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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191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5-09-03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자율방범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방범대의 신고 방법 그리고 조직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을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아홉 군데가 현재 조례가 있는데 강북구도 이번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조치에 대해서 ‘필요 없음’으로, 나번에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경비 지원 등 해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운영비 또 야간근무활동에 야식비라든가 상해보험 가입비, 4번, 5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과 상이한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이므로 제가 답변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아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디 있는 자료인가요?
인애

유인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없다고 한 것은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따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필요 없음’으로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누가 적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하셨다는 것인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발의자가 하신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2,950만원이 나가서 따로 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예산 필요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발의자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에게도 검토를 하고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7조, 경비 지원 등과 맞지 않다. 지금 현재 강북구 자율방범대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나가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9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율방범대와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회.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하고는 또 다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각 동별로 동대가 있고 그래서 동별로 13개 동이 있고, 연합대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연합회. 거기에 지금 2,9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합회로 주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동에 자율방범대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통상 연합대에서 각 동대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연합대에서 영수증을 받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중간검사나 관리에 의하듯 분기별로 받기도 하고 연말 때 정산서를 최종적으로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대는 동대별로 활동근무일지를 근거로 해서 연합대에서 되도록이면 13개동에 균등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을 연합대에서 받을 때 각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평균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연합대에서 얼마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각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비지원 제7조에 보면 손전등이나 모자, 완장 이런 것들을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각 동대별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용품 내지는 기구들은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구입을 하고 연합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돈이 더 수반되는 것은 연합대에서도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900만원이면 13개 동에 평균적으로 223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렇게 하면 상해보험 가입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야간근무 활동할 때 야식비로도 사용하고 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중간정산서류가 들어온 것과 작년에 연말 결산할 때 자료를 보면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비지원이, 나눠서 되어 있는 물품별로, 그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7조에 경비지원 등에 관한 이것이 지금 발의한 이 내용과 예전에 지원해 주고 있는 2,900만원하고 겹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경비지원 중복되는 부분은 일단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중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연합대에 2,9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추가로 나중에 요청이.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연합대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근거법령이 없는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근거조례가 없는 자치구별로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2,9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오던 단체에게 플러스 개념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연합대에 2,9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중단되고, 이 조례에 근거로 인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근거조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됐던 금액이 조례 근거로 인해서 지원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지원한 것을 거기는 중단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될 수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것을 나갔던 것을 근거를 이것으로 해서 나가든 예산편성으로 해서 나가든 두 가지로 해서 중복되는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각 동마다 자율방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민간자율방범하는 단체가 강북구 내에 몇 개나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대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한 군데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는 여기와 자율방범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관내 강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하고 민간기동순찰대 두 군데만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간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조례가 근거조례가 없기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잡힌 각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자율방범대 연합대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거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없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이 어렵고 공개모집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근거법령을 발굴을 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지원해 주던 단체를 새롭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것을 다만 근거조례나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준위원

법을 제정해 놓고 나면 앞전에 사용했던 예산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제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경비 이런 것들을 따로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실 텐데 이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강북구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이 안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줬던 그런 형식대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년의 지원보조금이 내려가면 수시로 발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해온 전례도 없고, 요청을 못하도록 단체에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모든 사업계획이 반영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소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협조요청해서 그쪽으로 몇 천만원 예산책정해 드린 것이 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범죄피해자 가족해서 검찰청 그쪽인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그쪽은 아마 북부지원 검찰 그쪽 관내에 의해서 각 4개의 자치구가 협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것이 또 협조가 들어오면 우리 강북구 예산에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판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의 민간조직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민간기동순찰대.

이정식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냥 400만원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여기는 4개동 지대가 있고 회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방은 13개 동이 있고요.

