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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규석 의원 발언

146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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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신정호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신정호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 2,883억1,636만5,000원 중 5건 3억2,516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은 2,879억9,120만5,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200억6,903만8,000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허인갑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 정비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항목은 1996년 본 조례 공포 이후 신설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였고 나 항목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7조에 근거하여 각종 도서관의 협력망 설치운영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다 항목은 도서자료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규정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라 항목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0조3항에 의거 지방단체의 위임사항인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마 항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명시하였으며, 바 항목은 도서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조성 지원조항을 명시하였고, 사 항목은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공간 및 위치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아 항목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시립도서관,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4장 작은도서관, 제5장 보칙과 2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과의 협력망 설치 및 운영,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작은도서관의 조성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들의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 협의를 몇 번 거친 겁니까?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수 차례 협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1월부터 와 가지고 중간에 간담회 또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
길선

강길선위원

지난 번에 동료 위원께서 작은도서관 발의를 해 가지고 그때 좋은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서로 취합을 해서 아마 이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갑

허인갑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허인갑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곽부철 과장이 해서, 그때 협의를 한 사항은 제가 내용을 알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저희들이 도서관 개정조례안 하고 협의는 앞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5~6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곽부철 과장이 고인이 되고 난 뒤에 김경애 의원님하고 두어 번 만나서 마지막 조율을 했고 협의 내용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김경애 의원님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읍면동장이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실제 작은도서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4,000만원밖에 없는데 도서관 전부개정조례안에다가 작은도서관을 넣음으로 해서 예산지원도 확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 문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산망 연결을 작은도서관 전체 하면 이용자들이 사용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김경애 의원께서도 수긍을 하시고 단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들 적에 할 적에 위촉을 읍면동장이 한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읍면동장이 권한이 많다 해서 해촉하는 부분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촉한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회설치 23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할 경우에는 17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의 사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게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김경애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에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많이 해서 마지막 검토를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19조2항에 시장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법이라는 것이 풀어놓고 하는 법이 되다 보니까 딱 잘라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기보다도 도서관법에도 상위법에 인용을 해 볼 적에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도서관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현재 45개인데 45개를 효율적으로 도서관법에 준용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작은도서관에 배정되어 있는 4,000만원 가지고는 실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항상 되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넣어 가지고 도서관의 도서구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인기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나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미묘한 차이지만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수

이영수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괜찮습니다.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야지요.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