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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191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5-09-01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21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0억 3,064만원의 35.38%인 53억 1,856만원이 증액된 203억 4,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4억 1,854만원에서 51억 9,335만원 증액된 176억 1,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업무용 플로터 구매 387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9억1,216만원, 소송사무 수행 사무관리비 3,444만원, 기획재정국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7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억 3,587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4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8,179만원에서 9,984만원 증액된 16억 8,1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6,65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3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45쪽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9만원에서 2,537만원이 증액된 7억 2,546만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 징수포상금 308만원,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포상금 2,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며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44쪽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38건 소송을 했는데, 패소와 승소가 어떻게 되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는 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 승소는 36건을 했나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고요.

장동우위원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지요? 과장님이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현재 32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년도 38건 중에 패소가 몇 건이에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주요 패소 현황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건이 되겠고요.
장동

장동위원

그러면 전부 승소나 계류 중이에요?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이에요. 아무래도 민사적인 것이 오래 갈 것 아니에요.
상현

조상현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현재 민사가 48건, 행정소송이 36건, 이것인 지금 심급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나 2012년도 소송이 접수되어서 진행된 것이 종결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심급별로 소송이 종결이 되고, 아니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나기까지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변호사가 몇 분 계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우리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일곱 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 수임료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건수로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셔서 연에 얼마씩 주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소송수임료는 우리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나와 있는데 심급별로 신청사건이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 15만원을 드리고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30만원 그 다음에 승소 사례금으로 50% 이상 60% 미만 승소시에는 착수금에서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 측에 우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이쪽이 변호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받는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상대방한테 청구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청구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청구는 100%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나 돼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법원에서 요율에 따라서 얼마씩 배상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은 변호사가 수임을 할 때 비용하고 수임해서 규칙에 보면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소가가 정해지면 그 소가에 의해서 지급기준에 따라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 1억 2,800만원인데 지금 3,400만원을 더 달라는 것이지요? 추경에 3,400만원을 요구해 온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요인이 뭐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주택개발이나 재개발 아니면 공원조성이나 주차장 조성 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철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민들이 이주를 해서 임대아파트나 이쪽으로 갔을 때 거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일반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돈을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입주하신 분들한테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자료 좀 주세요.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승소, 패소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 약력을 자료로, 장동우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추가로 해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몇% 정도 됐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소율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 몇 건, 승소 몇 건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나와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2012년, 2010년 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개년도의 소송 하나.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소송배상금으로 변호사분들한테 질의해서 부당이득금 부분만 토지사용료해서 해도 10건을 저희들이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배상금이 계속적으로 10건 이상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보통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수임료가 소가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승소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서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건별로 착수금이나 수임료가 다 다르겠지요.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신청사건, 본안사건, 항소심 이렇게 해서 나누는 부분인데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변호사를 부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는 15만원,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30만원, 본안사건의 경우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3,000만원 이상은 150만원, 5,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1억원 이상은 400만원 그 다음에 중요사건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는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심의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은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50% 이상 60% 미만에서 승소시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60%에서 80% 미만, 승소시는 승소비율에 따라서 1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을 주게 되어 있고, 80% 이상 승소시에는.
백균

