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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19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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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용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2월에 제정되었고, 그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일부 또는 행정기구 변경사항만 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어법에 맞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와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잘 나와 있어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구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및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상호 협력관계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조문 중 상위법에 명시되었거나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과태료 징수사항이 2007년 9월 27일 해당 법령이 전부개정되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변경됨에 따라 효용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모의훈련을 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년에 한 번씩 우리구 관할 소방서와 재난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10월 8일날 혜화여고에서 소방서와 함께 종합재난대비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얼마 전에 미아사거리역에서 한 것은 어떤 것이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하는 그런 재난대응훈련과는 별개로 지하철 또는 가스폭발에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구를 대표적인 훈련지역으로 선정해서 했던 훈련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할 때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장애인도 같이 훈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애우 세 분을 포함시켜서, 물론 열차에 장애우들이 탈 수 있으니까 실제 상황과 과정을 비슷하게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5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있고 제6조에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이 나열돼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이나 약자들 아니면 장애인들을 이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그 쪽의 분들도 원하는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배려이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을 현실감 있게 위원으로 위촉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안전관리자문위원단 구성의 2항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대개 기관의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시고 각 소방서, 경찰서, 가스 이런 전문적인 분들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데 기관의 대표분들을 포함해서 했고 또 실무위원회는 실무과장들이재난이 났을 때 대응복구 이런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문위원단을 구성했는데 우리 장애우분들은 안전관리자문단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말씀 중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장애우’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각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사고방식부터 다릅니다.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 이것은 비장애인들이 생각을 못해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부터 장애인이 참여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통로부터 관여를 해야만 올바른 대피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타구는 방금 과장님 견해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강북구가 스스로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바를 처음부터 계획을 갖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한 실질적으로 강북구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장애인의 이동통로라는 이야기는 결국 노약자인 노인, 임산부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거통이 느리기 때문에 대피시간도 느려져요. 그것에 대해서부터 연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실무부서의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새로운 호를 집어넣어서 명확히 하기에는 정리가 안됐으니까 단, 2항의 7호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을 깊이 주무과장님과 고민해 보시고 위촉할 때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의 의견을 참조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제5조2항7호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 부분에서 장애인을 위촉한다면 장애인이 신체장애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각장애인도 있고 신체장애인도 있는데 주로 어떤 장애인으로 하실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함명수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우려가 있을 때 복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학식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이 법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뒷장에 보시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그런 분들을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력, 시력, 신체 이런 분들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청력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신체가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와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오셔서 자문에 응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한동진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한 번만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나옵니다.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고, 2호에는 24조, 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3호에는 안전관리업무의 추진, 5항에는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실무위원회보다는 정책이 포괄적인 형태가 되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는 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이행되는 것이거든요. 실무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좌우지간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국장님과 같이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안전문제가 있을 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안전관리위원회도 있지만 16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에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도, 보니까 구청장한테 안전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관리위원회만 들어가는 것보다 자문단 역할도 중요하니까요. 왜냐 하면 장애인만 들어가니까 다른 단체도 원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 조례안이 8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8년 만에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오래돼서 폐기해야 될 것이 폐기 안되고 있는 것이 혹시 또 있을 수도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추진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8년이 지났는데 폐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법령에 대한 상위 제·개정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빨리 제·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고 안전치수과가 없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건설안전교통국에 관한 조례를 다 검토하셔서 폐기되어야 할 것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저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의 5개과에 일괄 다 지시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번에 안전치수과 다음 회의 때 도로관리과 소관이 있습니다. 이참에 미흡한 부분들을 전부 제가 다 손을 보도록 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1번, 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지원계획 추진 및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안 제8조에서는 안전점검 시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감시원 위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증가 및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구의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8월 현재 190개의 놀이시설이 있으며, 이들 놀이시설의 대부분이 주택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사고는 물론 놀이시설의 유해한 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전관리 기준은 안전치수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놀이공원은 푸른도시과 소관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 그 다음 어린이집, 아파트, 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 총괄관리는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을 잘 챙기셨어요. 뒤에 운영을 보니까 제21조에 보험가입이 있는데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친 아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주신 결과 산물이 있는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개별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영조물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처리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냐 하면 놀이시설에서 다친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지, 보험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구 푸른도시과나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했던 놀이공원에서 다친 아이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공원이 총 192개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부터 주택, 음식점이 있는데 아마 아이들이 놀다가 다친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다쳐서 보험처리 했다는 통계가 아직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거나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시설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미끄럼틀이 고장이 나서 다 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신경을 못 써서 두 달이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명이나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다음 주 수요일날 조치는 하겠다고 하는데 다친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강북지역 내의 일꾼으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하루속히 그런 부분의 미비점을 강화해서 다친 아이들한테 치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영조물 보상이라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치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험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몰라서 청구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친 아이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시설의 보험여부를 따져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홍보도 저희가, 그리고 보험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이정식의원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관리할 수 있는 기구는 구청장님이 감독을 하고 또 관리주체는 누가 해당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답변과정 중에 푸른도시과, 어린이집,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라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의 놀이터나 모든 시설이 몇 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청장님 관할 소관에 있는 관리주체를 포함해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놀이시설 현황은 9월 1일 현재 총 192개소로서 도시공원 53개소, 식품접객업소 4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의료기관 1개소, 주택단지 110개소, 의료제공 영업소 4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관리주체에 포함된 것은 몇 개가 되지요? 192개 중에서 구청장님 관할 말고 관리주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개인이 관리하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마 도시공원 외에는 다 개별적으로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세부사항은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시설도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돼 있지만 최근에서 구청에서 직접 개보수를 하고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제5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이 있어요. 192개소 중에서 현재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요원이 있어요. 솔밭공원이라든가 몇 군데 나가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위의 제한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도시공원 쪽으로 보면 통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정식의원님, 보면 단속권이 없는, 일반 동네 놀이공원에 가보면 누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지역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이정식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말씀을 주시면 주무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왜냐 하면 단속을 나가 있는 공원 외에 저녁에 가서 보면 일체 거기에 대해서 순시를 한다는 것은 파출소 직원들이 한 번씩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에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제5조에 보면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가 10시 이후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그 행위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순찰팀이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매일 파출소 직원들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192개를 정기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찰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감독·감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정식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동진위원

예.