이정식위원

업무범위가 다릅니까? 자율방범대랑 아까 말씀하신 민간 그것과 하는 일이 달라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조직은 일단 분류가 옛날 방범순찰 그런 차원에서 경찰 쪽에서 해서 주로 치안과 방범 위주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것도 하고 민간기동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그런 쪽에, 범위를 보면 자율방범대가 범위가 넓고 민간방범기동대는 범위가 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저번 행감 때 보니까 경찰서와 같이 야간에 활동하면서 렌트비, 유류비 나간 것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유류비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산하 동대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이 자율방범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나는 또 별개로 생각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자율방범대 활동범위에 속합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율방범대가 예전에는 주체가 강북경찰서였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라 말씀하시면.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를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영역 범위가 경찰업무 치안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그런 업무 쪽에 업무 성격상 그쪽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이지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관리감독을 계속 해왔습니다.

강선경위원

경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모적인 호루라기라든지 간단한 그런 실비 정도, 금전이 아니라 물품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물품들은 앞으로도 경찰서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기존에 해왔던 소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호루라기 같은 조그만 소모품들은 지원될 것 같고 나머지 전체적인 연합방범대 운영되는 운영비는 구청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자율방범대라 하면 13개동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13개동이 다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 강북구 내에는 자율방범대가 동대별로 13개가 있는데 대원수도 많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번동 수송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한 두 달간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자율방범과 협의를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히 요청할 때는 동대가 다 움직여주고 그래서 열심히는 활동합니다.

강선경위원

그 동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필요할 때는, 연합대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같이 일을 협업해서 하니까 필요할 때는 그 동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고 순찰차도 같이 돌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번동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아닌 동도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아예 문이 닫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활성화가 안 된 데는 연합대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더 치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실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확히 어느 동인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해서 연합대와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연합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새마을도 그렇고 활성화 된 데는 너무 너무 잘 되는데 개중에 묻어가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3개 동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니까 얼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지원은 동마다 다 나가요.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열심히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차별을 두어야 되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본인 돈이 아니다보니까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가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일차적으로 가장 크게 연합대에서 각 동대를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배분은 연합대에서 근무활동 실적을 근거로 해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줄 수 있도록 연합대를 저희들이 같이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연합대도 매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못합니다. 내 돈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보조금은 문제 지적이 그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근거법령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월례회의 때 가보면 동 주민센터 동장이나 직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한 곳도. 그리고 경찰서 소속, 파출소 소장이나 직원들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자율방범대니까 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은 안 왔는데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월례회의 때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례회의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파악됐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처럼 재정적으로 그런 지원보다는 실물, 약간의 소모품 성격이 있는 그런 장비들만 일부 소량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저희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율방범대를,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지금까지 그런 형식이 되지 않나. 경찰서에서 생색은 다 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모든 회의나 그런 데 참석하셔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일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을 보면 설치라는 것이 합당한 조례 제명이냐, 설치면 구청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있는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설립증 정도만 발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동네에도 여러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곳곳에 있는 도서관들이 구청에 어느 정도 맞춰서 신고를 하면 설립증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상황인데 이것을 '설치'라고 우리가 제명을 해야 될 상황이냐. 자율적으로 있는 것을 신고 받아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지원 정도만 하고 기본 지원사항에 대한 관리 정도이지. 지금도 조례 내용을 보면 관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금을 준 것을 제대로 썼느냐에 대한 이 정도만 하는 것이지, 그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금 사용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불명확하니까 조례 제명에서 설치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자율방범대 지원으로만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설치라는 것이 그 전하고 무슨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받고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도 설치라는 문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개 자치구가 기존에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표준조례안이 있고 근거법령이 있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다보니까 타 자치구에도 이런 명칭을 동일하게 썼더라고요. 설치라는 것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전체 내용과는 약간의 덜 부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도 기존에 9개 자치구를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가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큰 이의 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정회하고 말씀 나눠보겠고요. 5조3항에 보면 '방범대원은 동에 거주하거나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가 보기에 꼭 동에 거주하거나 동 사업장으로 있는 사람을 동 대원으로 꼭 국한시켜야 될 것이냐. 어느 동에 소속대원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 동이 아닌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관계 때문에 와서 거기에 와서 봉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다 동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실제 조례에서까지 봉사하는 차원인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5조 자체가 조직 구성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1동에 행정단위로 1개 조직을 조직하는 것으로 1항에 명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별로 인력적으로 혼재되다 보면 조직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되고 명확하게 안 될 우려가 있어서 가장 큰 전제로 조직구성이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1항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3항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발의하신 분은 이것은 어떠세요? 송중동이라고 해서 송중동에 꼭 살거나 거주하는 분으로 딱 자르듯이.
인애