이백균위원

됐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사건이 많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억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개인별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전체로 계산해서 다 줘야 돼서 거기에서 따로 나누어 갖느냐인데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억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갑자기 작년 초부터 들어와 있어서 보통 전체 금액 합한 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 작년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잡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그 부분에서 1억 6,000만원 정도에 소송비용을 처리해도 됐고, 사건이 많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할 때 일부가 잔액으로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기존연도에 본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3,000만원도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사건으로 봤을 때,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든가 사유지 무단점유해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안사건의 대부분 판결이 봄에 배상하라고행정청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급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지면 그것을 판례로 해서 우리가 상소를 해야 되는데 상소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 원고 얼마를 주고 몇월며칠까지 연리 20%를 계산해줘라, 15% 계산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상고하거나 항소심해서 올라가면 계속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가는데, 중요한 방침을 받아서 차라리 이것은 대법원 판결 나온 것을 가지고 계속 패소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심에서 져서 이자라도 덜 내자 해서 다른 구도 지금 그것을 배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의회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에 추가해서, 지금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으신 분이 일곱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분들이 지금 고문변호사로 있는데 우리 관내 직능단체에 속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규칙이나 소송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소송 수임에만 전념을 해서,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자문을 미리 구한다든가 할 때 분야가 어떤 부분으로 전문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구에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법률적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우리구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아니면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승소율이 높고 경험과 학식이 계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유관단체 이런 데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45쪽 기본경비를 추경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때 당시 현원으로 143명을 기준으로 국내여비라든가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147명 몇 개월 정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5명, 지금 현재는 143명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직원들이 국에서 각 과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다가 나온다든가 그런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 기본여비는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우리구로 200억원 내려 보냈는데 그 예산을 현재처럼 여비나 직원들 복지향상 이런 데 쓰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억원 내려온 것은 잘 모르겠고, 시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지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에 기준비율에 맞춰서 조정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그동안에 더 준 데, 덜 준 데를 정산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구에 40억원, 그러니까 복지비가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만 저희들한테 늘려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김영준위원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9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던 부분은, 현재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도로, 치수 이런 분야에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또 우리구가 기반시설이 오래된 구이다 보니까 보통 한 번 수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10억원 이상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다 못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용할 수 있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전용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김영준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준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2억 3,000만원 이 돈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성과금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비는 성과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3개년치의 평가등급을, 예를 들자면 서울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이 세 군데에서 지방공사 공단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 실적인데 그 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부터 마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2~3개년도 등급을 받은 기준으로 해서 지급률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공단의 2013년도 실적 그러니까 2014년도에 평가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2012년도 것을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공단에서 다등급에 미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급률이 상승이 됩니다. 행자부나 서울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할 때 평가의 지급률을 얼만큼씩 책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등급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나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기 위해서 나등급 수준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등급을 받다보니까 비율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도시관리공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적자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이 나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공단의 평가는 경영실적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는 많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적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부터 시작해서 고객만족도까지 18개의 지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객만족도 수준도 있고 경영마인드도 있고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지표별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별로 평가기준에서 이런 정도면 가등급 이렇게 나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가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자로만 평가를 하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자의 폭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짜실 때 우리 동 청사 기금으로 15억원인가 하셨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청사관리기금으로 15억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추경에서 쭉 내용을 보면 진짜로 우리가 써야 될 곳, 추경에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에 15억원에서 조금 더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만 잡아놨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 우리구 시설이 너무 낡았거나 동사무소 청사들이 너무 오래돼서 염려하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당 과와 협의를 하고 또 여러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해서 15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삼각산동 청사 그 다음에 수유3동 청사가 용역이 끝났고 번1동이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3개 동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동청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있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투자심사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 더 오래된 다음 차순으로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억원 정도 잡아놓으면 나머지 금액이 11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더 올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급한 현안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사기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구청 곧 무너지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49쪽 번동 북부시장 골목형시장 이것은 9월 달부터 사업할 예정이십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계획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최종 진행할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위원회 자료를 저한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명단 말씀이십니까?

김영준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골목형시장이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받아서 하시는데 잘 해주셔서 북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면 북부시장 육성사업 중에 맨 밑에 보시면 민간경영사업 보조, 기정예산안이 2,600만원이었는데 증감이 6,600만원, 그런데 밑에 보면 시비는 없고 구비가 6,600만원이거든요. 처음 예산에는 안 들어있던 것인데 추경으로 6,600만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칭사업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서울시가 70%, 저희가 30%인데 2,600만원은 서울시 시예산입니다. 서울시가 당초에 이렇게 했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시에서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추후 사업진행에 따라서 언제 사업비가 들어갈지 몰랐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고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고 다음 9월부터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만약에 지금 저희 예산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 자금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요. 만약에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넣을 수 없는 것 아니었어요? 매칭비율이 아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매칭비율입니다.

이정식위원

이 6,600만원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50 : 50해서 그 자료 보시면.