이정식의원

어제 유인애위원님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를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어차피 지원이 되니까 그 시간대에 가서 방범활동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좋습니다. 제5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에서 점검결과 조치까지 나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어떠한 일지가 나온다든가 순찰결과가 방범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758명이 있고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생활안전거버넌스, 안전모니터봉사단, 의용소방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안전문화원, 강북구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순찰도 하고 순찰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제9조에 보면 안전감시원은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안전감시원들을 위촉해서, 그런데 보면 업무가 전부 다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통합시켜서 해야 되는데 각자 단체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공조를 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내용은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 같아요. 점검이나 그네라든가 이런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이 나오다보니까 공원 정비까지 이야기가 번졌고 또 공원은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해 주셨고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보험이라는 것이 놀이기구가 파손이 됐을 때 놀이기구를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다친 아이에게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약에 기구가 파손돼 있어서 다쳤다면 보험을 처리해 주겠지만 아이들이 놀면서 다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인데 그것은 보험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기구가 파손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기계에 대한 설치부분,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과별로 영조물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영조물보험이라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쉽게 그냥 넘어져서 다치는 부분이 아니라 시설로 인해서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시설로 인해서.

이영심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어떤 시설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그런 기구에 의해서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공원정비는 위원님들이 계속 민원을 많이 받으세요. 공원을 만들어 놓거나 벤치를 만들어 놓거나 하면 결국에는 소음으로 인해 치워달라고 하고, 우리구에서 해병대에다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간제식이든 일당을 주든 해서 그분들한테 예산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력부족이나 차량부족이나 이런 것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상임위이니까 저희들 일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이 놀이시설의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친 경우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영조물 하자.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거였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범대의 일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자율방범대원들 충분히 그분들이 할 몫이에요. 자율방범하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이것과 다른 안전에 대한 관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6개 단체, 758명을 얘기했고 자율방재단과 생활안전거버넌스의 활동은 약간 비슷해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사람들도 중복되어 있고 업무도 약간 중복이 돼요. 청소나 훈련참여 이런 것이 자율방재단에 되어 있고 생활안전거버넌스는 맥락은 좀 틀리지만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재난대비 취약세대 점검, 안전점검과 캠페인 하는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아까 제 말씀은 이분들이 공원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하고 업무가 틀린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분들이 동네 순찰을 하면서 음주, 가무라든가 제5조에 있는 그런 행위를 단속하고 제재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율방범대, 교육지원과와 안전치수과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율방범대가 구 예산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놀이시설의 흡연, 음주, 가무, 방뇨나 노상적치물 같은 것 쌓아놓고 할 때 단속을 누가 하시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29개소 중에서 도시공원을 예를 들면 공원관리, 아까 한동진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쓰레기라든가 또 행위 제한을 많이 해요. 음주를 하거나 또는 고성방가를 하거나 하면 공원관리와 병행해서 그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숙위원

야간에는 동네에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 분들이 주로 밤에만 하는데 낮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공원에는 관리요원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이런 것을 단속을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담배를 피셔도 “피지 마세요.” 그랬다가 욕을 엄청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서있어도 이 사람들이 빼달라고 하면 잘 빼주지도 않고, 또 그 많은 공원을 다 커버도 못할 것입니다. 안전관리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 관리원 말고 안전관리요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에는 아마 그 공원관리와 병행해서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왕이면 효과도 발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조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제출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내용을 보니까 설치일자, 안전검사 종류 해서 190여개 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설치일자가 맞는 것이지요? 설치일자가 정말 설치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한 날짜인지 헷갈려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고 설치일자하고는 날짜가 상이한 겁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검사한 날짜를 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용균위원장대리

2010년에 정기검사를 했는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일자는 지금 연도별로 되어 있고, 안전검사를 했다 안 했다 그 여부를 표시한 것입니다.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별도로 날짜를.

이용균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몇 년도 날짜 되어 있는 것은 설치일자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설치일자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린이시설이 들어서잖아요. 아파트가 준공하고 나서 어린이시설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들어서는 것 아니잖아요. 같은 시기에 들어서지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용균위원장대리

준공도 같이 났을 것인데 날짜가 많이 틀려서 하는 말이에요. 연도 수가 많이 틀려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정기검사일인지, 정말 설치일자인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담당이 확인했는데 설치일자가 맞다고 합니다. 안전점검일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뒷장을 넘겨보면 SK아파트가 200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보세요. 2008년도로 되어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아파트가 2001년에 입주를 했는데 2008년에 어린이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새로 설치했다는 의미인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최초에 설치하고 또 재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아마 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놀이시설이든 어린이시설들을 한번 설치하면 몇 년간 가능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내구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장대리

예, 내구연수가 원래 법상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몇 년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시설 전체로 봐서는 내구연한이 해당 없을 것 같고, 아마 해당 놀이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정확한 연도 수는 잘 모르시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정확한 연도는 잘 모릅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잖아요. 2001년에 설치를 해서 2008년에 재설치를 했다, 그것이 맞는지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그 자료 설명을 추후에 해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설치일자와 안전점검 일자를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현재 법상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검사를 제때 맞게 잘 해야 되는 취지의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용균위원장대리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를 잘해서 문제없이 미리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현장활동 후 어제 심의안건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동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