유인애의원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느 선을 그어놓고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른 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와서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인애

유인애의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다른 분은 안 오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다른 구에 계신 분은 사업장이 거기에 있으면 오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그렇지요. 그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크게 권한도 없는데 봉사하시는 분을 이렇게까지 쪼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경비지원에서 지금도 야식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운영비로 해서 야식비가 지출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 범위 내에서 아마 야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출되고 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포상에 보니까 근거조례가 구민대상조례로 되어 있는데 구민대상조례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표창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이 두 조례를 봤더니 구민대상은 말 그대로 구민대상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고 표창조례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민대상조례로 되어 있는데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과장님이나 발의자 생각은 어떠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민대상보다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창조례가 명시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내신 것 있잖아요. 발의하신 분은 이것에 다 동의하시나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동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 동의하시면.
인애

유인애의원

조례 수정안.
본승

구본승위원장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 있잖아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대부분 동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대부분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동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왜냐 하면 동의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김영준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상위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치 않아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취지에 맞추어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조부터 제2조까지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북구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이하“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안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해당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지구대·파출소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방범대가 편성·운영 될 수 있다.”를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범활동 구역(지구대·파출소의 관할구역)에 따라 복수의 방범대가 편성·운영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조 번호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율방범연합대) ①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로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대 설립·등록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합대 설립·등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연합대 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안 제11조(수정 전 안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대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2015년 7월 24일자로 시행된 개정조례안 중 개정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개정된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의 3.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비고란의 1. 사용료 감면 중 ①의 현행 30%인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의 감면 비율을 50%로 환원시키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 범위 내”를 별표 2의 3.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비고란의 1. 사용료 감면, ②에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착석해서 발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 체육활동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 및 체육활동을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같이 공평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기 쉬운 장애인에게 강북구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차별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이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지는 안 챙겨봤고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9개 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강선경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릴까요? 전국적으로는 87개가 현재 재정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강동, 관악, 노원, 도봉 등 해서 12곳이 현재 제정 시행되고 있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노원구가 가장 빠른가요?

박문수의원

아마 제 판단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강북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있지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인원수요?

강선경위원

예, 그 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너무 광범위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장애인 체육동호회 활동, 예를 들어 게이트볼이나 그런 것. 현재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것.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있지만 정식 장애인 체육연합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연합회는 없고. 장애인들이 주로 하시는 것이 게이트볼하고 또 어떤 종목이 있나요? 모르시나요?

박문수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선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게이트볼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또 아시아대회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리고 장애인 골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활성화된 것은 많지 않고요. 활성화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볼과, 게이트볼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수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는 그 두 가지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아직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비활성화라는 것은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박문수의원

아무래도 장애인의 거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구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차량 임차비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임차비 100만원. 다른 것은 없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가 특별히 없어서 장애인복지관 쪽에 많이 연락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동호회가 없어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장애인 생활체육회가 우리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문수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예산은 지금 딱히 얼마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강북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고, 최종으로 구청장이 공포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재정적인 여건을 봐야지요. 당장에 장애인 단체에서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그런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아직까지 체육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장애인이라는 것이 대부분 90% 이상이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다, 저도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 저 분의 상태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조례가, 앞으로 우리구도 언젠가는 장애인생활체육회도 구성되고 하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일단 처음 만드는 것이니까 시행은 조그마하게 해도,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그런 점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에 경비의 지원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뒷장 넘겨서 5조에 보면 “장애인체육 종목별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5명 이상이 되면 동호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규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체 같은 경우 28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도 몇 십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도 규정이 있지요.