이정식위원

어느 자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세부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총사업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로 2억 2,000만원이고 지방비 2억 2,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600만원과 또 시에서 다시 편성한 1억 2,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지방비 50% 중에서 시비 70%, 우리가 30%,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이정식위원

지방비 1억 2,000만원은 어제인가 결정됐다면서요. 그러기 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올릴 수 없었던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처음에 약정을 다 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그렇게 할 조건으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총사업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면 2억 2,000만원씩 국비 내려오고 지방비는 2억 2,0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 중에 서울시가 7이고 우리가 3이기 때문에 30%를 따지면 6,600만원 딱 이렇게 매칭이.

이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서는 미리 편성 못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올해 편성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본예산을 잡은 후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후에 내려왔다 이 말씀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끝나고 나서 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큰 시장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작은 골목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양동의 솔샘시장 같은 데는 자격이 안 되지요. 50개소가 안 되고 조합이 형성 안 되어 있고, 그런 데를 실질적인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큰 예산 그런 데 필요 없거든요. 몇 천만원만 있어도 비 안 맞게 포장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만 해줘도 지역 주민들이 아기들 유모차 끌고 올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본예산 때 그런 것을 신경 많이 써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제일 문제가 그런 작은 시장들이 상인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상인회가 중소기업청에 자기네도 자부담을 얼마나 하고 이런 식의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했거든요. 웬만한 사업은 상인회만 제대로 구성하고 의지가 있으면 공모사업 같은 것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전기계량이라든가 안전점검하면서 보수해 주는 것은 그런 시장까지 다 해줬습니다. 방천시장 골목시장, 솔샘시장까지 다 해주고 있고, 우선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짜고 진행할 수 있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이 문제여서 저희가 계속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그분들이 구성을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완전히 갖춰서 들어오면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제일 열악한 사람들이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열심히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시장에도 이해관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3쪽을 보시면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 징수포상금 중 2014년 부족금이 105만 2,000원, 2015년도에는 203만 1,000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2014년도에는 부족해서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역시 과태료는 타 구 차량에 대해서 영치한 것은 우리가 영치금의 30%를 받는데 이것은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서울시세이기 때문에 타 시·도 차량을 영치해서 우리가 체납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30%를 우리가 타 시·도에서 교부를 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2014년도에 징수촉탁수수료로 3,052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 시·도로부터 3,050만원이 들어와서 그중에 10%를 담당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 2,000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직원들이 타 시·도 차량을 영치해서 벌어들인 돈의 10%를 다 못 주고 작년도에 105만 2,000원을 덜 줬고, 금년 2015년도 6월말 현재까지 1,82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연말까지 하면 약 3,3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금년도에도 10%인 약 330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129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05만원, 금년도 203만원해서 금년도 자동차 체납으로 해서 308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몇 억을 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받는 것의 10% 주는 것인데 왜 예산을 더 적게 잡아요? 그전에도 못준 것도 있는데. 아니 다른 사업 한다고 쓸데없이 몇 억씩 쓰면서 백 얼마를 2014년도 것도 안 주고 2015년도 것도 예산을 더 적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일회성 행사도 몇 천만원씩 쓰면서 직원들 열심히 해서 받은 포상금을 덜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예산을 더 올려서 더 열심히 해서 다 받아가라 하면서 사기진작 되게 더 줘야지 무조건 깎는다고 최고가 아니잖아요. 잘 하는 데는 더 줘야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대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5년도에 평가가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부족분을 2015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세무과에서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무과장님, 뒷장을 보면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수입이 늘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 1억 1,800만원, 2014년도에 1억 3,500만원, 2015년도 예상이 1억 6,0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더 많이 버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아까 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을 보면 다등급을 받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등급을 받으라고 나등급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못 주면서 왜 되지도 않는 데는 더 하라, 더 잘 하라고 더 큰 금액을 잡아놓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와 현년도는 과년도 차량을 받았을 때는 작년 체납기간 종료일이 12월말이나 2월 28일까지 그렇게 익년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알겠는데 2013년도 것이 있고 2014년도 것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것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관리공단 것은 계속 다등급이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해서 나등급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차원하고 이것은.

