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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9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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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배려를 베풀어 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자로 개정(공포번호 제1045호)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 4]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시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시점을 알아보기 쉽고 분명하게 표시하려고 [별표 4]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4의 제1호, 제2호에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1, 2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연도별로 표시하고, 2015년도 적용가격을 추가하여 종전가격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4의 비고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적용시점을 알기 쉽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일자로 개정(공포번호 제1046호)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별표 1]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수수료에 대한 적용시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수수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판매가격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시점을 알아보기 쉽고 분명하게 표시하려고 [별표 1]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제1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을, 안 별표 1의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수수료를 1, 2단계로 구분하였던 것을 연도별로 표시하고 2015년도 적용가격은 추가하여 종전가격으로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 1의 비고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수수료 적용시점을 알기 쉽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사일정 1항, 2항 모두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질의하기보다는 저도 사실 1차, 2차에서 헷갈리는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도를 표시해 주면 소비자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

박문수의원님께서 재활용 폐기물 일부조례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주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 미아상인연합조합에 갔더니.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지금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해서입니다. 음식물류은 두 번째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미아동 상인연합조합회 모임에 갔었는데, 다른 모든 것은 좋은데 카드를 쓰게끔 하는 건의안이 들어왔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다보니까 계속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카드도 병행해 쓸 수 있는 안이 어떠하겠냐는 것을 하나 삽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박문수의원님께 여쭤봅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그 건은 집행부에서도 상인회에 공식으로 서면질의문을 보냈고 또한 서면으로 구청에서 답변한 바에 의하면 봉투하시는 소매상 분들의 수수료 이율 때문에 구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협조 형태로 보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례에서 그것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등에 보조되는 사업이 포괄적인 기존 조례규정에 의거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희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보면 6번부터 10번까지가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대상은 서울형이든 비서울형이든 어린이집이면 다 나가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나가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현재는 이것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그동안 지원을 해 줬나요, 안 해 줬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해 줬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기존에 다 나가고 있는 것인데 조례상에 넣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김명숙위원님 질의·답변과정 중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명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지난 2014년 5월 28일날 개정 시행됐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2015년 9월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시행일자가 2014년 5월 28일이니까 2015년 9월 3일 이전에 제29조제1항의 5호 같은 경우는 자구를 조금 더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 건은 넘어가고, 그러면 7, 8, 9, 10월은 불법지출이 된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날 개정돼서 2014년 11월 29일날 시행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행일이 언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시행일은 2014년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이 이미 편성되는 시점이고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도 2015년 예산은 그냥 원래 법대로 시행을 했고, 다만 지침이 2016년 예산부터 그 근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침이 법규를 초과할 수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1월 29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직접 시행을 못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라서요.

박문수위원

아니지요. 다시 정리하면 제17조의 개정일자가 2014년 5월 28일이고 시행일자가 2014년 11월 29일에요. 그러면 11월 29일부터 무조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9월 3일 오늘 의결이 되고 본회의 거치고 공포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요. 그 사이 지출되는 7, 8, 9, 10월 건과 관련해서 지출된 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법률 위배이지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정 후에 되어 있는 제17조1항4호에, 궁색한 변명 같지만 만약에 변명을 한다고 하면 4호에 붙이는.

박문수위원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지요. 4호에 따라서 조례를 규정하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따라 마구 집행이 되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잖아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 국장 시말서 하나 제출해야 되겠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번 기회에 한해서 용인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규정 준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 지역주민이 어떤 민원을 갖고 집행부인 동주민센터나 구청, 보건소를 갔을 때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법 때문에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수의 민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여러분들은 법규의 잣대를 일반 지역주민 힘없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여러분 스스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문제에요. 당연히 법이 개정됐으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한참 뒀다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분 스스로가 조례를 빨리 개정을 했어야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본의무이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현대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홀몸노인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는 만65세 이상 가족 등의 지원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관내 홀몸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홀몸노인 안전도우미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 서비스 제공과 장례서비스 등 홀몸노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는 현재 1,000여명의 홀몸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외롭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먼저 검토보고서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1만 1,8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몸노인이라는 것이 조례에도 규정돼 있겠지만 김명숙의원님께서는 1,000여명이 돌봄가족이나 이런 분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희 노인인구가 5만 444명이고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1만 1,88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5만여명 됩니다.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홀로 사시는 노인 1,060명하고 거기에서 중점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1,100여명 됩니다. 그 분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선발할 때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에서 홀로 사시는 인구의 전체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이웃 간의 관계 정도, 이웃 간의 관계 정도라고 하면 이웃하고의 왕래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 식사 정도는 얼마나 잘 되느냐, 또한 건강상태를 고려합니다. 저희 생활관리사가 4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 생활관리사들이 전체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 간의 관계라든가 가족관계, 왕래빈도, 식사의 횟수, 건강상태, 물론 재정상태가 기본으로 깔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노인 돌보기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생활관리사들이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심위원