이정식위원

아니, 규정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5개 종목, 50명 이상”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 동호회는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한 6명만 돼도, 내가 볼링 좋아한다 그러면 볼링 좋아하는 사람이 동호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장애인 숫자가 일반인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많지 않겠지요. 그리고 6조를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장애인체육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연합회가 있어요, 지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장애인생활체육연합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이 되게 되면 동호회가 생기고 또 연합회가 생기겠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연합회의 형평성을 볼 때 거기도 지원이 만만치 않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분들이 만약 요구하잖아요. “생체는 그렇게 주면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규모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 지원해 주려면 행사규모라든가 인원참여 등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체육하고는 제가 보기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식위원

박문수의원님 말씀대로 범위 내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파악이 안 되면 박문수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약 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약 3만명이요.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과장님, 제6조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1항 “장애인체육대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개최한 적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박문수의원님.

박문수의원

예. 박문수의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장애인들 행사, 그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박문수의원

그것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문화대회 성격으로 보시면.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대회이지요?

박문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대회 지금 1년에 한 번씩 개최해야 되는 것을 이것과 별개로 “체육대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박문수의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요. 혹시 과장님, 1년 예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박문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박문수의원님이 하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6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그 다음 2항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인체육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당분간 제 판단으로는, 제안자로서 제 판단은 장애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단체, 동호회 성격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든 후년이든 곧바로 시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하되 근거만.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항의 장애인체육연합회, 체육연합회가 우리구에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구성되면 그때 가서 위탁할 수 있고요. 참고로 장애인 숫자가 1만 7,000명.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구성을 해 놔야지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지요?

박문수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박문수의원님이 답변하세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근거조항,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연합회라는 것이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생활체육연합회 아마 그쪽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현재 강북구에 생활체육연합회에 많은 숫자가 계시잖습니까? 그분들의 지도편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바람 속에서 자생력을 갖춘 다음에, 각 종목대로 자생력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연합회가 발족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개 정도의 동아리 성격을 가지고 곧바로 연합회가 탄생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은 종목이 자발적으로 탄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권장할 수 있겠지만 또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지원, 이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동호인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구성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 10개 이상 아니면 15개 이상이 돼야지 연합회가 발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아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원조례가,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체육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도 몇 개 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숫자가 1만 7,216명이라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만 7,000명? 박문수의원님하고 한 1만 3,000명이 차이나네요. 어느 분 말씀이 맞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장애인팀장한테 유선으로 물어봤는데 1만 7,216명이라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과 관련해서 동료의원이신 박문수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출석한 공무원이 체육이라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를 접하면서 장애인이라 하면, 아까 1만 7,000명 전부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장애인팀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진흥조례안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참조해서 발언해야 되는데 조례 발언하신 분이 의원님께 자꾸 답변을, 엉뚱한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행규칙이 바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도 해야 되고, 얼마 있어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하고 그러는데. 조례 통과시키면 그런 예산 수반도 전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 되지 않고, 우리가 조례하는데 부담이 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산하에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스물 몇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그런 체육동호회하고 비슷한 단체가 또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애인단체협회 산하에서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협회 산하에 있는 각 부서의 단체. 산하단체 있잖아요, 지체장애단체 이런. 모르시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보통 단체 같으면 세 가지.

장동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산하에 장애인등록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가 24개인가 있대요. 체육단체 말고 장애인단체.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주민생활국의 생활보장과 소관업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복지 쪽 지원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조례하는데 부담이 덜하지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동호회 생활체육이 25개인가 26개 그렇게 있는 숫자만큼 체육종목을 장애인단체에서 체육활동을 한다, 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 지원을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단체들한테 얼마 총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얼마인지도 알려면 해당부서 생활보장과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연합회는 현재 약 30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는 아무래도 정상인들이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겠지만, 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장동우위원