이정식위원

왜 달라요? 이것은 눈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인데 숫자로.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것이고, 다등급을 받은 사람이 나등급을 받을지 마등급을 받을지도 모르면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나등급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도 계신데, 처음에 포상금 예산을 잡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데, 포상금 징수금액이 실적이 예산이 잡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끝날지 예를 들어서 체납부분이라는 것이 2013년도 분도 지금 2015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추가로 타 구와 비교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이 연도는 잘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실적가치가 편성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나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도 2014년도 과년도분, 과년도분 체납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말씀하는 것이지 “당해 연도 이것을 얼마를 받으니까 얼마를 해 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013년도 과년도분을 받았을 때의 수치는 2014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중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정식위원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헛된 돈이 안 나가게 정말 짜임새 있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데 이런 포상금은 많이 나갈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타이트하게 잡아서 작년치를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천 얼마가 없고 뒤에 것 삼백 얼마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이정식위원

무조건 깎는 것이 최상이 아니고 잘하는 데는 열심히 하라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세무과도 기획재정국이고 기획예산과도 기획재정국인데 제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슨 과든지 혹시 포상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좀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세무과장님 말씀하세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장을 꾸중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체납이라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보통은 체납, 우리 지방세 말하자면 재산세라든지 시세에 대해서 체납하면 우리가 흔히 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일 경우에는 1%를 받고, 2년이 되면 3% 받고, 5년 이상 되면 1%, 2%, 3%를 받는 이 포상금하고 지금 제가 이번 추경에 올린 포상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연도 우리 수입 그러니까 언제 받아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돈 솔직히 그 포상금도 부족한데 그 포상금은 이번에 추경이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포상금은 그래도 언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기가 뭐해서 단지 이번에 추경 편성한 이 돈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성격이 다르게 이것은 타 구, 타 시·도 돈을 우리가 받아줌으로써 그중에 30%를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수익이지요. 애초에 지방세 체납이 된 것은 당초에 누가 언제 받아도 누가 받아도 우리 돈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타 구, 타 시·도 돈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30% 받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순수입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분만큼은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올해 이것을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세입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1,000만원, 세입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잡혀있으면 포상금으로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요. 국장님.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이정식위원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저도 그것이었어요. 과년도 것을, 항상 사업을 하면 그해에 다 끝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더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해에 다 마무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내년에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포상금에 대한 것은 그 해 연도에 다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같은 것이야 연장돼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해에 금액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다 마무리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3쪽에 업무용 플로터 구매가 있습니다. 신규인데 기존에 업무용 플로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1대 있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업무용 플로터는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구매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월달부터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금 플로터가 없고, 있는 과가 부동산정보과, 저희 과, 교통행정과인데 출력을 할만한 자료들이 있는 부서에 몇 개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회의나 교육 이런 것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업무용으로 전기플로터로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싼값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조달구매를 하고자 해서 예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몇 군데라고 하시면, 서너 군데 과에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리면 부동산정보과는 지적 조사 때문에 필요해서 고급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적도면을 뽑으려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는 업무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플로터가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종이 다 다릅니다.

강선경위원

기종이 다 달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업무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강선경위원

부동산정보과보다 금액이 좀 낮은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이 안 되면 업무에 불편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 필요한 곳이 없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저희 과에서 가지고 다른 과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플로터 해드립니다. 우리 과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과에서 다 쓰는 부분입니다.

강선경위원

다른 과에서도 골고루 쓰신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강선경위원

기획예산과 말고 나머지 부동산정보과는 어차피 새로 구매했으니까 괜찮고 다른 곳은 다 이상 없고 기획예산과만 이상이 있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강선경위원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하다 그냥 안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은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성능이 똑같으면 계속 쓰는데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3개 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 10년째 걸린 겁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해서 지금은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과 부동산정보과나 이런 데에서 빌려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선경위원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 사면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돼서 전년도에 다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이번에 평가 상향이 됐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가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어떤 개선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공단이 어떤 평가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것들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서 2014년도 것 다등급.
본승

구본승위원장

양이 많을 것 같지만 좀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정리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가등급으로 두 단계나 올라가게 된 어떤 개선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나와 있으니까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