면, 준비가 다 되어있는 사항이라면 이것도 빨리 재산을 매입을 해 가지고 빨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 인근에서 지역주민들이 불이 꺼져 있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빨리 저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인이 되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시민이 필요한 시민복리 증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금형기술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비로 해 갖고 돈이 책정되어 있는 게 국비하고 도비 같은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이 이후에 이렇게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국비는 금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올해 10억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남도에서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이걸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주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죠, 결과가? 선정이 되었나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당초에 24개 사업에서 통과된 것은 7개 사업입니다. 다시 또 심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경애위원

아, 그럼 그 심의는 언제쯤 있습니까? 하반기에 있나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7월에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7월에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부지 취득 매입가격에 46억이라는 금액은 사업비의 시비 55억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부지 매입은 따로인 거고? 시비 55억은 따로 책정된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 시에서는 우선 급한 게 부지를 확보를 해야, 선 취득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이리 확보해 놨다,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 55억 중에 47억 상당을 먼저…….

김경애위원

아, 포함되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금형기술혁신센터도 저도 사실 생소해서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계속 대기업 쪽에서 금형기술혁신센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또 만들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저도 이런 게 필요하고, 사실은 정촌일반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만약에 경남에 항공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저는 정말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는데 있어서 일단 찬성을 하는데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절차상 맞나 안 맞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시 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조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당초에 보고를 드렸고, 좀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들을 믿어 주시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4월 말에 투융자 심의를 거치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까? 2회 추경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2회 추경이 아무래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부지를 확보를 못하면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절차상 좀…….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애당초 금형지원센터가 김재경 의원님께서 로비를 하셔 가지고 10억 정도는 진주로 와 있거든요, 지금. 임시사무실을 조만간 개소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금형지원센터를 김해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추경에 4억7,000만원 정도 예산까지 확보해 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경제부에서도 볼 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볼 때 그럴 것이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경제부에서 판단은 최종 언제 한다고, 일정이?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판단을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최종 판단은 저희가 5월에 MOU 체결하면 거의 뭐, MOU가 법적 효력은 없어도 당사자인 생산기술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100%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월 언제쯤으로?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 일정은 조율이 되는데 지사님 일정이 안 맞춰져 가지고 확정날짜를 못 잡는데 5월 중에 개최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억 예산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50억 중에서 240억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신청기한이 6월말까지 지경부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MOU 체결을 한 것하고 부지매입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의를 받게 되는 도, 도에서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절차가 다소 미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도에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사항은 작년에 애초부터 된 게 아니고 금년 초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이 절차라는 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제가…….

문쌍수위원장

답변만, ‘노’ ‘예스’ 답변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러니까 절차는…….

문쌍수위원장

절차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없는…….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절차는 법에라기보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쌍수위원장

잠깐만, 앉으세요! 법으로 정해놓은 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조건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놓지도 안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에 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가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부분을…….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요. 이의 있습니다. 제가 순간을 놓쳤네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장

뭐 의결하자는 안이 많이 나왔는데, 보완 제안설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민아

강민아위원

설명은 아니고 토론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을 득하도록 하는 것은 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절차를 두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기 이전에 계획을 득하기 이전에 또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이 옳다고 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의회라는 이 존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체시키는 이런 장치에 불과합니다. 의회를 두고 위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간은 더 지체되지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절차대로 하자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정말로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렵게 어렵게 다 아시겠지만 대곡의 신풍분교도 그렇고 단목초등학교도 그렇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했지만 너무나 어이없게도 법적인, 누구 탓, 지금 과장님 한 분 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없게도 법적인 검토가 되지 못해서 매입을 하지 못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조금 전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볼 때 저는 최대한 양보를 한다면 원안대로 동의는 좀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이런 것을 달았으면 좋겠고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건 명백하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부대의견을 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단독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부대의견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요.

문쌍수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
민아

강민아위원

이 자리에서도 되죠. 부대의견이 별것 있습니까. 별것 없고.

정리주위원

토론이니까 토론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강민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앞에 공유재산매입 계획 때도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때는 물론 관에서 문제였지만 여기는 경상남도 발전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인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그때는 콜센터를 유치한다는 명분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될 지부터 자체가 불확실한 것부터 시발이 되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옳으냐 안 옳으냐 판단을 하다가, 또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보다 나은 상황은 무슨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는 정해졌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 외에 다른 거나, 그때는 그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면서 행정에서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이 더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게 되면 비밀보장에 문제가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벗어난 게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제가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유치, 그때도 고용창출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고용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했던 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취지고 경쟁이 누군지 자체도 명확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사서 위원님들이 판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형식상으로, 그것도 절차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제조건을 단다고 그래도 그 전제조건 자체도 효력이 없거니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는 시너지 효과는 클 거라는 기대감은 그때보다 더 와 닿는 마음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론 강 위원님이 절차상에 문제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때 표결할 때도 그런 뜻을 공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서 동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저번처럼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지 않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강하게 질타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정도 외에는 사실은 전제조건을 달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만약에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절차가 이전과 다르게 엇나간다거나 우리가 의견을 모았던 것만큼 절차가 아니라면 그때는 강하게 질타할 수 있는 의견을 모은다는 전제조건 하에, 더 가시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토론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의결하자고 제안을 하다가 다시 토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천효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이 앞에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법규라 할까 잘못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금형기술혁신센터 국비 10억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다른 데하고 경쟁이 있다 하니까, 이번에 또 충분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위원님들이 이걸 자꾸 끌면 안 돼요. 가결 부결을 위원장님이 합시다.

문쌍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김경애 위원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 번 해 주세요.

김경애위원

아까 했는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정리주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부대의견을 단다는 게 효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결정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이런 일은 사실은 없거나 극히 최소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후에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노병주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하고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동의 안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절차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절차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문쌍수위원장

어겼다하는 것 생각합니까? 솔직히 시인하세요. 그래야 통과가 되지. 법률로 정해진 절차는 어겼다는 것을 시인하느냐고?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문쌍수위원장

시간 없으니까 ‘예’ “노우”만 해 주세요.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예.

문쌍수위원장

집행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점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된 부분이 뭐냐면 원안 5조에 있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서 인원을 좀 늘리자고 이야기했죠,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병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본 결과 현재 나와있는 6명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 저희들이 내준 대안 중에서요?

노병주위원

예.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리 되면 한 명밖에 더 늘어난 게 안 됩니다.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상근인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한두 명 정도 늘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한 명 정도는 더 늘여도 되는데 많은 편집위원이 있으면 시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자들이, 물론 시민기자나 우리가 홍보물을 안에 기재를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넣자 말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져 가지고 시일이 늦어지고 시간이 늦어지고 촉박한 일을 못해낼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이 많을 경우에.

노병주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건 한 명 정도 더 늘여 가지고, 아까 퍼뜩 보니까 의원님을 두 분 넣었는데 의원님은 한 분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문쌍수위원장

혹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주시면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는 수정안으로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 다음에 위원회 인원을 8명, 상근직 1명을 포함해 가지고 8명,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그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저희들은 뭐, 시의원 2명은 좀……. 그리 하는데 시의원 2명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제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위원님이 그리 해 주시면 제가 그리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에 이때까지 의원님 두 분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수정안을 제출하셔야지요.

문쌍수위원장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노병주 간사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수정안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편집위원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근위원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음 3항에서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항을 신설해서 상근위원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 수정, 조사 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 상임위원은 삭제를 하고요, 원안 8조를 제7조로, 원안 제9조를 제8조로, 원안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