안 그래요. 지금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장애인 종목이 다 따로 있어서 행사 후에 계속 장애인 체육대회를 똑같이 합니다. 종목도 똑같고.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종목은 똑같이 하지만 우리 강북구 내에 장애인들이 올림픽종목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종목이라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연합회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비교야 안 되겠지만, 그러면 총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주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례가 지금 명백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점도 우리가 파악하고 조례를 통과해 주는 것이 맞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인지는 몰라도 동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주무과장이 와서 이것을 답변해야 맞는데 전혀 그런 뒷받침도 안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정회해서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 나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모르시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여기 주무부서도 아닌 사람들한테 자꾸 답변해봐야 알지도 못하는 것 답변 받기도 그렇고, 아까도 에러가 난 것 아니에요. 박문수의원님께서 3만 명이라고 그래서 속기가 됐는데 1만 7,000명이라고 뒤에서 보좌하면 우리를 다 바보로 아는 것이지. 어떻게 조례를 해요? 조례는 우리구의 법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1만 7,000명의 장애인들이 동호회 활동을 해서 다 한다면 지원이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와 별개로 장애인단체는 어쨌든 지원이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체육에 관한 예산이 추가 수반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가 27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이 체육조례와 상관없이 기존에 나가던 지원금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체육진흥조례가 생기면서 추가되는 부수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결성한 곳에 연간 지원금을 알아봤는데 최고 많은 데가 1년에 600만원이고.

장동우위원

전체는 얼마 나가요? 전체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0만원이 나갔지만 보통 도봉은 200만원, 노원은 679만원.

장동우위원

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가 600만원이 나간다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노원이요.

장동우위원

우리는 얼마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는 100만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서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영등포 같은 경우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연간 150만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행사 말고 야유회나 이런 체육대회 비슷한 그런 단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말고 다른 것은 나가는 것이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는 것이요?

장동우위원

예.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인팀에서 하겠지요.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체육과에는 없지. 생활보장과가 주무담당과이니까 거기에서 체육하고 흡사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이 진흥조례와 상관없이 나가는 지원금이라는 말이지요.

장동우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없지만 주무과인 생활보장과에서는 체육행사와 비슷한 행사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야지.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은 장애인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여기에서는 체육과 관련해서는 각 구에 보면 아까도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했지만 크게는 600만원에서 500만원, 100만원 체육활동으로만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그 부분하고는 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 쪽으로 지출되는 예산하고 체육활동하고.

장동우위원

감은 오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려면 주무국도 아니고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체육 관련 진흥조례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 것인데 물론 전반적인 장애인단체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총규모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각 구에서 통상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되지 않아도 지원되는 체육 관련 예산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네요. 100만원이면. 100만원은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체육대회할 때 버스 임차비?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버스 임차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외에 거기에서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나가는 것은 장애인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조례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정식위원

별개다 이것이지. 거기에서 준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는 체육대회에 100만원밖에 안 줬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흥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시행규칙이 되면 아까 이정식위원이 이야기했던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지 5명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 통과되면 5명만 있으면 어느 종목이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원조례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합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 비장애인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를 구성하려면 5개 클럽에 150명 이상 있어야 연합회로 인정해 주는데.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용을 해야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장애인은 아무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5명 이상이면 각종 연합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해서 장애인체육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5명이 대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회를 열어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있으면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장동우위원

여기에는 동호회 종목 5조에 보니까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구성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 다 해줘야지 어떻게 안 해줘요.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회도 30개 단체가 있지만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구성만 해놓고 대회를 치룰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장동우위원

대회를 해야 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해 주지요. 연합회는 구성할 수 있지만 연합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5명이 대회를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된 게이트볼은 저희가 지원해줬고 가능하다면 수영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겠지요.

장동우위원

게이트볼은 장애인게이트볼이 따로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따로는 없는데 지금 게이트볼대회가 항상 크거든요.

장동우위원

그것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또한 우리 생활체육이랑 똑같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단체종목이니까요. 우리구만 장애인들이 많지, 원래 게이트볼이 장애인들 운동이 아니에요.

장동우위원

생활보장과장이에요?

이정식위원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