물론 구체적인 기준들이 점점 보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혼자 1인 가구의 의미하고 전혀 지원없이 관리가 필요한 이런 분들하고의 차이점이겠네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를 잘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기적절할 때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사항에서의 별도 예산자체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수반된다 할지라도 별도로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앞으로 했을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업자체를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 취지에 맞게 홀로 계신 분들의 관리가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관내 장례예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관 협력체계가 구내 장례식장과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구내 장례식장 자체는 저희가 대한병원을 지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곳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한병원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이라고 하면 우리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있고 저번에 사각지대에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인 선풍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번에 저희 관에 관련돼서 경로당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을 롯데백화점의 1,300만원 정도의 협찬을 받는 것을 복지협의체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협의체에서도 민적으로 해서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또한 그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장례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민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간호사 한 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가서 보니까 한 명이 파견돼서 우리 주민들을 전부 간호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적십자봉사대가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통·반장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서 보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그분들 보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호사 분이라든가 적십자봉사단 또 통·반장들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불미스럽게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적십자라든가 적십자봉사단체라든가 저희 도시락 문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시락은 모든 종합복지관에서 전달할 수 없는 인력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많은 수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동주민센터로 배달을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 공익요원이라든가 적십자봉사요원들이 전달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잘 시켜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틀, 3일 정도 연락이 없을 때는, 저희가 복지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을 불러서 문을 바로 열도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 문을 열게 되면 열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비용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복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또한 강북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관리사들이 40명 있습니다만 그 분이 1,100여명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저번 달 말에 40명을 저희과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사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보건과의 정신건강팀에서 대상자를 의뢰해서 그쪽에서 발굴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자체가 정신건강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가 선발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웃음치료라든가 건강체조, 집단나들이, 그 다음에 전문의를 통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홀몸노인, 안전도우미 파견, 말벗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이전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방문하면 가정 일을 도와주도록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말벗만 하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말벗만 해주기 때문에 와서 괜히 자기 집 좋지 않은 면을 본다고 어르신들이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우미가 말벗을 하는데 그 분들의 연세도 좀 있으시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65세이상 노노케어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으시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일을 안 해 주기 때문에요.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동안에는 와서 집안일을 좀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말벗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만이 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경제과 사항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번이라든가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홀로 계신 분을 지금 말씀하신 행정망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어쨌든 데이터가 나오니까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서 제외된 분들이 가장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제대로 등록하시고 정상적으로 하시면 전산망에 나오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담당부서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 이야기는 곧 주변지역 이웃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관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웃들이 주변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런 취지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중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 2에 따라’를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로 하고 안제6조제3항 중 자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운영과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3조부터 안 제3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의 공헌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역을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유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고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협의체의 창립총회가 9월 9일날 열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체도 없이, 결정도 되기 전에 조례안을 먼저 올린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 사회적경제협의체는 우리 강북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개별로 그 근거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협동조합도 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 만든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는 기구가 이런 개별로 있는 단체들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별로 있는 이 단체 간에 자율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자신들의 요구 때문에 창립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 경제적인 여건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자체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계란이 먼저이냐, 닭이 먼저이냐 이겁니다. 어떤 모태가 탄생되기 전에 창립도 안된 데에다가 의원들이 조례를 먼저 해놓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지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한동진위원

왜냐 하면 저도 발의자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현재 총회도 거치지 않고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조례 개정해서 그 사람을 뒷받침해 주고 사무실을 내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를 넣었느냐 하면 740만원이 올라왔어요. 간판 410만원, 직인 30만원, 홍보비 해서 74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강북구 지역사회협의체가 얼마를 썼느냐 하면 1년에 490만 1,820원을 쓰는 거예요. 이 단체도 똑같아요.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돈을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구청에서 동의를 했어요. 그 협력단체가 탄생도 되기 전에 아전인수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부설명을 드릴게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3호를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가목부터 해서 자목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목 당사자연합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개별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강북구에도 다 존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9일날 발족하려고 하는 당사자연합체는 있지만 자목까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조례가 다 된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벌써 법령에 의해서 활동을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는 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이니까, 9월 9일날 발족하는 그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좀 늦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출발이 빠른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것은 벌써 다 되고 있고 해서 그 근거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활성화 지원방안에 관한 조례가 시기적으로 9월 9일 차후라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시기적절해야 되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기도 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창립총회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구본승 발의자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회기에 올려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 때문에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 이 조례에는 9월 9일날 발족하는 당사자연합체에 대한 규정은 아까 얘기했던 아목에 그 하나 규정밖에 없어요.

한동진위원

금방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 하나에 해당되고 나머지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보류를 해야 될 사유가 되느냐, 9월 9일 해봐야 며칠 차이도 안 나고 조례도 9월 8일날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그 시점도 딱 맞아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보류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동진위원

거듭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가지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9월 9일만 딱 넘고 다시 해도 양해가 된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어요. 지금 강북구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데에서는 2년 동안의 모든 실적이나 그 밖의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는 것도, 현재 준비된 것도 없잖아요. 총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총회는 개별법령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등등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자율적인 것을 발족할 뿐이고 조례에도 딱 한 규정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9월 8일날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9월 9일날 발족된 이후에 이 조례는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동진위원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명분이 없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방금 김명숙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